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논어(論語) 2 계묘년(1783)에 이현도(李顯道), 정만시(鄭萬始), 조제로(趙濟魯), 이면긍(李勉兢), 김계락(金啓洛), 김희조(金煕朝), 이곤수(李崑秀), 윤행임(尹行恁), 성종인(成種仁), 이청(李晴), 이익진(李翼晉), 서형수(徐瀅修), 심진현(沈晉賢), 신복(申馥), 이유수(李儒修), 강세륜(姜世綸) 등의 대답을 뽑았다
태백(泰伯)
‘세 번 천하를 사양하였다[三以天下讓]’에 대해, 《집주》에서는 고손(固遜)이라고 풀었는데, 정현(鄭玄)은 “채약(採藥)이 일양(一讓)이고 불분상(不奔喪)이 이양(二讓)이고 단발문신(斷髮文身)이 삼양(三讓)이다.”라고 하였고, 정자는 “불립(不立)이 일양이고 도지(逃之)가 이양이고 문신(文身)이 삼양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주자의 학설과는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상(翦商)의 설에 대해서는, 《혹문》에서는 취하지 않았는데, 채침(蔡沈)의 무성주(武成註)에는 “태왕이 비록 아직 상(商) 나라를 정벌할 뜻을 품지는 않았으나 비로소 민심을 얻기 시작하였으니 왕업(王業)이 이루어짐이 실로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라고 하였고, 김이상(金履祥)의 변시주(辨詩註)에는 “주 문공(朱文公)의 뜻은, ‘태왕이 기(岐) 땅으로 옮겨 가자 사방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와 따라가서 이에 왕업의 자취가 비로소 드러났으니 대개 상 나라를 정벌할 조짐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고, 왕백(王柏)에 이르러서는 이 장의 《집주》에 구설(舊說)을 쓴 것을 깊이 의심하여 “주자가 미처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과연 어떠한가?
[서형수가 대답하였다.]
삼양(三讓)을 풀이한 것에 대해 선대의 학자들이 그 견강부회를 많이 기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집주》를 정설로 삼아야 하는데, 상 나라 정벌에 대한 말은 여러 학자들의 의논이 본디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집주》의 풀이도 또한 일찍이 태왕이 정말로 상 나라를 정벌하려 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설하는 자가 이르기를 “상 나라가 쇠약해지고 주 나라가 강성해졌다[商衰周强]는 것은 국세(國勢)를 말한 것이고, 아들에게 성덕이 있었다[子有聖德]는 것은 세덕(世德)을 말한 것이고, 이에 상 나라를 칠 뜻이 있었다[因有翦商之志]는 것은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노재(魯齋)와 인산(仁山)이 품었던 이런저런 의문이 얼음 녹듯이 풀릴 것입니다.
시(詩)는 악(樂)의 문장(文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악(樂)을 배운 뒤라야 시(詩)에 흥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도리어 시(詩)로 처음을 일으키고 악(樂)으로 마무리를 한 것은 어째서인가?
[김희조가 대답하였다.]
시(詩)에서 흥기하는 것은 지(知)의 일이고 악(樂)에서 완성하는 것은 행(行)의 일입니다. 대개 그 처음에는 단지 읊어 흥얼거리면서 징계하고 감발할 뿐이다가, 그 끝에 이르러서 다시 육률(六律)과 오음(五音)에 넣어,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을 씻어 내고 이미 얻은 것을 함양하여, 마침내 융화(融化)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공효(功效)의 차서(次序)로 말한 것입니다.
위는 태백편(泰伯篇)이다.
[泰伯]
三以天下讓。集註訓以固遜。而鄭玄則曰。採藥一讓。不奔喪二讓。斷髮文身三讓。程子則曰。不立一讓。逃之二讓。文身三讓。此皆與朱子不相合也。且翦商之說。或問不取。而蔡沈之註武成曰。大王雖未有翦商之志。而始得民心。王業之成。實基於此。金履祥之辨詩註曰。文公之意。謂大王遷岐。四方之民歸往之。於是而王迹始著。蓋有翦商之漸。至王柏。則深致疑於此章集註之用舊說。而謂朱子之未及改。此果何如。瀅修對。實詮三讓。先儒多譏其傅會。此則當以集 註爲正。而翦商之說。諸儒議論。固不爲不是。然集註之訓。亦未嘗謂大王之眞箇翦商也。故辨之者云。商衰周强。言國勢也。子有聖德。言世德也。因有翦商之志。言天命人心也。如此看。則魯齋仁山之紛然致疑者。可以冰解凍釋矣。詩者。樂之章也。故必學樂而後。可以興於詩。而今反以詩爲起。以樂爲終。何也。煕朝對。興於詩。是知之事。成於樂。是行之事。蓋其初間。只詠歎淫液。以懲創感發而已。及其末後。復納之於六律五音。滌蕩其未盡除者。涵養其所已得者。終至乎融化之境。此皆以功效之次序言也。 以上泰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