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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 치료지원 서비스 |
대상 | 유(공립),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희망자 | 장애영아학급,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학생 |
금액 | 월 7만원 ※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과 학교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7만원 이내 | 월 12만원 이내 |
제공기관 | 다음의 기관 중 ‘경기도교육청 「꿈e든카드」 서비스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 | |
▪병의원 및 복지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 ||
제외대상 |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 |
1)「꿈e든카드」는 학생별로 한 장씩만 발급되며,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과 치료지원 서비스를 함께 사용함
2) 서비스지원액은 월정액으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
3) 서비스 단가 결제는 매회 결제가 원칙임(※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그룹 수업으로 월 수강료가 50,000원 이하인 경우 주 1회 결제도 가능함)
4) 「꿈e든카드」 결제 정보는 출결관리 및 차후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됨
5) 서비스지원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함
2. 대상
가.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학생
※ 유(공립)·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및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모두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임 |
나. 치료지원 서비스
▪ 장애영아학급,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3. 제외대상
가.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나.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다. 장애학생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수혜자로서 동일영역 지원을 받는 자
4. 기타 문의
070-8699-1175 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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