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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 재 지 | 면적(㎡) | 종사자 | 주요업무 | |
대지 | 건물 | ||||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 비전동 622-1,3 | 1,841,9 | 807.05 | 5 (센터장 포함) | 어린이집 및 가족지원실운영 |
2. 위탁운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0. 11. 1 ~ 11. 14(14일간)
접수기간 : 2010. 11. 15 ~ 11. 19(5일간)
※근무시간내(09:00~18:00)
접수장소 : 평택시청 노인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접수방법 : 방문신청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신청자 자격
시 설 | 신청자격 | 센터장 요건 |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 ㆍ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ㆍ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자격요건
- 위탁운영체 신청시 동일기관(대학, 법인, 단체)의 증복신청은 불가
- 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 및 동 부지내 부설시설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상근 또는 비상근)
- 보육정보센터내 부설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상근하여야 한다.(위탁 운영체는 시설장 선정후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출
5. 주요 위탁조건
위탁범위 : 보육정보센터(부설시설 포함)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 지침,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위탁약정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할 수 있음
6. 위탁운영자 신청 제외 대상(법 제16조)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7. 현장설명회 실시
공고기간 중에 실시하며 참여 신청자에게는 별도 일정 안내
※ 참여 신청자는 11월 5일(금)까지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것
8. 제출서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소정약식)
위탁운영체 현황 (법인 및 단체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 (단체인 경우)
이력서, 자기소개서(대표자․시설장)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 자격증 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최근3년 이내)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향후 3년간 위탁시설 운영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
※ 주의사항 : 위의 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후 편철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
원본 포함 12부 제출
9. 선정기준(100점 만점)
수탁체의 적합성ㆍ행정능력ㆍ운영실적ㆍ재정부담 계획(재정부담은 법인만
해당), 운영계획(예산서 포함)의 적합성, 운영주체의 전문성, 운영의지,
면접심사 등
10. 위탁운영자 심의 결정 및 통지
심의일시 : 2010. 11. 29(금) 13:00 ~
선정방법 : 선정지표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서류 및 면접)후
시장이 결정
※ 위탁신청자(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업계획서 발표(20분 내외),질의답변
선정결과 통보 : 2010. 11. 29(월) (선정 결정자는 서면 또는 유선통보)
위탁협약 체결 : 2010. 12. 6(월)
※ 위탁계약서 상에는 위탁 신청시 제출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이행조건 이
전제ㆍ명시되며, 향후 불이행시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ㆍ과장 기재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시와 협의 하여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
11. 유의사항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자가 심의당일 불참할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수탁운영체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평택시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열ㆍ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법인ㆍ단체로서 재정부담계획을 제출한 위탁체는
위탁운영 체결시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2. 기타 사항은 평택시청 노인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31-659-4329)
(별지 제1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 처리기간 | ||||||||
일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 ②법인․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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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 : ) | ||||||||
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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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개 요 | ⑤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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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 재 지 | (전화 : ) | ||||||||
⑦보육정보 센터장의 성명 |
| 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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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육시설 종 사 자 | 센 터 장 | 명 | 보육전문요원 | 명 | |||||
전 산 원 | 명 | 영 양 사 | 명 | ||||||
간 호 사 | 명 | 기 타 | 명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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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 수 료 | ||||||||
없 음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위탁운영체 현황
1. 위탁받고자 하는 취지 :
2. 위탁운영체 명칭:
3. 소 재 지 :
4. 설립목적 :
5. 구성원수 :
6. 설립일자 및 연혁 : 별지 작성 가능
년월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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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및 산하단체 사업 등)
8. 2011 ~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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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10. 재산현황
가. 부동산 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관계 | 평 가 액 | 부 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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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란은 토지, 건물등으로 구분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 기준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주택이나 건물(상가 등)은 시군구청 세무과의 건물과세표준액 증명서
첨부
-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첨부(최근 기준)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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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11. 대표자 인적사항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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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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