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Anthrax)
[탄저균(Bacillus anthraci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탄저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피부병변, 혈액,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혈청, 혈장 등)에서 독소 또는 협막에 대한 항체 검출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탄저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탄저는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가능합니다. 피부 탄저의 경우 항생제 투여 시 24시간 후 감염력이 없어지므로 이환기간 동안 접촉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폐 탄저의 경우 이환기간 동안 환자병변의 분비물과 오염된 물품을 소독하여 호흡기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호흡기를 통해 노출 되었을 시 접촉자는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500mg 1일 2회 또는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100mg 1일 2회를 6주간 투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아직 결정된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폭로원에 의한 추가환자 발생 여부 조사하여야 합니다.
Ⅱ. 역학적 특성
탄저의 역학적 특성은 역학자료 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지표가 있습니다. 피부 탄저 한 사례 당 감염된 동물사체 10마리가 존재하고, 위 장관 탄저 한 사례 당 섭취된 감염동물 30~60마리가 존재하며, 100~200명의 피부 탄저 환자발생 당 위장관 탄저가 한명 발생합니다. 사람에서 발생하는 탄저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동부 아시아에서 흔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2년~1968년 사이에 4번의 집단발생에서 85명의 환자가 발생 하였으나 그 후 환자 보고가 없다가 1992년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이 있습니다. 1992년 이후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소고기와 소의 부산물을 생식하거나 피부 접촉한 후에 피부 탄저와 위 장관 탄저의 임상소견을 보였습니다. 2000년 7월 경남 창녕군에서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를 해체하거나 섭취한 사람 중에서 5명의 피부 탄저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00년 8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발생된 보고가 없습니다.
탄저의 주요 전파경로로는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도살, 절개, 박피 시) 또는 오염된 양모, 털, 뼈 등과 접촉, 오염된 육류를 섭취, 호흡기 감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소, 양, 염소, 돼지 등)감염은 오염된 목초지에서 탄저균의 아포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Ⅲ. 임상적 소견
탄저균 감염의 잠복기는 1일~60일(1일~7일)로 다양합니다.
임상증상은 감염된 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탄저의 경우 주로 농장의 동물 중 감염된 개체로부터 상처난 피부에 세균이 접촉되어 발생하며, 피부상처를 통한 감염부위(손, 팔, 얼굴, 목 등)에 벌레에 물린 듯한 구진이 나타납니다. 첫 1-2일이 지나면 지름 1 cm 내지 3 cm 크기의 둥근 수포성 궤양이 형성된 후 중앙부위에 괴사성 가피(eschar)가 형성되며 부종과 소양감을 동반하고, 1-2주가 지나면 병변이 건조되어 가피는 떨어지고 흉터가 남습니다.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전신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폐 탄저의 경우 초기에 미열, 마른기침, 피로감 등 가벼운 상기도염의 증세를 보이다가 탄저균이 종격동으로 침입하면 출혈성 괴사와 부종을 유발하여 종격동 확장, 호흡곤란, 고열, 빈맥, 마른기침, 토혈 등이 동반되고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탄저의 경우 초기에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비 특이적 증상이 있은 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패혈증으로 진행합니다. 인두 탄저의 경우 구강과 인두에 피부 탄저에서 보이는 병변이 나타나고 발열, 인후통, 연하곤란, 경부 림프절 종창이 있은 후 패혈증으로 진행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뇌수막염이 탄저환자의 5%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탄저균 감염은 피부병변 도말검사(swab), 혈액, 복수, 대변, 흉막, 기관지, 뇌척수액, 혈청 등 환자 검체에서 탄저균 배양 및 그람염색으로 그람양성 간균(bacilli)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ELISA법 또는 immunoblot법으로 탄저균의 협막 또는 독소성분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여 혈청학적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형광항체법으로 탄저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저균 검사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의뢰방법]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담당부서-병원체방어연구과 :전화 043-719-8273~8279, 모사전송 043-719-8308)
- 검체
- 배양검사 : 병원체,혈액(1mL ; EDTA 또는 Citrate를 항응고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heparin의 사용은 자제), 피부병변 swab, 늑막/기관지/뇌척수액(0.5mL), 혈액덩어리(1.0mL), 혈청(1.0mL), 혈장(1.0mL), 대변(5g 이상) 등
- 항체검사 : 혈청(1mL; 포자에 노출된 즉시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최초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후 14~35일 사이에 채취), 혈장(1mL ; Citrate를 항응고제로 처리. 단, EDTA 나 Heparin 등 항응고제 사용 금지)
- 운송
① 배양검사용 검체 :
- 병원체 수송시 한천배지를 사용하여 포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신속히 검사실로 보냄(실온)
- 피부병변 swab은 밀봉 후 검사실로 운송. 단 수송배지 사용금지 (실온)
- 혈액(전혈), 늑막/기관지/뇌척수액, 혈청, 혈장, 대변 등은 검체를 냉장상태(2-8℃)하에 보관하여 검사실로 보냄
② 항체검사용 검체 : 2시간이내인 경우 4℃로 보내나 2시간이상인 경우 dry ice를 사용하여 얼린 상태로 보냄.
Ⅴ. 치료
탄저균 감염의 치료는 페니실린(penicillin) G 400만 단위를 4~6시간 간격으로 7~10일간 투여, 페니실린 G와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또는 겐타마이신(gentamicin)을 7~10일간 투여,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400 mg을 8~12시간 간격으로 7~10일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피부병변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Ⅵ. 예방
탄저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먼지채집기, 파라포름알데하이드(paraformaldehyde) 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부의 상처치료에 주의하는 등의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육동물에 대해서는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탄저균 감염의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