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구역 축사신축
🕹질문)
안녕하세여 문의 드립니다.
절대 농지 지역에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1. 진입로와 축사 부지를 약간 50센티 이하로 돋아서 공사를 하려는 데요 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부지를 약간 파서 돌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놓고 위쪽에 흙을 놔서 진행하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2. 50센티를 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3. 축사 부지 보다 좀 더 넓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싶은데 지역마다 해당공무원의 재량이라며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축사 부지가 60프로 인데 나머지 40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차도 다니고 주변 정리도 되게 하고 싶은데 농지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축사가 준공 되고 축사 건물 등록이 되면 주위 땅을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5. 다른 분 질문의 답을 보니 건폐율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농기계 놓는 창고는 안 되고 하우스로 하면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관리실 같은 것도 안 되나요?
🕹답변)
1. 진입로와 축사 부지를 약간 50센티 이하로 돋아서 공사를 하려는 데요 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부지를 약간 파서 돌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놓고 위쪽에 흙을 놔서 진행하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진입도로 및 축사신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 건축허가를 통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하시고 싶으신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50센티를 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1) 50cm 높이 기준은 일반적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대상 기준입니다.
2) 만약 축사신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반을 50cm 이상 돋구는 것은 위반입니다만.
3) 이 역시 영농을 위해 성토하는 경우라면 50cm가 아니라 2m 이하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3. 축사 부지 보다 좀 더 넓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싶은데 지역마다 해당공무원의 재량이라며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축사부지라고 하는 것은 축사신축허가 시 건축물 대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 신청한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2) 그러므로 이 축사부지는 농지가 아니라 축사의 부속대지이므로 포장도 가능하고 지목도 나중에 변경이 됩니다.
3) 하지만 축사부지 밖의 토지는 농지전용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그 자체입니다.
4) 따라서 포장은 물론이고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니 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고 안 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6) 다만,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쇄석골재를 깔아서 작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불법농지전용이지만 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4-1. 축사 부지가 60프로 인데 나머지 40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차도 다니고 주변 정리도 되게 하고 싶은데 농지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 방법이 없습니다.
2)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전체를 농지전용 받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4-2. 알아보니 축사가 준공 되고 축사 건물 등록이 되면 주위 땅을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 축사가 준공된 후 축사 주변에 있는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를 받았던 부지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다른 분 질문의 답을 보니 건폐율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농기계 놓는 창고는 안되고 하우스로 하면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관리실 같은 것도 안 되나요?
1) 앞서 말씀드렸던 농지 전용된 축사부지에 한정하여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2) 그러므로 축사부지 내 추가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일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가능한 시설이며, 농지에도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으니 건폐율과는 무관합니다.
4)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시고 그것을 농기계창고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5) 비닐하우스 옆에 부속시설로서 33m2 (약 10평) 이하의 관리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건폐율 산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