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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76
A씨는 육아휴직 복귀 후 매니저에서 영업담당으로 두 단계 강등된 인사발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23. 4. 14. 선고 2022누49764 판결) 역시 A씨의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는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파기환송된 사건이 올해 4월 끝났으니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판결 확정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보면 이렇다. 육아휴직 전후 A씨가 받게 된 임금 차이는 20만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과 권한은 큰 차이가 존재했다. 육아휴직 전 A씨가 맡았던 ‘매니저’는 해당 코너(A씨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근무했다.)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이른바 관리직이다. 매니저는 해당 코너의 영업실적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전반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속 직원인 파트장과 영업담당 등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도 가진다. 반면 영업담당자는 매니저와 파트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코너의 식품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평가 권한은 없는 실무자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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