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부부 모두 65세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농지 3만m²이하
농지연금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예고되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봅니다.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연령=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2011년의 경우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영농경력=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소유농지=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m²(9,090평)이하일 것.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
*대상농지=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으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나.
▶신청자격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577-7770 (09:00~18:00, 토·일·공휴일은 휴무)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 가입 대상자가 농업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접수한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자의 실제 영농 여부 등을 현지조사해
확인한다.
-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없다.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말영농·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총 소유농지에 가입자 말고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포함되나. 또 소유농지 총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
▶그렇다.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함께 포함해 3만m²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총 소유농지
규모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농지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 부부가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부 모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는가. 또 상속자 동의도
필요한가.
▶농지 소유자가 본인 및 배우자 가운데 한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농지 소유권 등기가 부부 공동으로 돼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상속자 동의는 필요
없다.
-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았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한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지연금가입이 불가능하다.
-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농지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전)·논(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소유농지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경작해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농업인이 아닌 만큼 연금 가입이 안된다.
- 농지 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돼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지
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본인은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채무를 인수하고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를 소유권 이전해 승계하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부 보장형
연금제도다.
따라서 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배우자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