<공통> - 자격요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호(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리모델링 공사보조>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해당직무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4학년) 3.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해당직무)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직무 ※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배제 <공사관리관 보조>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주2) 소지자 <현장사무보조>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 자격요건 : 없음 <주거급여 현장조사(단축)>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 주2는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경력(5), 자격(5), 특별우대(10)) / 총 100+가점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상이(선발인원 1명(5배수), 선발인원 3명(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5.29(수) 17:00 이전 개별통보(문자)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62-360-301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특별우대(10)) / 총 100+가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06.05(수) 17:00 이전 개별통보(문자)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62-360-301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공통>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리모델링 공사보조/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공사관리관 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주거복지관리/주거급여현장조사(단축)>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