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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혼(姜渾)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AC15D63CFFFFB1464X0
자 사호(士浩)
호 목계(木溪)
시호 문간(文簡)
생년 1464(세조 10)
졸년 1519(중종 14)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인범(姜仁範)
저서 《목계집》
공신호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생원(生員)
관직 찬성(贊成)
관직 한림(翰林)
관직 호당(湖堂)
관직 정국공신(靖國功臣)
관직 진천군(晉川君)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인범(姜仁範)
품계 : 정략장군(定略將軍)
[조부]
성명 : 강숙경(姜叔卿)
[증조부]
성명 : 강우덕(姜友德)
[외조부]
성명 : 여인보(呂仁輔)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관련정보]
[문과]성종(成宗)17년(1486)병오(丙午)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9위(19/33)
국도본에만 “식년방”으로 식년시임을 밝히고 있다. 모든 방목에 10월 13일에 실시하였다고 나오는데, 실록에 의하면 12일에 인정전에서 책문으로 문과를, 모화관에서 무과를 거행하였다. 무과는 당일에, 문과는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1월 3일에 중시 문무과와 함께 권정례(權停禮,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로 방방하였다. 규106본·규귀본에는 시험 문제 형식과 무과 장원이 나온다. 1486년 10월 12일, 1486년 11월 03일
성종실록에 문과에 민이(閔頤) 등 33명을 뽑았다고 나온다. 합격연령 23세
강혼(姜渾) 사호(士浩) 목계(木溪) 1464 ~ ? 진주(晉州) 병과(丙科) 9위
강징(姜澄) 언심(彦深) 1466 ~ ? 진주(晉州) 2등(二等) 12위
강관(姜琯) 백옥(白玉) ? ~ ? 진주(晉州) 3등(三等) 2위
[생원시]성종(成宗)14년(1483)계묘(癸卯)식년시(式年試)[생원]1등(一等)1[장원(壯元)]위(1/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전력 유학(幼學)
관직 찬성(贊成)
타과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기타 양시(兩試)
[진사시]성종(成宗)14년(1483)계묘(癸卯)식년시(式年試)[진사]1등(一等) 4위(4/100)
식년시이다.
성종실록에는 생원(生員) 강혼(姜渾)·진사(進士) 이상(李瑺)등 각각 100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1483년 2월 14일
강혼(姜渾) ? ~ ? 진주(晉州) 1등(一等) 4위
강준(姜濬) ? ~ ? 금천(衿川) 3등(三等) 4위
강이온(姜利溫) ? ~ ? 진주(晉州) 3등(三等) 29위
강세준(姜世準) ? ~ ? 진주(晉州) 3등(三等) 38위
강혼(姜渾) 사호(士浩) 목계(木溪)?~? 진주(晉州) 1등(一等)1[장원(壯元)]위
강응정(姜應貞) 공직(公直) 중화재(中和齋) ?~? 진주(晉州) 2등(二等) 14위
강말손(姜末孫) ? ~ ? 진주(晉州) 3등(三等) 12위
강준(姜濬) ? ~ ? 금천(衿川) 3등(三等) 38위
강신효(姜藎孝) ? ~ ? 진주(晉州) 3등(三等) 67위
강자어(姜子魚) 변린(變鱗)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2위
[상세내용]
강혼(姜渾)에 대하여
1464년(세조10)∼1519년(중종14).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호(士浩), 호는 목계(木溪).
부친은 강인범(姜仁範)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4년(성종14) 생원시에 장원하고, 148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함으로써 문명을 떨쳤다.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장류(杖流)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그 뒤 연산군에게 문장과 시로써 아부하여 그 총애를 받고 도승지에 올랐다.
1506년 중종반정을 주동하던 박원종(朴元宗)등이 죽이려 하였으나, 영의정 유순(柳洵)의 주선으로 반정군에 나가 목숨을 빌고 반정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진천군(晉川君)에 봉해졌다.
그 뒤 대제학‧공조판서를 거쳐 1512년(중종7) 한성부판윤이 되고, 이어 숭록대부에 올라 우찬성‧판중추부사에까지 이르렀다.
시문에 뛰어나 김일손(金馹孫)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명리를 지나치게 탐낸데다 특히 연산군 말년 애희(愛姬)의 죽음을 슬퍼한 왕을 대신하여 궁인애사(宮人哀詞)와 제문을 지은 뒤 사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반정 후에도 이윤(李胤)으로부터 폐조의 행신(倖臣)이라는 탄핵을 받았다.
저서로 《목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직숭록대부(崇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찬성(贊成)
품관 종1품
[참고문헌]燕山君日記, 中宗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이미지]목계일고 표지, 목계일고 본문, 강혼 묘
[집필자]정만조(鄭萬祚)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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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3월 5일(임자)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자격없는 관리를 서용한 이조 관리를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영동수령(永同守令), 단성수령(丹城守令)등은 개월(箇月)이 차지 아니했는데도 까닭 없이 개차(改差)하였고, 김포현령(金浦縣令) 김원효(金元孝 는 고과(考課) 성적이 연달아 중(中)이므로 산직(散職)으로 돌려야 마땅한데,
호조(戶曹)에서 둔전(屯田)을 다 거둔 뒤에야 체직할 것을 아뢰었다고 이조(吏曹)에서 지금까지 개차(改差)하지 않았으며, 용강현령(龍岡縣令) 강혼(姜渾)은 전년에 순안현령(順安縣令)에서 파직되었으며 무재(武才)를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급급히 먼저 서용(敍用)하였으니,
청컨대 이조(吏曹)의 관리를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는 진실로 옳으나, 공사(公事)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듯하니, 너희들은 그 정상을 알아서 다시 아뢰라.”하였다.
당시에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않고 사사로이 친압한 자를 천용(薦用)한 까닭으로 이런 명(命)이 있었다.
○壬子/司憲府啓曰: “永同、丹城守令等, 未滿箇月而無故改差, 金浦縣令金元孝考連中當散, 戶曹啓佚田畢收後可遞, 而吏曹至今不改差, 龍岡縣令姜渾, 前年罷順安縣令, 無武才可紀, 而汲汲先敍, 請鞫吏曹官吏。” 傳曰: “汝等所言則良是, 而處之公事則似難, 汝知其情則更啓。” 時不問賢愚, 薦用私暱, 故有是命。
성종 151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19년) 2월 14일(정축) 3번째기사
생원 강혼, 진사 이상 등 각각 1백인을 뽑다
생원(生員) 강혼(姜渾), 진사(進士) 이상(李瑺)등 각각 1백인을 뽑았다.
○取生員 姜渾 、進士 李瑺 等各一百人。
성종 151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19년) 2월 25일(무자)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생원·진사를 방방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를 방방(放榜)하였다.
○戊子/上御仁政殿, 放生員、進士榜。
강이온(姜利溫)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29위
강세준(姜世準)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8위
강말손(姜末孫)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12위
강응정(姜應貞)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14위
강자어(姜子魚) - [문과]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 12위
강신효(姜藎孝)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67위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성종 196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0월12일(계미)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문과를 시험하는데, 독권관 윤필상등이 책문의 제목을 내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과(文科)를 시험하였는데, 독권관(讀卷官)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어세겸(魚世謙)과 대독관(對讀官) 행호군(行護軍) 이숙감(李淑瑊)·우승지(右承旨) 이세우(李世佑)등이 입시(入侍)하여 책문(策問)의 제목을 내었다.
○癸未/上御仁政殿試文科。 讀券官, 領議政尹弼商、西河君任元濬、漢城判尹魚世謙, 對讀官, 行護軍李淑瑊、右承旨李世佑等入侍, 發策題。
성종 196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0월12일(계미) 2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하여 임찬등 28명을 뽑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를 시험하여서 임찬(任纉)등 28명을 뽑았다.
○幸慕華館試武科, 取任纉等二十八人。
성종 211권, 19년(1488 무신/명홍치(弘治) 1년) 1월 8일 계묘 2번째기사
하윤과 강혼을 동빙고와 서빙고에 나누어보내어 얼음의 양을 살펴보게 하다
사관(史官) 하윤(河潤)과 강혼(姜渾)을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나누어 보내어서 빙정(氷丁)의 많고 적음을 살펴보게 하였다.
○分遣史官河潤、姜渾于東西氷庫, 審視氷丁厚薄。
성종 235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12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주서 강혼이 강원도 안협, 흡곡, 영월등지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주서(注書) 강혼(姜渾)이 강원도에서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하여 안협(安峽), 흡곡(歙谷), 영월(寧越), 평해(平海), 인제(麟蹄), 울진(蔚珍), 원주(原州), 간성(杆城)등 고을 수령(守令)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鞫問)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注書姜渾回自江原道復命, 仍啓安峽、歙谷、寧越、平海、麟蹄、蔚珍、原州、杆城等邑守令不法事。 傳曰: “命司憲府鞫問以啓。”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9일(갑술) 1번째기사
경연이 끝나고 대사헌 신종호등이 북정의 잘못을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신종호(申從濩) , 정언(正言) 장순손(張順孫), 시강관(侍講官) 김심(金諶),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이 북정(北征)의 잘못을 논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2만의 대중을 일으켜 가서 피로(彼虜)를 정벌하는데 내가 어찌 그 괴로움을 모르겠는가? 다만 큰일을 하는데 조그마한 폐단을 생각할 수는 없다”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전효상(全孝常)과 나사종(羅嗣宗)의 패배는 모두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삼도(下三道)의 군사는 거의 몇달 뒤라야 북도(北道)에 도착할 것이니, 사졸(士卒)이 피로할뿐만 아니라 꼴과 양식도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변장(邊將)을 나무라면서 피로(彼虜)의 죄를 신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백성을 오랑캐에게 주는 것이며, 당당(堂堂)한 나라로 소추(小醜)23 295)를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수치가 더할 수 없이 심하기에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하였다.
이극증이 또 아뢰기를,
“권빈(權璸)이 지평(持平)으로서 작산(作散)23296)이 되었다가 이제 학관(學官)이 되어 교훈(敎訓)을 꺼려하지않았는데, 이조(吏曹)에서는 사죄(私罪)로 작산되었다하여 의망(擬望)하지 않았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전에 주서(注書)였으므로 내가 그를 안다. 기용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승문원(承文院)에는 권지(權知)가 2, 3원(員)이 있으니 교서관(校書館)에서 비록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1, 2원을 겸해서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成均館)은 학유(學諭) 3원, 학록(學錄) 1원이 결원이 되어있으니, 4학(四學)에 나누어 교훈(敎訓)하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그리고 신급제자(新及第者)를 본관(本館)에 옮겨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돌아보며 하문(下問)하자, 여럿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신급제자를 모두 성균관(成均館)에 임명하도록 하라.”하였다.
註23295]소추(小醜):야인을 가리킴.註23296]작산(作散): 산관(散官)이 되는 것.
○甲戌/御經筵。 講訖, 大司憲申從濩、正言張順孫、侍講官金諶、檢討官姜渾論北征之非。 上曰: “擧二萬之衆, 往伐彼虜, 予豈不知其苦, 但大事不可計小弊也。” 知事李克增啓曰: “全孝常、羅嗣宗之敗, 皆是自取, 下三道之軍, 幾至數月而後到北道, 非徒士卒疲勞, 芻糧亦難繼也。” 上曰: “以我邊將爲咎, 而不問彼虜之罪, 則是以我之民, 授之於虜。 以堂堂之國, 畏其小醜, 國恥莫甚焉。 予不得已也。” 克增又啓曰: “權璸以持平作散, 今爲學官, 不憚敎訓, 吏曹以私罪作散不擬望, 未便。” 上曰: “此前注書, 予知之, 當用之。” 又啓曰: “承文院則權知有二, 三員, 校書館雖缺一, 二員, 亦可兼治, 成均館則學諭三員、學錄一員有缺, 分四學敎訓最緊, 新及第移差本館何如。” 上顧問。 僉啓曰: “此言是矣。” 傳曰: “新及第皆差於成均館。”
성종 255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7월 7일(신사) 1번째기사
영돈녕 이상, 의정부등에게 허혼의 죄를 논의하도록 하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허혼(許混)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採擇)하여 이를 정해야할 것이니, 각기 헤아려정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홍응(洪應), 이극배(李克培),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허혼(許混)의 죄는 마땅히 율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는 예(例)가 있으니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임금을 속인 죄는 진실로 주형(誅刑)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방 병졸들은 대개가 모두 겁이 많고 약하여 성식(聲息)23650)이 있음을 들으면 모두 물러나 움츠리면서 스스로 편안할 계책만 찾고 한 사람도 팔을 걷어올리면서 선두(先頭)에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서 허혼이 야인(野人)을 죽이고 자기가 주형(誅刑)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어찌 능히 허혼의 간사한 실정(實情)을 자세히 알겠습니까?
사졸(士卒)들이 의심하여 기가 꺾이며 움츠리고 부끄러워서 기세(氣勢)가 더욱 떨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허혼은 처음에 차유(車宥)등의 말때문에 마침내 간사한 계책을 내었으니, 공을 탐내는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혼을 국경(國境)위에서 죽여 야인(野人)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야인(野人)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고 한갓 우리의 약점(弱點)만 보일뿐이니, 나라의 체면(體面)에 어떻겠습니까?
다만 야인(野人)을 죽인 일로 죄명(罪名)을 삼지말고 바로 임금을 속인 죄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면 어찌 명분(名分)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인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신정(申瀞)은 자신(自身)이 공신(功臣)이 되고 죄는 또 사유(赦宥)를 지났는데도 오히려 임금을 속인 것으로써 주형(誅刑)을 당했으니,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실수로 범한 죄는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故意)로 저지른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刑罰)한다.’고 했는데, 지금 허혼 의 사죄(死罪) 3조(條)는 모두가 고범(故犯)이니, 형률(刑律)밖에서 살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방의 장수로 군사를 잃고 죄에 해당하는 자는 혹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허혼은 이와 같은 등류(等類)가 아닙니다.”하였다.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처음 마음은 다만 작상(爵賞)만을 요행히 바라고 탐욕(貪慾)이 시키는 바가 되어 성총(聖聰)을 속이고는 변방의 흔단(釁端)을 초래(招來)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진실로 주형(誅刑)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변방의 장수가 싸움에 지고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한 사람은 아마 이런 예(例)가 아닌 듯합니다.”하고,
노공필(盧公弼)은 의논하기를,
“허혼은 공을 탐내어 조정(朝廷)을 속이고 이웃 구적(寇賊)과 흔단(釁端)을 맺어 서북(西北) 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란스럽게하여 편안히 거처할 수 없도록 했으니,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죽어도 오히려 죄가 남습니다.
마땅히 국법(國法)을 바르게 행하여 서방의 백성에게 사과(謝過)해야할 것입니다.”하였다.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허혼은 그 뜻이 다만 공을 탐내는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속이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켰으니, 죄는 마땅히 죽는데 해당합니다.”하고, 여자신(呂自新)과 이유인(李有仁)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상(罪狀)은 국가에 관계되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고,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근일에 저쪽 사람의 변경(邊境)을 여러번 침범하는 것은 오로지 허혼이 흔단(釁端)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臣)등이 생각하기에는 허혼이 일은 숨기지 말고 국경(國境)위에서 목을 베도록 하고, 또 저쪽 사람들을 개유(開諭)하여 부물(賻物)과 제문(祭文)을 내려준다면 어찌 원망을 풀고서 마음에 통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臣)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변방의 경보(警報)는 이로부터 그쳐질 것이라고 여깁니다.”하였다.
조익정(趙益貞)은 의논하기를,
“허혼(許混)은 임금을 속였으니,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또 저쪽 사람들이 자주 변경(邊境)을 침범하는 것은 오로지 허혼이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소치(所致)이니, 국경(國境)위에서 목을 베어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朝廷)의 본뜻이 아닌 줄을 환하게 알도록 하고, 또 본가(本家)에 후(厚)하게 부물(賻物)을 주어 그들의 원망을 풀도록 하소서.”하고,
한간(韓僴), 이계동(李季仝), 권건(權健), 송철산(宋鐵山), 이집(李諿)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공을 구하여 임금을 속이고 흔단(釁端)을 열어 전화(戰禍)를 초래(招來)했으니, 형률(刑律)로써 처단(處斷)하는 것이 사정(事情)과 국법(國法)에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민영견(閔永肩)과 윤민(尹慜)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는 죽어도 남은 죄가 있으니, 죽여야하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탄(尹坦), 김심(金諶), 권경우(權景祐), 정광세(鄭光世), 황사효(黃事孝), 양면(楊沔)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는 한 가지는 임금의 명령으로 국경(國境)밖에 보낸 것이 아닌데도 인구(人口)를 사로잡아 사람을 상(傷)하기까지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국가를 속인 것이고, 한 가지는 경내(境內)의 간첩(間諜)이 달아나서 소식(消息)을 외인(外人)에게 통하게한 것입니다. 세 가지 죄가 모두 참형(斬刑)에 해당하니, 이를 살리는 길을 구하여도 의거할 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서북(西北) 지방이 계속해 소란스러우니, 반드시 그 살코기를 먹고 싶을 것입니다. 형률(刑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 그 분심(憤心)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소서”하였다. 조지서(趙之瑞)는 의논하기를,
“허혼은 임금을 속이고 공을 구했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다시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북(西北) 지방에 흔단(釁端)을 만든 것이 반드시 허혼에게서 말미암았다하여 마땅히 죽여야한다면, 사정(事情)이 혹 그렇지않을 듯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년23651)과 기해년23652)에 두 번이나 정벌을 행하여 그 부형(父兄)을 죽이고 그 처자(妻子)를 사로잡았으니, 저들이 상시로 겨를 핥다가 마침내 쌀까지 먹어치우듯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했는데, 허혼의 일이 마침 시기가 서로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 전일에는 어찌 우리에게 큰 것을 잊고 있다가 뒤에 와서는 어찌 작은 것을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조산(造山)이 수비(守備)를 잃어 적(賊)으로 하여금 성(城)을 무찌르고 장수를 죽이게했는데, 후에 국문(鞫問)을 당하자 임금을 속이고 공초(供招)를 바쳤으니 그 죄는 허혼(許混)과 더불어 별로 틀리지않았는데도 국가에서는 마침내 관대한 형벌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또 북방 정벌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허가했으니 허혼의 죄는 비록 용서할 수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잘 달리고 칼을 시험하여 본디부터 무용(武勇)이 있었고 건장(健壯)하다는 이름이 있었기때문에 세조조(世祖朝)에서 일찍이 선발(選拔)되었었으니, 허혼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거느리고 사졸(士卒)의 선두(先頭)에 서게한다면 혹시 능히 자기의 몸을 염두(念頭)에 두지않고 군주(君主)를 위하여 원한을 푸는 일에 이익이 없지않을 것입니다. 또 국가의 인재(人才)는 한정이 있으나 변방의 경보(警報)는 그치지 않았으니, 만약 낱낱이 형법(刑法)을 쓴다면 능히 보전(保全)될 사람은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오순(吳純)은 대장(大將)으로써 통솔(統率)함을 잃었으니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반드시 형법(刑法)에 처(處)하겠습니까?
옛날에 한신(韓信)은 목을 베어야만 하는데도 목을 베지않고서 공을 세우게했으니, 진실로 인재(人才)를 쉽사리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이거(李琚), 허집(許諿), 이달선(李達善), 신용개(申用漑), 강혼(姜渾), 김감(金勘), 이의손(李懿孫)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속임수를 행하여 나라를 속이고 흔단(釁端)을 열어 구적(寇賊)을 불러오게 했으니, 이와 같은데도 목을 베지않는다면 후일의 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유경(劉璟), 정탁(鄭鐸), 권유(權瑠), 조행(趙珩)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공을 구하여 속임수를 써서 서북(西北) 지방에 흔단(釁端)을 만들었으니, 온 나라 사람이 소란을 일으켜 편안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허혼이 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율(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허혼을 만일 살리는 길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살려야할 것이다. 천지(天地) 자연의 도리는 봄과 여름에는 만물(萬物)을 낳아서 키우고, 가을과 겨울에는 초목(草木)을 말라죽게 하고 거두어두게 하는데, 허혼은 무재(武才)가 있고 문리(文理)도 조금 이해하는 까닭으로 조종조(祖宗姐)에서 이미 일찍이 선발하여 임용하였으며, 나도 또한 재간(才幹)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용하여 변장(邊將)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허혼이 이에 먼저 공을 요구하는 계책을 세워서 죄없는 야인(野人)을 몰래 죽이고는 절도사(節度使)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기를, ‘승전(勝戰)하여 수습을 바친다.’고 일컬었으니, 그 속임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또 중국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자취를 숨기려고 했으니, 만약 중국(中國)에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겠는가? 오랑캐가 국경(國境)을 두 번이나 침범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이 많도록 한 것은 허혼이 흔단(釁端)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산(造山)의 변고(變故)는 허종(許琮)의 말로써 살펴본다면 허혼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또한 실제 허혼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여러 정승(政丞)들의 의논을 살펴보건대, 경(輕)한 형벌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살리는 도리(道理)를 구하는데에 불과할 뿐이니 지나친 것은 아니다.
조지서(趙之瑞)는 항상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매양 바른 말을 올리니 내가 정직한 선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논을 살펴보니 뜻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 전효상(全孝常)의 일은 이것과는 아주 같지 않는데도 이를 인용(引用)하여 예(例)를 삼기도 하고, 오순(吳純)의 일도 또한 허혼과 비교할 것이 아닌데도 말하기를, ‘만약 허혼을 죽인다면 오순(吳純)도 또한 형벌에 처(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은 매우 옳지못하다.
또 한신(韓信)의 목을 베어야만 하는데도 목을 베지않은 일을 인용(引用)했지만, 한신의 일은 진실로 이와는 다르며, 그때의 형세도 또한 지금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지서는 능히 옛날의 일을 알고 있으니 어찌 사세(事勢)의 같지않음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의논을 꺼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허혼을 살리려고 해서 이런 의논을 한 것일 것이다. 내가 그 실정(實情)을 묻고자 하나, 다만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採擇)하려고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뜻을 말하도록 한 까닭으로 내버려 둘 뿐이다. 또 의논하는 사람중에 어떤 이는 신정(申瀞)의 일을 인증(引證)하지마는, 신정은 원훈(元勳)23653)의 아들로서 자신(自身)이 공신(功臣)이 되었는데도, 다만 속인 일로써 주형(誅刑)을 당했는데, 허혼은 비단 임금을 속인 일뿐만이 아니라 변경(邊境)에 흔단(釁端)을 만들어 국가의 소란을 초래(招來)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어야만 할 것이다.
그 국경(國境)위에서 처형(處刑)할 것을 청하는 의논도 또한 시행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빨리 전형(典刑)을 삼복(三覆)23654)해야 할 것이다.”하니,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신(臣)이 과연 죄가 있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신(臣)등은 처음에는 조지서(趙之瑞)의 의논을 알지못했는데, 지금 성상의 전교(傳敎)를 들으니 전효상(全孝常)과 오순(吳純)의 일은 진실로 이것과는 같지않는데도, ‘만약 허혼을 죽인다면 오순(吳純)도 또한 죽이겠습니까?’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한신(韓信)의 일도 또한 이것과는 다른데도 이를 인용(引用)하여 아뢰었으니,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입니다.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조지서(趙之瑞)는 신진(新進)의 선비가 아니고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있었으며, 또한 고금(古今)의 일도 알고있을 것인데도 그의 의논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이미 뜻을 말하도록 하고 국문(鞫問)하는 것은 옳지않기 때문에 이를 내버려 두었는데, 지금 대간(臺諫)이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등이 아뢰기를,
“조지서의 의논은 과연 사정(私情)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각기 그 뜻을 말하도록 하고서 국문(鞫問)한다면 후일의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시세(時勢)에 따라 내려갔다올라갔다하면서 변동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국문(鞫問)하지않도록 하라.”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조지서는 비록 사람을 살리는 길로써 이를 구했지마는, 마땅히 살릴만한 것을 바로 말해야 하였을 뿐입니다. 오순(吳純)등의 일은 이것과는 절대로 같지않는데도 인용(引用)하여 예(例)로 삼고 부회(傅會)하여 의논해 아뢰었으니,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訊問)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미 뜻을 말하도록 했으니,
신문(訊問)할 수는 없다.”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조지서가 허혼(許混)이 속인 죄를 의논하면서도 정직하지않은 의논으로써 대답했으니 이것도 또한 속인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서 신문(訊問)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사람들도 또한 반드시 사정(私情)을 두고 교묘한 말로써 어렵게 여겨서 꺼림이 없을 것이니,
이를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연 경(卿)등의 말과 같다면 조지서의 의논은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이니, 지금 만약 신문(訊問)하지않으면 후일에는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註23650]성식(聲息):적(賊)이 침범한다는 소식.註23651]정해년:1467 세조13년.註23652]기해년:1479 성종10년.註23653]원훈(元勳):나라에 큰 공이 있어 임금이 사랑하고 믿으며 가까이 하는 노신(老臣).註23654]삼복(三覆):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사죄삼복법(死罪三覆法).
○辛巳/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弘文館。 傳曰: “許混之罪, 固不可赦, 然當更採衆議而定之。 其各商搉以啓。” 洪應、李克培、尹壕議: “許混之罪, 當依律施行, 然立功自贖有例, 上裁。” 魚世謙議: “許混欺罔之罪, 固不容誅, 但我國邊卒, 類皆怯弱, 聞有聲息, 皆退縮爲自安之計, 無一人攘臂而先者, 遠近聞混殺野人而被誅, 烏能悉混奸詐之情? 恐士卒疑沮縮恧, 氣益不振也。 且混初因車宥等之言, 遂生邪計, 不過貪功耳。 或者欲戮混於境上, 使野人知之, 是爲野人報讎, 徒示弱也, 於國體何? 但不以殺野人爲罪名, 直據欺罔之罪罪之, 何患無名?” 李克均議: “人臣之罪, 莫大於欺罔, 申瀞身爲功臣, 罪又經赦, 而猶以欺罔見誅, 上裁。” 鄭文烱議: “《書》云: ‘宥過無大, 刑故無小。’, 今許混死罪三條, 皆是故犯, 不可律外求生, 邊將喪師當罪者, 或許以立功自贖, 許混非此之類也。” 李封議: “許混初心, 只是僥倖爵賞, 貪慾所使, 而至於欺罔聖聰, 以致邊釁, 其罪固不容誅, 祖宗朝邊將敗軍, 立功自贖者, 恐非此例。” 盧公弼議: “許混貪功, 欺罔朝廷, 結釁隣寇, 使西北之民騷然, 不得寧居, 若論其罪, 死尙餘辜, 宜正邦憲, 以謝西民。” 成健議: “許混, 其志只在貪功, 然欺罔國家, 以啓邊釁, 罪在當死。” 呂自新、李有仁議: “許混罪狀, 係干國家, 不可更議, 依律文施行爲便。 但近日彼人之屢犯邊境, 專以許混生釁之故也。 臣等意謂, 毋諱許混之事, 斬於境上, 又諭彼人致賻弔祭, 則豈不解怨而快於心哉? 臣等妄意, 邊警自此而息矣。” 趙益貞議: “許混欺罔君上, 罪固當死, 且彼人屢犯邊境, 專是許混枉殺無辜之所致也, 斬於境上, 使彼人曉然知非朝廷本意, 又厚賻本家, 以解其怨。” 韓僴、李季仝、權健、宋鐵山、李諿議: “許混邀功罔上, 開釁召禍, 斷之以律, 情法無疑。” 閔永肩、尹慜議: “許混之罪, 死有餘辜, 可殺不可赦。” 尹坦、金諶、權景祐、鄭光世、黃事孝、楊沔議: “許混之罪, 一則非奉調遣境外, 擄掠人口, 以至傷人, 一則欺罔國家, 一則境內奸細, 走透消息於外人, 三罪俱在斬律, 求之生道, 無所據依, 況西北繹騷, 必欲食其肉矣。 依律科斷, 以快其憤。” 趙之瑞議: “許混罔上邀功, 罪不可赦, 不容更儀。 然以西北生釁, 必由於混, 當誅之, 則情或不然, 國家於丁亥、己亥, 再加征討, 殺其父兄, 係虜其妻孥, 彼常欲舐糠及米, 以報于我, 而混之事, 適與時會, 不然則前何忘我於大, 而後何必報於細乎? 造山失守, 使賊屠城殺將, 及被其鞫, 罔上納招, 其罪與混無幾, 國家卒用寬典, 今且北征, 許人自贖, 混之罪雖不可赦, 然其人能馳馬試劍, 素號武健, 其在世祖朝嘗被選擢, 使混率其子爲士卒先, 則或能忘軀敵愾, 不爲無益, 且國家人才有限, 邊警不已, 若一一任法, 則能全者必少矣。 吳純以大將失馭, 不審國家, 必置諸法乎? 昔韓信當斬而不斬以立功, 誠以才不可易得耳。” 李琚、許諿、李達善、申用漑、姜渾、金勘、李懿孫議: “許混行詐欺國, 開釁招寇, 此而不誅, 無以懲後。” 劉璟、鄭鐸、權瑠、趙珩議: “許混邀功行詐, 構釁西北, 一國之人騷擾未寧者, 皆混啓之也, 依律文科斷何如?” 傳曰: “許混如有生道, 固當活也, 天道, 春夏發生長養, 秋冬肅殺斂藏, 許混有武才, 稍解文理, 故在祖宗朝已嘗選用, 予亦以爲有才, 任爲邊將, 混乃先爲要功之計, 潛殺無辜野人, 詐報節度使, 稱爲獻捷, 其欺罔莫甚。 且賂遺唐人, 欲掩其迹, 若使上國聞之, 其謂我國有人乎? 虜再犯境, 使國家多事, 由混構釁之故也。 造山之變, 以許琮之言觀之, 似不由混, 然亦安知實非混之所致乎? 今觀諸政丞之議, 欲從輕典, 然此不過求生道, 未爲過也。 趙之瑞常在經幄, 每進直言, 予以爲直士也。 今觀其議, 未知意之所在也。 全孝常之事, 與此大不類, 而引以爲例, 吳純之事, 亦非混之比也, 而以爲若殺許混則吳純亦可置法, 此言甚不是。 又引韓信當斬不斬, 韓信之事, 固異於此, 而其時勢亦異於今, 然之瑞能知古事, 豈不知事勢之不同而發此議乎? 此必欲活許混而爲此議也。 予欲問其情。 但初欲博採群議, 令各言其志, 故置之耳。 且議者或引申瀞之事, 瀞元勳之子, 身爲功臣, 只以欺罔見誅, 許混非特欺罔也, 構釁邊境, 以致國家之擾, 罪固當死, 其請刑境上之議, 亦不可施行, 宜速三覆典刑也。” 趙之瑞啓曰: “臣果有罪, 請待罪。” 司憲府、司諫院(合)〔闔〕司啓曰: “臣等初不知趙之瑞之議, 今聞上敎, 全孝常、吳純之事, 固與此不同, 而以爲若殺許混則亦殺吳純乎? 是要君也。 韓信之事亦異於此, 而引以啓之, 必有其情, 請鞫之。” 傳于諸宰相曰: “之瑞非新進之士, 久在經幄, 且知古今之事, 而其議如此, 然已令言志而鞫之, 不可, 故置之。 今臺諫請鞫, 何以處之?” 左議政洪應等啓曰: “之瑞之議, 果似有情, 然已令各言其志而鞫之, 則後之議國事者, 必皆隨時低昻, 不以實對。” 傳曰: “諸議如此, 其勿鞫。” 臺諫更啓曰: “之瑞雖以生道求之, 當直言其可生、可死而已, 吳純等事, 與此萬萬不同, 而引以爲例, 傅會議啓, 必有其情, 不可不問。” 傳曰: “卿等之言是也, 然已令言志, 不可問也。” 臺諫更啓曰: “之瑞議許混欺罔之罪, 而對以不直之論, 是亦欺罔也。 今若置而不問, 則後之議國事, 亦必有挾情巧辭而無忌憚矣。 請鞫之。” 傳曰: “果如卿等之言, 之瑞之議, 必有其情, 今若不問, 後必有弊, 憲府其鞫問以啓。”
성종 261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1월 6일(정축) 5번째기사
동부승지 조위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말 것을 청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개(申用漑), 강혼(姜渾)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젊고 재예있는 문신으로 김일손(金馹孫)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젊고 재예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成均館) 관원으로 능히 교훈(敎訓)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李文興), 김계행(金係行), 반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문흥과 김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 세조조(世祖朝)에는 윤상(尹祥), 김구(金鉤), 김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극기(李克基), 유진(兪鎭), 장계이(張繼弛), 노자형(盧自亨)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文臣)으로서 사표(師表)가 될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처할 것이다.”하였다.
○御夕講。 同副承旨曺偉啓曰: “近日弘文館員多除他官, 昔世宗朝集賢殿之員, 久於其任, 使之專業, 如申用漑、姜渾之輩, 勿除他官, 而俾專其業, 或賜暇讀書, 甚爲有益。 雖非弘文館之員, 若年少有才文臣如金馹孫者, 亦當賜暇讀書矣。” 上曰: “雖弘文館員, 豈可久守一官, 獨年少有才者不可數遞, 且年少有才文臣, 雖在他官, 亦當賜暇讀書。” 偉曰: “今成均館員能堪敎誨者, 李文興、金係行、潘佑亨三人, 而文興、係行則年將七十, 師儒可當者若此之少, 非細故也。 昔在世宗、世祖朝, 有如尹祥、金鉤、金末之徒, 皆能敎誨不倦, 作成人材, 其後有如李克基、兪鎭、張繼弛、盧自亨等, 久於其職, 專以敎誨爲事。 請中外文臣可爲師表者, 擇授成均之職, 常使十餘人, 長在館中敎誨之。” 上曰: “前日已選錄師儒, 然令該曹更擇以啓後處之。”
성종 261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1월 14일(을유) 2번째기사
정언 이계맹등이 중을 줄일 방안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도승(度僧)의 법을 없앤다면, 중의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도승이 비록 《대전(大典)》의 법이나, 요즈음 도첩(度牒)을 받은 자가 매우 많으니, 만약 그 액수(額數)를 정한다면 약간은 줄어들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의 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있으니, 도첩이 없는 중은 소재지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도 능히 색출해낼 수 있다. 감교청(勘校廳)에서 의논하기를, ‘중이 된 자는 할아비나 아비의 전지와 노비(奴婢)를 전해받지 못하도록 하며, 또 그 부모도 죄를 주어야 합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간은 필시 이로 인해 말하는 것이다.
《대전(大典)》의 법이 비록 합당하지않더라도, 이랬다저랬다 경솔히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중이 정도(正道)가 아니라 하여 배척한다면 마땅히 남는 종자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지, 어찌 구태여 일정한 수효가 없도록 할 것인가? 또 경문(經文)을 외우고 정전(丁錢)을 수납한 뒤에 도첩을 받게하면, 중이 되기도 쉬운 것이 아니다.”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이 말하기를,
“비록 정전을 받는다하더라도, 어찌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전》이 비록 조종(祖宗)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옳지 않다면 속히 고쳐야할 것입니다. 각도(各道)의 감사나 수령이 비록 능히 색출해낸다 하더라도,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찌 영구히 끊어지게 하겠습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御經筵。 講訖, 正言李繼孟啓曰: “無度僧之法, 則僧徒可以息矣。” 上問左右。 知事李克增對曰: “度僧雖《大典》之法, 然近日受度牒者甚多, 若定額數則可稍息矣。” 上曰: “度僧之法, 旣載《大典》, 無度牒之僧, 所在監司、守令, 亦能刷出。 勘校廳議爲, 僧者使不得傳受祖父田民, 又罪其父母, 今臺諫必因此言之也。 《大典》之法, 雖未合宜, 不可紛紜輕變也。 若以僧爲非正道而斥之, 則當使無遺種矣。 何必無定數乎? 且誦經收丁錢後, 得受度牒, 其爲僧亦不易。” 檢討官姜渾曰: “雖收丁錢, 何補於國家? 《大典》雖祖宗之法, 如其不可, 則斯速改之。 諸道監司、守令, 雖能推刷, 根本不除, 何能永絶?” 不聽。
성종 261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1월 30일(신축) 2번째기사
대사헌 김여석등이 도승법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여석(金礪石)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도승법(度僧法)을 혁파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의 무리들의 폐단은 과연 아뢴 바와 같습니다. 다만 선왕(先王)의 법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다. 비록 선왕의 법이라하더라도 진실로 좋은 법이 아니면 무엇이 고치기 어렵겠는가? 그러나 은밀히 숨어서 종노릇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만약 추쇄(推刷)하게 한다면 그 폐단이 필시 사찰을 비워버리게 하는데 이르러 돌아갈 곳이 없게할 것이므로, 장차 궁한 나머지 도둑이 될 것이다. 근자에 듣건대 외방(外方)에서 중들을 철저히 조사하므로 서울로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중도 또한 우리 백성이니 소요(騷擾)하게하는 것이 옳겠는가? 다만 양계(兩界)에 변고가 있어서 종군(從軍)하기를 꺼려 많이 도망해 중이 된다고 하니, 과연 대간의 말과 같다면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비록 중이 되는 것을 금한다하더라도, 도승법(度僧法)을 혁파하지않으면 어찌 능히 금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법이라 차마 갑자기 고치지 못하겠다.”하자,
시강관(侍講官) 김응기(金應箕)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군역(軍役)을 꺼려서 중이 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도첩(度牒)을 낸 자는 모두가 부유하고 실속있는 사람들이니, 이들로 군보(軍保)를 충당하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하고,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은 말하기를,
“중의 무리를 추쇄(推刷)하는 것이 과연 소요(騷擾)하나, 만약 도승(度僧)의 법을 혁파해 버리면 소요한데 이르지않고도 중이 되는 자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칙(李則)은 말하기를,
“비단 종정(從征)하는 것만을 꺼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군보인(水軍保人)은 노역으로 징발(徵發)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 가난한 자는 전택(田宅)과 우마(牛馬)를 죄다 팔아 보상(報償)하고는, 이내 그 생업(生業)을 잃고 흩어져서 중이 된다하니, 중의 무리가 많은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도승(度僧)이 비록 선왕(先王)의 법이라 하나, 후세에서 반드시 이 법을 무너뜨렸다하여 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김응기가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그 도(道)를 알아서 즐겨 중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모두 종정(從征)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하자,
김여석이 말하기를,
“군보(軍保)24144)가 면포(綿布)를 내어서 호수(戶首)에게 바치는 것이 1년에 거의 30필(匹)에 이르나 도승(度僧)의 정전(丁錢)은 15필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종신(終身)토록 한가롭게 놀게됩니다. 이것이 중이 되는 자가 많은 까닭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보(軍保)를 기피하여 서로 이끌어 중이 된다면, 이는 마땅히 금해야 한다.”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이제 모든 도(道)에 글을 내려 중을 추쇄(推刷)하는 연유를 물으시게 되면, 듣는 자가 아마도 죄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취품(取稟)하지 않고 독단하여 차원(差員)을 정하여 승려들을 조사하고 사찰을 수색하여 소요를 이루고 있으니, 지금 만약 금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다만 묻기만할 뿐이지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이칙이 말하기를,
“봉수(烽燧)의 설치는 변고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서계(西界)에 사변이 있는데도 모두 평안화(平安火)를 들고있으니, 반드시 예사(例事)로 여기고 마음을 쓰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추문(推問)하여 죄를 주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고, 즉시 명하여 국문(鞫問)토록 하였다.
註24144]군보(軍保):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위하여 둔 조정(助丁).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하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해주고 그 대가로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였음.
○御經筵。 講訖, 大司憲金礪石、獻納鄭鐸請革度僧法。 上問左右。 領事洪應對曰: “僧徒之弊, 果如所啓, 但以先王之法, 未之改耳。 然當酌其輕重, 改之可也。” 上曰: “臺諫之言是矣, 雖先王之法, 苟非良法, 何難改之? 然潛隱爲僧者亦多, 若令推刷, 其弊必至於空寺, 使無所於歸, 則將窮且爲盜。 比聞外方, 窮刷僧徒, 故多聚于京, 僧亦吾民, 其使之騷擾可乎? 但因兩界有事, 憚於從軍, 多逃爲僧, 果如臺諫所言, 不可無禁也。” 礪石曰: “雖禁爲僧, 若不革度僧之法, 何能禁耶?” 上曰: “先王之法, 不忍遽改也。” 侍講官金應箕曰: “民憚軍役, 爲僧者甚多, 而出度牒者, 皆富實人, 以此充軍保, 則豈不有益乎?” 檢討官姜渾曰: “推刷僧徒果騷擾, 若罷度僧之法, 不至騷擾而爲僧者自無。” 特進官李則曰: “非徒憚於從征, 水軍、保人徵役尤甚, 貧者盡賣田宅、牛馬而償之, 因失其業, 散而爲僧, 僧徒之多, 未有甚於此時, 度僧雖先王之法, 後世必不以壞此法爲譏。” 應箕曰: “彼豈知其道而樂爲僧哉? 彼皆憚於從征也。” 礪石曰: “軍保出綿布納戶首者, 一年幾至三十匹, 而度僧丁錢不過十五匹, 以此終身(間)〔閒〕遊, 此爲僧之多也。” 上曰: “憚於軍保而相率爲僧, 是宜禁也。” 礪石曰: “今下書諸道, (聞)〔問〕刷僧之由, 恐聞者疑於治罪。” 上曰: “不稟於我而擅定差員, 刷僧搜寺, 以致騷櫌。 今若不禁, 後必有弊, 故但問之而已, 非欲罪之也。” 則曰: “烽燧之設爲報變也。 今西界有事, 而皆擧平安火, 必以爲例事而不用心。 請推問抵罪。” 上曰: “然, 旣命鞫之。”
성종 263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3월 19일(기축) 3번째기사
문형을 담당하는 대제학에 적합한 인물을 의논케 하고 홍귀달에게 제수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노공필(盧公弼)과 이봉(李封)의 재능은 신(臣)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성(臺省)24253)과 재상(宰相)중에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누구이겠습니까? 홍귀달(洪貴達), 유순(柳洵)은 직질(職秩)은 비록 낮지만 그 재능(才能)이 감당할 만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노공필의 문학(文學)은 여론으로 모두 추대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우선 할 수 있음을 시험하게 하소서.”하고,
이조(吏曹)에서는 아뢰기를,
“노공필이 대제학에는 직위(職位)와 차서(次序)가 다 알맞으며 재능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홍귀달(洪貴達), 유순(柳洵)도 사람들이 모두 문형(文衡)을 맡길 만하다고 하니, 두 사람가운데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문신(文臣)들과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임원준(任元濬)이 의논하기를,
“옛날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않았습니다. 지금 문예(文藝)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학문(學問)은 해박(該博)하면서도 제술(製述)에 능하지못한 자도 있고, 학문에는 정심(精深)하지 못하면서도 문사(文詞)에 능한 자도 있으므로, 그 재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비(俱備)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가 굳이 사부(詞賦)에 능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가(國家)의 문한(文翰)도 어찌 하나하나 직접 지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고 사체(事體)에 밝고 식감(識鑑)과 권도(權度)가 있는 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긴다면 여러 저술(著述)을 선별해서 증감(增減)하고 윤색(潤色)하여 사명(詞命)24254)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직위와 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임명한다면 아마도 일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신장(申檣), 안지(安止)는 종2품(從二品)이었고, 세조조(世祖朝)에 이계전(李季甸), 최항(崔恒)은 정1품(正一品)으로 담당하였었는데,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점을 취한 것이지 어찌 자급(資級)의 높고 낮음에 구애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조(吏曹)에서는 《대전(大典)》에 문형을 담당하는 자가 대제학(大提學), 지관사(知館事)의 직임(職任)을 띠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2품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정(差定)하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에 관직을 제수(除授)함에 있어 행직(行職)24255)과 수직(守職)24256)의 관례가 있으니, 문형을 담당하는 자는 실직(實職)이므로, 비록 종2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제학, 지관사는 수직(守職)으로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명(詞命)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만약 그 임무를 담당할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백의(白衣)의 서생(書生)이라도 등용할 수 있는 것인데, 종2품중에서 할 만한 자에게 자급을 올려서 임명하는 것이 일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박학(博學) 다문(多聞)하고 대체(大體)를 아는 자는 허종(許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홍귀달(洪貴達), 유순(柳洵), 성현(成俔), 권건(權健), 신종호(申從濩)가 모두 대수(大手)24257)이므로,
문병(文柄)을 맡길 만합니다.”하고,
유자광(柳子光), 성건(成健), 이칙(李則), 김승경(金升卿), 채수(蔡壽), 성현(成俔), 이육(李陸), 김극유(金克忸), 신말주(申末舟), 안호(安瑚), 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현재 문묵(文墨)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형(文衡)의 책임은 몸에 큰 문제가 있지아니하면 일찍이 경솔하게 개차(改差)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권근(權近), 윤회(尹淮), 변계량(卞季良), 최항(崔恒)이 모두 문형을 담당했었는데, 상(喪)을 만났어도 체직(遞職)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찌 대신할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므로 경솔하게 자리가 비는 대로 따라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이 있으니, 우선, 그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가 어세겸(魚世謙)이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고,
박안성(朴安性), 김자정(金自貞), 권건(權健), 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것은 중임(重任)이므로,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우선 비워두는 것이지 경솔하게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세겸은 지금 비록 상중(喪中)이기는 합니다만, 그 몸에 유고(有故)한 것은 아닌데, 만약 사대(事大), 교린(交隣), 사명(辭命)등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물어서 하더라도 진실로 사체(事體)에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아직까지는 자리 메꿈의 차정(差定)은 하지마시고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하고, 박숭질(朴崇質), 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직임(職任)은 전조(前朝)에 문헌(文獻)이 번성할 때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대하게 여겼으므로, 물망(物望)이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不可)합니다. 그리고 비록 가능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낮으면 덕망(德望)이 중하지 않고 나이 젊으면 사람이 가볍게 여기니, 덕망이 두텁고 노련한 이로서 사문(斯文)을 진압(鎭壓)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굳이 관직(官職)의 차례로 그 직임(職任)을 의망(儀擬)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공(三公)중에도 경술(經術)이 있고 박학(博學)한 이가 있는데,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의 예에 의거하여 그 직임을 맡게해도될 것입니다. 만일 알맞은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도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그 자리를 비워두었으니, 아직 어세겸(魚世謙)이 상(喪)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홍귀달(洪貴達), 유순(柳洵), 권건(權健), 신종호(申從濩), 성현(成俔)이 모두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입니다.”하고,
윤민(尹慜)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직임은 그 재예(才藝)만 취할뿐이 아니고 반드시 위망(位望)과 덕행(德行)이 모두 훌륭한 자라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은 덕망이 높고 지위도 높으며, 여러 글을 널리 통달하였고 문장(文章)도 법도가 있어서 당시에 문형을 담당할 자로서는 그 이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년(近年)에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이 모두 삼공(三公)으로서 대제학(大提學)을 겸한 것은 분명한 고례(古例)가 있습니다.”하고,
이숙함(李叔咸)은 의논하기를,
“옛부터 인재(人才)는 이대(異代)에서 빌려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노공필, 이봉, 홍귀달, 신종호, 유순, 성현은 모두 문형을 담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장(宗匠)24258)이 될만한 대수(大手)로서 일찍부터 중망(重望)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던 이만은 못합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최항(崔恒)이 삼공으로서 문형을 오래도록 담당하였었는데, 지금 우의정인 노사신은 종장이 될만한 대수로서 최항만 못하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에 의하더라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김여석(金礪石), 이예견(李禮堅), 이거(李琚), 유경(劉璟), 민휘(閔暉)는 의논하기를,
“문형은 중임(重任)이므로 가볍게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세겸이 비록 복중(服中)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사고(事故)는 없으니, 만일 사명(辭命)같은 중대한 일이 있으면 관원(官員)을 보내어 물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 아직 빈자리를 메꾸지말고 있다가 복(服)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제수한들 무슨 잘못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형을 담당할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홍귀달이 좋을 것입니다.”하고,
김응기(金應箕), 권오복(權五福), 이의손(李懿孫), 이관(李寬), 이손(李蓀), 홍석보(洪碩輔), 김경광(金景光), 황사효(黃事孝), 허황(許葟), 최진(崔璡), 김율(金硉), 성세명(成世明), 정석견(鄭錫堅), 기찬(奇禶), 신경(申經), 이극규(李克圭), 최관(崔灌), 이복선(李復善), 유양춘(柳楊春), 홍형(洪泂), 유효산(柳孝山), 조말손(曹末孫), 김윤신(金閏身), 이의무(李宜茂), 유호인(兪好仁), 송질(宋軼), 민사건(閔師騫), 변상(邊祥), 이수언(李粹彦), 홍식(洪湜), 권경유(權景裕), 남궁찬(南宮璨), 서팽소(徐彭召), 이계복(李繼福), 이적(李績), 민이(閔頤), 민상안(閔祥安), 홍한(洪瀚), 이수무(李秀茂), 이수공(李守恭), 김원(金瑗), 민수복(閔壽福), 조구(趙球), 이오(李鰲), 정수(鄭洙), 김일손(金馹孫)은 의논하기를,
“홍귀달은 문형(文衡)을 담당할 만합니다.”하고,
김봉(金崶), 최인(崔潾), 이세영(李世英), 이효독(李孝篤), 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어세겸(魚世謙)이 문형을 담당한데 대해서 여론이 매우 만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가볍게 체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3년상(三年喪)의 제도는 기한이 있는 것이니, 만약 화국(華國)해야할 큰 일이 있으면 사신(詞臣)을 시켜 집에 가서 묻게해도될 것입니다.”하고,
정탁(鄭鐸), 조형(趙珩), 이계맹(李繼孟)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어세겸이 3년상을 마칠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소서. 만약 부득이(不得已)하여 고친다면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이 여러 사람의 기대에 부응(副應)합니다.”하고,
이세전(李世銓), 양희지(楊熙止), 최숙경(崔淑卿), 최부(崔溥), 김물(金勿)은 의논하기를,
“선왕조(先王朝) 때에 최항(崔恒)이 의정(議政)으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였었습니다. 지금 우의정 노사신이 합당합니다.”하고,
허집(許輯), 이자건(李自健), 이달선(李達善), 권유(權瑠), 남세주(南世周), 강혼(姜渾), 김감(金勘), 이과(李顆)는 의논하기를,
“신종호(申從濩)가 문형을 맡을 만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홍귀달에게 직위를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는 직임을 제수시키도록 하라”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제학(大提學)은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洪貴達)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하였다.
註24253]대성(臺省):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일컫던 말. 註24254]사명(詞命): 임금의 말과 명령.註24255]행직(行職): 품계(品階)는 높은데, 임직(任職)이 낮은 벼슬.註24256]수직(守職): 품계(品階)는 낮으나, 임직(任職)이 높은 벼슬.註24257]대수(大手): 대문장(大文章).註24258]종장(宗匠): 도덕(道德)과 학예(學藝)가 출중한 사람
○尹弼商議: “盧公弼、李封之才, 臣未詳知, 然省宰之中, 捨此伊誰? 洪貴達、柳洵, 職秩雖卑, 其才可堪。” 李克培議: “公弼之文學, 物論皆推之, 然臣未知其詳, 請姑試其可。” 吏曹啓曰: “公弼於大提學, 職次相當, 才亦可取, 然洪貴達、柳洵, 人皆言可, 典文衡二人之中, 擇而授之可也。” 傳曰: “其廣議于文臣以啓。” 任元濬議: “古之取人, 無求備于一夫, 今以文藝一事言之, 學問該博而有短於製述者, 學問雖未精深而有工於文詞者, 其才各異, 一人俱備實難。 主文者不須詞賦之工, 國家文翰, 亦豈一一親撰? 若得通古今達事體有識鑑權度者, 授其任則可, 以取捨諸作, 增減潤色, 詞繆宜矣。 今以職秩高下爲之, 則恐泥於事。 世宗朝, 申檣、安止以從二品, 世祖朝李季甸、崔恒以正一品爲之, 此取其能堪其任耳, 何拘於資級之高下? 今吏曹以《大典》載主文者, 職帶大提學知館事, 故必以正二品擬差。 然國制除官有行守之例, 主文者實職, 雖從二品大提學知館事, 守而授之爲便。 況詞命國之大事, 若有能當其任者, 則雖白衣登用亦可。 從二品內可者, 陞資以任, 何礙於事? 臣意謂, 博學多聞識大體者, (許悰)〔許琮〕其人也。 其次則洪貴達、柳洵、成俔、權健、申從濩, 皆大手, 可付文柄者。” 柳子光、成健、李則、金升卿、蔡壽、成俔、李陸、金克忸、申末舟、安瑚、金諶議: “當今以文墨名者, 豈無其人? 然文衡之任, 非身有大故, 未嘗輕改, 祖宗朝權近、尹淮、卞季良、崔恒, 皆以主文遭喪而不遞, 當時豈無可代者? 蓋其任至重, 不可輕易隨闕改授。 況弘文館提學在焉, 姑使代其任, 以待世謙服闋可也。” 朴安性、金自貞、權健、申從濩議: “主文重任, 如無人則寧姑闕焉, 不可輕授。 世謙今雖在服, 非其身有故, 若有事大交隣辭命重事, 遣人就問, 無害事體, 姑勿塡差, 以待服闋。” 朴崇質、任士洪議: “典文衡之任, 自前朝文獻盛時, 至于我朝, 咸以爲重, 非物議所歸則不可。 且雖有可者, 位卑則望不重, 年少則人輕之, 不如宿德老手, 鎭壓斯文, 何必以官職次第, 擬議其任? 今三公中亦有經術博學者, 依寧城府院君崔恒例, 俾典其任可也。 如無其人, 則古者亦有重其職而虛其位, 姑俟魚世謙終制而爲之亦可。 如必充其任, 則洪貴達、柳洵、權健、申從濩、成俔皆堪其任者也。” 尹慜議: “文衡之任, 非徒取其才藝, 必位望德行俱優者, 能稱其任。 右議政盧思愼, 德尊位高, 博極群書, 文章典雅, 當時典文衡者, 無出其右。 況近年鄭麟趾、申叔舟、崔恒, 皆以三公, 仍兼大提學, 明有古例。” 李叔咸議: “自古才不借於異代, 當今如盧公弼、李封、洪貴達、權健、申從濩、柳洵、成俔, 皆可典文衡, 然不若宗匠大手, 宿有重望, 爲物議所推服。 世祖朝崔恒, 以三公久典文衡, 今右議政盧思愼, 宗匠大手, 不讓崔恒, 依祖宗朝故事, 無所不可。” 金礪石、李禮堅、楊沔、李琚、劉璟、閔暉議: “文衡重任, 不可輕授。 魚世謙雖在服中, 無他事故, 如有辭命重事, 猶可遣官就問, 姑勿塡闕, 服闋還授, 有何所妨? 若曰主文不可久闕, 則洪貴達其可也。” 金應箕、權五福、李懿孫、李寬、李蓀、洪碩輔、金景光、黃事孝、許篁、崔璡、金硉、成世明、鄭錫堅、奇禶、申經、李克圭、崔灌、李復善、柳楊春、洪泂、柳孝山、曹末孫、金閏身、李宜茂、(愈好仁)〔兪好仁〕、宋軼、閔師騫、邊祥、李粹彦、洪湜、權景裕、南宮璨、徐彭召、李繼福、李績、閔頤、閔祥、安洪瀚、李秀茂、李守恭、金瑗、閔壽福、趙球、李鰲、鄭洙、金馹孫議: “洪貴達可典文衡。” 金崶、崔潾、李世英、李孝篤、安潤德議: “世謙主文, 甚愜物論, 豈容輕遞! 況三年之制, 自有期限, 若有華國大事, 則使詞臣就第質問可也。” 鄭鐸、趙珩、李繼孟議: “主文重選, 不可輕改, 姑闕其位, 以待世謙喪畢, 若不得已而改, 則右議政盧思愼可副衆望。” 李世銓、楊熙止、崔淑卿、崔溥、金勿議: “在先王朝, 崔恒以議政兼大提學, 今右議政盧思愼可當。” 許輯、李自健、李達善、權瑠、南世周、姜渾、金勘、李顆議: “申從濩可典文衡。” 傳曰: “洪貴達可陞職授主文之任。”
【史臣曰: “大提學主文衡者也。 公弼短於文詞, 以職秩相當授之, 人皆不滿於意, 至是遞授貴達。 貴達自少留心著述, 詩文豪健, 議者皆以爲可, 然貪黷無廉介, 才有餘而德不優者也。”】
성종 266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6월 23일(임술) 3번째기사
노공필이 복명하고 동월이 지은 《조선부》를 바치니 인쇄하여 바치라하다
원접사(遠接使) 노공필(盧公弼)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중국사신의 시에 경(卿)이 차운(次韻)하여 주었는가?”하니,
노공필이 대답하기를,
“중국사신이 의순관(義順館)에서 떠날 무렵에 신에게 시를 주었습니다. 신이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말위에서 초안(草案)하게 하고, 신이 윤색(潤色)을 하여 선상(船上)에서 주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시에 능하지 못한데다가 갑자기 짓다보니, 이렇게 나쁩니다.’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돌려가며 보고서 말하기를, ‘좋다.’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중국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글을 읽으면서 예(禮)를 숭상하고, 중국조정을 공경히 받들 뿐이라고 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하고,
노공필이 또다시 중국사신 동월(董越)이 지은 《조선부(朝鮮賦)》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상사(上使)가 신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동대인(董大人)이 허이부(許吏部)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부(賦)는 우리나라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속히 인쇄하여 바치도록 하라.”하였다.
○遠接使 盧公弼 來復命, 傳曰: “天使詩, 卿次韻贈之乎?” 公弼 對曰: “天使於 義順館 臨發之時, 以詩贈臣, 臣令 姜渾 草於馬上, 臣潤色之, 及呈于船上, 且曰: ‘吾本不長於詩, 加以忽卒, 如此其惡耳。’ 兩使傳相見之曰: ‘好。’ 且云: ‘我等還朝, 當言, 國王讀書崇禮, 欽崇朝廷而已。’” 公弼 又進天使 董越 所撰 《朝鮮賦》, 啓曰: “上使贈臣云, 此 董 大人所寄 許吏部 也。” 傳曰: “此賦詳載我國之事, 其速印進。”
성종 266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6월 25일 갑자 4번째기사
강겸의 일로 홍문관이 국문을 받기를 청하니 김서 등을 불러 자세히 묻다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침(安琛)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성(至誠)으로 사대(事大)하므로, 무릇 중국사신이 올 때에는 대소(大小)의 관료(官僚)들이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예의(禮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중국 조정에서 옛부터 우리나라를 가리켜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사신 애박(艾璞)은 조급하고 천박한 사람으로서 경거망동하였으므로, 비록 마음을 다해 돌보더라도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었는데, 접대하는 제관(諸官)이 신중하게 조치하지 아니하여 일이 착오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어찌 그것을 다 아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만약 다스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징계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경악(經幄)24549)에 대죄(待罪)하여 논사(論思)의 직(職)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일이 중국과 교제하는데 사실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미 들은 것을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삼가 몇 가지 일을 조목조목 아뢰어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중국사신이 예복(禮服)을 갖추었다는 한 조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며 강겸(姜謙)과 권오복(權五福)을 추국(推鞫)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보건대, 전지(傳旨)에 이르시기를, ‘중국 사신이 옳다하고 나는 늑장을 부렸다고 한 것이다’하셨습니다만, 무릇 임금의 거동(擧動)은 반드시 예관(禮官)이 먼저 아뢰기를 기다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날 중국 사신이 나올 적에 심지어 담당이 아닌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까지 하였습니다. 신 등이 전하께서 절차가 늦어져서 전하께서 접대하는데 당황하게 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유사(有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지 잘못이 전하에게 있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이 어찌 애박의 조망(躁妄)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옳다고 하겠습니까, 시종신(侍從臣)이 마음에 있는 것을 반드시 아뢰는 것은 성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겸 등이 비록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신등과 함께 의논하여 아뢴 것이니, 태연하게 관직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국문을 받겠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모든 일은 일일이 취품(取稟)하는 것인데, 그대들의 말대로라면 관반(館伴)과 승정원(承政院)은 모두 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죄없는 사람을 죄줄 수는 없다. 물어서 아뢰라.”하므로, 안침(安琛)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신등이 처음에 전해들은 일을 유사(有司)의 잘못이라고 하여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이미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고 계시면 신 등이 어찌 감히 죄없는 사람을 죄주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강겸(姜謙) 등을 추국하라고 명하셨는데, 전지(傳旨)의 내용은 신 등이 아뢴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 등은 강겸 등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므로, 다시 처음의 뜻을 아뢰어 국문을 받고자 하여 차자(箚子)로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지에, ‘중국 사신은 옳다고 하고 나는 늑장을 부렸다고 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그대들은 반드시 그 말을 꺼려서 아뢴 것이다. 그 몇 말을 삭제하고 다만 허위 사실로 아뢰었다고 추국해도 가(可)할 것이다”하므로, 안침 등이 말하기를,
“강겸 등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서 들은 것인데, 다만 말한 자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그 일이 비록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나, 전하는 소문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강혼(姜渾)은 동네 사람이 모인 곳에서 들었고, 대교(待敎) 유숭조(柳崇祖)도 말하기를, ‘직장(直長) 김서(金瑞)가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강경 등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겸이 국문을 당하였는데, 신 등만 면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혼은 관반(館伴)을 따라다녔으니, 강혼이 들은 것은 마땅히 관반이어야지 동네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서가 비록 상서직장(尙瑞直長)으로 수가(隨駕)하였다고는 하나, 중국 사신의 거동을 어떻게 관반보다 먼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은 그 두 사람을 들어서 강겸 등의 말을 실증하고자 하는데, 내가 일찍부터 그대들을 중하게 대하였으니, 지금 그대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묻지도 않고 분변하지도 않는 것이 옳겠는가?
강겸 등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관반이나 승정원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아뢴 자가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두 사람을 불러서 자세히 물은 다음에 말하도록 하겠다.”하고,
김서 등을 불러서 물으니, 안침 등이 아뢴 것과 같았다.
註24549]경악(經幄): 경연(經筵).
○弘文館副提學安琛等上箚子曰:伏以我國事大以誠, 凡天使之來, 大小官僚, 恪勤其職, 禮儀率度, 故中朝自古稱我國爲秉禮之邦。 今天使艾璞, 躁急淺露, 輕擧妄動, 雖盡心奔走, 猶或見怒, 而辦待諸官, 不謹措置, 以致事之錯誤, 殿下豈盡下燭? 今若不治, 後無所懲。 臣等待罪經幄, 職備論思, 意謂此事交際上國, 實關大體, 旣有所聞, 不敢不啓, 謹條數事, 仰瀆天聰。 殿下以天使具禮服一條爲失實, 命推姜謙、五福。 伏覩傳旨云: “以天使爲是, 以予爲稽緩。” 凡人主擧動, 必待禮官先啓乃行, 而其日天使之出, 至使非所任柳子光來啓。 臣等所謂, 使殿下節次稽緩, 致殿下接待遑遽者, 專指有司之罪, 而言非謂失在殿下也。 臣等豈不知艾璞之躁妄而反以爲是乎? 侍從之臣, 有懷必達, 出於誠悃, 非有他也。 姜謙等, 雖發此言, 臣等同議而啓, 不宜安然在職, 請就鞫。上曰: “天使接待凡事, 一一取稟如爾等之言, 館伴與政院, 皆當抵罪, 然不可以虛事, 罪無罪之人, 其問以啓。” 安琛等書啓曰: “臣等初以傳聞事, 爲有司之罪而啓達, 殿下旣明知此事之不然, 則臣等何敢請罪無罪之人乎? 但殿下命推姜謙等傳旨之辭, 與臣等所啓不同, 且臣等與姜謙等同議以啓, 故更陳初意, 欲就鞫而箚啓耳。” 傳曰: “傳旨有以天使爲是, 以予爲稽緩等言, 爾等必憚此語而啓之耳。 削此數語, 直以虛事啓達推鞫, 可也。” 琛等曰: “謙等非造言, 乃聞於稠人中, 但不記言者耳, 且此事雖不的實, 然喧傳者非一, 姜渾聞於洞內會處, 待敎柳崇祖亦云: ‘直長金瑞詳知此事。’ 然則非謙等造言明矣。 然謙旣被鞫, 臣等不宜獨免。” 傳曰: “渾旣從館伴, 則渾之所聞, 當在於館伴之所, 不應摘中之會也。 瑞雖以尙瑞直長隨駕天使擧動, 安能先館伴知之? 然爾等擧此二人欲實謙等之言。 予嘗重待爾等, 今以爾等之言爲不信, 而不問不辨可乎? 謙等所言若實, 館伴、政院當受其責, 不然, 誣啓者豈能逃罪? 當召二人, 詳問然後言之。” 召問金瑞等, 亦如琛等所啓。
성종 267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7월 13일(신사) 1번째기사
요동에 회자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고 승문원으로 회자를 초안하게 하다
좌승지(左承旨) 권경희(權景禧), 우부승지(右副承旨) 신수근(愼守勤)이 아뢰길,
“선위사(宣慰使)가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요동(遼東)의 자문(咨文)에서는 신(臣)등의 이름만 들어서 욕보였으니,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애박(艾璞)의 천박(淺薄)한 마음은 청렴하다는 이름을 사고자하는데 불과(不過)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하여 중국 조정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간계(奸計)를 알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사신이 청렴한 이름을 얻고자하여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재상(宰相)을 도적으로 여기기까지 하였으니, 나도 예부(禮部)에 이자하고자 한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과 의논토록 하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요동에서 이자(移咨)한 것은 애박(艾璞)의 청을 따른 것이지 공간(公幹)은 아닙니다. 도사(都司)가 어찌 애박의 말이 불가(不可)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만, 다만 세력에 핍박을 당하여 하였을 것이니, 우선 그냥 두고 회답(回答)을 하지마소서. 도사도 반드시 다시 이자(移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애박(艾璞)은 오로지 거짓일을 꾸며 이름을 얻고자함이니, 그 마음씀이 매우 간사합니다. 이보다 앞서서도 문관(文官)으로서의 중국사신은 대다수가 인정(人情)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회자(回咨)하여 애박에게 전해 주게된다면 중국 조정(朝廷)에서는 앞서 사신은 모두 인정을 받았다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회자(回咨)하지 마시고 천추사(千秋使)로 하여금 요동 대인(大人)에게 말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한치형(韓致亨), 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애박이 요동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이자(移咨)하게 하여 요동에서 우리나라의 회자(回咨)를 받아 중국 조정에 보내어, 칭찬하는 말이 널리 퍼지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 간계(奸計)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만약 예사로운 말로 회답(回答)하게 되면 바로 애박의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하고,
정숭조(鄭崇祖), 노공필(盧公弼), 박건(朴楗), 민영견(民永肩), 신종호(申從濩), 윤탄(尹坦)은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咨文)은 애박의 요청에 못이겨서 한 것이나, 그 뜻은 회자를 얻어서 조정에 소문이 퍼지게하여 이름을 사고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그 자문(咨文)대로 회답(回答)한다면 이는 애박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고 격절(激切)한 말로 회답한다면 이는 애박과 서로 버티는 것이니,
신(臣)등의 생각으로서는 다만 천추사(千秋使)로 하여금 권사(權辭)로 요동에 말해주어 이자(移咨)하지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은 반드시 애박이 도사(都司)에게 부탁하여 회자(回咨)를 얻어서 중국 조정에 자랑하고자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회자(回咨)하면 바로 그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사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히 성신(誠信)을 지키므로,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면 반드시 일일이 이자(移咨)해 주는데,
이번에 애박의 문제때문에 회자하지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만 그 회자는 반드시 다 열거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을 대략 간추려서 회답하여 그의 스스로 자랑하고자하는 뜻이 은연중 그 가운데 있게하면 양득(兩得)이 될 듯합니다.”하고,
김여석(金礪石)은 의논하기를,
“요동에서는 애박의 요청을 못이겨서 하는 수없이 이자(移咨)한 것입니다. 애박의 마음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그 말이, ‘중간에서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하여 몰래 물건을 차지하게 되면 이름을 더럽히게 됨을 면치 못하게될 것이다.’고 한 것은 그가 자처(自處)한 것은 매우 청렴하고 고결한 체하면서 우리 재상(宰相)을 대하는 것은 매우 욕되게 하고 또 야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찌 정말로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로 인해 회자를 얻어서 조정에 알려서 헛이름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자문에 의해 회보(回報)하게 되면 바로 그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하고,
김극유(金克忸), 이숙감(李淑瑊)은 의논하기를,
“무릇 중국사신이 왔을 적에는 반드시 물건을 기증하여 폐백을 바치는 뜻을 표하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 받고 받지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나, 스스로 그 받지않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애박(艾璞)은 스스로 주는 물건을 받지않은 것을 가지고 청렴하다는 이름을 사고자하여 요동으로 하여금 이자(移咨)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경박(輕薄)한 행위로서 그 자문에 회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 회답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만약 물을 경우 아마도 대답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하고,
김무(金碔), 권경우(權景祐)는 의논하기를,
“애박이 요동으로 하여금 이자하게 하여 청렴하다는 이름을 사고자하는데, 지금 만약 회자(回咨)하게 되면 이는 다만 애박의 뜻만 이루게 해주는 것이니,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고,
김제신(金悌臣), 안호(安瑚), 김영정(金永貞), 유인호(柳仁濠), 양희지(楊熙止), 권주(權柱), 이수무(李秀茂), 최자점(崔自霑), 최세걸(崔世傑)은 의논하기를,
“애박은 본래 자질구레한 인물로서 애써 이름을 사고자하여, 이번에 온 사신은 청간(淸簡)한 자라고 주문(奏聞)해줄 것을 노공필(盧公弼)에게 말하였었고, 또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이자(移咨)하도록 부탁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회자(回咨)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조정에 드러내려고 하였으니, 그 계획이 아주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자(移咨)중에서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하여 몰래 그 물건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으니, 그것이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까? 지금 만약 회자하게 되면 이는 그의 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도사(都司)는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애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것이니, 회답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안침(安琛), 김응기(金應箕), 성세명(成世明), 표연말(表沿沫), 민효증(閔孝曾), 유호인(兪好仁), 이달선(李達善), 권유(權瑠), 남세주(南世周), 강혼(姜渾), 김감(金勘), 이과(李顆), 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애박이 주는 물건을 받지아니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그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여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문(奏聞)하게하였고, 또 도사(都司)로 하여금 이자(移咨)하게 하고서 심지어는 속히 회자(回咨)하여 각직(各職)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의 회자를 가지고 조정에 알려서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고자함이니, 그 마음씀이 아주 간교합니다. 지금 만약 회자하게되면 바로 그의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은 단순하게 인정(人情)으로 주는 것이지 공례(公禮)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 주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중국 조정이 알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만약 우리에게 힐책(詰責)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公事)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무엇때문에 굳이 회답하여 허물이 있음을 자처(自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천추사(千秋使)로 하여금 도사(都司)에게 말하여 전하(殿下)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번에 여러 의논을 보니, 내 뜻과 부합하지않는다. 중국사신은 우리나라 재상(宰相)을 도적으로 여겼으니,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반드시 예부(禮部)로 회자(回咨)하고자한다. 그렇지않으면 듣기좋은 내용으로 요동(遼東) 에 회자(回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므로,
윤필상(尹弼商)등이 대답하기를,
“지금 만약 흉보는 말로 하면 애박에게 반드시 노여움을 살 것이요, 칭찬만 해주게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참고서 회답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정승(政丞)의 뜻을 알지못하겠다. 회자(回咨)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므로,
윤필상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예사로운 말로 회답하면 이는 애박의 간계(奸計)에 빠지는 것이고, 만약 격절(激切)한 말로써 회답한다면 전하(殿下)께서 마땅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어찌 도적의 신하야 쓰겠오.
두 대인(大人)은 나의 신하가 몰래 물건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니, 나는 사실 가슴이 아프오.’라고 해야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는 애박과 시비(是非)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臣)등은 그냥 두고 회답하지말자고 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예부에 회답하기가 곤란하다면 다만 요동에만 회자(回咨)하더라도 중국 조정에서 알게될 것이니,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회자를 초안(草案)하여 아뢰게 하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보다 앞서에도 중국사신이 모두 주는 물건을 받지아니하였는데, 애박(艾璞)만 그런 말을 하여 재상(宰相)을 욕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긴다. 천추사(千秋使)에게 하서(下書)하여 이 사실을 가지고 예부(禮部)에 말하게하는 것이 좋겠다.”하므로,
윤필상등이 아뢰기를,
“요동의 회자는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하였으니, 전하께서 또 마땅히 참작하셔야할 것인데, 천추사로 하여금 예부에 말하게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 예부에서는 반드시 애박을 옳다고 하고 우리나라를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애박(艾璞)은 경박스럽고 조급하고 야박한 자이다. 길에서도 조금만 뜻대로 되지않으면 문득 노여워하여 고함을 치며, 모든 행동이 도리에 맞지 않았으므로, 일체의 행동이 전도(顚倒)되었다.”하였다.
○辛巳/左承旨權景禧、右副承旨愼守勤啓曰: “宣慰使非一, 而今遼東咨, 獨擧臣等之名, 以致辱, 不勝憤憤。 艾璞淺薄之心, 不過欲售淸名耳。 臣等意當移咨禮部, 使中朝之人, 皆知其奸計也。” 上曰: “天使欲釣淸名, 至以我國宰相爲盜, 予亦欲移咨于禮部, 其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六曹、漢城府、臺諫、弘文館。” 尹弼商、盧思愼、尹壕、許琮議: “遼東移咨, 乃從艾璞之請, 非公幹也, 都司豈不知璞之言爲不可也? 但迫於勢而爲之耳。 姑置不答, 都司必不再咨。” 鄭文炯、洪貴達議: “艾璞專要飾詐釣名耳, 其用心甚回曲, 前此文官天使, 類多不受人情, 今若回咨, 轉移於艾璞, 則朝廷無乃疑前使臣皆受人情, 前此使臣亦豈不自嫌乎? 其勿回咨, 令千秋使說與遼東大人可也。” 韓致亨、愼承善議: “艾璞令遼東移咨我國, 而遼東受我國回咨, 達于朝廷, 欲使譽言廣布, 其奸計甚矣。 今若平辭回答, 正墮璞計中。” 鄭崇祖、盧公弼、朴楗、權健、閔永肩、申從濩、尹坦議: “遼東咨迫於艾璞之請, 其志不過欲得回咨, 布之朝廷, 以沽名耳。 今若如其咨回答, 則是成艾璞之志, 以激切之辭答之, 則是與璞相校也。 臣等意, 但令千秋使, 權辭說與遼東勿移咨可也。” 李封議: “遼東咨必是艾璞囑都司, 欲得回咨, 以誇中朝耳。 今若回咨, 正陷術中, 然都司向我國, 頗有誠信, 有關於我國者, 必一一移咨, 今以艾璞之故, 不回咨可乎? 但其回咨, 不必枚擧, 略措其辭答之, 彼自誇之意, 隱然在中, 似乎兩得。” 金礪石議: “遼東迫於艾璞, 不得已移咨, 璞之心術, 於此可見, 但其曰: ‘中間假以旣受爲辭, 因而匿取物件, 不免枉玷名節。’ 云者, 是其自處, 甚潔且高, 而待我宰執, 甚辱且薄也。 然彼亦豈眞以爲匿取物件耶? 欲因此得回咨, 轉聞于朝, 以沽虛名耳。 今若依咨回報, 則正隨其計。” 金克忸、李淑瑊議: “凡天使之來, 必有贈物, 以致將幣之意, 其來已久, 其受不受在人, 而未有自誇其不受者也。 今璞自以不受贈遺, 衒其淸操, 敎遼東移咨, 至爲輕薄, 不足咨答, 然移咨而不答, 後若有問, 恐無辭以答之。” 金碔、權景祐議: “艾璞使遼東移咨, 欲沽淸介之名, 今若回咨, 徒遂艾璞之志, 不如已也。” 金悌臣、安瑚、金永貞、柳仁濠、楊熙止、權柱、李秀茂、崔自霑、崔世傑議: “艾璞本以硜硜小器, 務欲沽名, 旣以奉使淸簡奏聞事, 語於公弼, 又囑遼東都司移咨, 欲令我國回咨, 暴揚其名於朝廷, 其計可謂狡矣。 況咨中所云, 假以旣受爲辭, 因而匿取之言, 曾謂我國有人乎? 今若回咨, 是陷於術中, 都司非因公幹, 迫於艾璞之請, 不答爲便。” 安琛、金應箕、成世明、表沿沫、閔孝曾、兪好仁、李達善、權瑠、南世周、姜渾、金勘、李顆、李寬議: “艾璞以不受贈物, 自誇名節, 初欲使我奏聞, 又令都司移咨, 至曰作急回咨, 轉繳各職, 是必將我回咨, 暴揚朝廷, 以沽淸節, 其揣摩巧矣。 今若回咨, 正墮術中, 況我國之贈, 只是人情, 非公禮也。 其贈其辭, 不可使聞於朝廷, 朝廷如或詰我, 無辭以答, 又不關公事, 何必回咨自處於有過乎? 但令千秋使, 言於都司, 使知殿下已知之意可也。” 傳曰: “今見群議, 不合予意, 天使以我國宰相爲盜, 予甚憾焉, 必欲回咨禮部。 不然, 善爲辭以回咨遼東可也。” 弼商等對曰: “今若詆毁, 則艾璞必增怒, 若贊美, 則無益於我。 願殿下忍而不答。” 傳曰: “予未審, 政丞立意以爲不可回咨何也?” 弼商等對曰: “若以平常之辭, 則是墮於艾璞奸謀; 若以激切之辭, 則殿下當曰: ‘敝邦雖小, 焉用盜臣, 兩大人以我臣匿取物件爲言, 予實痛心。’ 如此則是與璞校是非也, 故臣等以爲當置而不答。” 傳曰: “若以咨禮部爲難, 只咨遼東, 朝廷亦知之矣。 其令承文院草回咨以啓。” 仍傳曰: “前此天使, 皆不受贈物, 而獨艾璞爲此言, 以辱宰相, 予實痛心。 其下書于千秋使, 將此事狀, 語于禮部可也。” 弼商等啓曰: “遼東回咨, 令承文院撰進, 殿下又當斟酌, 使千秋使語于禮部, 事甚無端, 不可爲也。 我國贈遺, 未必正道, 禮部必以璞爲是而以我國爲非也。” 傳曰: “知道。”
【史臣曰: “璞, 輕躁浮薄, 齎少不如意, 輒怒大叫, 起居不中, 一行顚倒。”】
성종 267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7월 17일(을유) 2번째기사
승문원에서 회자를 지어 아뢰니 의논하고 회자하다
승문원(承文院)에서 회자(回咨)를 지어서 아뢰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교제(交際)를 하는데는 폐백이 있고 여행을 하는 이에게 노자를 주는 것은 옛부터 있었던 예(禮)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제(皇帝)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에게는 약간의 토산물로써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기는 뜻을 표현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사신들이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폐지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그전처럼 하였으나 역시 거절을 당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합니다.
사양하신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록 구석진 한 모퉁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서(詩書)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신하들이 어찌 중간에서 몰래 차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의심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문(咨文) 내용을 살펴보니, 부끄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심회(沈澮), 한치례(韓致禮), 이극균(李克均), 정숭조(鄭崇祖), 노공필(盧公弼), 홍귀달(洪貴達), 박건(朴楗), 김여석(金礪石), 권건(權健), 민영견(閔永肩), 윤탄(尹坦), 김극유(金克忸), 김우신(金友臣), 김유손(金有孫)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초안(草案)하여 아뢴 내용을 보니, 매우 온당합니다.
그렇게 회자(回咨)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노사신(盧思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번의 회자는 사리(事理)에 있어 아마도 옳지못함이 있는 듯합니다. 요동 에서는 반드시 그 회자를 가지고 애박(艾璞)에게 보내 주면 애박은 반드시 조정에 돌려보이면서 다방면으로 꾀를 써서 천자에게 주달(奏達)하도록 하여, 자신의 청렴함을 내세워 진취(進取)하는 발판을 삼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회자(回咨)하게 되면 그의 꾀에 빠질뿐만 아니라,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왕법(王法)으로 금한 것이니, 만약 조정에서 물건주는 것을 옳지않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된 것이니, 염려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한치형(韓致亨),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렇게 회자하는 것이 비록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매양 중국사신에게 사사로이 물건을 준 흔적이 드러나게 되면 애박의 간계(奸計)가 이루어지게될 것이니, 회답하지않는 것만 못하겠습니다.”하고,
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애박등이 요동도사(遼東都司)로 하여금 이자(移咨)하게한 것은 문자(文字)에 나타내어 중국조정에 청렴하다는 이름을 전파시키고자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앞서 사신은 모두 거절하고 받지아니하였다고 요동에 회보(回報)하여 중국 조정에 퍼지게되면 애박등에게 빛이 없을 뿐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사신들도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거절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비록 우리나라의 옛 관례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중국 조정에 알려지게되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회답하지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그렇게 회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의 사신은 받은 자도 있고 받지않은 자도 있는데, 이번에 모두 거절하고 받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자문(咨文)중에 이미 가지고 돌아온 뜻이 있는데, ‘사양한 물건은 모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고 한 내용은 삭제해야 하겠습니다.”하고,
김제신(金悌信), 안호(安瑚), 김영정(金永貞), 유인호(柳仁濠), 양희지(楊熙止), 권주(權柱), 이수무(李秀茂), 최자점(崔自霑), 최세걸(崔世傑)은 의논하기를,
“애박의 뜻은 이름을 얻고자하는데 지금 만약 회자(回咨)하게되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조정에 드러낼 것입니다. 더구나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예의에 맞지않는 것이니, 회답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김응기(金應箕), 성세명(成世明), 표연말(表沿沫), 민효증(閔孝曾), 유호인(兪好仁), 이달선(李達善), 권유(權瑠), 남세주(南世周), 강혼(姜渾), 김감(金勘), 이의손(李懿孫), 이옹(李顒)은 의논하기를,
“애박은 바로 이름을 사고자한 자입니다. 그 도사(都司)로 하여금 이자(移咨)하게하여 몰래 차지했는가하고 의심한 것은 회자(回咨)하게해서 그 사실을 조정에 퍼뜨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한 것입니다. 이번에 회자의 뜻을 보니, 사실 온당치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더욱 부끄럽게 여긴다.’는 등의 말은 다만 스스로 굽히는 것으로서 작은 모욕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은 사신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 비록 회답하지않더라도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회자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承文院撰回咨以啓。 其詞曰: “交際有幣, 行者以贐, 自古有禮, 敝邦遇有欽差使臣到國, 將些小土宜, 表見敬事朝廷之意, 其來已久。 前此使臣, 皆郤不受, 然禮不可廢, 今復循前規, 亦且見郤, 私自缺然, 所有辭郤物件, 俱已齎來, 但念小邦, 雖僻在一隅, 粗識詩書, 給事臣僚, 安有中間匿取之理? 保無是疑。 今審咨內事意, 尤切慙赧。” 傳曰: “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臺(議)〔諫〕、弘文館議之。” 沈澮、韓致禮、李克均、鄭崇祖、盧公弼、洪貴達、朴楗、金礪石、權健、閔永肩、尹坦、金克忸、金友臣、金有孫議: “今觀草啓之辭穩當, 以此回咨無妨。” 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議: “今之回咨, 於事理恐有不可者, 在遼東必將回咨繳送艾璞, 必轉示朝中, 多方用謀, 使之奏達, 衒己淸節, 以爲進取之路, 今若回咨, 非惟墮於計中, 贈遺使臣, 王法所禁, 萬一朝廷以贈遺爲不可, 則於我國, 豈不有慙? 事關大體, 不可不爲之慮。” 韓致亨、鄭文炯議: “以此回咨, 雖若無害, 然我國每於王人私贈之跡現, 而艾璞奸計得遂, 莫如不答爲愈。” 宋瑛議: “艾璞等, 令遼東移咨者, 欲形於文字間, 傳布名節於中朝也。 今若以前此使臣, 皆郤不受, 回報遼東, 流布中朝, 非(徙)〔徒〕於璞等無光, 後來使臣, 必藉此郤之。 況贈遺天使, 雖我國舊例, 然若聞于朝廷, 豈是美事? 臣意不答爲便。” 尹孝孫議: “以此回咨爲便。 但前此使臣有受之者, 或有不受者, 今云皆郤不受未穩云。 且咨內已有賫回之意, 所有辭郤物件, 俱已賫回之辭, 可刪。” 金悌臣、安瑚、金永貞、柳仁濠、楊熙止、權柱、李季茂、崔自霑、崔世傑議: “璞志在釣名, 今若回咨, 必以此暴揚於朝, 況贈遺王人, 不合於禮, 不答爲便。” 金應箕、成世明、表沿沫、閔孝曾、兪好仁、李達善、權瑠、南世周、姜渾、金勘、李懿孫、李顒議: “艾璞政是釣名者, 其令都司移咨, 疑其匿取, 要使回咨, 暴(楊)〔揚〕朝廷, 以著己名耳。 今觀回咨之意, 實未穩當, 且如私自缺然, 尤切慙赧等語, 祗自枉屈, 受辱不少, 況此非關使事, 我雖不答, 無若我何。” 傳曰: “回咨可也。”
성종 270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5년) 10월 18일(을묘) 2번째기사
문신으로 조심성있고 치밀한 자를 선택하여 천문과 산학을 익히게 하다
명(命)하여 문신(文臣)으로 근밀(謹密)한 자를 선택하여 천문(天文)과 산학(算學)을 익히도록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최부(崔溥), 박증영(朴增榮), 권오복(權五福), 김감(金勘), 강혼(姜渾), 유숭조(柳崇祖), 이세인(李世仁), 정붕(鄭鵬), 이과(李顆), 정여창(鄭汝昌)을 뽑아서 아뢰었다.
○命擇文臣謹密者, 令習天文及算。 承政院抄啓 崔溥 、 朴增榮 、 權五福 、 金勘 、 姜渾 、 柳崇祖 、 李世仁 、 鄭鵬 、 李顆 、 鄭汝昌 。
성종 271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5년) 11월 11일(무인) 9번째기사
정경조가 수령이 백성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조관을 보내어 규찰하게 하기를 아뢰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아뢰기를,
“듣건대 수령(守令)이 양전(量田)24839)을 빙자하고 핑계하여 백성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백성이 폐단을 받음이 적지아니하다고 합니다.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규찰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권오복(權五福)과 강혼(姜渾)이 지금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으니,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註24839]양전(量田):조선조때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비치하였음.
○御夜對。 都承旨鄭敬祖啓曰: “聞守令, 憑托量田, 掊克於民, 民之受弊不貲, 請遣朝官紏察。” 上曰: “然。 權五福、姜渾, 今侍經筵, 可分遣。”
성종 288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3월 8일 정유 2번째기사
강형, 남세담등과, 환관과 의관에게 가자한 것과 대마도에 조관을 보내는 일에 대해 논쟁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역대(歷代) 환시(宦寺)의 일은 성주(聖主)께서도 밝게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백관(百官)의 예(例)로 대가(代加)하여도 충분할 것인데 공훈(功勳)이 없는 환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더하여주시니, 신등은 결망(缺望)이 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그대들도 알았을 것이다.”하였다.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대간(臺諫), 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대신(大臣)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상께서만 굳이 공론(公論)을 거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그 친애(親愛)하는 바에 치우치게 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인군(人君)이 마음에 가린 바가 있으면 그 정당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대간(臺諫)의 말이 아무리 간절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太子)를 바꾸려고 하자27274),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않다가 사호(四皓)2727 5)를 의뢰하여 중지하게 되었으니,
어찌 친애(親愛)에 치우친 폐단이 아니겠습니까?”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원손(元孫)의 탄생(誕生)은 진실로 종사(宗社)나 신민(臣民)의 경사인데, 어떻게 한고조(漢高祖)가 태자를 바꾸던 일에 간여시키는가?
환관과 의관이 비록 공(功)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뒤따라 고칠 수 없다.”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이런 무리에게 함부로 관작을 주는 것은 대체(大體)에 관계됨이 있으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하고,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비록 작은 행동과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대간(臺諫)의 말이면 진실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스려져 태평하지만 닥쳐오는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중관(中官)의 직질(職秩)이 겨우 4품에 그쳤지만,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화(禍)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대간이 말할 뿐만 아니라, 대신(大臣), 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殿下)께서는 후환(後患)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공의(公議)를 배격하면서 들어주지않으시니, 사필(史筆)로 쓰게되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지사(知事)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말류(末流)의 폐단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무리에게 일찍이 2품에 제수시킨 것도 이미 그 분수에 지나친 것이며, 이제 또 공훈이 없는데 특별히 높은 직질로 올려주는 것은 지나칩니다. 만약 부득이하면 다른 물품으로 상(賞)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옛날 왜인(倭人)이 우리 백성을 죽였는데 그 때 장차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유시(諭示)하려고 하였으나 적국(敵國)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계(書契)로 통지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량(魚梁)을 다툰 것으로 큰 일이 아니니, 조관(朝官)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냈다가〉저들이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조처하시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량(魚梁)을 위해서가 아니다.
남방(南方)의 생각하지않은 변고는 오직 도이(島夷)에게 달려 있으니, 만약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겨 징계하지 않는다면 더욱 방자하게 날뛰면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어 수모를 받는 것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지금 조관을 보내어 그 형세(形勢)를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
“변장(邊將)이 공향(供餉)할 때에도 오히려 의심을 품고 반드시 도검(刀劍)을 차며 요리조리 속이는 것이 일정함이 없으니, 아마도 중간에 갑작스런 변고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글로써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칼을 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며, 변고를 일으킨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세조(世祖)께서 원효연(元孝然)을 파견하여 대마도(對馬島)에 가게하면서 군관(軍官)을 뽑아데리고 가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수로(水路)로 다니는 것을 꺼려하여 서로가 왕래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들 섬[島]의 산천(山川)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道路)의 굽고 곧은 것을 모두 알 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왕래하여 역력히 형세(形勢)를 알아둔다면 가할 터인데, 변고(變故)를 무엇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우리나라에 귀부(歸付)한 지 오래 되었다. 지난번에 사신을 보낼 때는 군관(軍官)이 모두 활을 잘 쏘았으므로 피인(彼人)들이 모두 복종하였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어 도주(島主)의 귀순(歸順)하는 뜻을 관찰하는 것도 또한 옳지않겠는가? 정성근(鄭誠謹)의 성품은 협애(狹隘)하여 능히 권도를 좇지못했기 때문에 도주가 노여워하여 글을 보내 온 것이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삼포(三浦)27276)에 사는 왜인(倭人)이 그 유(類)가 이렇게 많으니,
국가에서 마침내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강원도(江原道)의 백성들이 허망하게 왜인(倭人)의 변고를 의심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며 소동(騷動)을 피웠다는데, 만약 큰 변고가 있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태평한 데 익숙한 까닭이다.”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모든 포(浦)에 방어가 없으므로 간혹 왜선(倭船)이 곧바로 동강(東江)이나 서강(西江)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해(沿海)에다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방수(防戍)를 근엄(謹嚴)하게 하고 있으니,
왜인의 변고가 어찌 염려스럽겠습니까?”하고,
남세담(南世耼)은 이르기를,
“연해(沿海) 모든 진영(鎭營)에 군기(軍器)를 정밀하게 연마(鍊磨)하고 수졸(戍卒)을 증가(增加) 배치(排置)시켜서 불우(不虞)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절도사(節度使)가 마땅히 스스로 처치(處置)하여야할 것이다. 만약 유별나게 기계(器械)를 연마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듣고 의심하여 장차 소요(騷擾)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 자연스러움을 인하여 처리하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육(李陸)이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왜선(倭船)을 척량(尺量)할 때면 혹은 뇌물[賄賂]을 바치거나 혹은 완력으로 다투기도 하여 더할 수 없이 분요(紛擾)하다합니다.
만약 50척(隻)에서 그 일정한 수효만 정한다면 척량하는데에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인원의 수효만 정하면 척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하므로,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50척(隻)내에서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되, 어느 배에는 인원수가 얼마라고 정하며, 이것으로 차등(次等)을 줄인다면,
거의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법(法)은 새로 세울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신(臣)이 보건대 외방(外方)에서 호랑이를 잡을 때에 한 고을의 군사를 모두 내보내는 것은 소요(騷擾)할 듯합니다. 또 비록 함정(檻穽)을 설치해 놓았으나 호랑이가 스스로 오지않으면 어떻게 해서 잡겠습니까?
연전(年前)에 하서(下書)하여 호랑이 가죽을 바치라고한 것 때문에 절도사(節度使)가 잡으라고 독촉한다하니,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마도 농사에 방해될 듯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군(郡)이나 현(縣)에다 함정 감고(檻穽監考)를 정하여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번번이 그 속전(贖錢)을 징수하니, 민폐(民弊)도 적지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랑이가 있으면 잡고 호랑이가 없으면 못잡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야인(野人)이 우리나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사로 잡아가면 모두 큰 변고로 여기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있으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도(道)에 유시(諭示)하여 군사를 일으켜 농사에 방해가 되게는 말도록 하라.”하였다.
註27274]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太子)를 바꾸려고 하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여후(呂后)와 정(情)이 소홀하여지자, 태자(太子) 영(盈)을 폐하고 사랑하는 척희(戚姬)의 아들 여의(如意)를 세우려고 한 고사(故事).註27275]사호(四皓): 한고조(漢高祖) 때 상산(商山)에 숨은 네 노인(老人). 곧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甪里先生).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皓)라 하였음. 상산사호(商山四晧).註27276]삼포(三浦): 세종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개항한 웅천의 제포(薺浦), 동래의 부산포(富山浦), 울산의 염포(鹽浦)의 세 포구를 말함
○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歷代宦寺之事, 聖主洞照, 當如百官之例, 代加足矣。 獨於無功之宦、醫濫加焉, 臣等缺望。” 上曰: “旣告予意, 汝等亦喩矣。” 獻納南世䏥啓曰: “臺諫、侍從皆曰不可, 大臣亦曰不可, 而上固拒公論何也? 《大學》云: ‘之其所親愛而辟焉。’ 若人君心有所蔽, 則不得其正, 臺諫之言雖切, 不易入也。 昔漢高祖以愛易太子, 群臣咸諫而不納, 賴四皓而止, 豈非親愛辟焉之弊也?” 上曰: “元孫之生, 實宗社臣民之慶, 何與於漢高易太子之事乎? 宦、醫雖曰無功, 然業已爲之, 不可追改也。” 參贊官宋軼啓曰: “此輩濫爵, 有關大體, 請從臺諫之言。” 檢討官姜渾啓曰: “雖細行小過, 臺諫之言固當聽納。 今雖治平, 後來之漸, 不可不慮。 唐太宗時, 中官之職僅止四品, 而卒致亡國之禍。 此事非但臺諫言之, 大臣、侍從僉曰不可, 殿下不慮後患, 排公議而不聽, 書之史筆, 豈不爲聖德之累?” 知事鄭佸啓曰: “末流之弊未可知也。 此輩曾授二品, 已踰其分, 今又無功而特陞高秩過矣。 如不得已, 以他物賞之何如?” 皆不聽。 姜詗啓曰: “昔倭人殺我民, 其時將遣高台弼諭之, 然非敵國, 故只通書契而已。 今爭魚梁非大事, 不必遣朝官也。 彼若不聽, 將何以處之?” 上曰: “今之遣使, 非爲魚梁也。 南方不虞之變, 唯在島夷, 若以此爲小事而不懲, 則益肆跳梁, 無所畏忌, 受侮不少矣。 今遣朝官, 以觀其勢可也。” 世聃曰: “邊將供餉之時, 尙且懷疑, 必佩刀劍, 變詐無常, 恐有中間倉卒之變。 但以書諭之何如?” 領事李克培啓曰: “倭人懷劍, 乃是常事無足怪者, 不可以生變爲虞也。 世祖遣元孝然往對馬島, 擇軍官帶去, 我國人皆憚水路, 不相往來, 故彼島山川險易, 道路曲直, 皆不得知, 令常常往來, 歷諳形勢可也。 變故何足畏哉?” 上曰: “島主歸付我國久矣。 前者遣使之時, 軍官皆善射, 彼人咸服之, 今可遣使觀島主歸順之意, 不亦可乎? 鄭誠謹性狹隘不能從權, 故島主怒而致書也。” 鄭佸曰: “三浦居倭, 其類是繁, 國家終必難支矣。” 上曰: “向者, 江原道之民妄疑倭變, 驚怖騷動, 如有大變, 誰能禦之? 此狃於昇平故也。” 克培曰: “古無諸浦之防, 或有倭船直入東西江。 今沿海置鎭, 謹嚴防戍, 倭變豈足慮哉?” 世聃曰: “沿海諸鎭精鍊軍器, 增置戍卒, 以備不虞何如?” 上曰: “如此事, 節度使當自處置, 若別鍊器械, 彼必聞而疑之, 將有騷擾之弊, 莫若因其自然而處之也。” 特進官李陸曰: “臣聞倭船尺量之時, 或賄賂或爭鬪, 紛擾莫甚, 若於五十隻定其常數, 則可無尺量之弊。” 上曰: “何以言定其人數, 不必尺量耶?” 克培曰: “五十隻內分大中小船, 某船定人數幾許, 以此而等殺, 則庶無此弊矣。” 鄭佸曰: “法不可新立也。” 上曰: “然。” 姜渾啓曰: “臣見外方捕虎之時, 盡出一邑之軍, 似爲騷擾。 且雖設檻穽, 虎不自來, 何由得捕? 因年前下書, 使貢虎皮, 節度使督捕, 今若起軍, 恐妨農。” 克培曰: “節使度豈可使起軍捕虎哉? 郡縣定檻穽監考, 如不能捕, 輒徵其贖, 民弊亦不貲矣。” 上曰: “有虎則捕, 無虎則否可也。 野人擄我一人, 則皆以爲大變, 虎害人多矣, 而人不之怪, 捕虎之法, 《大典》所載, 不可廢也。 然諭諸道, 勿使起軍妨農。”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15일(무자) 1번째기사
이조에서 사가독서할 사람으로 김전, 신용개등 14인을 선출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할 사람으로 김전(金銓), 신용개(申用漑), 이주(李胄), 김일손(金馹孫), 강혼(姜渾), 이목(李穆), 이과(李顆), 김감(金勘), 남곤(南袞), 성중엄(成重淹), 최숙생(崔淑生), 정희량(鄭希良), 홍언충(洪彦忠), 박은(朴誾)등 14인을 선출하여 아뢰었다.
○戊子/吏曹選賜暇讀書金詮、申用漑、李冑、金馹孫、姜渾、李穆、李顆、金勘、南袞、成重淹、崔淑生、鄭希良、洪彦忠、朴誾等十四人以啓。
연산 30권, 4년(1498 무오/명홍치(弘治)11년) 7월 14일(무신) 5번째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인 이목의 집을 수색하여 찾아낸 임희재의 편지 내용
이목(李穆)의 집을 수색하여 임희재(任熙載)가 이목에게 준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복(僕)은 우생(友生)이 없어 빈집에 홀로 누워 세상의 허다한 일만 보고 있습니다. 들으니, 그대가 장돈(章惇)의 아들 장전(章銓)을 잘못 거슬려서 성내게 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지금 물론(物論)이 심히 극성스러워 착한 사람이 모두 가버리니, 누가 능히 그대를 구원하겠는가? 부디 시(詩)를 짓지 말고 또 사람을 방문하지 마오. 지금 세상에 성명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일에 정석견(鄭錫堅)이 동지성균(同知成均)에서 파직되었고, 강혼(姜渾)은 사직장을 올려 하동(河東)의 원이 되었고, 강백진(姜伯珍)은 사직장을 올려 의령(宜寧)의 원이 되었고, 권오복(權五福)도 장차 사직을 올려 수령이나 도사(都事)가 될 모양이며, 김굉필(金宏弼)도 이미 사직장을 내고 시골로 떠났으니, 그밖에도 많지만 다 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철견(李鐵堅), 윤탄(尹坦)이 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가 되었는데, 논간(論諫)을 해도 상이 듣지 않으니, 어찌 하겠소. 요사이 종루(鐘樓)에 이극돈의 탐취(貪聚)한 사실을 방(榜)을 써서 붙였으니, 복(僕)도 또한 이로부터 수경(數頃)의 전토를 충주, 여주의 지경이나 혹 금양(衿陽)의 강상(江上)에 얻어 수십년 남은 생애를 보내고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을 두지 않을까 하니, 그대도 또한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고 공주(公州)의 한 백성이 되어 국가를 정세(丁稅)로써 돕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희재의 편지 사연을 보고서 이르기를,
“그 아비 임사홍(任士洪)이 소인으로서 금고(禁錮)를 입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단 말이냐. 아울러 그 아비까지 잡아다가 국문하라.”하였다.
○搜李穆家, 得任熙載與穆書曰: “僕無友生, 獨臥空齋, 看他世上許多事也。 聞, 君誤觸章惇之子銓怒, 然乎? 今物論甚劇, 而善人皆去, 誰能救君乎? 愼勿作詩, 且勿訪人。 生今之世, 得保難矣。 近日鄭錫堅仁知成均罷, 姜渾呈辭作河東, 康伯珍呈辭作宜寧, 權五福將呈辭, 作守令與都事, 金宏弼已呈辭去鄕, 餘皆難悉。 李鐵堅、尹坦作義禁府知事, 論諫不聽奈何? 近日鐘樓榜李克墩貪聚事。 僕亦從此卜數頃田於忠、驪之境, 或衿陽水上, 以送數十年餘生, 毋復有意於人間世也。 君亦毋有復來懷, 作公之一民, 補國家以丁稅可也。” 上覽熙載書辭曰: “其父士洪以小人被錮, 此人亦復然歟? 幷其父拿鞫。”
연산 30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5일 기유 6번째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된 강혼에 관한 이희순의 공초내용
이총(李摠)과 연루되었다해서 명하여 강혼(姜渾)을 잡아오게 하니,
성준(成俊)이 이희순(李希舜)에게 묻기를,
“강혼은 어떠한 사람인가?”
“단정한 선비이다.”
“이 역시 고론(高論)을 하는 무리인가?”
“아니다.”
“고론을 하는 자는 진실로 그 무리가 많아 조정에서 처음에는 상께서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하여 짐짓 계달(啓達)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지금 전교를 듣고보니, 주상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 지금 만약 파면시키지않으면 장차 반드시 아뢰는 자가 있을 것이다.”하였다.
유자광이 말하기를,
“김일손이 도사(都事)가 되었을 적에, 내가 길에서 한 재상을 만나 ‘어디에서 오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일손을 방문했다.’면서 ‘그 사람됨이 이상하여 천하창생을 그르칠 자가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못하겠다.’하였는데, 지금 그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하였다.
그리고 자광은 또 성준에게 말하기를,
“수년 전에 영공(令公)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외손(外孫) 한형윤(韓亨允)이란 자가 있는데, 만약 하루라도 와서 보지않으면, 나는 반드시 「네가 어디를 다니기에 나를 와서 보지않느냐? 네가 만약 술을 마시고 싶다면 내가 마시게해줄 터이니, 부디 네 연배들과 상종하여 당세의 일일랑 말하지 말라」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영공의 말씀이 맞았습니다.”하였다.
○以摠辭連, 命拿來姜渾。 成俊問李希舜曰: “渾何如人耶?” 曰: “端士也。” 俊曰: “是亦高論徒耶?” 曰: “非也。” 曰: “高論者寔繁有徒。 朝廷初謂上不知, 故難於啓達。 今聞傳敎, 上亦已知矣。 今若不罷, 將必有啓之者矣。” 子光曰: “馹孫之爲都事也, 予道遇一宰相。 問: ‘從何處來?’ 曰: ‘訪馹孫也。 其爲人異常, 誤天下、蒼生者, 未必非此人也。’ 今其言果驗。” 子光又語俊曰: “前數年, 令公謂我曰: ‘吾有外孫韓亨允者, 若一日不來見, 余必曰: 「爾過從何處, 不我來見? 汝若欲飮, 吾當飮之, 愼勿與朋儔相從, 談當世事。」今令公之言驗矣。”
연산 30권, 4년(1498 무오/명홍치(弘治) 11년) 7월 26일(경신) 4번째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사건 관련자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윤필상 등이 같이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는 대역(大逆)죄에 해당하니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은 난언절해(亂言切害)의 죄에 해당하니 베어 적몰(籍沒)하고, 표연말(表沿沫), 정여창(鄭汝昌), 홍한(洪瀚), 무풍부정(武豊副正) 총(摠)은 난언(亂言)을 했고,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는 난언(亂言)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곤장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烽燧軍) 정로한(庭爐干)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종준(李宗準), 최부(崔溥), 이원(李黿), 강백진(康伯珍),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붕당(朋黨)을 지었으니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고, 윤효손(尹孝孫), 김전(金詮)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成重淹)은 곤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의무(李宜茂)는 곤장 60대와 도역(徒役) 1년에 과하고, 유순정(柳順汀) 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훈(韓訓)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하고,
따라서 대간(臺諫)들도 역시 붕당(朋黨)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강겸(姜謙)이 맨 처음 허반(許磐)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종직이 시문(詩文)을 지어서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절해(切害)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손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과를 같이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지을 수 없사오니,
난언절해(亂言切害)로 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해야 하옵니다.”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종호(申從濩), 이육(李陸)은 지금 비록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일손등을 벨 적에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慶尙道)와 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儒生)이 혹은 관(館)에 있고 혹은 사학(四學)에 있으므로 단지 옛 글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朝政)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써 다시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2037)에게 물으라. 무령(戊靈)2038) 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반 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律文)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주(李胄)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손(尹孝孫)은 기망(欺罔)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돈(李克墩)은 아뢰려 한 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魚世謙)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육과 신종호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외(中外)에 반사(頒赦)하려고 한다.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하였다.
필상등이 아뢰기를,
“종묘에 고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육, 신종호에 있어서는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일손등이 시문(詩文)을 자작(自作)한 것이 아니옵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였사온즉 그 죄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종호(從濩) 등은 아뢴 바에 의해 처치하라.”하였다.
註2037]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 註2038]무령(戊靈): 유자광.
○尹弼商等共議書啓:
金馹孫、權五福、權景裕大逆, 凌遲處死。 李穆、許磐、姜謙亂言切害, 斬, 籍沒。 表沿沫、鄭汝昌、洪瀚、茂豐副正摠亂言, 姜景叙、李守恭、鄭希良、鄭承祖知亂言不告, 竝決杖一百、流三千里, 烽燧軍庭爐干定役。 李宗準、崔溥、李黿、康伯珍、李冑、金宏弼、朴漢柱、任熙載、李繼孟、姜渾朋黨, 決杖八十、遠方付處。 尹孝孫、金詮罷職, 成重淹決杖八十、遠方付處, 李宜茂決杖六十、徒一年, 柳順汀未鞫, 韓訓齋。
仍請臺諫等亦以朋黨論之。 子光啓: “姜謙初聞許磐之言, 及馹孫開端, 乃答云: ‘吾亦曾聞權氏操行果高。’ 則與磐罪, 恐有間也。” 思愼啓: “宗直作詩文以譏議, 其情切害。 論以大逆, 允爲便當。 馹孫等只讃宗直詩文, 恐與宗直不當同科也。 此事當傳後世, 不可容易斷之。 論以亂言切害何如? 雖如此, 亦當籍沒家産。” 弼商啓: “申從濩、李陸今雖已死, 竝治其罪何如?” 傳曰: “誅馹孫等也, 其令百官往見。 近日慶尙道及堤川等處地震, 是爲此輩而然也。 古人以地震爲人君失德之致, 然此變予疑此輩所致也。 儒生或居館, 或在四學, 但觀古書, 不知朝章, 相與謗訕朝政, 安有如此之風? 此輩雖有文學, 所爲如此, 反不如無學之人。 有罪者當坐其罪, 其以此意, 更問于宣城府院君。 武靈所言姜謙事, 果有可矜, 其罪宜輕於磐。 其餘自有律文, 唯李冑當加一等。 尹孝孫有罔言, 當罷職。 李克墩則欲啓久矣, 魚世謙亦當罷職乎? 其議啓。 陸及從濩宜治罪。 此大事也, 予欲告于宗廟, 頒赦中外, 於卿等意何如?” 弼商等啓: “告廟、頒赦甚當。 陸、從濩追奪告身何如?” 思愼啓: “馹孫等非自作詩文, 只讃宗直, 則其罪宜輕, 故敢啓之。” 傳曰: “從濩等事, 依所啓。”
연산 30권, 4년(1498 무오/명홍치(弘治)11년) 7월 27일(신유) 1번째기사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사직에 알리고 중외에 사령을 반포하다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사직에 고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외에 사령(赦令)을 반포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혜장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 신무(神武)의 자질로 국가가 위의(危疑)하고 뭇 간신이 도사린 즈음을 당하여, 침착한 기지와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禍亂)을 평정시키시니 천명(天命)과 인심이 저절로 귀속되어,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우뚝 백왕(百王)의 으뜸이었다.
그 조종(祖宗)에게 빛을 더한 간대(艱大)한 업적과 자손에게 끼친 연익(燕翼)의 모훈(謨訓)을, 자자손손 이어받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아름다웠었는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이 화심(禍心)을 내포하고, 음으로 당류(黨類)를 결탁하여 흉악한 꾀를 행하려고 한 지가 날이 오래되었노라.
그래서 그는 항적(項籍)이 의제(義帝)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문자에 나타내서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하였고, 그 도당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가 간악(姦惡)한 붕당을 지어 동성상제(同聲相濟)하여 그 글을 칭찬하되, 충분(忠憤)이 경동한 바라 하여 사초에 써서 불후(不朽)의 문자로 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종직과 더불어 과(科)가 같으므로 아울러 능지처사(凌遲處死)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일손이 이목, 허반, 강겸등과 더불어 없었던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대서 서로 고하고 말하여 사(史)에까지 썼으므로, 이목, 허반도 아울러 참형(斬刑)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 1백대를 때리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극변(極邊)으로 내쳐 종으로 삼았노라.
그리고 표연말(表沿沫), 홍한(洪瀚), 정여창(鄭汝昌), 무풍정(茂豊正) 총(摠) 등은 죄가 난언(亂言)에 범했고,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등은 난언(難言)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곤장 1백대를 때려 3천리를 밖으로 내치고, 이종준(李宗準), 최부(崔溥), 이원(李黿),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강백진(康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등은 모두 종직의 문도(門徒)로서 붕당을 맺어 서로 칭찬하였으며, 혹은 국정(國政)을 기의(譏議)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였으므로, 희재는 곤장 1백대를 때려 3천리 밖으로 내치고, 이주는 곤장 백대를 때려 극변(極邊)으로 부처(付處)하고 이종준, 최보, 이원, 김굉필, 박한주, 강백진, 이계맹, 강흔등은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함과 동시에 내친 사람들은 모두 봉수군(烽燧軍)이나 정로한(庭爐干)의 역(役)에 배정하였고, 수사관(修史官)등이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므로 어세겸(魚世謙), 이극돈(李克墩), 유순(柳洵), 윤효손(尹孝孫)등은 파직하고, 홍귀달(洪貴達), 조익정(趙益貞), 허침(許琛), 안침(安琛)등은 좌천(左遷)시켰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되었으므로 삼가 사유를 들어 종묘사직에 고하였노라.
돌아보건대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사람으로 이 간당(奸黨)을 베어 없앴으니, 공구한 생각이 깊은 반면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도 또한 간절하다. 그러므로 7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강도, 절도와 강상(綱常)에 관계된 범인을 제외하고는 이미 판결이 되었든 판결이 안되었든 모두 사면하노니, 감히 유지(宥旨)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인신(人臣)이란 난리를 만들 뜻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부도(不道)의 죄가 이미 굴복하였으니, 뇌우(雷雨)가 작해(作解)2039)하듯이 마땅히 유신(惟新)의 은혜에 젖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이 뜻을 납득할 줄 안다.”하였다.
註2039]뇌우(雷雨)가 작해(作解): 《주역(周易)》해괘(解卦) 대상(大象)에 ‘뇌우(雷雨)가 작(作)하는 것이 해(害)이니, 군자가 이용하여 과(過)를 사하고 죄를 유(宥)한다.’ 하였음
○辛酉/告誅金馹孫等于宗廟、社稷, 受百官賀, 頒赦中外曰:
恭惟, 我世祖惠莊大王以神武之資, 當國家危疑, 群姦盤據之際, 沈機睿斷, 戡定禍亂, 天命、人心自有歸屬, 聖德神功卓冠百王。 增光祖宗艱大之業, 貽厥子孫燕翼之謀, 繼繼承承, 式至今休。 不意姦臣金宗直包藏禍心, 陰結黨類, 欲售兇謀, 爲日久矣。 假托項籍弑義帝之事, 形諸文字, 詆毁先王, 滔天之惡, 罪在不赦, 論以大逆, 剖棺斬屍。 其徒金馹孫、權五福、權景裕朋姦黨惡, 同聲相濟, 稱美其文, 以爲忠憤所激, 書諸史草, 欲垂不朽, 其罪與宗直同科, 竝令凌遲處死。 馹孫與李穆、許磐、姜謙等誣飾先王所無之事, 傳相告語, 筆之於史, 李穆、許磐竝處斬, 姜謙決杖一百、籍沒家産, 極邊爲奴。 表沿沫、洪瀚、鄭汝昌、茂豐正摠等, 罪犯亂言, 姜景叙、李守恭、鄭希良、鄭承祖等, 知亂言而不告, 竝決杖一百、流三千里。 李宗準、崔溥、李黿、李冑、金宏弼、朴漢柱、任熙載、康伯珍、李繼孟、姜渾等俱以宗直門徒, 結爲朋黨, 互相稱譽, 或譏議國政, 謗訕時事, 熙載決杖一百、流三千里, 李冑決杖一百、極邊付處, 宗準、崔溥、李黿、宏弼、漢柱、伯珍、繼孟、姜渾等, 決杖八十、遠方付處, 而流人等竝定烽燧庭爐干之役。 修史官等見史草, 而不卽啓, 魚世謙、李克墩、柳洵、尹孝孫等罷職, 洪貴達、趙益貞、許琛、安琛等左遷。 隨其罪之輕重, 俱已處決, 謹將事由, 告于宗廟、社稷。 顧予寡昧, 剪除姦黨, 戰懼之念旣深, 而喜幸之心亦切。 肆於七月二十七日昧爽以前, 强竊盜、關係綱常外,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人臣無將, 旣伏不道之罪。 雷雨作解, 宜霈惟新之恩, 故玆敎示, 想宜知悉。
연산 31권, 4년(1498 무오/명홍치(弘治) 11년) 8월 1일(갑자) 1번째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 강혼의 공초내용
강혼(姜渾)은 공초(供招)하기를,
“신은 임희재(任熙載)와 얼굴만 알았을 뿐이오며 일찍이 친하게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계축년에 사가(賜暇)를 입어 김일손(金馹孫), 신용개(申用漑)와 독서당(讀書堂)에 있을 적에 무풍정(茂豊正) 이총(李摠)이 작은 배를 타고 거문고와 술을 가지고 와서 서당앞 강에 배를 매놓고 신과 용개를 초청했습니다. 총(摠)이 거문고를 타자, 일손은 말하기를 ‘이 소리가 왜 이리도 처량한가?’하니, 용개는 말하되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실 따름이요, 곡조는 논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하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朔甲子/ 姜渾 供: “臣與 任熙載 識面而已, 未嘗交親。 去癸丑年蒙賜暇, 與 金馹孫 、 申用漑 沮書堂。 茂豊正 摠 乘小艇, 携琴與酒, 來泊書堂前江, 邀臣與 用漑 , 摠 鼓琴, 馹孫 曰: ‘此聲何爲悽楚?’ 用漑 云: ‘今日但飮酒而已, 曲調非所當論。” 命放遣。
연산 36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1월 5일 경신 2번째기사
허침, 신부, 강혼, 강귀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침(許琛)으로 호조참판을, 신부(申溥)로 강원도관찰사를, 강혼(姜渾), 김감(金勘)으로 홍문관부교리(副校理)를, 홍수(洪脩)로 사간원정언을, 강귀손(姜龜孫)으로 도총부도총관(都摠莩摠管)을, 신주(辛鑄)로 부총관을 임명하였다.
○以許琛爲戶曹參判, 申溥江原道觀察使, 姜渾、金勘弘文館副校理, 洪脩司諫院正言, 姜龜孫都摠莩摠管, 辛鑄副摠管。
연산 37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4월 11일 갑오 2번째기사
한치형, 성준, 김응기, 이극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치형을 의정부영의정으로, 성준을 좌의정으로, 이극균을 우의정으로, 박건을 좌찬성으로, 신수근(愼守勤)을 우찬성으로, 김응기(金應箕)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심(金諶)을 공조참판으로, 홍흥(洪興)을 한성부우윤(右尹)으로, 윤숙(尹俶)을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안호(安瑚)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극회(金克恢)를 사헌부집의(執義)로, 이효독(李孝篤)을 사간원 사간으로, 이전(李㙉), 최형한(崔亨漢)을 사헌부장령(掌令)으로, 송계(宋誡), 김사원(金士元)을 지평(持平)으로, 권세형(權世衡)을 사간원헌납(獻納)으로, 강혼(姜渾)을 홍문관교리로, 심순문(沈順門), 이사공(李思恭)을 사간원정언으로 삼았다.
○以韓致亨爲議政府領議政, 成俊左議政, 李克均右議政, 朴楗左贊成, 愼守勤右贊成, 金應箕漢城府判尹, 金諶工曹參判, 洪興漢城府右尹, 尹俶掌隷院判決事, 安瑚司諫院大司諫, 金克恢司憲府執義, 李孝篤司諫院司諫, 李㙉、崔亨漢司憲府掌令, 宋誠、金士元持平, 權世衡司諫院獻納, 姜渾弘文館校理, 沈順門、李思恭司諫院正言。
연산 40권, 7년(1501 신유/명홍치(弘治) 14년) 2월 12일(갑오) 2번째기사
정시에 합격한 김감, 이과 등에게 품계를 올려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정시(庭試)2853)에 합격한 김감(金勘), 이과(李顆), 강혼(姜渾), 유헌(柳軒), 권홍(權弘)등에게 각각 한 품계씩 올려주라.”하였다.
註2853]정시(庭試): 별시(別試) 때에 대궐안 마당에서 보는 과거.
○傳曰: “庭試合格 金勘 、 李顆 、 姜渾 、 柳軒 、 權弘 , 各加一資。”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9월 20일(계미) 4번째기사
이세영, 김효간등을 서반으로 보내어 직위를 낮추어 서통하다
전교하기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영(李世英), 집의(執義) 김효간(金效侃), 장령(掌令) 유숭조(柳崇祖)와 유희철(柳希轍), 지평(持平) 강혼(姜渾)과 김극픽(金克愊),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유세침(柳世琛), 사간 곽종원(郭宗元), 헌납(獻納) 정사걸(鄭士傑), 정언(正言) 서후(徐厚)를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직위를 낮추어 서용(敍用)하라.”하였다.
○傳曰: “司憲府大司憲李世英、執義金效侃、掌令柳崇祖ㆍ柳希轍、持平姜渾ㆍ金克愊,司諫院大司諫柳世琛,司諫郭宗元,獻納鄭士傑,正言徐厚送西,降職敍用。”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18일(기묘) 2번째기사
전대간들을 가두게 하다
전대간 이세영(李世英), 김효간(金効侃), 유숭조(柳崇祖), 유희철(柳希轍), 강혼(姜渾), 김극핍(金克愊), 유세침(柳世琛), 정사걸(鄭士傑), 서후(徐厚)를 의금부 옥에 가두고, 승지 박열(朴說), 이계맹(李繼孟)을 시켜, 가서 감독하여 태(笞) 40대씩을 때리게 하였다.
○下前臺諫李世英、金效侃、柳崇祖、柳希轍、姜渾、金克愊、柳世琛、鄭士傑、徐厚于義禁府獄, 命承旨朴說、李繼孟往監決笞各四十。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25일 병술 3번째기사
강혼을 다시 조사하게 하다
전지평(持平) 강혼(姜渾)의 아내 박씨(朴氏)의 상언(上言)을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혼이 병으로 일을 못보기는 하지만, 성세정(成世貞)에게 이미 죄를 주었으니, 만일 들어주어 사(赦)한다면 죄입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것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조사해서 아뢰라.”하였다.
○下前持平姜渾妻朴氏上言曰: “渾雖病不能仕, 然成世貞亦已科罪。 若聽而赦之, 則誰有被罪者? 此決不可聽也, 然考啓。”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26일 정해 6번째기사
이세좌의 일에 무관한 강혼을 용서하다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전지평 강혼(姜渾)은 이세좌(李世佐)가 죄를 범할 때, 병으로 휴가중에 있었으니, 사하여 주라.”하였다
○傳于義禁府曰: “前持平姜渾當世佐犯罪時, 以病在告, 其赦之。”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윤4월 17일(정축) 4번째기사
유순, 허침, 박숭질등의 정성근, 조지서의 죄에 대한 논의
유순(柳洵), 허침(許琛), 박숭질(朴崇質), 박건(朴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鄭誠謹)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 충성한 체하여 감히 세속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조지서(趙之瑞)는 거만하고 제가 높은 체하며, 패만(悖慢)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구성(具誠), 최숙근(崔叔謹)은 은밀히 당여(黨與)를 만들어, 사람을 죽을 죄로 모함하였으니 모두 드러내어 베어서 마땅합니다. 성근과 지서는 성품과 행동이 같지 않지만, 남의 사삿일을 공격 고발하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한가지입니다.”하고,
강귀손(姜龜孫), 신준(申浚), 조득림(趙得琳), 이계동(李季仝), 여자신(呂自新), 이집(李諿), 정미수(鄭眉壽), 김수동(金壽童), 김감(金勘)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은 밖은 곧으나 안은 거짓이요, 감정을 죽여 이름을 얻으려 하였으며, 조지서는 부망(浮妄)하고 궤이(詭異)하여 남에게 오만하고 제가 높은 체하였으며, 구성, 최숙근은 음흉 간사한 일을 날조(捏造)하여, 가까운 친족을 무함하였으니, 드러내어 베임 받음이 마땅합니다.”하고,
정유지(鄭有智), 최응현(崔應賢), 안처량(安處良), 이계남(李季南), 김무(金碔), 오순(吳純), 김경조(金敬祖), 윤탄(尹坦), 이병정(李秉正), 성세명(成世明), 임사홍(任士洪), 이창신(李昌臣), 장순손(張順孫), 이점(李坫), 이양(李良), 한형윤(韓亨允), 김의동(金義童), 노공유(盧公裕), 최관(崔灌), 김종(金悰), 변수(邊脩), 유호(兪顥), 유기창(兪起昌), 최진(崔璡), 유계장(柳季漳), 강삼(姜參), 성희안(成希顔), 정광필(鄭光弼), 신계종(申繼宗), 이성달(李成達)은 의논드리길,
“조지서, 정성근의 죄와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그 범행이 사실 크니, 중죄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도 조지서는 궤이(詭異)한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망령되이 자기를 높여 남의 위에 서려하고, 큰 말이 합당한 것이 없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정성근은 심지가 괴벽하여, 꾸며대어 거짓을 행하고 우직하여 사삿일을 하여 남의 칭찬을 받고, 위에 잘 뵈려 하였으니, 이 무리들은 모두가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며, 요사한 말과 요사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찌 성명(聖明)한 세상에 용납될 것이겠습니까?”하고,
허집(許輯), 민휘(閔暉), 반우형(潘佑亨), 홍자하(洪自河), 홍임(洪任), 육한(陸閑), 유사(劉虒), 심형(沈亨), 하맹윤(河孟潤), 이열(李洌), 이과(李顆), 김전(金銓), 이중현(李仲賢)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은 이미 중한 죄를 범했으니 죄주는 것이 원래 당연합니다. 그 중에도, 지서는 큰 말과 거짓행동으로 거만하고 제가 잘난 척했으며, 성근은 남을 업신여기고, 저를 높이려 하며 발끈 성내고 또 우직하였으니, 모두 세상을 속이고 제 이름을 내려는 무리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였습니다.”하고,
노효신(盧效愼), 홍정로(洪貞老)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은 죄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지서는 궤이(詭異)하기가 그 이상 없으며,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선비들을 경멸하였으며, 성근은 강퍅스럽기 이를데 없고,
소행이 모두 거짓으로서 세속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하고,
이복선(李復善)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의 죄상은 지극히 중하여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중형을 당하니, 공론이 매우 통쾌해 합니다.
성근, 지서의 심술은 측량할 수 없으나, 안에 쌓인 것이 밖에 나타나서, 그 행적의 궤이하고 사특함이 이렇게까지 심하니, 그 심술의 흉악하고 부정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하고,
손주(孫澍), 윤석보(尹碩輔), 윤은보(尹殷輔), 심정(沈貞), 정붕(鄭鵬), 이희보(李希輔)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趙之瑞), 정성근(鄭誠謹), 구성(具誠), 최숙근(崔叔謹)등의 죄주는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휼하고 거만하며, 궤이(詭異)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며 남보다 앞서려 했으며, 성근은 거짓을 품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며 강퍅스럽고 제가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세상을 속이기에 힘썼으니, 성명(聖明)께 용납되지 못하여야 합니다.”하고,
신숙근(申叔根), 장충보(張忠輔), 이충걸(李忠傑), 김준손(金俊孫), 유속(柳續), 김숭조(金崇祖), 박호겸(朴好謙), 양계벽(梁季璧)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을 죄준 일은 참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성근은 심술이 간사하여 감히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냈으며, 지서는 마음 씀이 흉악하고 음험(陰險)하며 발끈 성을 잘 내고 높은체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속였으니,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하고,
박삼길(朴三吉), 권인손(權仁孫), 심광보(沈光輔), 권구(權俱), 송걸(宋傑), 심담(沈淡)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최숙근, 구성등을 죄준 일은 마땅합니다. 지서는 망령되이 문학으로 잘난 체하고 심술이 궤이하여 남을 깔보며 세상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제가 잘난 척하며, 모든 소행이 사실은 거짓으로써,
모두가 세속과 같지 않았습니다.”하였다.
유자한(柳自漢), 이의무(李宜茂), 이승녕(李承寧), 박숭문(朴崇文), 김영우(金靈雨), 홍경창(洪慶昌), 김수말(金守末), 한사개(韓士介), 조중휘(趙仲輝), 유추(柳湫)는 의논드리기를,
“성근, 지서, 구성, 최숙근 등은 죄를 범한 것이 경하지 않으니, 형벌함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잘난 체하며,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지만 속은 실지 간사하였으며, 지서는 망령되이 제 스스로 문학이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하여 선비들을 업신여기며 크게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였으니, 모두가 세상을 놀래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심술이 바르지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하고,
유효산(柳孝山), 하형산(河荊山), 한충의(韓忠義), 손집경(孫執經), 신경(申經), 김종한(金從漢), 김윤온(金允溫), 이순명(李順命), 이순량(李純良), 구수종(具壽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 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성근은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지서는 재주를 가졌고 남을 경하게 여기고 궤휼(詭譎)하며 부정합니다”하고, 심순문(沈順門), 한세환(韓世桓), 강혼(姜渾), 방유녕(方有寧), 권민수(權敏手), 이조(李頫), 황맹헌(黃孟獻), 문근(文瑾), 김당(金璫), 김윤문(金胤文), 이빈(李蘋), 김석필(金錫弼)은 의논드리기를,
“지서가 속으로 궤휼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간하는 상소를 칭탁하여 함부로 불경한 말을 하여 감히 군상(君上)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거짓 충성하며 제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며 은혜를 노렸으며, 구성, 최숙근은 없는 말을 지어 남을 중한 죄로 무함하였으니 다 함께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실지 법에 마땅합니다. 또 지서와 성근의 사람됨은 그 평생 심술이 궤격(詭激)하고 사위(詐僞)스러워서, 세속과 달리 하여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하고, 변상(邊祥), 임유겸(任由謙), 남경(南憬), 신징(申澄), 최순(崔珣), 홍숙(洪淑), 윤세림(尹世霖), 이철균(李鐵鈞), 김지(金祉), 진담(秦澹), 김말문(金末文), 조계형(曺繼衡), 윤은필(尹殷弼), 이세응(李世應), 이기(李芑), 김안국(金安國), 김세우(金世瑀)는 의논드리기를,
“지서, 성근, 구성, 최숙근 등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림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궤이하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구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하고,
이운거(李云秬), 우윤공(禹允功), 한순(韓珣), 최해(崔瀣), 조원기(趙元紀), 유응룡(柳應龍), 신복순(申復淳), 김수경(金壽卿), 이창윤(李昌胤), 윤순(尹珣), 유방(柳房), 최중홍(崔重洪), 신영철(申永澈), 손관(孫灌), 박겸무(朴兼武), 김곤(金琨), 이창년(李昌年), 최세준(崔世㻐), 신세호(辛世瑚), 유의신(柳義臣), 노종(盧種), 송징(宋澂), 이철명(李哲明)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 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성근은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서는 궤휼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대개 이러합니다.”하고,
이익희(李益禧), 허광(許礦), 박승수(朴承燧), 권주(權輳), 조계상(曺繼商), 황종신(黃從愼), 이소원(李紹元), 신극성(愼克成), 김원필(金元弼), 이은(李誾) 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의 죄는 다 함께 중한 형벌에 두어 마땅합니다. 성근은 성을 잘 내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내고, 지서는 궤휼(詭譎) 부정하고, 재주를 부려 남을 깔보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하고,
문윤명(文允明), 이윤형(李允亨), 양자해(梁自海), 복희달(卜禧達), 윤탁(尹卓), 유호례(兪好禮), 장익(張翼), 유공석(柳公奭)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궤휼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진 척하여 남을 깔보았으며, 성근 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려고 남과 다르게 하기를 애썼습니다.”하고,
유첨정(柳添汀), 허수(許邃), 조계우(曺繼虞), 김윤관(金允灌)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 등의 죄는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성근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우나 속은 거짓이며, 지서는 음험하고 궤이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하고,
이잠(李箴), 손세옹(孫世雍), 박상(朴祥), 박곤(朴鯤)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은 괴이한 것을 좋아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구성, 최숙근은 혐의를 품고서 친한 이를 모함하였으며,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중형에 처하는 것이 사실 중심(衆心)에 통쾌합니다. 지서는 재주를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궤휼한 일하기를 좋아하고, 성근은 거짓으로 곧은 양하며, 감정을 억눌러 이름을 내려 합니다.”하였다
○柳洵、許琛、朴崇質、朴楗議: “鄭誠謹懷奸詐忠, 敢爲驚俗之行; 趙之瑞傲物自高, 悖慢無上; 具誠、崔叔謹陰結黨援, 謀陷人死罪, 竝受顯戮宜也。 誠謹、之瑞性行不同, 而好攻發人陰私, 有傷人、害物之心則一。” 姜龜孫、申浚、趙得琳、李季仝、呂自新、李諿、鄭眉壽、金壽童、金勘議: “鄭誠謹外直內詐, 矯情沽名; 趙之瑞浮妄詭異, 傲物自高; 具誠、崔叔謹搆捏陰私, 誣陷切親, 宜受顯戮。” 鄭有智、崔應賢、安處良、李季男、金碔、吳純、金敬祖、尹坦、李秉正、成世明、任士洪、李昌臣、張順孫、李坫、李良、韓亨允、金義童、盧公裕、崔灌、金悰、邊脩、兪顥、兪起昌、崔璡、柳季漳、姜參、成希顔、鄭光弼、申繼宗、李成達議: “趙之瑞、鄭誠謹罪及具誠、崔叔謹等罪, 所犯實大, 合置重典。 趙之瑞好爲詭行, 妄高其己, 務上於人, 大言無當, 爲世所駭; 鄭誠謹心志乖僻, 飾情行詐, 訐直濟私, 取譽於人, 希求於上。 此輩皆欺世盜名, 妖言妖行, 以惑其衆者也, 豈宜容於聖明之世哉?” 許輯、閔暉、潘佑亨、洪自阿、洪任、陸閑、劉虒、沈亨、河孟潤、李洌、李顆、金詮、李仲賢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 旣犯重罪, 置法固當。 之瑞大言詭行, 倨傲自賢; 誠謹蔑人自高, 悻悻訐直, 皆欺世盜名之人, 人多惡之。” 盧效愼、洪貞老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定罪允當。 之瑞詭異莫甚, 自以爲高, 輕蔑士流; 誠謹剛愎莫甚, 所行皆詐, 不同流俗。” 李復善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 罪狀至重, 難以形容。 今伏重刑, 甚快於論。 誠謹、之瑞心術雖不測知, 然積於中者, 形於外。 其行己之迹, 詭異譎慝, 至此爲甚, 其心術凶惡, 而不正, 自不能逃矣。” 孫澍、尹碩輔、尹殷輔、沈貞、鄭鵬、李希輔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置罪事甚當。 之瑞陰譎倨傲, 好行詭異, 飾詐釣名, 務勝於人; 誠謹懷詐好訐, 狠愎自高, 務爲矯飾欺世, 宜爲聖明所不容。” 申叔根、張忠輔、李忠傑、金俊孫、柳續、金崇祖、朴好謙、梁季璧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定罪事, 允愜衆心。 誠謹心術奸回, 敢爲詭異, 飾詐釣名; 之瑞用心凶險, 悻悻自高, 蔑人欺世, 不可容於天地間也。” 朴三吉、權仁孫、沈光輔、權俱、宋傑、沈淡議: “趙之瑞、鄭誠謹、崔叔謹、具嗽定罪允當。 之瑞妄以文藝自高, 心術詭異, 輕人蔑世; 誠謹悻悻自高, 凡爲所行, 實是詐僞, 竝不同於俗也。” 柳自漢、李宜茂、李承寧、朴崇文、金靈雨、洪慶昌、金守末、韓士介、趙仲輝、柳湫議: “誠謹、之瑞、具誠、崔叔謹等, 罪犯非輕, 典刑甚當。 況誠謹悻悻自好, 外示正直, 內實奸詐; 之瑞妄自以爲文學, 人莫己若, 輕蔑士流, 大爲詭異之行, 俱是駭俗亂常之人, 心術之不正, 人皆知之。” 柳孝山、河荊山、韓忠義、孫執經、申經、金從漢、金允溫、李順命、李純良、具壽宗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治罪允當。 心術則誠謹悻悻自高, 回詐異行; 之瑞挾才輕人, 詭譎不正。” 沈順門、韓世桓、姜渾、方有寧、權敏手、李頫、黃孟獻、文瑾、金璫、金胤文、李蘋、金錫弼議: “之瑞內懷詭譎, 外托諫疏, 恣爲不敬之言, 敢慢君上; 誠謹詐忠違制, 干譽希恩; 具誠、崔叔謹鑿空造語, 誣人以大罪, 竝置重典, 實當於法。 且之瑞、誠謹之爲人, 其平生心術, 詭激詐僞, 務異流俗, 以釣時譽, 類皆如是。” 邊祥、任由謙、南憬、申澄、崔珣、洪淑、尹世霖、李鐵鈞、金祉、秦澹、金末文、曺繼衡、尹殷弼、李世應、李芑、金安國、金世瑀議: “之瑞、誠謹、具誠、崔叔謹等罪, 置之重典甚當。 之瑞陰譎詭異, 誠謹飾詐干譽, 二人心術如是。” 李云秬、禹允功、韓珣、崔瀣、趙元紀、柳應龍、申復淳、金壽卿、李昌胤、尹珣、柳房、崔重洪、申永澈、孫灌、朴兼武、金琨、李昌年、崔世珍、辛世瑚、柳義臣、盧種、宋澂、李哲明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 罪犯至重, 置之極刑甚當。 且誠謹奸回邪僻, 之瑞詭譎傲慢, 其心術如此。” 李益禧、許礦、朴承燧、權輳、曺繼商、黃從愼、李紹元、愼克成、金元弼、李誾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之罪, 竝置重典允當。 誠謹悻悻自高, 飾詐干譽; 之瑞詭譎不正, 挾才輕人, 二人心術如是。” 文允明、李允亨、梁自海、卜禧達、尹卓、兪好禮、張翼、柳公奭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罪, 置諸極刑甚當。 之瑞包藏詭譎, 自賢輕人; 誠謹飾詐釣名, 務異於人。” 柳添汀、許邃、曺繼虞、金允灌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罪, 置諸重典, 甚爲允當。 誠謹外忠內詐, 之瑞陰險詭異, 二人心術, 正在於此。” 李箴、孫世雍、朴祥、朴鯤議: “趙之瑞、鄭誠謹好異慢上, 具誠、崔叔謹懷嫌陷親, 罪大惡極, 置之重典, 實快輿情。 之瑞恃才自賢, 好爲詭譎; 誠謹挾詐賣直, 矯情干譽。”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5월 10일(기해) 14번째기사
궁중일을 전하지못하게 하는 전지를 반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유생들에게 궁중일을 전하여 말하는 금단하는 전지(傳旨)를, 유순(柳洵), 김전(金詮), 강혼(姜渾)이 짓되, 내 뜻에 흡족하게 하여 널리 중외에 반포하도록 하라.”하였다.
○傳曰: “儒生傳說宮禁事禁斷傳旨, 其令柳洵、金詮、姜渾製之, 使快合予意, 廣布中外。”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5월 28일(정사) 9번째기사
정미수, 최응현, 이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미수(鄭眉壽)로 숭정대부 의정부우참찬(崇政大夫議政府右參贊), 최응현(崔應賢)으로 공조참판, 이손(李蓀)으로 한성부좌윤(左尹), 반우형(潘佑亨)으로 우윤, 남궁찬(南宮璨)으로 강원도감사, 송여해(宋汝諧)로 예조참의, 박삼길(朴三吉)로 병조참의, 임유겸(任由謙)으로 형조참의, 최관(崔灌)으로 공조참의, 이과(李顆)로 성균관대사성(大司成), 성세순(成世純)으로 사간원대사간, 강혼(姜渾)으로 홍문관직제학(直提學), 윤은보(尹殷輔)로 사헌부집의, 최해(崔瀣) 로 사간원사간, 정환(鄭渙)으로 홍문관부응교(副應敎), 정붕(鄭鵬)으로 교리, 홍경주(洪景舟)로 사헌부지평(持平)을 임명하였다.
○以 鄭眉壽 爲崇政議政府右參贊, 崔應賢 工曹參判, 李蓀 漢城 府左尹, 潘佑亨 右尹, 南宮璨 江原道 監司, 宋汝諧 禮曹參議, 朴三吉 兵曹參議, 任由謙 刑曹參議, 崔灌 工曹參議, 李顆 成均館大司成, 成世純 司諫院大司諫, 姜渾 弘文館直提學, 尹殷輔 司憲府執義, 崔瀣 司諫院司諫, 鄭渙 弘文館副應敎, 鄭鵬 校理, 洪景舟 司憲府持平。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4일 계해 2번째기사
김감과 강혼이 교지를 받들어 신하가 경계하는 글을 짓다
대제학(大提學) 김감(金勘), 직제학(直提學) 강혼(姜渾)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신공을 경계하여 격려하는 글[警策臣工文]’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함은 상도(常道)를 지키는 양능(良能)4433) 에서 비롯하고, 자기를 움직이고 자신을 세움[行己立身]4434)은 방책(方策)4435)에 갖추있어서 본받을 수 있거늘, 이를 좇으면 비궁(匪躬)4436)하는 군자(君子)요, 이를 어기면 자기(自棄)4437)하는 소인(小人)이니라.
아아! 너희 신공(臣工)4438)은 내가 경계하여 이르는 것을 들을지어다.
임금을 섬기되 예(禮)를 다함을 경(敬)이라 하고, 벼슬을 맡아서 속임이 없음을 성(誠)이라 하고, 쉽든 어렵든 피하지 않음을 충(忠)이라 하고, 안팎이 한결같음을 직(直)이라 하나니, 자신을 믿고 위를 오만함은 경(敬)에 거스르고, 지혜로운 듯이 꾸며 거짓을 행함은 성(誠)에 거스르고, 위태로운 것을 피하여 편안한데로 감은 충(忠)에 거스르고, 앞에서는 좇고 돌아서서는 헐뜯음은 직(直)에 거스르느니라. 이 네 가지를 살펴서 네 한 마음을 삼갈지어다.
오만한 모습이 없고 교만한 뜻이 없이하여, 법도를 잃지말고 능히 네 위의(威儀)를 공경히 할지어다. 선니(宣尼)4439)는 성인인데도 동료(同僚) 앞을 지날 때에는 낯빛을 고쳤고, 곽광(霍光)같은 훈벌(勳閥)로서도 황제를 뵈는 데에는 상도(常道)가 있었나니,
너는 마땅히 두려운 듯 조심하여 혹시라도 게으르고 오만하지 말지니라.
법(法)을 굽히지말고 마음을 속이지말아서, 일인(一人)4440)을 공경히 두려워하고 삼척(三尺)4441)을 삼가 받들지어다. 임금 뜻을 맞추고 위를 속임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며, 사사로운 뜻에 따라 사사로이 행사하면 원망을 누가 당하랴. 너의 삐뚠 생각을 버리고 너의 참된 마음을 간직할지니라.
편안할 생각을 말고 일을 가리지말아서, 나아가고 물러감에는 명대로 따르고 죽든 살든 행할지어다. 한자(韓子)4442)가 정신(挺身)함에는 조정의 많은 물의를 피하지않았고, 소무(蘇武)가 수절(守節)함에는 흉노(凶奴)를 꺼리지않았나니4443), 전대(前代)의 충현(忠賢)은 후인(後人)의 긍식(矜式)이니라.
수근거리지말고 아첨하지 말아서, 그 말을 두 가지로 하지않고 그 덕(德)을 온전히 할지어다. 속으로 다른 뜻을 품음은 곧 못난 사람의 허물이요, 물러가서 뒷말하는 것은 곧 대순(大舜)4444)이 미워하는 바이니,
너의 절조(節操)를 지키고 이를 생각하여 잊지말지니라.
더욱이 말이 궁위(宮闈)에 미치거나 일이 기밀(機密)에 관계되거든 귀로 들었더라도 입으로 전하지않아야 하느니라.
일찍이 듣건대, 옛사람은 이 도리를 애써 행하여, 궁중의 나무를 묻는 이가 있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들어가 아름다운 꾀를 드리면 밖에 퍼뜨리지않았나니, 힘써 선철(先哲)을 따르고 남의 허물을 본받지말아서, 흥융(興戎)을 막고 출화(出話)를 삼갈지니라.4445)
또한 인물의 착하고 그렇지 못함과 조정의 잘잘못에는 언관(言官)4446)에게 책임이 있고 육식(肉食)4447)에게 꾀가 있으나, 직위가 낮은데도 말이 높은 자 또한 그르며, 속으로 비방하고 숨어서 의논하는 자도 모두 죄이니, 처사(處士)가 마구 의논함4448)은 전국(戰國)의 풍속이요, 여남(汝南)에 비평4449)이 있음은 한(漢)나라의 행복이 아니었음이, 역사에서 갖추 상고할 수 있거늘 네 어찌 못 들었으랴. 금인(金人)의 함(緘)4450)을 경계로 삼고, 백규(白圭)의 점(玷)4451)을 늘 외울지니라.
혹시 요행을 바라고 남의 숨은 일을 폭로하기 좋아하며, 오만하여 스스로 어진 체하며, 남다른 것을 세워서 높기를 힘쓰며, 인정(人情)을 등지고 명예를 구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옳은 듯하나 그 행위를 헤아리면 실상은 그르니, 이를 험인(憸人)4452)이라 이르나니 어찌 정사(正士)라 하랴.
이뿐만 아니라, 일을 버려두고 구경을 즐기며 한가히 노는 것으로 날을 보내며, 권세를 믿고 남에게 우쭐대며 마구 술마시고 성명(性命)을 끊음은, 벼슬에 있으면 나라를 좀먹고, 집에 있으면 어버이를 욕되게 하나니, 너에게는 무슨 꾸짖을 것이 있으랴만 남에게는 끼지 못하느니라.
모든 서사(庶士)야! 훈사(訓辭)를 경계로 삼으라. 전에는 몰랐으니 혹시 범하였으려니와, 이제는 너에게 알렸으니 못들었다말고, 네 새로운 마음을 기르고 네 낡은 마음을 버리라. 이 여덟 조목을 한 몸에 차서, 위현(韋弦)4453) 에 비(比)하고 좌우(左右)에 명(銘)하여, 마음에 간직하여 잃지말며 살펴바루되 늘 곁에 있듯이 하라. 알기는 어렵지않으나 행하기는 쉽지않으니라. 너희들은 저마다 삼갈지어다. 내 두 번 말하지 않으리라.”
註4433]양능(良能): 천부(天賦)의 능력 註4434]자기를 움직이고 자신을 세움[行己立身]: 수양(修養),행의(行儀),영달(榮達)등을 가리킴 註4435]방책(方策) : 기록(記錄),서적(書籍)등 註4436]비궁(匪躬): 자기의 이해(利害)를 돌보지 않고 국가에 충성함 註4437]자기(自棄): 스스로 본심(本心)을 버림 註4438]신공(臣工): 온갖 신하 註4439]선니(宣尼): 문선왕중니(文宣王仲尼), 곧 공자(孔子).註4440]일인(一人): 임금.註4441]삼척(三尺): 법률 註4444]대순(大舜) : 순임금 註4442]한자(韓子): 한유(韓愈)를 높여부르는 말. 한유는 당(唐) 중기의 사람으로 문장이 탁월하여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꼽힘. 그가 감찰 어사(監察御史) 때에 궁안에 저자를 두는 것을 상소하여 극론(極論)하여 산양령(山陽令)으로 좌천된 일이 있고, 헌종(憲宗) 때에는 불골(佛骨)을 궁안에 맞아들이려는 것을 상표(上表)하여 극간(極諫)하여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된 일이 있다 註4443]소무(蘇武)가 수절(守節)함에는 흉노(凶奴)를 꺼리지 않았나니: 한무제(漢武帝) 때에 중랑장(中郞將)으로서 흉노(匈奴)에 사신갔다가 큰 굴에 갇히고 음식도 주어지지않으매, 눈[雪]을 먹고 전모(旃毛)를 씹었으며, 또 북해(北海)가에 옮겨져서는 들쥐를 잡아먹고 풀, 열매를 먹는 고초를 거듭하였으나, 한나라의 절(節: 사신에게 내리는 지휘권의 상징)을 지팡이 삼아 양을 치며 늘 절조를 지켰는데, 그 절의 모(旄)가 다 떨어지기에 이르러 소제(昭帝) 때에 흉노와 화친이 성립되어 돌아왔다 註4445]흥융(興戎)을 막고 출화(出話)를 삼갈지니라: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말을 하여 벌을 받지말고 상을 받으라는 뜻.《서경(書經)》대우모편(大禹謨篇)에 “입은 좋음을 내기도 하고 병기(곧 군사)를 일으키기도 한다.[惟口出好興戎]”라 하였는데, 그 전(傳)에 “좋음[好]은 선(善)을 칭찬함(곧 상줌)을 뜻하며, 병기[戎]는 악(惡)을 침(곧 벌줌)을 뜻한다.”하였으며, 그 소(疏)에 “좋음을 낸다함은 남을 사랑하여 좋은 말을 낸다는 뜻이므로 선을 상줌을 뜻하며, 병기를 일으킨다 함은 남을 미워하여 군사[甲兵]을 움직인다는 뜻이므로 악을 벌줌을 뜻한다.”하였다. 또 《시경(詩經)》의 탕십(蕩什) 억편(抑篇)에 “너의 말을 냄을 삼가며 너의 위의를 공경히 하여 부드럽고 아름답지않음이 없게하라.[愼爾出話 敬爾威儀 無不柔嘉]”하였다 註4446]언관(言官): 간관(諫官).註4447]육식(肉食): 후한 녹(祿)을 받아서 고기, 곧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곧 관직에 있는 자 註4448]처사(處士)가 마구 의논함: 주(周)나라의 운이 기울매, 임금으로는 잘난 이가 나지않고 제후(諸侯)는 방자하고 처사(處士: 벼슬하지 않고 초야(草野)에 있는 선비)는 정당하지못한 논의를 함부로 하였다는 고사(故事)중에서 나온 말인데, 《맹자(孟子)》의 등문공하편(滕文公下篇)과 《한서(漢書)》의 이성제후왕표(異姓諸侯王表)등에 보임 註4449]여남(汝南)에 비평: 동한(東漢)의 여남 사람 허소(許劭)와 그의 종형인 허정(許靖)이 함께 고명(高名)이 있었는데, 향당(鄕黨)의 인물을 핵론(覈論)하기를 좋아하며 달마다 그 품제(品題)를 갈았다는 고사(故事).《후한서(後漢書)》허소전(許劭傳).註4450]금인(金人)의 함(緘): 공자(孔子)가 주(周)나라에 가서 태조(太祖)인 후직(后稷)의 사당에 들어갔을 때에 섬돌 앞에 금인(金人: 아마도 구리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입을 세 겹으로 봉하고 있었으며, 그 등에 새기기를 ‘옛적의 말을 삼간 사람[古之愼言人也]’이라 하였더라는 고사(故事).《공자가어(孔子家語)》 관주(觀周).註4451]백규(白圭)의 점(玷): 이 글귀가 들어 있는 시(詩)를 뜻하는 것. 이 글귀는 《시경(詩經)》의 탕십(蕩什) 억편(抑篇)의 제5장(章)에 있는데, 공자(孔子)의 제자인 남궁괄(南宮括: 별칭 남용(南容))이 이것을 하루에 세 번 되풀이 외니 공자가 형의 딸을 주어 장가들게 하였다고 한다. 그 귀절은 다음과 같다. “백규(白圭: 희고 맑은 옥)의 흠은 오히려 갈 수 있으나 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註4452]험인(憸人): 간사한 사람 註4453]위현(韋弦): 위는 손질하여 부드럽게 한 가죽, 현은 활시위. 위는 부드럽고 현은 급한 성질을 따서 자신을 경계하는데에 의지로 삼는 물건으로 한다. 서문표(西門豹)는 성품이 급하므로 위를 차고[佩] 동안우(董安于)는 마음이 느리므로 현을 차서 단점을 고치는 경계로 삼은 고사(故事). 《한비자(韓非子)》 관행(觀行).
○大提學金勘、直提學姜渾奉敎製《警策臣工文》曰:
忠君愛國, 源於秉彝之良能, 行己立身, 具在方策而可法, 順之則爲匪躬之君子, 悖之則爲自棄之小人。 嗟爾臣工! 聽予戒諭。 事君盡禮之謂敬, 當官勿欺之謂誠。 夷險不避之謂忠, 內外如一之謂直。 挾己傲上, 反於敬, 飾智行詐, 反於誠, 避危就安, 反於忠, 面從背毁, 反於直。 察此四者, 愼乃一心。 無慢容、無驕志, 不愆于度, 克敬爾儀。 宣尼聖人, 過位變色, 霍光勳閥, 見帝有常。 爾宜戰兢, 罔或怠傲。 毋枉法、毋欺心, 祗畏一人, 謹奉三尺。 要君罔上, 罪在不原; 徇己行私, 怨使誰任? 去爾邪慮, 存爾誠心。 毋懷安、毋擇事, 進退唯命, 死生以之。 韓子挺身, 不避庭溱; 蘇武守節, 不憚凶奴。 前代忠賢, 後人矜式。 毋噂、毋諂諛, 不二其辭, 惟一其德。 內懷異志, 是宵人之尤; 退有後言, 斯大舜所惡。 直汝之操, 念玆勿忘。 至於言及宮闈, 事關機密。 耳雖得聽, 口不可傳。 嘗聞, 古人勉行此道, 有問省樹, 不言其名; 入獻嘉猷, 不宣於外。 勖率先哲, 毋效人尤。 禁爾興戎, 愼爾出話。 亦復人物臧否、朝廷得失, 言官有責。 肉食有謀, 位卑而言高者亦非; 腹誹而巷議者皆罪。 處士橫議, 乃戰國之風, 汝南有評, 非漢室之福, 史具可考。 爾豈不聞? 宜戒金人之緘, 常誦白圭之玷。 其或僥倖好訐, 亢亢自賢, 立異務高, 矯情干譽, 聽其言則似是, 較其行則實非, 是謂憸人, 豈曰正士? 不特此也, 廢事玩物, 度日優游, 席勢驕人, 縱酒伐性, 在官則蠹國, 在家則辱親, 於爾何誅, 於人不齒。 凡厥庶士, 用戒訓辭。 曩旣不知, 容或有犯, 今旣告汝, 罔曰無聞。 長爾新心, 棄爾舊志。 將此八目, 佩之一身, 比諸韋弦, 銘于左右, 服膺勿失, 顧諟在玆。 知之非艱, 行之不易。 爾各自愼, 予不再言。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5일(갑술) 8번째기사
내시가 결장을 감시함이 부당하다고 아뢴 한형윤, 이자화등을 국문하다
유순(柳洵)등이, 내시(內侍)가 결장(決杖)을 감시함은 온편치 못하다는 일을 논계(論啓)한 사람 한형윤(韓亨胤), 이자화(李自華), 권홍을 국문(鞫問)하니, 홍형(洪泂)이 앞장서 주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금이 즉위(卽位)한 처음에 경계의 말을 아뢴 것도 마땅하지 못하거니와, 한때 한 일을 자꾸 논계하는 것은 곧 명예를 낚는 것이니, 뒷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짊을 일컬어 ‘아무가 아무 조(朝)에 있어서 논사(論事)를 잘 하였다.’고 하게 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밤까지 사냥하는 등의 일을 논계하는 따위는 다 이 버릇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인데, 만약 변변치 못한 자가 먼저 발언하면 다른 관원이 비록 좇고 싶지 않아도 논박(論駁)을 입을까 두려워서 어울릴 따름이니, 이런 무리는 엄중히 논죄(論罪)하여야 마땅하다. 그 가운데에서 강귀손(姜龜孫), 김감(金勘)등으로 말하면 비록 대신(大臣)일지라도 죄주어야 마땅하지만, 요즈음 조정에 죄를 입은 자가 많으므로 너그러이 결단한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재상들은 율문(律文)에 따라 속(贖)하도록 하고, 나이 젊은 민원(閔㥳), 강혼(姜渾)등은 장(杖) 60으로 결단하여 유임[仍任]시키라. 그 전에 죄를 입어 배소(配所)에 분정(分定)된 자는 속(贖)만하고 배소로 도로 보내고,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되 죽은 자는 관직이 있거든 고신(告身)을 모조리 빼앗고 관직이 없거든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좇아서 참여하였으되 죽은 자도 고신을 빼앗으라. 또 한 사람이 몇 번을 범한 자는 되도록 엄중히 논죄하되, 다만 권경우(權景祐)는 내게 가까운 족친이니 비록 두 일을 범하였을지라도 앞장서서 주장한 것으로 논죄하지 말고, 신승선(愼承善)도 논죄하지 말라.”하매,
순(洵)등이 곧 서계(書啓)하니, 전교하기를,
“홍형은 부관참시하고, 이인형(李仁亨)은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나머지는 되도록 엄중히 논죄하도록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은(誾)이 비록 승복하지 않으나, 일은 이미 명백하다.
그러나 다시 장순손(張順孫)과 면대(面對)시켜서 따지라.”하였다.
전교하기를,
“성종조(成宗朝)의 일은 그만두거니와, 내가 즉위한 이래의 논계한 소(疏), 차(箚)는 모두 다 삭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하면 변변치 못한 사관(史官)은 역사에 쓰겠으나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또 정사(政事)가 여러 곳에서 나옴은 매우 마땅하지 못하거늘, 국가의 일을 어찌 입을 가진 자마다 다 말할 수 있으랴. 앞으로는 이러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洵等鞫內侍監杖未便事論啓人韓亨胤、李自華、權弘, 以洪泂爲首唱。 傳曰: “人君卽位之初, 陳警戒之言, 亦不當矣。 以一時所爲之事, 紛紜論啓, 是爲釣名, 欲令後人稱其賢曰: ‘某在某朝善論事。’ 云耳。 如論犯夜打圍等事, 皆因此習而然也。 若不肖者先發言, 則他員雖欲不從, 恐被駁和之耳, 如此輩固當重論。 其中如姜龜孫、金勘等, 雖大臣亦當罪之。 但近者朝廷之上, 被罪者多, 故寬斷, 然不可不徵。 宰相等可依律贖之, 如年少閔㥳、姜渾等, 決杖六十, 仍仕。 其前被罪分配者只贖, 還發配所, 首唱而身死者有職則盡奪告身, 無職則剖棺斬屍, 隨參而身死者亦奪告身。 且一人犯數事者從重論, 但景祐於予切族, 雖犯兩事, 勿以首唱論, 愼承善亦勿論。” 洵等卽書啓, 傳曰: “洪泂剖棺斬屍, 李仁亨收職牒, 其餘可從重論。” 又傳曰: “誾雖不服, 事已明白。 然更與順孫面詰。” 傳曰: “成宗朝事則已矣, 自予卽位以來, 論啓疏箚, 竝皆削去。 如此則史官之不肖者書諸史, 然予何畏哉? 且政出多門甚不可。 國家之事, 安得有口者皆言? 今後毋得如是。”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7일(병자) 4번째기사
의금부로 하여금 이예견, 민원 등의 결장을 감시하게 하다
승지 박열(朴說), 이충순(李忠純)에게 명하여 이예견, 오능, 정광필, 강혼(姜渾), 민원(閔㥳), 장순손(張順孫), 조원기, 심정, 유인귀, 김내문, 강홍, 김양진, 성중엄(成仲淹), 박광영(朴光榮), 강숙돌 을 의금부(義禁府)에서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다.
○命承旨朴說,李忠純監杖李禮堅,吳凌,鄭光弼,姜渾,閔㥳,張順孫,趙元紀,沈貞,柳仁貴,金乃文,姜洪,金楊震,成仲淹,朴光榮,姜叔突于義禁府。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6월 26일(을유) 5번째기사
이극균, 이세좌, 윤필상등의 죄명문
김감(金勘), 임사홍(任士洪), 강혼(姜渾)등에게 명하여 이극균(李克均)등의 죄명문(罪名文)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그 사연(辭緣)은 이러하다.
“극균(克均)은 삼공(三公)인 중신(重臣)으로서 충신(忠藎)을 다하기에 힘써서 왕실(王室)을 도와야하거늘, 감히 염세(焰勢)를 고취선동하고 남몰래 은위(恩威)를 팔아서 무사(武士)와 서로 맺어 거마(車馬)가 문앞을 채우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겨 주대(奏對)가 공손하지 못하며, 국시(國是)를 버리고 사친(私親)을 따라 세좌(世佐)의 불경(不敬)한 죄를 넌지시 감싸니, 발호(跋扈)의 뜻이 이미 뚜렷하고 무장(無將)4525)의 마음이 이에 있으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하였거늘, 감히 분한 말을 내어 원망을 위에 돌리니 신하의 죄가 어느 것인들 이보다 크랴. 이에 명하여 능지(凌遲)에 처하여 거리에 효수(梟首)하고, 그 재산을 적몰(籍沒)하고 그 자식을 주멸(誅滅)하고 그 족당(族黨)을 나누어 귀양보내게하며, 또 그 집을 저택(瀦澤)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신하로서 불충(不忠)한 자로 하여금 징계를 아는 바가 있게 하노라.
이세좌(李世佐)는 임인년4526)에 승지(承旨)로 정원(政院)에 있어 마침 궁위(宮闈)의 큰 변을 당하였으니, 제 몸을 잊고 힘써 간쟁(諫諍)하여 그 화난(禍難)을 늦추어야하거늘, 감히 부도(不道)한 말을 내고 독약을 구해가지고 가서 그 변고에 임하였으니, 이것이 차마 할 일이랴. 화심(禍心)을 싸감추고 사당(私黨)을 널리 심으며, 자제(子弟)와 종족(宗族)을 조정에 벌려두어 그 근거를 믿고 교오(驕傲)하여 위를 업신여겨, 예연(禮宴)의 사주(賜酒)를 쏟고 마시지 아니하여 튀어 어의(御衣)에 미치니 불경(不敬)이 막대하도다.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고, 주멸이 그 자식에 미치고 족당을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불충한 자를 경계하노라.
윤필상(尹弼商)은 여러 조정을 섬긴 구신(舊臣)으로서 기해년4527), 임인년의 변에 마땅히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부지하고 죽음으로써 간쟁하여 궁액(宮掖)이 안정하기를 바라야 하거늘, 일을 의논할 때에 그 사녕(邪佞)을 행하며 영합에 힘써 큰 변고를 도와 이루었으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죽음만을 내렸거늘,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국가의 처분을 마음대로 헤아려 감히 말을 내니, 그 간사하고 아첨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가 하늘에 찼도다.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가산을 적몰하고, 주멸이 그 자식에 미치고 족당을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세에 밝히보여서 징계를 알게 하노라.
이파(李坡)는 임인년의 변에 자신이 대신이면서 능히 간(諫)하여 말리지 않고 속으로 화심을 품어, 거짓을 끌어대어 뜻을 맞추어 큰 변고를 도와 이루었으니, 그 마음둔 데를 따지건대 어찌 종사(宗社)에 있었으랴.
이에 부관(剖棺)하여 능지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사위, 손자 및 질녀[姪]를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서 그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몹시 간사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자를 경계하노라.
조지서(趙之瑞)는 속에는 궤휼(詭譎)을 품고 겉으로는 봉사(封事)를 핑계로 감히 불경한 말을 하여 임금을 능멸하여 분노하고 원망하였으니 죄가 막중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부도한 자를 징계하노라.
이주(李胄)는 자신이 간원(諫員)이면서 속으로 위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여러 번 부도한 말을 아뢰니, 나라에 상형(常刑)이 있어 죄를 용서하지 못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래(後來)4528)를 경계하노라.
한훈(韓訓)은 자신이 간원이면서 속으로 위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감히 부도한 말을 아뢰니 나라에 상형이 있어 죄를 용서하지 못하므로,
이에 명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래를 경계하노라.
홍식(洪湜)은 시종(侍從)의 줄에 있으면서 궁금(宮禁)을 가리켜 배척하는 말을 밖에 퍼뜨렸으니 죄가 막중하므로, 명하여 대벽(大辟)4529)에 처하고 그 자식을 주멸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며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래를 경계하노라.
전향(田香)은 궁인(宮人)으로서 흉포(兇暴)한 마음을 품고 속으로 임금을 원망하여 버젓이 불경한 말을 써서 몰래 숙용(淑容)의 집 문에 붙이니 일의 정상이 뚜렷하여 죄가 크고 악(惡)이 극진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죽음에 처하고 부모 및 아우를 아울러 능지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친족을 분배하고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대에게 보이노라.
수근비(水斤非)는 궁녀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버젓이 몹시 해가 되는 일을 행하니 죄가 크고 악이 극진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죽음에 처하고 그 친족을 귀양보내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기록하게 하여 후래에게 보이노라.”
註4525]무장(無將):장차 받들어 행하려는 의사가 없음 註4526]임인년:1482 성종13년. 폐비윤씨(尹氏)에게 사사(賜死)한 해.註4527]기해년:1479 성종10년. 연산군의 생모(生母)인 윤씨를 폐비(廢妃)한 해.註4528]후래(後來):뒤에 그와같은 자리에 올 사람 註4529]대벽(大辟): 사형.
○命金勘、任士洪、姜渾等製李克均等罪名文以進, 其辭曰:
克均以三公重臣, 當務盡忠藎, 輔翼王室, 而乃敢鼓焰煽勢, 潛市恩威, 交結武士, 車馬塡門。 慢侮君上, 奏對不遜, 棄國是、徇私親, 陰護世佐不敬之罪。 跋扈之志已著, 無將之心斯存, 特從寬律, 使之自盡, 而敢發忿言, 歸怨於上, 人臣之罪孰大於是? 肆命處以凌遲, 梟首于街, 沒其財産, 誅其子, 分配其族黨。 又令瀦其家, 立石紀惡, 使後之爲人臣不忠者, 有所知戒焉。 李世佐於壬寅年, 以承旨在政院, 値宮闈大變, 當忘身力爭, 以紓其禍, 而敢發不道之言, 索齎毒藥, 往莅其故, 是可忍乎? 包藏禍心, 廣植私黨, 子弟宗族, 布列朝著。 恃其盤據, 驕傲慢上, 禮宴賜酒, 傾注不飮, 濺及御衣, 不敬莫大。 肆命凌遲、梟首, 沒其家産, 誅及其子。 分配族黨,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世之爲人臣不忠者。 尹弼商以累朝舊臣, 於己亥、壬寅之變, 當持宗社大計, 爭之以死, 冀安宮掖, 而議事之時, 售其邪侫, 務爲延合, 贊成大故, 罪在罔赦, 而特從寬典, 只賜之死, 猶無畏懼之心, 揣度國家處分, 敢發於言, 其奸誤國, 厥罪滔天。 肆命凌遲、梟首, 籍沒家産, 誅及其子, 分配族黨。 瀦其家, 立石紀惡, 昭示後世, 使之知戒。 李坡於壬寅年之變, 身爲大臣, 不能諫止, 而陰懷禍心, 誣罔援引, 逢迎傅會, 而贊成大故, 原其設心, 豈有宗社? 肆命剖棺凌遲, 沒其財産, 分配其壻孫及姪,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世之爲人臣, 而倡邪誤國者。 趙之瑞中懷詭譎, 外托封事, 敢爲不敬之語, 凌蔑君上, 忿怒怨望, 罪莫重焉。 肆命凌遲、梟首, 沒其財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懲後世之爲人臣不道者。 李冑身爲諫員, 中懷慢上之心, 屢啓不道之言。 邦有常刑, 罪在罔赦。 肆命凌遲、梟首, 沒其財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來。 韓訓身爲諫員, 中懷慢上之心, 敢啓不道之言。 邦有常刑, 罪在罔赦。 肆命剖棺、凌遲, 沒其家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來。 洪湜居侍從之列, 指斥宮禁, 播說於外, 罪莫重焉。 命置大辟, 誅其子、沒其財産, 瀦其家、立石紀惡, 以戒後來。 田香以宮人, 懷暴兇心, 陰怨君上, 靦書不敬之言, 暗貼淑容家扉。 事狀明著, 罪大惡極。 肆命凌遲處死, 父母及弟, 幷處凌遲。 沒其財産, 分配親族。 瀦其家, 立石紀惡, 以示後來。 水斤非以宮女, 懷奸邪之心, 靦行切害之事, 罪大惡極。 玆命凌遲處死, 竄其親族, 沒其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示後來。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28일(정해) 4번째기사
정금이,은소이등의 죄명문
김감(金勘), 임사홍(任士洪), 강혼(姜渾)등이 죄명문(罪名文)을 지어 바쳤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정금이(鄭金伊), 은소이(銀召伊)등은 외람되이 선조(先朝)의 후궁(後宮)에 참여하여 간사(奸邪)한 생각으로 정후(正后)를 위태롭게 하고자 꾀하여, 귀역(鬼蜮)4533)의 사특한 행동을 마음껏 하고 처비(萋斐)4534)의 무늬를 이루어 공허(空虛)한 말을 꾸미고 황고(簧鼓)4535)로 난(亂)을 부채질하여 화(禍)의 계제가 점점 만연하여 마침내 큰 변을 가져왔으니, 이는 실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바이다. 명하여 그 아비를 주멸(誅滅)하고 그 아들, 딸을 안치(安置)하며, 아울러 그 재산을 적몰(籍沒)하고 또 그 자매 형제를 노륙(孥戮)4536)하며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만세의 경계로 삼노라.
어리니(於里尼)는 선조의 아모(阿母)4537)로서 궁액(宮掖)에 드나들매 은총을 믿고 방자하고 참람함이 이에 극하여, 궁위(宮闈)를 업신여기기에 이르러서는 엄(嚴), 정(鄭)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 보거(輔車)4538)가 되어 참소(讒訴)와 구함(構陷)이 날로 심하여 변고를 가져왔으니, 이는 실로 큰 악인(惡人)으로 천지가 용납하지않는지라, 명하여 부관(剖棺)하여 능지(凌遲)하고, 그 아비와 자식을 결장(決杖)하여 그 동기와 아울러 원방에 안치하고 또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부도(不道)를 꾀하여 무리지어 악행하는 자를 경계하노라.
두대(豆大)는 궁액에 오래 있어 여러 조정을 섬기매 은총에 의지하여 그 음사(陰邪)를 마음껏 하여 곤극(坤極)4539)를 위태롭게 하고자 꾀하여 엄, 정 에게 붙어서 참소와 모함이 날로 심하여 큰 변을 가져왔으니, 그 죄악을 헤아리면 위로 종사(宗社)에 관계됨이라, 이에 명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고, 그 양자(養子)와 동기를 결장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하여 후세의 불궤를 꾀하여 무리지어 악행하는 자를 경계하노라.”
註4533]귀역(鬼蜮):귀와 역. 귀는 나쁜 귀신, 역은 단호(短狐)인데 물속에서 살며 모래를 입에 물었다가 물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에 쏘면 그 사람이 병든다고 한다. 이 둘은 다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해치므로, 음험(陰險)한 사람에 비유함.註4534]처비(萋斐): 처비패금(萋斐貝金). 자개같은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비단인데, 여공(女工)이 색실을 모아서 이것을 짜는 까닭에, 남의 잘잘못을 모아서 큰 죄인듯이 꾸며내는 것에 비유하여 참소(讒訴)의 뜻으로 씀 註4535]황고(簧鼓): 황(簧: 관악기의 입쪽에 달린 얇은 조각)을 고동(鼓動)시켜서 음향(音響)을 내는 것. 망언(妄言)으로 뭇사람을 현혹하는 것에 비유함. 註4536]노륙(孥戮): 죄인의 가족을 아울러 죄줌.註4537]아모(阿母): 보모(保母).註4538]보거(輔車): 수레와 덧방나무. 수레는 짐을 싣는 것이고 덧방나무는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수레 양 가장자리에 덧대어 보강(補强)하는 것인 까닭에 서로 돕는 긴밀한 관계에 비유함.註4539]곤극(坤極): 왕후(王后).
○金勘、任士洪、姜渾等製進罪名文, 其辭曰:
鄭金伊、銀召伊等, 濫與先朝後宮, 懷奸挾邪, 謀傾正后, 恣鬼蜮之慝, 成萋斐之文, 鑿空搆虛, 簧鼓煽亂, 禍階滋蔓, 竟致大變, 此實神人所共憤。 命誅其父, 安置其子女, 竝籍其貲産, 又孥其姊妹兄弟, 瀦其室, 立石紀惡, 以爲萬世戒。 於里尼以先朝阿母, 出入宮掖, 怙恩恃寵, 恣濫斯極。 至不有宮闈, 乃與嚴、鄭黨爲輔車, 讒構日滋, 以致變故, 玆實大憝, 天地不容。 命剖棺凌遲, 杖其父與子, 竝與其同産, 安置遐裔。 又籍其貲,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世之謀不軌, 而黨惡者。 豆大久在宮掖, 服事累朝, 藉恩席寵, 逞其陰邪。 謀傾坤極, 黨附嚴、鄭, 讒構日滋, 以致大變, 揆其罪惡, 上關宗社。 玆命剖棺凌遲, 杖其養子與其同産, 籍其財, 瀦其室, 立石紀惡, 以戒後世之謀不軌, 而黨惡者。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7월 1일(기축) 8번째기사
죄인의 집에 못을 파는 일과 죄명을 새기는 일을 위해 척흉청을 두다
이극균등 죄인은, 명하여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하고, 김감(金勘), 임사홍(任士洪), 강혼(姜渾)을 시켜 그 죄상을 글로 지어서 그 돌에 쓰게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그 일을 맡겼다.
○李克均等罪人命瀦家、立石, 令金勘、任士洪、姜渾製其罪狀爲文, 書其石。 至是置滌兇廳, 主其事。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7월 18일(병오) 1번째기사
예조에서 거둥시 유생이 마중, 배웅하는 일을 하도록 청하다
예조(禮曹)가 행행 때 유생이 마중하고 배웅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저 유자(儒者)는 어려서 가르쳐 바탕이 있어야 자라서 쓸 만하거늘,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므로 교만하고 방종함을 제멋대로 하여 재상을 깔보게 되고 위를 업신여기기에 이른다. 앞으로는 대소 행행의 마중과 배웅에 반드시 신이라 칭하고, 착명(着名)4577)하여 입계(入啓)하라. 만약 오지않고 모착(冒着)4578)하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되, 그중에서 어려서 결장(決杖)할 수 없는 자는 식년(式年)을 정거(停擧)4579)하고 그 아비를 모두 결장하며, 학관(學官)및 대사성(大司成)을 영을 어긴 죄로 논단하라.
또 대제학(大提學) 김감(金勘), 직제학(直提學) 강혼(姜渾) 및 그 밖의 글 잘하는 자로 하여금 교서(敎書)를 짓게하여 중외(中外)에 깨우치라.”하였다.
註4577]착명(着名): 출석자 명단에 스스로 이름을 적는 것.註4578]모착(冒着): 대리청탁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착명하는 것.註4579]정거(停擧): 과거 보는 자격을 정지함.
○丙午/禮曹議行幸時, 儒生迎送節目以啓, 傳曰: “夫儒者少而敎之有素然後, 長而可用。 少而不敎, 故驕縱自恣, 至於輕蔑宰相, 以至凌上。 今後大小行幸迎送, 必稱臣, 着名以啓。 若不來、冒着者, 以制書有違律論斷, 其幼少不可杖者, 二式年停擧, 其父竝杖之。 學官及大司成以違令論。 且令大提學 金勘 、直提學 姜渾 及他能文者製敎, 以諭中外。”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7월 19일(정미) 5번째기사
김감, 임사홍등이 유생을 효유하는 글을 지어 바치다
대제학 김감(金勘), 병조판서 임사홍(任士洪), 직제학 강혼(姜渾)이 유생(儒生)에게 효유(曉諭)하는 글을 지어서 바쳤는데,
“학교는 예의(禮義)가 그곳으로부터 생겨나는 바이다. 어려서 배우지않으면 자라서 소행이 볼 것 없고, 집에서 닦지않으면 나라에 베풀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옛적에 사람을 가르침에는 반드시 어려서부터 비롯하였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어찌 다만 글을 외울 뿐이랴. 임금에게 충성하고 위를 섬김이 곧 가르침의 귀중히 하는 바이며, 공손한 행동거지 또한 가르침의 유의하는 바이다. 당세의 교화(敎化)가 밝지못하면 선비는 한갓 문예를 일삼을 뿐이요, 예의를 익힐 줄 모르며 부형(父兄)은 한갓 사랑할줄만 알고 가르침의 바른 도리를 모르며, 스승은 한갓 구두(句讀)를 가르칠 뿐이요 예양(禮讓)을 가르칠 줄 모르니,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건방지고 게으름이 성품이 되고 깔보고 업신여김이 풍습이 되어, 시속(時俗)이 엷음과 사습(士習)이 얇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바가 있음은 참으로 가르침이 예비된 것이 없고 법도가 서지않음에 말미암는다. 이제부터 대소 행행(行幸) 때에 성균관(成均館) 및 사학(四學)의 유생들은 궐문(闕門)밖 길가에 함께 모여서 부복(俯伏)하여 배웅하고 마중하라. 아마도 예의를 몸소 닦아서 위를 존경하는 도리를 익혀 알게되리라. 만약 노고를 꺼려 사고를 핑계하는 자가 있으면, 어린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죄를 결단하여 정거(停擧)하고 아울러 그 아비와 그 학관(學官)에게도 죄가 미치게 하여, 교화를 밝히고 사습을 바루라.”하였다.
○大提學金勘、兵曹判書任士洪、直提學姜渾製曉諭儒生書以進曰:
學校禮義之所由生, 幼而不學, 壯而無所行。 不修於家, 無以施之於國。 是故, 古之敎人, 必自幼始, 然其爲敎, 豈但記誦詞章而已? 忠君事上, 寔敎之所重; 揖讓周旋, 亦敎之所寓。 世敎不明, 爲士者徒事文藝, 不知習於禮義; 爲父兄者徒知狎愛, 不知敎之義方; 爲師傅者徒授句讀, 不知誨以禮讓。 自幼及長, 傲惰成性, 陵慢成風, 時俗之澆, 士習之薄, 有不可勝言, 良由敎之不豫, 法之不立也。 自今大小行幸時, 成均館及四學儒生等, 俱會闕門外道左, 俯伏送迎, 庶幾身履禮義, 習知尊敬上之道。 如有憚勞托故者, 除幼少外, 竝決罪停擧, 幷及其父與其學官, 以明敎化, 以正士習。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4일(신유) 4번째기사
승지 박열 등에게 비온 뒤의 호수와 국화에 대해 율시를 지어올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朴說)과 강혼(姜渾)과 강징(姜澂), 주서 윤귀수(尹龜壽), 수찬 이희보(李希輔), 교검(校檢) 최세진(崔世珍)등은 또한 ‘비 뒤에 호수를 감상하다[雨後賞湖]’란 율시(律詩)를 지어 올리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승지들은,
‘찬 기를 견디는 건 동쪽 울밑 국화인데
금 꽃송이 한창피어 새벽에 더욱 곱네‘
하는 것으로 글제를 하여 율시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傳曰: “承旨 朴說 ㆍ 姜渾 ㆍ 姜澂 、注書 尹龜壽 、修撰 李希輔 、校檢 崔世珍 等亦製雨後賞湖律詩以進。” 又傳曰: “承旨等以耐寒唯有東籬菊, 金蘂繁開曉更淸爲題, 製律詩以進。”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8일(을축) 7번째기사
대제학 김감 등에게 금표로 원한을 품은 자들에게 깨우치도록 전교하다
대제학 김감, 직제학 강혼(姜渾)을 불러 전교하기를,
“온 금표(禁標)안의 전택(田宅)을 철거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원한을 품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인심이 순박하여 법을 두려워하고 범하지 아니하므로 궁궐을 높은 데서 바라보는 자도 없고, 금목(禁木)을 베어가는 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엄한 금법이 없어도 되었으나, 지금은 인심이 야박하여 윗사람을 능멸함이 풍속이 되어 금법을 범하는 자가 서로 잇따르며 두려할 줄을 모르니, 만약 금표를 멀리 세운다면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아니하여 자연 금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전토가 많이 황폐됨은 진실로 긍민(矜悶)한 일이지만 부득이한 일이니,
이런 뜻으로 글을 지어 깨우치도록 하라”하였다.
○召大提學金勘、直提學姜渾, 傳曰: “全禁標田宅被撤之人, 必有懷怨者。 舊時人心淳朴, 畏法不犯, 無有登望宮闕者, 無有伐取禁木者, 故雖無厲禁可也, 今則人心澆薄, 陵上成風, 犯禁者相繼, 不知畏懼。 若遠立禁標, 則人跡不到, 自不犯禁矣, 田多荒廢, 誠可矜憫, 然不得已耳。 其以此意, 作文諭之。”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15일 임신 4번째기사
시를 잘 지었다하여 강혼에게 필묵 1봉을 내리고, 또 시를 지어 올리게하다
필묵(筆墨) 1봉을 내리며 이르기를,
“강혼(姜渾)에게 주라.”하였다.
전일 밤에, 혼이 부제학 김종(金悰)과 같이 숙직을 하므로, 선정전월랑(宣政殿月廊)으로 명소(命召)하여 ‘바람이 가린 그늘 쓸어버리니, 가을 달이 다시 밝다[風掃陰翳 秋月復淸]’는 율시를 짓도록 하고, 이튿날 또다시 짓도록 하였는데, 모두 뜻에 합당하므로 하사한 것이다.
또 ‘가을 동산에서 국화를 보고[秋苑看菊]’와 ‘달밤에 기러기 소리를 듣고[月夜聞鴻]’ ‘수레를 멈추고 단풍을 구경함[停車賞楓]’이라는 제목으로 어서(御書)하여 내리며 이르기를,
“이 세가지 제목으로 다시 혼과 이희보로 하여 율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下筆墨一封曰: “其賜姜渾。 前日夜, 渾與副提學金悰同直, 命召於宣政殿月廊, 製風掃陰翳秋月復淸律詩, 翼日又命更製, 俱稱旨, 故賜之。” 且下御書秋苑看菊、月夜聞鴻、停車賞楓曰: “以此三題, 更令渾及希輔製律詩以進。”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16일 계유 6번째기사
임숭재, 임사홍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숭재(任崇載)를 봉헌대부풍원위(奉憲大夫豊原尉), 임사홍(任士洪)을 숭정 대부병조판서(崇政大夫兵曹判書), 민효증(閔孝曾)을 자헌대부 한성부판윤(資憲大夫漢城府判尹), 신수영(愼守英)을 호조참판, 성세명(成世明)을 한성부좌윤, 이손(李蓀)을 예조참판, 박열(朴說)을 형조참판, 민상안(閔祥安)을 수황해도관찰사4651), 권균(權鈞)을 도승지, 이계맹(李繼孟)을 좌승지, 강징(姜澂)을 우승지, 이충순(李忠純)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신수겸(愼守謙)을 우부승지, 강혼(姜渾)을 동부승지, 김준손(金俊孫)을 사헌부집의, 이수무(李秀茂)를 사간원사간, 이성동(李成童)을 사헌부지평(持平)에 임명하였다
註4651]수황해도관찰사: 수(守)는 계(皆)는 낮고 직은 높은 것
○以任崇載爲奉憲豊原尉,任士洪崇政兵曹判書,閔孝曾資憲漢城府判尹,愼守英戶曹參判,成世明漢城府左尹,李蓀禮曹參判,朴說刑曹參判,閔祥安守黃海道觀察使,權鈞都承旨,李繼孟左承旨,姜澂右承旨,李忠純左副承旨,愼守謙右副承旨,姜渾同副承旨,金俊孫司憲府執義,李季茂司諫院司諫,李成童司憲府持平。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26일 계미 4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헌금에 관한 일로 강징 등의 변명을 아뢰다
승지 강혼(姜渾)이 당직청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남곤(南袞)을 고신(拷訊)하니, 공초하기를 ‘전일 헌금(獻禽)에 관한 일은 사헌부에서 먼저 아뢰었고, 1,2일 뒤에 사간 성세정(成世貞), 장령 강징(姜澂)이 같은 말로 아뢰었던 것인데, 강징은 「신이 승지로 있을 때 이상한 기색이 있었으므로 부득이하여 아뢴 것이다」합니다.
설사 신에게 이상한 기색이 있었다면 성세정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홀로 강징에게만 나타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하고 세정은 공초하기를 ‘사냥에 관한 일은 사헌부에서 먼저 아뢴 것을 듣고 신도 또한 사간원의 직에 있으므로 아뢰지않을 수 없어 재삼 입계(入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물러났다.’하였습니다.”
○承旨姜渾自當直廳還啓: “(栲)〔拷〕訊南袞, 供云: ‘前此獻禽事, 司憲府先啓而後一二日, 司諫成世貞與掌令姜澂同辭以啓。 澂以 「臣爲承旨時, 有異色, 故不得已啓之。」 設使臣有異色, 不於世貞, 而獨形於澂, 萬無是理。’ 世貞供云: ‘打圍聞憲府先啓, 臣亦職忝諫院, 不可不啓, 再三入啓而不允, 故退。’”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27일 갑신 6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의금부의 죄인을 추국하고 돌아와 상황을 아뢰다
승지 강혼(姜渾)이 의금부로 가 죄인을 추국하였다. 혼이 돌아와 아뢰기를
“무고한 사람 송계근(宋繼根), 실구지(實仇知), 안종동(安種同), 올미금[吾乙未金]을 한 차례 고문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윤 윤경(尹耕)은 공초하기를 ‘신은 장무관(掌務官)으로서 본원의 공론을 가지고 만화석(滿花席)에 관한 일을 간했었으나, 정환(鄭渙)은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다.’하였고,
전집의 김효간(金效侃)은 공초하기를 ‘대사간 이균(李均)이 「벌써 이미 천금(薦禽)하였는데, 또 무슨 사냥이냐?」하므로 신도 또한 망령된 생각으로 참계(參啓)하였다.’하였고,
유희철(柳希轍)은 공초하기를 ‘그때 신은 마침 휴가중이었으나 동료들이 먼저 사냥에 관한 일을 의계(議啓)하였기 때문에, 또한 뒤따라 참계하였으므로, 먼저 발언한 사람을 알지못하며, 또 건항어전(乾項魚箭) 일은, 대사헌 성현(成俔)이 아뢸 만한 일이라 하기때문에, 말관(末官)으로서 망령되이 아뢰었다.’하였고,
이맥(李陌)은 공초하기를 ‘장령 강징(姜澂)의 말이 「수렵은 비록 폐할 수없지마는 지금 이미 사냥하여 천금하였으니, 마땅히 정지하도록 계청(啓請)해야 한다」하므로, 의논을 합하여 아뢰었다.’하였고,
성세정(成世貞)과 윤원(尹源)은 공초하기를 ‘대사간 이의손(李懿孫)의 말이, 「사냥에 관한 일을 사헌부에서 합사(合司)하여 논계하였는데, 같은 대간(臺諫)으로서 간원(諫院)에서도 또한 아뢰야 한다」하므로 망령된 생각에 참계하였다.’하였고,
강징에 관한 일을 정승들에게 물은즉 ‘강징이 남곤의 말은 듣지아니하고, 다만 안색이 변한 것만 말하니, 증거댈 수가 없을 것 같다.’하고,
사관(史官) 역시 ‘보지못하였다.’하니, 명백하게 분변하기 어렵겠습니다”하였다.
○承旨姜渾往義禁府鞫罪人。 渾還(將)〔啓〕: “誣告人宋繼根、實仇知、安種同、吾乙未金(栲)〔拷〕問一次, 皆不服。 且前正言尹耕供云: ‘臣以掌務官, 將本院議論, 諫滿花席, 而鄭渙則不與議。’ 前執義金效侃供云: ‘大司諫李均云: 「曾已薦禽, 何必更打圍?」 故臣亦妄料參啓。’ 柳希轍供云: ‘其時臣適在告, 而同僚先議啓打圍, 故亦隨後參啓, 不知先發言者。 且乾項魚箭事, 大司憲成俔以爲可啓, 故以末官妄啓耳。’ 李陌供云: ‘掌令姜澂言: 「蒐狩雖不可廢, 今已打圍、薦禽, 當啓請停之。」 故合議啓之。’ 成世貞、尹源供云: ‘大司諫李懿孫言: 「打圍事, 司憲府合司論啓, 而以一般臺諫, 院亦可啓。」 妄料參啓。’ 姜澂事, 問于政丞等則 ‘澂不擧袞之言語, 而只言顔色之變, 似乎無跡可徵。’ 而史官亦曰: ‘不見。’ 則明辨爲難。”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29일(병술) 6번째기사
사섬시, 제용감의 포목 수량을 고찰하도록 하다
사섬시(司贍寺), 제용감(濟用監)의 포화(布貨)4668) 수량을 고찰하도록 하였는데,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사섬시의 새 면포는 40만필이고 묵은 면포의 수도 이에 준합니다.”
하고, 혼이 또 제용감의 포화 수 약간을 기록하여 아뢰었다
註4668]포화(布貨): 포목.
○命考司贍寺、濟用監布貨之數。 承旨姜渾啓: “司贍寺新緜布四十萬匹, 久陳緜布數准此。” 渾又錄濟用監貨布之數若干以啓。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일(기축) 1번째기사
송천희를 국문하니, 시폐의 의계자로 이극균을 지목하다
승지 강혼이 의금부에 가서 비인(菲人)4669) 송천희(宋千喜)를 국문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사인(舍人)으로 있을때, 한치형, 성준, 이극균이 시폐(時弊)를 의계(議啓)하였는데, 좌, 우찬성, 참찬 및 낭청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이 알 수 없으나, 주장한 자는 극균 입니다.”하였다.
註4669]비인(菲人): 세상을 피한 중의 자칭
○己丑/承旨 姜渾 往義禁府, 鞫罪人 宋千喜 , 供云: “臣爲舍人時, 韓致亨 、 成俊 、 李克均 議啓時弊, 而左右贊成、參贊及郞廳不與, 故臣不得知之。 其主張者 克均 也。”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강혼이 익명서 사건을 무고한 실구지의 죄가 참부대시와 가산 몰수에 해당된다하다
승지 강혼이 아뢰기를,
“익명서 사건을 무고한 실구지(實仇知)는, 이원동(李元同)을 해치고자 위에 속하는 말을 무소(誣訴)하였으니, 죄가 참부대시(斬不待時)와 가산 몰수에 해당됩니다.”하였다.
○甲午/承旨姜渾啓: “匿名書誣告人實仇知, 欲致害李元同, 誣訴屬上之語, 罪斬不待時, 籍沒家産。”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2일(기유) 2번째기사
이충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충순(李忠純)을 승정원좌승지, 신수겸(愼守廉)을 우승지, 강혼(姜渾)을 좌부승지 한순(韓恂)을 우부승지, 윤순(尹珣)을 동부승지, 이창윤(李昌胤)을 사헌부장령, 심정(沈貞)을 홍문관부응교에 임명하였다.
○以 李忠純 爲承政院左承旨, 愼守謙 右承旨, 姜渾 左副承旨, 韓恂 右副承旨, 尹珣 同副承旨, 李昌胤 司憲府掌令, 沈貞 弘文館副應敎。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5일(임자) 2번째기사
회릉을 추봉할 때 차자를 올리거나 논의한 자를 고찰하라고 승정원에 전교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 회릉(懷陵)을 추봉(秋封)할 때에, 차자올린 자와 논의한 것이 있는 자를 속히 고찰하여 아뢰되, 만약 그 사람을 알게되면 즉시 수감하라. 또 이유녕(李幼寧)의 아비는 종친인데, 종친으로 궐내의 일을 듣고 익명서를 투입한 일이 없지 아니하니, 심원(深源)과 그 아들을 잡아다가 굳게 가두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런 괴상한 짓하는 사람의 아비를 두었다가 어디에 쓰겠는가?”하니,
강혼(姜渾), 윤순(尹珣)이 아뢰기를,
“유령의 죄로 보면,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傳于承政院曰: “前日追封 懷陵 時, 上疏箚者及有議者, 其速考啓, 若得其人則卽囚之。 且 李幼寧 之父, 乃宗親也。 以宗親聞闕內之事, 不無投匿名書, 深源 及子, 拿來堅囚。” 仍傳曰: “如此行怪人之父, 存之何用?” 姜渾 、 尹珣 啓: “以 幼寧 之罪視之, 則上敎允當。”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밤 5경에 승지 권균 등이 회릉의 일로 소나 차자가 없었다고 아뢰다
밤 5경에, 승지 권균, 강혼, 윤순이 아뢰기를,
“신등이 밤새도록 소와 차자를 고찰한즉, 회릉을 추숭한 것은 곧 금년 일로써 그때 잘못의논하다가 죄당한자는 있어도 소나 차자는 없었습니다”하였다.
○夜五更, 承旨 權鈞 、 姜渾 、 尹珣 啓: “臣等撤夜考疏箚, 則追崇 懷陵 , 乃今年之事。 其時以誤議受罪者有之, 疏箚則無有。”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6일(계축) 9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이 회릉의 추봉 및 천묘에 논계한 자를 아뢰니, 속히 잡아오게 하다
승지 권균, 강혼, 윤순(尹珣)이, 회릉(懷陵)의 추봉 및 천묘(遷墓) 때에 논계한 사람을 고찰하여 아뢰기를,
“추숭하는 특전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수없는 듯하다.’고 한 자는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 이자화(李自華), 권달수(權達手), 박광영(朴光榮), 이사균(李思鈞), 김양진(金楊震), 유부(柳溥),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이고, ‘그 정과 예를 참작, 추숭하여 효도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 없다.’고 한 자는 황성창(黃誠昌), 김세필(金世弼), 정침(鄭沈), 유인귀(柳仁貴), 신봉로(申奉盧)이고, ‘사초와 대석의 설치는 비록 선왕, 선후(先后)의 능침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천묘(遷墓)에 배설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한 자는 그때 정승이며, ‘천묘하는 일로 도감까지 두는 것은 잘못이다.’고 한 자는 장령 이수공(李守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속히 잡아오라.”하였다.
○承旨權鈞、姜渾、尹珣考追封懷陵及遷墓時論啓人以啓: “追崇之典, 於禮已極, 恐不可復加’ 者, 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也。 酌其情禮, 以盡追孝之誠, 今不可復加者, 黃誠昌、金世弼、鄭沉、柳仁貴、申奉盧也。 設莎臺石, 雖先王、先后陵寢, 皆未得爲之。 今於遷墓排設未便者, 其時政丞也。 遷墓事, 至設都監非也者, 掌令李守恭也。” 傳曰: “皆急速拿來。”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강형 부자를 처형한 사실을 의정부로 하여금 사서인에게 효유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강형(姜詗) 부자를 처형한 사실을 예조판서 김감(金勘), 형조참판 박열(朴說),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지어 의정부로 내려 사서인(士庶人)에게 효유하도록 하라. 또한 무릇 국문하면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 미루는데,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계남(李季男)의 공술을 고찰한즉, 이는 반드시 강형의 소위인데, 서산보(徐山甫)에게 미루었으니, 될 일이겠는가? 형의 가산을 몰수하라. 또 자녀를 적몰하는 것이 법에 있는가?”하니, 승지 윤순(尹珣)이 아뢰기를,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는 적몰하여도, 출가한 자녀는 부재차한(不在此限)입니다.”하였다.
○壬戌/傳曰: “姜詗父子處罪事, 令禮曹判書金勘、刑曹參判朴說、承旨姜渾作傳旨, 下議政府, 令諭士庶。 且凡有鞫, 必推於死者, 得無不可乎? 今考李季男之供, 則是必姜詗之所爲, 而推於徐山甫可乎? 其籍沒詗家。 且籍沒子女有法乎?” 承旨尹珣啓: “未出家子女則籍沒, 出家子女, 則不在此限。”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9일(병인) 1번째기사
회문시 잘 짓는 문신을 뽑아 아뢰게하다
어서를 내리며 이르기를,
“전일에 ‘회문시(回文詩)는 짓기가 어렵다.’고 아뢴 자가 있었는데, 만약 중국조정 사람이 요구하게 된다면 어렵다는 것으로 사양할 수없는 일이다.
승지 강혼같은 사람은 반드시 잘 지을 것이다.
회문시 잘 짓는 문신을 뽑아 아뢰라.”하였다.
○丙寅/下御書曰:
前有啓者云: “回文詩難製。” 若中朝人求之, 不可以難辭, 如承旨 姜渾 必能製之。 回文詩能製文臣抄啓。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10일(정묘) 4번째기사
김전이 유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회문시를 짓게 하다
회문시(回文詩)짓는 관원으로 김감(金勘), 임사홍(任士洪), 안침(安琛), 강혼(姜渾), 김안국(金安國)의 이름을 쓴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김전(金詮)도 또한 짓도록 하라.”하니,
승정원 아뢰기를,
“전은 죄를 지어 경상도 산음현(山陰縣)에 부처되어 있습니다.”하였다.
○下回文製述員 金勘 、 任士洪 、 安琛 、 姜渾 、 金安國 書名單子曰: “ 金詮 亦令製之。” 承政院啓: “ 詮 得罪, 付處于 慶尙道 山陰縣 。”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13일(경오) 3번째기사
사비로서 음률을 아는자를 등록케하고, 꺼리는자는 사형을 처하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일 사비(私婢)로서 음률 아는 자를 녹계(錄啓)하도록 명하였으나, 제조(提調)등이 비호하느라 즉시 아뢰지아니하니, 이는 불가한 일이다.
대저 온 나라안에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인데, 어찌 내 노비라고 하여 국가의 명령을 좇지않는 것인가?
외방기생으로 자색이 있고 음률아는 자를 조관(朝官)들이 다른 일로 핑계하고 자기 것으로 삼기때문에 음률을 아는 자가 적으니, 더욱 불가한 일이다. 승지 강혼(姜渾)을 시켜 전지(傳旨)를 지어 중외(中外)에 통유(通諭)하여 찾아내도록 하라.”하였다.
그 전지에 이르기를,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받드는 것은 신자(臣子)의 직분이니, 남의 신하가 되어 자기의 사유(私有)라고 하여 군상(君上)을 받들지않는 것도 이미 잘못이거늘, 하물며 공물(公物)을 차지하여 사유(私有)로 함이겠는가? 지난번 장악원에 하유(下諭)하여 도성안 사천(私賤)중에 음률을 잘 알아 어전(御前) 정재(呈才) 충당할만한 자를 찾아서 아뢰도록 하였는데, 어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그 주인된 자가 봉상(奉上)하기를 싫어하고 관리된 자가 그 청촉을 들어주어 그런 것이리라.
또 듣건대 외방 창기(倡妓)중에 재주와 용모가 다소 그럴 듯한 자는, 조관들이 혹은 공신(功臣)의 노비로 핑계하고, 구사(丘史) 노비 및 봉족(奉足)으로 핑계하며, 혹은 경주인(京主人), 경방자(京房子), 경비(京婢), 뽑아올린 여기(女妓), 악공(樂工)등의 봉족으로서 관비(官婢)로 가칭(假稱)하여 첩으로 차지하니, 이로써 나이 젊고 장래가 있는 자는 거개 사가(私家)로 돌아가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용모가 추한 말기(末妓)로서 선발에 충당될만한 자가 없다. 영악(伶樂)의 조잔함이 실로 이 때문이니, 자못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받드는 뜻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외에 효유하여 그렇게 하지말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새 법을 꺼려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대벽(大辟)4700)의 율을 받게 되리라.”하였다.
註4700]대벽(大辟): 사형
○傳曰: “前日命錄啓私婢知音者, 而提調等庇不卽啓, 是不可。 大抵率土之濱莫非王臣, 何以曰我婢我奴, 而不從國家之命乎? 外方之妓有姿色、知音者, 朝官諉以他役, 占爲己有。 以是知音者少, 是尤不可。 其令承旨姜渾作傳旨, 通諭中外, 俾令刷出。” 其傳旨曰:
以下供上, 臣子職分, 爲人臣私一己之有, 不以奉君上者, 斯已非矣。 況於占公物, 以爲私有者乎? 頃者下諭掌樂院, 都中私賤中, 有能解音樂, 可以充御前呈才者, 推括以啓, 豈乏其人, 而迄未奉行, 是必爲其主者, 憚於奉上; 爲官吏者, 聽其請囑而然也。 且聞外方倡妓中, 才貌稍可者, 朝官等或托爲功臣奴婢, 或托以丘史奴婢及奉足, 或以京主人、京房子、京婢、選上女妓, 樂工等奉足, 假稱官婢, 占爲姬妾。 以此, 年少有將來者類歸私家, 餘存皆醜貌末技, 無可充選。 伶樂凋殘, 職此之由, 殊無以下奉上之意。 其曉諭中外, 勿令如是。 如或憚於新法, 以有怨言者, 自有大辟之律。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15일(임신) 4번째기사
사냥을 싫어하여 난언을 한 죄로 이동을 능지하여 전시하기를 전교하다
승지 권균(權鈞), 이충순(李忠純)이 아뢰기를,
“황의생(黃義生)이 고발한 자의 이름이 이동(李同)인데, 한 차례 고문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다만 ‘칠동(七同)이가 와서 말하기를, 「묘적산(妙寂山) 몰이는 하지않고 다시 아차산에서 몰이를 한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눈병이 있어 밤에는 잘 보지못하는데, 어떻게 옮겨갈까?」하였을 뿐입니다.’ 하다가, 낙형(烙刑)을 하기에 이르러서야 자복하였습니다.
무릇 잡아온 자가 19명인데, 칠동등 4명은 난언한 줄 알면서도 고하지아니하였고, 그 나머지 14명은 한창 잠이 들어 난언을 듣지못한 자입니다.
어떻게 처치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이동은 능지(凌遲)하여 좌우상(左右廂)의 진중에 조리돌리고 기간(旗竿)에 달았다가 17일이 된 뒤에 사방에 시체를 전시(傳示)하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또 죄명을 크게 쓰기를 ‘사냥을 싫어하여 난언(亂言)을 한 죄’라고 하여 찌를 달되, 승지 강혼(姜渾)이 처형을 감독하여 그 죄명으로 군사들을 계유(戒諭)시키고, 모두 이름을 받아오라.”하였다.
혼이 아뢰기를,
“정군(正軍)이 3만이요 승군(僧軍) 및 여러 가지 군사가 또한 많은데, 머물러 있으면서 명단을 받으오리까?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먼저 오리까?”하니,
전교하기를,
“받아서 오라.”하였다.
○承旨權鈞、李忠純啓: “黃義生所告者名李同, 被拷一次不服, 只曰: ‘有七同者來言: 「不爲妙寂之驅, 而更驅於峩嵯山。」 我曰: 「余則病眼, 夜不能視, 何能移去?」 云耳。’至烙刑乃服。 凡拿來者十九人, 而七同等四人, 則知亂言而不告, 其餘十四人, 則方寢, 不聞亂言者也。 何以處之?” 傳曰: “李同凌遲, 徇左右廂陣中, 懸諸旗竿, 至十七日後, 傳屍于四方, 籍沒家産。 且大書罪名曰: ‘打圍厭憚, 亂言發說罪。’ 以此懸栍。 承旨姜渾監刑, 以罪名戒諭軍士, 皆受名而來。” 〈渾〉曰: “正軍三萬、僧軍曁諸色軍亦多。 臣留在受名押乎? 令諸將受之而先來乎?” 傳曰: “其受來。”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22일(기묘) 8번째기사
우상대장 이손 등이 명령이 있었는데 번거롭게 하였다하여 의금부에 내리다
승지 강혼(姜渾), 한순(韓恂)이 명을 받들고 좌우상(左右廂)의 진군(陣軍)을 파하고 돌아왔다. 순이 우상대장 이손(李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이미 진을 파하였으니 강원, 황해도 군사는 마땅히 육로를 따라갈 것이나, 하삼도(下三道) 군사는 반드시 한강, 마전(麻田), 광진(廣津)을 거쳐 건너야 하는데, 그 지역이 모두 금표 안에 들어있으니 어떻게 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병조로 하여금 보호하여 건너도록 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또 아뢰는가?”하였다.
한순이 아뢰기를,
“신과 이손이 다같이 명령이 계신 것을 알지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품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손이 번거롭게 말하는 것을 순은 그대로 따라 밤중에 아뢰고, 숙직 승지도 또한 순에게 말하지아니하였고, 병조에서는 이미 명을 받고도 대장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잘못이다. 이손 및 숙직 승지와 병조 당상을 모두 의금부에 내리라.”하였다.
○承旨 姜渾 、 韓恂 承命往罷左右廂陣軍而還, 恂 以右廂大將 李蓀 之言啓: “今旣罷陣。 江原 、 黃海 等軍當從陸路, 下三道軍則必由 漢江 、 麻田 、 廣津 以, 而其地皆入禁限, 何以爲之?” 傳曰: “已令兵曹護涉, 何煩更啓?” 恂 啓: “臣與 李蓀 俱不知有命, 故敢稟。” 傳曰: “ 李蓀 煩言而 恂 從之, 中夜以啓, 直宿承旨亦不言於 恂 。 兵曹已受命, 而使大將不知皆非。 李蓀 及直宿承旨、兵曹堂上皆下義禁府。”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23일 경진 11번째기사
강혼 등을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강혼(姜渾), 한순(韓恂), 이손(李蓀) 및 선전관 2인등을 모두 의금부로 내려 국문하라.”하였다
○傳曰: “姜渾、韓恂、李蓀及宣傳官二人等, 皆下義禁府鞫之。”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26일(계미) 3번째기사
이손 등에게 장죄를 내리고 속받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손(李蓀)은 장 1백, 이충순(李忠純)은 장 70, 강혼(姜渾)은 태 50, 한순(韓恂)은 장 60을 모두 속받으라.”하였다.
○傳曰: “ 李蓀 杖一百, 李忠純 杖七十, 姜渾 笞五十, 韓恂 杖六十, 竝贖。”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27일 갑신 4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승전기》에 날마다 인을 찍기를 아뢰다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무릇 계하(啓下)하신 《승전기(承傳記)》를 날마다 연이어 붙이되 그 장 뒤에 인을 찍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하였다.
○承旨姜渾啓: “凡啓下承傳記, 請逐日粘連, 紙背踏印。”傳曰: “可。”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4일(경인) 1번째기사
충청감사 안침 등에게 ‘승은상화’의 회문시를 내리다
충청감사 안침(安琛)과 승지 강혼(姜渾)의 ‘승은상화(承恩賞花)’이란 회문시(回文詩)를 내리며 이르기를,
“강혼의 시는 통창(通暢)하고 뜻도 좋았으나, 안침의 시는 고체(固滯)하고 저속하다. 대저 시(詩)란 것은 통창해야하는 것인데,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하였다.
○庚寅/下忠淸道監司安琛、承旨姜渾承恩賞花回文詩曰: “姜渾之詩, 通暢而意好; 安琛之詩, 固滯而庸陋。 大扺詩貴通暢, 於政院之見何如?” 承政院啓: “果如上敎。”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9일 을미 5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신구 일영도를 보는데 낭청 1인을 두어 상시 일보도록 하기를 아뢰다
승지 강혼(姜渾)이, 양심당(養心堂)에 설치한 신구(新舊) 일영도(日影圖)4727 )로써 아뢰기를,
“구 일영(日影)의 높이는 3길[丈]이었으나 신 일영의 높이는 5길입니다. 높고 뾰족하면 사람들이 바라보건대 어지러울 것이니, 청컨대 사방 넓이를 각 1자씩 더하고, 정밀하고 기교가 있는 문신 한 사람을 낭청(郞廳)으로 삼아 항시 일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하였다.
註4727]일영도(日影圖): 해 그림자로 시간을 헤아리는 것.
○承旨姜渾以養心堂新舊日影圖啓曰: “舊日影之高三丈, 新日影之高五丈, 高而銳則人之望候眩昏矣。 請四面之廣各加一尺, 以精巧文臣一員爲郞廳, 常仕何如?” 傳曰: “可。”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9일(을미) 7번째기사
춘추관이 하계증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 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 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하였다.
○春秋館啓: “河繼曾坐他罪, 決杖一百, 流朔州。 柳希轍決笞五十, 配扶安。 任崇載加職事, 曺世唐、李坤所啓, 而世唐曾配玄風, 坤在喪。 內侍遞兒事, 朴權、趙珩所啓, 而權曾坐他罪, 決杖一百, 海南爲奴, 珩身死。 私賤屬內需司事, 金淑貞、金係行所啓, 而淑貞曾坐他罪, 決杖一百, 配鎭川, 係行居安東。 承霤銅筩事, 姜謙所啓, 已凌遲, 子息、兄弟決杖出送遐裔。 辛甘菜事, 成希哲、洪脩所啓, 而希哲坐他罪, 決笞四十, 配長興, 脩爲眞寶縣監。 謁聖日冒雨徑還事, 郭宗蕃所啓, 已斬, 子決杖六十, 遠方充軍。 復昭陵疏, 南孝溫所爲, 父恮、子忠恕, 無兄弟矣。”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9일(을미) 10번째기사
개산 등을 낙형으로 국문시켜 가두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 이충순(李忠純),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개산(介山)과 종덕(從德)의 공초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개산은 낙형(烙刑)으로 국문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개산과 물금(勿金)등은 죄가 중하므로 혹 자살할까 염려되니 굳게 가두고 속히 처결하라.”하였다.
○承旨 權鈞 、 李忠純 、 (姜澤)〔姜渾〕 啓: “ 介山 、 從德 所供無異辭。” 傳曰: “介山烙鞫。”又傳曰:“介山,勿金 等罪重,慮或自盡,堅囚速處罪。”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13일(기해) 4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에게 명하여 한보 등을 형신하도록 하다
승지 권균(權鈞), 이충순(李忠純), 강혼(姜渾)에게 명하여, 한보(韓堡), 이과(李顆), 성경온(成景溫), 성중온(成仲溫)등 50여인을 당직청에서 형신(刑訊)하도록 하였다.
○命承旨 權鈞 、 李忠純 、 姜渾 , 刑訊 韓堡 、 李顆 、 成景溫 ㆍ 仲溫 等五十餘人于當直廳。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1월 18일 갑진 1번째기사
회문시를 지어올린 강혼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교하기를,
“회문시(回文詩)를 지어올린 강혼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 김감, 임사홍에게는 아마(兒馬) 각 1필, 김안국(金安國), 김전(金詮)에게는 표피(豹皮) 각 1장씩을 주라.”하였다.
○甲辰/傳曰: “回文詩製進姜渾賜半熟馬一匹, 金勘、任士洪兒馬各一匹, 金安國、金詮豹皮各一張。”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3일(기유) 1번째기사
인재를 취하는데 시에 능한 자로 합격자를 뽑다
전교하기를,
“인재는 반드시 경술(經術)만 취할 것이 아니다. 다행히 중국 사신이 문학에 능한 자가 온다면, 《중용(中庸)》및 《대학(大學)》의 3강령(三綱領)이나 8조목(八條目)의 격물지치(格物致知)로써 창수(唱酬)함은 불가하니, 반드시 시에 능한 자를 취한 뒤에 나라를 빛나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에 능한 사람이 어찌 경술을 모르겠는가?. 그러므로 시로써 뽑은 것인데,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하고,
이어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1등 1인 최세절(崔世節), 2등 1인 정백붕(鄭百朋), 3등 2인 유여림(兪汝霖), 정소종(鄭紹宗), 4등 15인이다.”하였다.
율시4운(律詩四韻)으로 시험보여 선비를 취하므로 어린 초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니,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연구아동방(聯句兒童榜)4740)이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선비의 습관이 더욱 파괴되어 다투어 실학(實學)을 버리고 시구(詩句)를 일삼게 되므로 수년동안에 경사(經史)는 일체 폐지되고 《당시고취(唐詩鼓吹)》만 다투어 외어 요행히 과거하기를 바랐다.
또 그 끝에 어서하기를,
“외람되게 큰 은혜를 입어 영화가 장안에 울린다.”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즉시 이들을 인정전(仁政殿)으로 들여와 이로 제목을 하여 율시를 짓도록 하고, 무릇 유가(遊街)하는 모든 일은 관에서 주선하여 주며 백관의 진하(陳賀)는 정지하고 오직 족친만 입하(入賀)하라.”하였다.
이어 유생들에게 전교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라.”하고,
승지 강혼이 명을 받아, 어제 유생들이 지은 시의 제목으로 율시 3수를 지어 올리니, 전교하기를,
“너도 또한 유가(遊街)할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하였다.
강혼이 아뢰기를,
“신은 근밀(近蜜)한 곳에 있음으로 성상의 은덕이 망극한데 어찌 이같은 마음이 있겠습니까?”하였다.
註4740]연구아동방(聯句兒童榜): 당시(唐詩)의 좋은 것만 모은 것이 《연주시(聯珠詩)》인데, 이를 습득한 아동의 과거방(榜)이라는 뜻.
즉 학문에 능숙한 사람이 급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
○己酉/傳曰: “人材不必以經術取。 幸有中朝使臣能文者來, 則不可以《中庸》、《大學》三綱領、八條目、格物致知爲之酬唱也, 必取能詩者然後, 可以華國也。 且能詩者豈不知經術乎? 故以此取之, 於政院意何如?” 因下御書曰:
一等一人崔世節, 二等一人鄭百朋(等), 三等二人兪汝霖、鄭紹宗, 四等十五人。
試律詩四韻以取士, 幼小初學之輩多與焉。 時人譏之曰: “聯句兒童榜。” 由是, 士習愈毁, 競棄實學, 而事詩句, 數年之間經史一廢, 爭誦唐詩、鼓吹, 徼幸科第。 又御書其末曰:
濫叨鴻恩, 榮動長安。
因傳曰: “卽令此輩入仁政殿, 以此爲題, 製律詩。 凡遊街諸事公辦, 停百官陳賀, 唯許族親入賀?” 尋傳于儒生等曰: “罄懷忠誠。” 承旨姜渾承命, 以昨日儒生製詩題, 製律詩三首以進, 傳曰: “汝亦無乃有遊街之心乎?” 渾啓: “臣在近密之地, 上恩罔極, 何有如此之心乎?”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5일(신해) 3번째기사
김자원이 고계상의 상변 계획을 입계하니, 승명패를 내려 관련자를 체포하게 하다
통사(通事) 고계상(高桂尙)이 선정문(宣政門)밖에 와서 승전내관(承傳內官) 김자원(金子猿)을 보고, ‘상변(上變)하려한다.’하므로 자원이 듣고 입계하니, 승정원에서 문초하도록 하였다. 계상이 소매에서 봉서를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는 처남 피자휴(皮自休)의 집에서 찾아낸 것이며, 글가운데 ‘국도(國倒)’라는 두 글자가 있기에 위에 저촉되는 일로 알고 아뢴다.’하였다. 정원에서 그 말과 공소를 입계하니, 승지 권균, 강혼, 주서 윤귀수를 선정문안으로 명소하여 계상을 불러 초하게하고, 승명패(承命牌) 셋을 내리며 이르기를,
“선전관 2인, 내금위 10인, 당직 관원 1인, 나장(羅將) 5인, 내관 1인에게 각각 말을 주고, 선전관, 내금위의 우두머리 및 당직 낭청은 각각 승명패를 받아 아울러 빈 말[馬] 3필을 가지고 경릉(敬陵)으로 가서 피고 및 접촉이 허용된 사람을 체포하여 오되, 만약 도주하면 외치기를 ‘너의 어미와 너의 처가 모두 이미 수감되었는데 네가 도망하겠는가?’라고 하면 다행히 도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通事高桂尙到宣政門外, 見承傳內官金子猿曰: “欲上變。” 子猿聞而入啓, 命於政院問之。 桂尙袖出封書曰:“此乃妻娚皮自休家所荀也。 書中有國到二字, 故意其觸上之事啓之。” 政院以其言及所封書入啓, 命召承旨權鈞、姜渾、注書尹龜壽於宣政門內, 招桂尙問之, 下承命牌三曰:“宣傳官二人、內禁衛十人、當直官員一人、羅將五人、內官一人各給馬。 宣傳官、內禁衛爲首者及當直郞廳各受牌, 竝帶空馬三匹, 往敬陵, 捕被告人及許接人以來。 若逃走則呼語曰: ‘汝母汝妻皆已被囚, 汝可逃乎?’則幸有還出之理。”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7일(계축) 1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으로 하여금 동쪽 담장터를 살펴보게 하다
전교하기를,
“승지 권균, 이충순, 강혼은 김자원(金子猿)과 같이 동쪽 담장터를 가서 살펴보라.”하였다.
○癸丑/傳曰: “承旨 權鈞 、李忠純 、姜渾 與 金子猿 ,往審東(壇)〔墻〕基。”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7일(계축) 5번째기사
동서의 궁장을 궁 담장의 예에 의하여 쌓고, 인가를 철거하여 보지못하도록 하다
공조판서 한사문(韓斯文), 병조참판 임유겸(任由謙), 공조참의 최관(崔灌)과 승지 권균, 이충순, 강혼이 동쪽 담장터를 가서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대문 건너편 연로로부터 타락산 이점(李坫)의 집 위 바위까지 1천60척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담을 쌓으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동서의 금장(禁場)을 궁 담장의 예에 의하여, 담밖 인가를 1백자까지 철거하여 바라다보지 못하도록 하라.”하였다.
○工曹判書韓斯文、兵曹參判任由謙、工曹參議崔灌、承旨權鈞、李忠純、姜渾, 往審東墻基還啓: “自齊安大君家大門越邊沿路, 至駞駱山李坫家上巖一千六十尺。” 傳曰: “築墻。” 又傳曰: “東西禁墻, 依宮墻例, 墻外人家限百尺撤去, 使不得通望。”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8일(갑인) 2번째기사
《일기》를 고찰하여 천금의 일을 말한 자가 없다하니,
사관이 빠뜨린 것으로 보다
승지 강혼이 아뢰기를,
“전일 천금(遷禽)일로 승지들도 또한 말한 자가 있었다하여 벌써 고찰하여 아뢰도록 명하셨으나, 《일기》를 고찰한즉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승지가 말한 것이 분명한데 사관(史官)이 반드시 빠뜨리고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관이 마땅히 기록해야할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록해서 안될 것은 기록하는 유가 이렇다.”하였다.
○承旨 姜渾 啓: “前日薦禽事, 以承旨等亦有言者。 已命考啓, 而考於 《日記》 則無有。” 傳曰: “其時承旨言之明矣, 史官必遺失不書耳。 史官有當書而不書, 不當書而書之, 類如此。”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2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간택한 여기의 단자를 내리며 승지 강혼에게 신상을 자세히 묻다
간택한 여기(女妓)의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궐내에 들어와서는 모든 곳을 쏘다니지 못한다는 뜻을 이미 자상하게 타일렀느냐? 기녀차림으로 협양문안에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하니,
승지 강혼이 아뢰기를,
“친모(親母) 이외에는 서로 만나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었으니, 이 말에 쏘다니지 못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아이를 낳은 지 오래지 않은 자가 있느냐?”하니,
강혼이 아뢰기를,
“영관저(詠關雎)입니다.”하였다.
○辛酉/下揀擇女妓單子曰: “入內則諸處不得橫行之意, 已詳諭乎? 以妓服來待于協陽門內。” 承旨姜渾啓: “親母外未得相見事已說與。 此言可包不得橫行之意也。”傳曰: “産兒未久者有諸?” 渾啓曰: “詠關雎也。”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2월 8일(갑자) 2번째기사
이계동등이 젊고 재능있는 기녀들을 간택하기 위해 연령을 폐지하기를 청하다
장악원제조 이계동, 임숭재가 아뢰기를,
“나이 젊고 영리하며 자색있고 음률을 해득하는 기녀들을 이미 간택하였는데, 그중에 지아비와 자식이 있는 자는 간택하지 말라하시니, 이와 같이 하면 간택될 자의 수가 적을 것입니다. 기녀들은 비록 지아비가 있다할지라도 본래 완전한 지아비가 아니고 비록 자식이 있다할지라도 나이가 모두 한두 살이며, 기녀들은 그 자녀를 보통 사람과 같이 애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직 나이가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재주와 자색이 있는 자만 뽑는다면 많은 수를 얻기가 쉽지않으나, 만약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많이 얻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글자를 아는 자라야 예의를 익히게 되고 음률을 아는 자라야 절주(節奏)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배양하고 성취시켜 내연(內宴)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대저 음악은 혈기를 화창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자는 까닭 없이 금슬(琴瑟)을 곁에서 떠나게 하지않는다.’하였고, 당현종(唐玄宗)은 이원(梨園)에 제자를 두었으되 오히려 50년토록 나라를 지켰었다.
대저 나라의 치란(治亂)이란 군자와 소인의 진퇴에 있는 것이요. 처음부터 여색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군자를 진출시키고 소인을 물리치며, 형벌을 감소시키고 국경을 안정시킨다면 단정코 태평한 세대를 이룰 수있는 것이다. 만약 이세좌(李世佐)와 같은 소인들을 좌우에 있게 한다면, 비록 이러한 일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불초한 무리들이 ‘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때에는 없었던 일이다.’하나, 대저 요, 순, 우, 탕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없었겠는가? 다만 사관(史官)이 전하지않은 것이다. 무릇 일을 하지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한다면 반드시 장려(壯麗)하게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나의 뜻을 누가 능히 억제할 것인가? 반드시 다수를 뽑아들여 태평한 기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하리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가 보건대, 기녀들이 내연 때에 예가 지나치게 공손하여 모양을 잃게 되니 매우 합당하지 못하다. 대저 예의는 알맞게되어야 좋은 것이니, 비록 지존(至尊)의 앞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군색하지않게 이리 보고 저리 보아 그 기운을 쫙 펴야하는 것이요, 다만 심순문(沈順門)같이 일부러 어의를 보고 그 짧고 좁음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그 출산을 기다려 입궐할 자와 그 출산한 아이의 생사를 정하지 못했으며, 또 정한 지아비가 없는 자는 과연 아뢴 바와 같다. 무릇 이러한 일을 만약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저절로 중벌이 있을 것이다. 경들과 정원의 뜻은 어떠한가?”하였다.
이계동, 임숭재와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원(梨園)일은 당나라에서 실지로 한 것인데, 태평한 기상을 이런 것이 아니면 어디서 보겠습니까? 나라의 치란은 오직 사정(邪正)을 분변하지못하는 데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와 악은 폐할 수없는 것이니,
마땅히 널리 취하고 많이 선발하여 갖추어야 합니다.”하고,
권균, 이충순, 강혼이 뒤에 와서 아뢰기를,
“옛말에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버릴 수 없다.[禮樂不可斯須去身]’하고, 또 이르기를 ‘예와 악은 백년이 되어야 흥한다.[禮樂百年而興]’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와 악은 하루도 폐할 수 없으니, 반드시 영리하고 질이 뻣뻣하지 아니한 자를 많이 뽑아 교양시킨 연후에야 더러움을 씻고 찌꺼기를 해소시켜 태평한 기상을 그제야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정사에 방해되겠습니까?”하였다.
○掌樂院提調李季仝、任崇載啓: “年少穎悟, 有姿色解音律妓等已揀擇, 而其中有夫有子者命勿揀擇, 如此則入選者數少。 妓輩雖有夫, 本非定夫; 雖有子, 年皆一二。妓輩之於子女, 非如常人之愛養。 且只取年十五以上二十五歲以下, 有才貌者, 未易多得。 若不限年歲揀擇, 則庶幾多得。” 傳曰: “如此之事非他, 欲使解文字者, 可以習禮儀; 知音律者, 可以調節奏, 培養成就, 以備內宴耳。 夫樂者, 和暢血氣, 安養精神, 不可廢也。 故古人云: ‘君子無故, 琴瑟不離於側。’ 昔唐玄宗有梨園弟子, 而猶享國五十年。 夫國之治亂, 在於君子小人之進退, 初不在於女色。 若能進君子, 退小人, 省刑罰, 安邊境則足以馴致太平矣。 如使小人如李世佐之徒, 在於左右, 則雖不爲此等事, 豈不誤國? 如此之事, 不肖之徒以爲: ‘堯、舜、禹、湯之所無也。’ 夫堯、舜、禹、湯之世, 亦豈無此事耶? 但史官不傳爾。 凡事不爲則已, 爲之必須壯麗。 況予之志, 誰能抑之? 必須多數選入, 以爲太平氣象可也。” 又傳曰: “予觀妓等於內宴時, 禮過於恭, 以失容止, 甚不便也。 夫禮貴得中, 雖至尊之前, 當宛轉顧眄, 以展布其氣可也。 但不可如沈順門故見御衣, 言其短狹爾。 且其待産而入者與所産之兒生死未定, 而又無定夫者, 果如所啓。 凡如此之事, 苟有議者, 自有重典。 其於卿等、政院意何如?” 季仝、崇載、承旨等啓: “梨園之事, 唐實爲之。 太平氣象, 非此何觀? 其治亂只在未辨邪正而已。 況禮樂不可廢, 所當廣取多選以備之耳。” 權鈞、李忠純、姜渾後至啓曰: “古云: ‘禮樂不可斯須去身。’ 又曰: ‘禮樂百年而興。’ 夫禮樂不可一日廢也。 必使慧黠不質直者多選敎養然後, 可以蕩滌邪穢, 消融査滓, 而太平氣象, 於此可見也。 如此之事, 何害於政?”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2월 9일(을축) 2번째기사
모화관으로 행차하여 무과별시를 보여 김윤희등 14인을 뽑다
왕이 모화관(慕華館)으로 행차하여 무과별시(武科別試)를 보여 김윤희(金胤禧)등 14인을 뽑아 즉일에 방방(放榜)하고, 드디어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의 처 박씨의 집으로 갔다. 환궁할 때 승지 강혼이 아뢰기를,
“시신(侍臣)들이 말[馬]에 오르는 참이니 주연(駐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혼의 말은 잘못되었으니, 시(詩)만 같지못하다. 당초 절목(節目)을 마련한 재상이 반드시 대간과 홍문관을 역임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한 것이니, 이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에서 생긴 것이다. 신하는 마땅히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어찌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주연할 수 있겠는가?
그를 국문하도록 하라.”하였다.
○王幸 慕華館 , 取武科別試 金胤禧 等十四人, 卽日放榜。 遂幸 月山大君 婷 妻 朴氏 第, 還宮時承旨 姜渾 啓: “侍臣上馬時, 請駐輦。” 傳曰: “ 姜渾 言誤矣, 不如詩也。 其初節目磨鍊宰相, 必曾經臺諫、弘文館, 而欲便於己耳。 此陵上之風所由生也。 臣當事君以忠, 豈有君爲臣駐輦之理乎? 其鞫之。”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2월 16일(임신) 3번째기사
고궁사 절구 한 수를 승정원에 내려 승지들로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다
고궁사(古宮詞) 절구(絶句) 한 수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비단 소매엔 향기가 없고 거울엔 먼지 끼니
한 가지의 꽃이 여위어 봄 모양이 아니네
십년동안 군왕 얼굴 보지못하니
비로소 선연히 오평생함을 알겠노라‘하였는데,
승지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고, 이어 강혼에게 묻기를,
“‘비로소 선연히 오평생함을 알았다.’는 글귀는 그 뜻이 어떠한가? 만약 ‘선연’이라고 한다면 어찌 ‘오평생’ 한다고 할 것인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랑받으면 변할까 걱정 사랑이 없어도 수심이니
은혜와 사랑이 걱정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네‘하였으니,
이런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하였다.
혼이 아뢰기를,
“옛말에 ‘고운 얼굴은 박명(薄命)하기 일쑤다.’하고, 또 이르기를 ‘첩은 박명하다.’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박명하면 총애를 잃게되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여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선연(嬋娟)하면 박명하므로 오평생하는 것인가? 선연하면 시기를 받다가 참소당하여 총애를 잃게되므로 오평생하는 것인가? 옛말에 ‘남색(藍色)짙은 추한 여자라도 그 지아비는 오히려 또한 사랑한다.’하였으니, 얼굴은 비록 선연할지라도 마음이 만약 착하지못하다면 어찌 볼 수 있을 것인가?”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下古宮詞一絶于承政院。 其詩曰: “羅袖無香鏡有塵, 一枝花瘦不成春。 十年不見君王面, 始信嬋娟解誤人。” 令承旨等和進。 仍問姜渾曰: “始信嬋娟解誤人之句, 其意何如? 若云嬋娟, 則何以云誤人乎? 古人云: ‘得寵憂移失寵愁, 須知恩愛是憂根。’ 如此等語相似否?” 渾啓: “古云: ‘紅顔多薄命。’ 又云: ‘妾薄命。’ 臣意謂, 薄命則失寵, 故如此云爾。” 傳曰: “嬋娟則薄命, 故誤人乎? 嬋娟則猜忌被讒, 失寵而誤人乎? 古云: ‘藍色醜婦, 其夫尙且愛之。’ 貌雖嬋娟, 心若不善, 則何足觀乎?” 承旨等啓: “上敎允當。”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1일(정해) 4번째기사
흥청악이 주접한 곳의 모든 일용잡물을 장만하는 절목을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이 주접한 곳의 모든 일용잡물(日用雜物)을 장만하는 절목(節目)을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傳曰: “興淸樂入接處, 凡日用雜物備給節目, 令承旨 姜渾 磨鍊以啓。”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4일(경인) 7번째기사
진고하는 자들의 말이 허망하다하여 다 수리하지말고 죄를 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의금부의 당상들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근래 진고(進告)하는 자들이 모두 다 허망(虛妄)하므로 반좌(反坐)4808)의 법을 엄히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스스로 징계하지않고 앞선 자의 수레가 뒤집혀도 뒤따르는 자가 경계로 삼지않아서 어지러운 일이 앞뒤를 이어 일어나매, 이 때문에 역로(驛路)가 피폐하고 인민(人民)이 소요(騷擾)하니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천지(天地)사이에서 무지한 물건으로는 초목(草木)이나 금수(禽獸)같은 것이 없으나, 그것들도 때가 되어야 울거늘, 이제 무고(誣告)하는 사람을 보건대 그 망동(妄動)이 도리어 이 물건들만도 못하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하면 온갖 길상(吉相)을 내리고 착하지않은 짓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하였으니, 설사 인민이 참으로 어지러운 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착하지않은 짓을 하여 스스로 그 화(禍)를 부르는 것이므로 진고하는 말을 모두 수리(受理)하지말고 아울러 그 죄를 논함이 어떠한가?”하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允當)하십니다.”하고,
허침이 아뢰기를,
“당(唐)나라 때에 지척승여(指斥乘輿)의 율(律)4809)이 있었으나, 명(明)나라 에 이르러서 없애서 임금의 포용(包容)하는 도량을 보였습니다. ‘수리하지 말라.’는 분부는 바로 이 의리에 부합되므로, 이러하면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절로 안심할 것이니,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심이 좋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중외에 효유할지라도 어리석은 남녀가 그것을 알지못하리니, 법을 집행하는 서리(胥吏)로 하여금 받아들이지말게 하라.”하고,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효유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하늘은 음(陰)과 양(陽)과 추위와 더위로서 사시(四時)를 번갈아 운행하여 만물을 생성(生成)하는데, 소민들은 무지하여 심한 추위와 더위에 비만 만나도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백성일 뿐이며 하늘은 늘 태연하다. 임금은 하늘과 같아서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함이 바로 사시와 추위 더위가 번갈아 도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은 아랫 백성이 이따금 떠들썩한 원망의 말이 있더라도 국가에 무슨 손상이 있으며, 또한 어찌 개의하겠느냐?
요즈음 간사한 백성의 고발을 보건대, 사사로운 혐의가 아니면 곧 두터운 상(賞)을 받음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더라도 그 실상을 따지지않아서는 안되겠으나, 신국(訊鞫)이 어지러이 일어나면 지나치니, 이것이 어찌 나의 간사한 자를 복종시키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본의이랴? 이제부터는 남을 고발하되 어지러운 말로 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청리(廳理)하지 말고 중형에 처하라. 또 남의 익명서(匿名書)를 본 자는 곧 불살라 자취를 없애야하며, 아비와 아들 사이일지라도 말을 전하지 못한다.
어긴 자는 모두 율(律)에 따라 죄를 다스려 나의 포용(包容)하고 흠휼(欽恤)하는 뜻을 보이라 이런 뜻으로 중외에 효유하라”하였다.
註4808]반좌(反坐):무고(誣告) 또는 위증(僞證)으로 남을 죄에 빠지게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동일한 정도의 형벌을 주는 법.註4809]지척승여(指斥乘輿)의 율(律):천자(天子)의 일을 비방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승여(乘輿)를 지척(指斥)하되, 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한 자는 참(斬)하고, 절해하지않은 자는 도(徒) 3년’이라 하였음. 《당율(唐律)》 직제조(職制條).
○命召議政府、義禁府堂上, 傳曰: “近來進告者率皆虛妄, 故嚴反坐之法, 猶不自懲艾。 前者覆車後者不戒, 紛紛紜紜, 前後相望。 以此驛路瘦弊, 人民騷擾, 非美事也。 天地之間, 無知之物, 莫草木禽獸若也, 而其鳴亦待其時也。 今觀誣告之人, 其妄動反不如此物也。 《書》曰: ‘作善, 降之百祥;作不善, 降之百殃。’假使人民實有亂言, 是作不善, 而自速其禍也, 進告之言, 皆勿受理, 竝論其罪何如?” 柳洵等啓: “上敎允當。”許琛啓: “唐時有指斥乘興之律, 至大明而去之, 以示其人君包容之量也。 勿受理之敎, 正合此義。如此則一國臣民自安其心也,宜曉諭中外。”傳曰:“雖曉諭中外,愚夫愚婦莫之知也。其令執法吏勿聽。”
令承旨姜渾作書諭之, 其書曰:
天以陰陽寒暑,迭運四時, 資成萬物, 而小民無知, 如遇祁寒暑雨, 不能無怨咨, 然怨天者民耳, 天固自若也。 王者如天, 發號施令, 正如四時、寒暑之迭運, 蚩蚩小民, 雖間有嚚嚚怨言, 顧何損於國家, 亦何足以介意? 比觀奸民告訐, 若非私嫌, 卽利重賞, 雖邦有常憲, 不可不問其實, 然訊鞫紛紜, 不能不底于濫, 是豈予弭奸恤刑之意? 自今如有告人亂言者, 竝勿聽理, 置之重典。 且見人匿名書者, 宜亟投火滅迹, 雖父子之間, 毋得傳說。 違者竝依律治罪, 以示予包容欽恤之意。 其以此意, 曉諭中外。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6일(임진) 1번째기사
승지 이충순등에게 가자하다
승지 이충순(李忠純), 권균(權鈞), 강혼(姜渾)에게 가자(加資)할 것을 명하고, 이어 혼(渾)에게 분부하기를,
“신하된 도리는 능히 위를 공경히 받들면 이와 같은 상(賞)이 있고, 능히 공경히 받들지못하면 명하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경(卿)이 요전에 장형(杖刑)을 받은 것을 잊지않은 것이나 아닌가?”하매,
혼이 아뢰기를,
“요전에 신(臣)과 죄를 함께 한 자가 다 멀리 귀양갔으되, 신은 홀로 상(上)의 은혜를 입어 다만 장형을 받았을 따름이라, 신이 감사하기 이를데없어 어미에게 바삐 글을 보내되 ‘장형을 받음은 은사(恩賜)를 받음과 같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특명을 입어 승지를 제배하시매, 그 직임을 다하지못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또 특별히 가자(加資)하시매 느꺼운 눈물이 절로 흐르고 할 바를 모르며 다만 상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겨를이 없거늘, 무슨 마음이 또 있으리까?”하였다.
권균, 이충순이 아뢰기를,
“신등이 용렬한 재주로서 후설(喉舌)4823)의 직임에 있게 되어 밤낮 황공하였는데, 이제 또 특별히 가자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권균은 정원(政院)에 오래 있으면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였으며, 충순은 전에 외임(外任)을 맡아 백성을 잘 다스린 일이 있고 이제 또 그 직책을 다하였으며, 혼은 문장에 능하고 또 하는 것이 다 내 뜻에 맞으므로 모두 특별히 가자하였다.”하고,
따라서 균, 혼에게 금대(金帶) 각 1요(腰)를 내렸다.
註4823]후설(喉舌): 승지.
○壬辰/命加承旨李忠純、權鈞、姜渾資。 仍敎渾曰: “爲臣之道, 能敬奉于上, 則有如此之賞, 不能敬奉, 則命治其罪。 卿比者受杖, 末奈未忘耶?” 渾啓: “比者與臣同罪者, 皆竄逐遐方, 臣獨蒙上恩, 但受杖而已, 臣感荷無地。 馳書于母曰: ‘受杖如受賜。’ 又蒙特命, 拜承旨, 恐未效其任, 夙夜憂懼。 今又特加, 感淚自墮, 罔知所爲, 只感上恩之無暇, 亦有何心乎?” 權鈞、李忠純啓: “臣等以庸才, 得居喉舌之任, 夙夜惶恐, 今又特加, 罔知所爲。” 傳曰: “權鈞久居政院, 能任其職。 忠純曩受外任, 有字牧之政, 今又盡其職。 渾能屬文, 又所爲皆合於予意, 故皆特加耳。” 仍賜鈞、渾金帶各一腰。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10일 병신 6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예문관으로 하여금 서책에 관한 일을 맡게 하기를 아뢰다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을 폐지하여 진독(進讀)으로 고쳤는데, 진독은 겸관(兼官)이므로 옛 홍문관의 서책(書冊)등의 일을 전수(典守)할 수 없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집현전(集賢殿)을 폐지하고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맡게 하였으니, 이제 예문관으로 하여금 서책에 관한 일들을 아울러 맡게 함이 어떠하리까?”하니, 그대로 좇았다.
○承旨姜渾啓: “廢弘文館而改進讀, 進讀兼官, 不能典守舊館書冊等事。 世祖朝廢集賢殿, 令藝文館掌其任。 今令藝文館, 兼掌書冊諸事何如?” 從之。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13일(기해) 3번째기사
어서를 내리고 승지 강혼에게 화답하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초목에 슬픈 연기 봄아닌 듯하여라
늦봄 꾀꼬리 애원을 나그네께 묻네
알겠노라 일종의 고운 뼈를 묻는 것이
소군4829)의 되땅 주검보다는 나으리‘이라 하고,
승지 강혼(姜渾)에게 명하여 화답해 바치게 하였다
註4829]소군: 왕소군(王昭君)을 이름. 소군은 한원제(韓元帝) 때 궁녀로 천하일색이었는데 화공(畫工)의 장난으로 억울하게 총애를 받을 기회를 잃음. 뒤에 북쪽 오랑캐 선우(選于)에게 시집가서 얼씨(閼氏)가 되었으므로 후인이 그 원통함을 그린 시사가 많음. 《한서(漢書)》.
○下御書曰:
草樹愁烟似不春, 晩鶯哀怨問行人。 須知一種埋香骨, 猶勝 昭君 作虜塵。
命承旨 姜渾 和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월 15일 신축 3번째기사
옛 절구 2수를 내리고 승지 강혼에게 화답하여 바치게 하다
왕이 손수 금(金)을 뿌린 붉은 당지(唐紙)에 옛 절구(絶句) 2수(首)를 써서 승지 강혼(姜渾)에게 내려 화답해 바치게 하였는데, 그 한 절구는 이러하다.
‘뜻잃고서 강호로 술싣고 가니
미인의 가는 허리 장중에 논다
십년만에 양주 꿈을 한 번 깨어서
청루의 박정하단 이름 실컷 얻으리‘
또 한 절구는 이러하다.
‘하룻밤에 가을바람 벽오동에 불어드니
영항4832)의 매미소리 달과 함께 외로워
꿈속에 양거4833)는 몇 번이나 지났나
또 다시 은상에 고패굴리네‘
註4832]영항: 궁녀로 죄가 있는 자를 유폐(幽閉)하던 곳. 옥사(獄舍)를 줄 지어짓고 그 사이를 긴 항도(巷道)로 이었으므로 이 이름이 됨. 한무제(漢武帝)가 이를 액정옥(掖庭獄)이라 고쳐불렀음 註4833]양거: 양(羊)이 끄는 차. 진무제(晉武帝)가 꾀이는 궁인이 많아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모르므로 양거(羊車)를 타고 양이 가는대로 가서 자고 놀았다. 그러자 궁인들은 문앞에 대잎을 꽂고 염즙(鹽汁)을 뿌려 무제의 수레를 유인했다. 그 이유는 대잎과 염즘은 양이 좋아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를 먹느라 가지못하게한 것이었음. 《진서(晉書)》호귀빈전(胡貴嬪傳).
○王手書古絶句二首於灑金紅色唐紙, 賜承旨姜渾令和進, 其一絶則 “落魄江湖載酒行, 楚腰繊細掌中輕。 十年一覺楊州夢, 嬴得靑樓薄倖名。” 一絶 “一夜秋風入碧梧, 蟬聲永巷月同孤。 幾回夢裏羊車過, 又是銀床轉轆轤。”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15일 신축 8번째기사
한 연구의 시를 내리고 승지 강혼으로 하여금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한 연구(聯句)의 시(詩)를 내렸는데,
‘쉬 피었다가 쉬이 지는 꽃을 위하여
동군은 뜻이 있어 짐짓 더디 지도록 하누나‘하고,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이 뜻을 넓혀서 율시(律詩)를 지어바치게하였다.
○下詩一聯云: “只爲易開還易謝, 東君有意故敎遲。” 令承旨姜渾衍此意, 製律詩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18일 갑진 2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아상복제도단자를 입계하며 주해달기를 아뢰다
승지 강혼이 아상복제도단자(迓祥服制度單子)를 입계(入啓)하며 아뢰기를,
“이 옷의 제도는 문자로 나타내서는 잘 알기 어렵거니와, 만약 모양대로 그리고 곁에 주해(註解)를 달면 알기 쉽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림을 그려 접(貼)을 만들어서 장악원(掌樂院)에 두도록 하라.”하였다.
○承旨姜渾入啓迓祥服制度單子曰: “此服制度, 形諸文字, 難以詳解。 若依樣圖畫, 旁疏註解, 則可以易曉。” 傳曰: “可作圖作貼, 置掌樂院。”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월 30일 병진 1번째기사
승지 강혼에게 여러번 시를 지었다하여 정구흑화를 내리다
승지 강혼(姜渾)에게 정구흑화(精具黑靴)를 내리고 이르기를,
“경(卿)이 여러번 시(詩)를 지어 바쳤으므로 준다.”하고,
또 전교하기를,
“시는 화려함을 귀히 여기거늘, 지금 지은,
‘꽃을 아껴 봄에 일찍 일어나고
달을 사랑하여 밤에 늦게 잔다‘라는
두 시사(詩詞)는 화려하지못하니 고쳐지어서 바치도록 하라.”하였다.
○丙辰/賜精具黑靴于承旨 姜渾 曰: “卿屢作詩以進, 故與之。” 又傳曰: “詩貴華麗。 今所製 ‘惜花春起早, 愛月夜眼遲。’ 二詩詞不華麗, 宜改製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2월 7일 계해 5번째기사
강혼에게 ‘낙양성 동녘에 봄안개 짙다’란 글제로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강혼(姜渾)에게 명하여 ‘낙양성 동녘에 봄안개 짙다.[洛陽城東春霧濃]’란 글제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命姜渾以 ‘洛陽城東春霧濃。’ 爲題, 製律詩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2월 17일(계유) 2번째기사
‘한식에 꽃 구경하고 음악을 감상하다’란 글제로 강혼에게 율시를 짓게하다
전교하기를,
“‘한식에 꽃을 구경하고 음악을 감상하다.[寒食賞花閱樂]’란 여섯 자를 글제로 하여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라.”하였다.
○傳曰: “寒食賞花閱樂六字爲題, 令 姜渾 製律詩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2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청명에 날씨가 추우니, 강혼에게 글제를 주어 시를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청명(淸明)은 3월 절후(節後)이거늘, 날씨가 어찌하여 아직 추운가?”하고, 이어 강혼(姜渾)에게 전교하기를,
“‘한식, 청명 3월에 가까운데
꽃 지우는 비바람 한밤에 차다‘란
일련(一聯)을 글제로 하여 시를 지어 바치라.”하매,
혼이 지어 바치기를,
‘청명의 어류4890)가 찬 연기에 싸였는데
싸늘한 동녁바람 새벽에 몰아오네
막지못해 지는 꽃은 붉게 땅을 입히고
버들개지 또 날려서 희게 하늘 덮누나
물건너 고루에는 주렴을 걷고
비단안장 빛내며 꽃 찾아가네
금동이 술 한껏 취해 별원으로 돌아가니
색줄의 그림자가 난간가를 어른대누나‘하였는데,
이튿날 왕이 유생(儒生), 문신(文臣)들에게 명하여 혼(渾)의 운(韻)을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註4890]어류: 궁중의 버들
○戊寅/傳曰: “淸明是三月節日候, 何以尙寒乎?” 仍傳于姜渾曰: “以寒食淸明三月近, 落花風雨五更寒, 一聯爲題, 製詩以進。” 渾製進曰: “淸明御柳鎖寒烟, 料?東風曉更顚。 不禁落花紅?地, 轉敎飛絮白漫天。 高樓隔水?珠箔, 細馬尋芳耀錦?。醉盡金樽歸別院,綵繩搖影?欄邊。”翌日王命儒生,文臣等,次渾韻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3월 2일(정해) 2번째기사
수화 및 광희악 총률의 관복을 다 그려낸 뒤에 제목을 쓰게 하다
좌승지 강혼(姜渾)이 아상복(?祥服), 진서복(?瑞服)4893)의 그림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수화(首花) 및 광희악(廣熙樂) 총률(摠律)의 관복(冠服)을 다 그려낸 뒤에 제목을 쓰라.”하고,
이어 임사홍(任士洪), 김감(金勘), 박열(朴說), 조계형(曺繼衡)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하고, 또 간행하게 하였다.
註4893]진서복(?瑞服) : 악인복(樂人服).
○左承旨 姜渾 啓?祥服、?瑞服圖, 傳曰: “首花及廣熙樂摠律冠服皆圖上, 然後書題目。” 仍命 任士洪 、 金勘 、 朴說 、 曺繼衡 作記, 且令開刊。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3월 9일 갑오 3번째기사
승지 강혼에게 글귀를 주어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승지 강혼에 전교하기를,
“한줄기 봄추위에 수놓은 침상에 오르다. [一脈春寒上?床]’란 글귀를 글제로 하여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傳于承旨姜渾曰: “以一脈春寒上?床之句爲題, 製律詩以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3월 18일(계묘) 3번째기사
왕이 시를 지을 때마다 권균 등이 항상 극진한 말로 칭찬하다
왕이 시를 지을 때마다 정원(政院)에 내리며 평하여 들이면서 승지들이 혹은 원주(圓珠), 혹은 관주(貫珠), 혹은 비점(批點)을 쳐서 극진한 말로 칭찬하였는데, 모두가 권균(權鈞), 강혼(姜渾)의 짓이었다.
○王每製詩, 下政院評品以入, 承旨等或圓珠、貫珠, 或批點, 極口稱贊, 皆 權鈞 、 姜渾 所爲。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4월 20일 을해 2번째기사
강혼이 모든 과실을 계절이 아니더라도 잘 저장하여 쓸 수 있도록 청하다
승지들에게 감자(柑子) 8매(枚)를 내리며 이르기를,
“경등이 먹으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앞으로 모든 과실을 계절이 아니더라도 잘 저장하며 갑작스런 쓰임에 대비하라.”하매,
강혼(姜渾)이 팔도에 효유(曉諭)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賜柑子八枚于承旨等曰: “卿等食之。” 仍傳曰: “今後凡果實雖背節, 善儲藏, 以待不時之用。” 姜渾請諭八道, 傳曰: “可。”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4월 28일 계미 2번째기사
강혼에게 3구의 글제로 율시 3수를 지어 바치라 전교하다
강혼(姜渾)에게 전교하기를,
“‘한시렁 장미가 집 가득히 붉도다
한타래 검은 머리 기쁨살 만하도다
꽃은 머물러 피지않고 낭군 오기 기다리네‘
이 3구(句)를 글제로 하여 율시(律詩) 3수(首)를 지어서 바치라.”하였다.
○傳于姜渾曰: “一架薔薇滿院紅、一朶烏雲足市歡、留花不發待郞歸, 以此三句爲題, 製律詩三首以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5월 22일 병오 2번째기사
강혼에게 어서시를 내리고 칠언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강혼(姜渾)에게 어서시(御書詩)를 내리고 이르기를,
“‘음악은 능히 더러운 것을 씻는다[樂能滌穢]’ ‘사정을 끼고 공무를 빙자한다[挾私憑公]’ ‘경하스런 대궐에는 간관이 없다.[賀闕無諫官]’ ‘임금을 꾸짖고 업신여기는 신하이다[責慢君上之臣]’ ‘명예를 낚는 선비를 기롱한다[譏釣名之士]’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秋夜聞?]’ ‘비온 뒤에 연꽃을 감상한다[雨後賞荷]’ ‘첫 가을에 오동잎지는데에 감상한다[初秋感桐落]’ ‘때 늦은 매미 소리에 슬픈 느낌을 일으킨다[老蟬起悲情]’ ‘서리를 보곤 어버이를 생각하여 운다[看霜思親泣]’ 이 열 글제로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下御書詩姜渾曰: “‘樂能滌穢’, ‘挾私憑公’, ‘賀闕無諫官’, ‘責慢君上之臣’, ‘譏釣名之士’, ‘秋夜聞?’, ‘雨後賞荷。’ ‘初秋感桐落。’, ‘老蟬起悲情。’, ‘看霜思親泣。’ 以此十題, 製七言律詩以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5월 25일 기유 3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시를 지어바치니 대홍사첩리를 상으로 내리고, 사례시를 짓게 하다
승지 강혼(姜渾)이 전에 내린 율시(律詩) 제목으로 10수를 지어바치니, 대홍사첩리(大紅紗帖裏)4999) 1건(件)을 내리고, 또 어서(御書)로 두공부(杜工部)5000)의 ‘단오날에 옷을 내리다.[端午日賜衣]’란 시중에서,
‘뜻대로 장단(長短)이 꼭 맞으니
종신토록 임금의 정 잊지못하리‘라는
글귀를 강혼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이 뜻으로 사례하는 시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註4999]대홍사첩리(大紅紗帖裏):다홍색사로 지은 첩리. 사(紗)는 발이 곱고 성기며 얇고 가벼운 견직물(絹織物)의 한가지. 첩리는 철릭, 곧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중의 한가지로서, 곧은 깃이며 허리에 주름이 있고 넓은 소매가 달렸음註5000]두공부(杜工部):두보(杜甫). 당숙종(唐肅宗) 때에 검교 공부원외랑(檢校工部員外郞)으로 있었으므로 일컬음. 그의 시(詩)는 웅혼(雄渾), 침통(沈痛), 충후(忠厚)하여, 이백(李白)과 함께 당대 시의 쌍벽(雙壁)을 이뤘음
○承旨姜渾, 以前下律詩題十首製進, 賜大紅紗帖裏一件, 又下御書杜工部 ‘端午日賜衣詩, ‘意內稱長短, 終身荷聖情’ 之句, 賜姜渾曰:“其以此意,製謝詩以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6월 10일 계해 3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리고 좌승지 강혼에게 화답해 바치게 하다
어제시를 내리기를,
‘한 가지 붉은 꽃이 온 동산 샘내
궐안 가득 짙은 봄향기 보내네
광한선5030)속에서 바람 불어와
푸른 빛 머금은 달 창공에 떴네‘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좌승지(左承旨) 강혼(姜渾)이 화답해 바치라.”하였다.
註5030]광한선: 달속에 있다고 전하는 항아(姮娥)가 사는 궁전(宮殿)을 광한궁(廣寒宮)이라 하는데, 광한선은 바로 달의 계수나무를 일컫는 말
○下御製詩曰
一枝紅妬萬園紅, 香轉濃春紫殿中。 風自廣寒仙裏落, 月含蒼色傍靑空。
仍傳曰: “左承旨姜渾和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6월 21일 갑술 7번째기사
대비 탄일의 전문을 좌승지 강혼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비 탄일의 전문을 좌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지어바치게하라”하였다.
○傳曰: “大妃誕日箋文, 令左承旨姜渾製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6월 23일 병자 1번째기사
대간이 지은 시가 뜻이 트이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혼으로 하여금 다시 지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 대간이 지은 시는 뜻이 트이고 화창하지못하니,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라.”하였다.
○丙子/傳曰: “昨日臺諫所製詩, 意不通暢, 令姜渾製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6월 26일 기묘 3번째기사
강혼의 시를 칭찬하여 숙마 1필을 내리다
“강혼이 지은 시가 매우 좋으니, 숙마(熟馬) 1필을 내리라.”하였다.
혼의 시는 풍성하고 고와서 아름다운 말이 많으므로 위의 뜻을 잘 맞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고임이 비길데 없었다.
○傳曰: “姜渾所製詩甚佳, 賜熟馬一匹。” 渾詩?纖艶麗, 多姸媚之辭, 迎合上旨。 由是寵幸無比。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1일 갑신 5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려 승지 강혼에게 뜻을 풀이하여 바치게 하다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여러 나무 골라심어 맑은 향기 가득하이
동군5064)의 힘 빌었더니 한결 수월하구나
부지런히 가꾸니 이슬이 꽃술에 맺히고
자주 돌보매 바람이 연한 가지에 부누나
나비가 꽃피기를 재촉하니 향기가 무르녹고
벌이 예쁨을 희롱하니 아리따움이 깔려있네
태평을 이미 얻은 순연한 지역이니
화창함에 길이 기대 현훈을 잔치하리‘하고,
승지(承旨) 강혼(姜渾)에게 명하여 뜻을 풀이하여서 바치게 하였다
註5064]동군: 봄을 맡은 귀신
○下御製詩曰
選攀群樹雜淸芬, 暗竊東君力苑分。 勤養露凝紅蘂折, 頻栽風帶嫩枝殷。 蝶催濃錦香成爛, 蜂?姸嬌艶繞?, 已得昇平純域裏, 憑和長欲宴賢勳。
命承旨姜渾, 解意以進。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부채에 절구를 어서하여, 강혼으로 하여금 화답해 바치게 하다
부채에 절구(節句)를 어서(御書)하여 승지 강혼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평론(評論)하고 화답해 바치라.”하였는데, 그 시(詩)는 이러하다.
‘귀뚜라미 새벽에 울어 싸늘한 조름만 더하고
기러기 밤에 외쳐 어두운 시름만 일게 하누나
가장 좋을 손 높은 대 맑은 달빛이구려
내 몸이 광한루에 있는 듯하이‘
○戊子/御書絶句於扇, 賜承旨姜渾曰: “評而和進。” 其詩曰
?吟?曉添寒睡, 雁叫淸宵起暗愁, 最好高臺桐月淡, 却(擬)〔疑〕身倚廣寒樓。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7일(경인) 1번째기사
‘홍문관을 혁파하다’란 글제로 성희안등에게 글을 지어 바치게 하다
성희안(成希顔), 조계형(曺繼衡)을 명소(命召)하여 ‘홍문관을 혁파하다.[革罷弘文館]’란 글제로 글을 지어바치게 하고 전교하기를,
“대저 어제(御製)를 내어도 문신(文臣)들이 남의 비방이 두려워 명제(命題)의 뜻을 받들지않으니,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시를 지어서 깨우치게하라.”
하였다.
○庚寅/命召 成希顔 、 曺繼衡 , 以革罷弘文館爲題, 製文以進, 傳曰: “凡出御題, 文臣等畏人譏議, 不奉命題之意, 令承旨 姜渾 , 作詩曉之。”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9일(임진) 2번째기사
시의 글귀가 이상하면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근신이 기록하는 것을 꺼리다
왕이 경회루에 거둥하여 연꽃을 감상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시를 짓게하였는데, 주서(注書) 구지신(具之愼)의 시에,
‘빵긋이 다투어 피어 한때 즐거워 웃네’라는 글귀가 있었으므로,
왕이 웃다[?]는 글자가 비방하는 뜻을 품었다고 여겨, 승지 강혼에게 명하여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하게 했다. 혼이 아뢰기를,
“‘웃네’는 웃음이니, 연꽃이 태평성대(太平盛代)에 즈음할 수 있으매, 빵긋이 기뻐 웃는다는 것이므로, 그 자가 아주 온당합니다.”하니,
왕이 비록 구지신을 죄주지않았으나, 이로 말미암아 근신(近臣)이 금서(禁署)에 가까이 있으면서 듣고 보는 것이 있어도 곧 모조리 기록하는 것을 꺼리게되어 예문관 및 승정원(承政院) 겸춘추(兼春秋)의 칭호를 혁파하고 외관(外官)으로써 겸하게 하였다.
○王幸 慶會樓 , 賞蓮, 命承政院製詩, 注書 具之愼 詩, 有?然爭綻一時?之句, 王以?字含蓄譏意, 命承旨 姜渾 解?字之義。 渾 曰: “?笑也, 蓮花得際太平盛時, ?然歡笑, ?字極穩。” 王雖不罪 之愼 , 由是憚近臣?在禁署, 凡有聞見, 輒悉記之故, 罷藝文館及承政院兼春秋之號, 以外官兼之。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11일 갑오 3번째기사
김감으로 하여금 강혼과 같이 뜻에 맞는 무리를 가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뜻에 들도록 제술하기를 강혼(姜渾), 조계형(曺繼衡)과 같이 할 무리를, 대제학 김감(金勘)으로 하여금 더 가려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傳曰: “稱旨製述, 如姜渾、曺繼衡之類, 令大提學金勘, 加擇以啓。”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14일 정유 7번째기사
승지 강혼으로 하여금 내반원기를 지어 내관을 경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환관(宦官)에게 여러 번 자급(資級)을 올려주었으니, 은혜를 받은 것이 중하지만 이 때문에 교만하면 안되니, 승지 강혼으로 하여금 《내반원기(內班院記)》를 지어서 경계하게 하라.”하였다.
○傳曰: “宦官累陞資級, 受恩重矣, 以此而驕則不可, 其令承旨姜渾, 製內班院記, 以警之。”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21일 갑진 4번째기사
어서를 내려 강혼에게 시를 지어바치게 하고, 와서를 성문밖 가까이 지으라 하다
어서(御書)로,
‘말을 내려 문에 들면 이마 다칠까봐 하고
당에 올라 옮겨앉을 땐 머리 부딪칠까봐 한다‘라는 글귀를 내려,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시를 지어 바치게하였다.
혼이 키큰자로 지목하여 지어 바치니, 전교하기를,
“뜻에 어긋났다. 시의 뜻은 다만 집과 방이 낮고 작음에 있을 뿐이며, 키 큰 자를 가리킴이 아니다. 다시 지어 바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정지상(鄭知常)의 장원정시(長源亭詩)도 아울러 화답해 바치라.”하였다.
전교하기를,
“와서(瓦署)5092)를 성문밖 가까운 곳으로 옮겨 설치하여 날라들이기에 편하게 하라.”하였다.
註5092]와서(瓦署): 기와, 벽돌을 만들어 바치던 관아
○下御書, 下馬入門疑觸額, 升堂移坐恐衝頭之句, 令承旨姜渾製詩以進。 渾目身長者製進, 傳曰: “失旨矣, 詩意只在屋室低微, 非指身長者也。 其更製進。” 又傳曰: “長源亭鄭知常詩, 竝和進。”傳曰:“瓦署於城門外近處移設,以便輸納。”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22일(을사) 3번째기사
이극균, 한치형등의 자손의 뿌리를 캐어서 악을 축출하고자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 한치형, 윤필상, 이세좌, 이파의 형제 및 자손이 죄받았는지를 상고하여 아뢰라. 큰 죄를 입은 자의 자손은 뿌리를 캐어서 그 악(惡)을 제거하여야 한다.”하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 권균(權鈞), 좌승지 강혼(姜渾)은 예로 밀위청(密威廳)에 가서 옥수(獄囚)의 형신(刑訊)을 감독하라.”하였다.
○傳曰: “ 李克均 、 韓致亨 、 尹弼商 、 李世佐 、李坡兄弟及子孫被罪與否考啓。 被大罪者, 子孫當痛鋤根株, 以除其惡。” 承政院啓, “上敎允當。” 傳曰: “都承旨 權鈞 、左承旨 姜渾 , 例往密威廳, 監獄囚刑訊。”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4일 병진 1번째기사
강혼에게 어제시를 내리다
강혼(姜渾)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다.
‘재주고여 신하중에 친신을 더하거니
우뢰같은 위엄에 고달픔을 한탄 말라
충성을 철석같이 품었다면야
정승자리 오르기 어찌 어려울소냐‘
○丙辰/下御製詩, 賜姜渾曰
愛才親信異他臣, 莫恨雷威急困身。 若有忠誠懷似石, 何難頭上照台辰。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10일 임술 1번째기사
윤순 등의 가자로, 좌승지 강혼 등도 초수하게 하다
승정원이 윤순, 김준손, 윤장이 승질(陞秩)된 일에 관하여 계품(啓稟)하니, 전교하기를,
“전동(?桐)의 희롱5113)이 아니라, 본디 주어 마땅하다.”하매,
도승지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윤순이 자헌으로 오르면, 좌승지 강혼(姜渾), 우승지 한순(韓珣)의 위차(位次)는 어찌하여야 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혼, 순도 자헌을 초수(超授)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순(恂)은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아우인데, 성품이 편녕(便?)5114)하여 괴임을 받으니, 의기(意氣)가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조관(朝官)을 깔보되 혹 욕을 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註5113]전동(?桐)의 희롱: 주성왕(周成王)이 아우인 숙우(叔虞)에게 장난삼아 오동잎을 규(珪: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에 증표로 주는 구슬)의 모양으로 잘라서 주면서 ‘너를 후(侯)로 봉한다.’고 말한 고사(故事). 주공(周公)이 ‘천자에게 헛된 말이 있을 수 없다.’하여, 뒤에 드디어 당(唐)에 봉하였음.註5114]편녕(便?): 구변이 좋아 뜻맞추는 말을 잘함.
○壬戌/承政院啓稟尹珣、金俊孫、尹璋陞秩事, 傳曰: “非剪桐之?, 固當授之。” 都承旨權鈞啓: “尹珣陞資憲, 則左承旨姜渾、右承旨韓恂, 位次當如何?” 傳曰: “渾ㆍ珣, 亦超資憲。”
【史臣曰: “(恂)〔珣〕, 安順王后弟也。 性便?, 由是得幸, 意氣驕縱, 凌蔑朝官, 或至罵辱。”】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12일(갑자) 6번째기사
제용감, 의용고의 물품을 청풍군수 송담의 집으로 날라 보내게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布) 1백필, 포(布) 50필, 백저포(白苧布), 주(紬) 각 20필과,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5117) 5두(斗)를 청풍군수(淸風郡守) 송담(宋譚)의 집으로 날라 보내라.”하였다.
담의 첩의 딸이 천과흥청(天科興淸)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왕이 흥청으로 하여금, 사제(私弟)에 나가서 담을 만나보게 하되, 각사(各司)로 하여금 지공(支供)하게 하고 도승지 권균(權鈞), 좌승지 강혼(姜渾)이 앞에서 인도하고 선전관(宣傳官)과 감찰(監察)이 뒤따르게 하니, 도로는 물을 뿌려 청소하였으며, 담의 집에서는 권균, 강혼에게 채단(採段) 각 2필을 주었다.
대저 내흥청(內興淸)이 사제에 나들이할 적에는 다 승지가 앞에서 인도하게 하며, 그 집에서는 으레 채단을 주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승지를 가리켜 ‘채단장사(採段長師)’라 하였다.
註5117]호초(胡椒): 후추
○傳曰: “濟用監?布一百匹, 布五十匹, 白苧布、紬, 各二十匹, 義盈庫胡椒五斗, 輸送 淸風 郡守 宋譚 家。” 譚 妾女, 選入天科興淸, 王使興淸, 出見 譚 於私第。 令各司支供, 使都承旨 權鈞 、左承旨 姜渾 前導, 宣傳官與監察隨後, 道路灑水淸塵, 譚 家贈 權鈞 、 姜渾 彩段各二匹。 凡內興淸出入私第, 皆以承旨前導, 其家例贈彩段, 時人目承旨曰, ‘彩段長師’。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13일 을축 1번째기사
승지 강혼등을 보내어 채홍준체찰사 임홍재를 맞이해 위로하도록 하다
승지 강혼등을 보내어 선온(宣醞)5118)을 가지고 우찬성(右贊成) 이계동(李季仝)과 함께 노량(鷺梁)5119)에 가서 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 임숭재(任崇載)를 맞이해 위로하도록 명하였다
註5118]선온(宣醞): 임금이 내리는 술.註5119]노량(鷺梁): 노들
○乙丑/命遣承旨姜渾等, ?宣醞。 與右贊成李季仝, 往路梁, 迎慰採紅駿體察使任崇載。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16일(무진) 1번째기사
호조참의 조계형이 지은 시를 의심하여 뜻을 풀이하게하고 고쳐짓게 하다
호조참의 조계형(曺繼衡)이 지은 시,
‘달의 땅 구름 섬돌 밟은 적 없어
남은 날 의심하고 나는 남 의심하네‘란 구절을 내리고,
승지 강혼(姜渾)에게 전교하기를,
“뜻을 풀어서 아뢰라.”하매,
혼이 아뢰기를,
“이는 곧 자신을 돌아보매 내가 아닌 듯이 의심된다는 뜻이온데, 글의 뜻이 뚜렷하지 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보는 바가 각각 다르거니와, 초탁(超擢)을 서로 의심함을 말한 것이나 아닌가?”하매,
혼이 아뢰기를,
“달의 땅 구름 섬돌 밟은 적 없다는 구절로 보아, 아랫 구절의 뜻은 상은(上恩)이 지중하여 자신을 돌아보매 내가 아닌 듯이 의심한다는 뜻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러나 지은 사람의 본의는 신도 다 잘 알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계형을 불러서 스스로 풀이하게 하라.”하였는데,
계형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상은을 입어서 이르지 못할 지위에 이르게되니, 신에게는 남이 이른 것처럼 여겨지고, 남에게는 신이 이른 것인가 의심됩니다.
뜻은 이뿐일 따름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계형이 스스로 풀이한 뜻도 매우 온당치못하다. 사연(賜宴)하는 땅에는 내가 명하여 간 곳이거늘, 어찌 들어가지못할 땅이랴?
또 지금 임금과 신하사이는 서로 의심하여서는 안되거늘 의(疑)자를 씀은 옳지않으니, 고쳐지어서 바치라.”하였다.
○戊辰/下戶曹參議 曺繼衡 所製詩, 月地雲階曾未到, 人應疑我我疑人之句, 傳于承旨 姜渾 曰: “解意以啓。” 渾 啓, “此卽顧影疑非我之意, 而詞意未著耳。” 傳曰: “所見各異, 無乃以超擢相疑云乎?” 渾 啓, “以月地雲階曾未到之句見之, 下句之意, 不過上恩至重, 顧身疑非我之意也。 然作者之本意, 則臣亦未能盡曉。” 傳曰: “召 繼衡 自解。” 繼衡 啓, “臣濫蒙上恩, 得到不可到之地, 臣則疑人之到, 人則疑臣之到。 意只此而已。” 傳曰: “ 繼衡 自解之意, 亦甚未穩。 其賜宴之地, 予所命往也, 豈非可入之地乎? 且今君臣之間, 不可相疑, 而用疑字不可, 其改製以進。”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28일 경진 5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신승선의 아내에게도 포장하기를 아뢰다
승지(承旨)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이제 대비의 부모를 모두 포장(褒奬)하도록 명하셨으니, 신승선(愼承善)의 아내에게도 아울러 포장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이 윤호(尹壕) 부처(夫妻)를 포장한 것도 오히려 지나친데, 혼이 또 승선의 아내를 포장하도록 청하였으니, 그 위의 뜻을 맞추는 것이 이와 같았다.
○承旨姜渾啓: “今命大妃父母竝褒奬, 其於愼承善妻, 亦當竝褒。” 傳曰:“可。”
【史臣曰: “王褒尹壕夫妻, 猶爲過矣, 而渾又請褒承善妻, 其逢迎上意如此。”】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4일 을유 2번째기사
승지 강혼이 양로연에 노인들을 일어나게 하는 예를 거행하지말기를 청하다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양로연(養老宴)의 의주(儀註)5233)에 ‘통례원(通禮院)이 늙은이들은 일제히 일어나라고 외치면 위에서 잠깐 일어선다.’하였으나, 오는 5일의 양로연에는 이 예(禮)를 행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註5233]의주(儀註): 국가의 예전(禮典)의 절차를 적은 것.
○承旨姜渾啓: “養老宴儀註云:‘通禮院唱爲群老一興, 上暫起立。’ 來初五日養老宴, 請毋行此禮。” 傳曰: “可。”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7일(무자) 3번째기사
대비전에 진연할 축시를 호조참판 조계형등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는 9일에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할 때에, 축수(祝壽)하는 시(詩)로 절구(絶句) 10수(首)를 우승지(右承旨) 강혼(姜渾), 호조참판(戶曹參判) 조계형(曺繼衡)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라.”하였다.
계형은 성품이 음험각박하고 아첨에 능하여, 왕의 뜻을 살펴서 맞추기에 힘썼으므로, 은총(恩寵)이 날로 두터웠다. 이에 앞서 홍문관(弘文館)을 혁파(革罷)할 적에, 왕이 계형에게 명하여 혁파하는 뜻으로 글을 지어서 바치게 하였는데, 계형이 속으로 사사로운 유감을 품고 겉으로는 공론(公論)을 빙자하여 넌지시 남을 중상하는 말이 있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이[齒]를 갈았었다.
○傳曰: “來初九日, 大妃殿進宴時, 祝壽(時)〔詩〕絶句十首, 其令右承旨 姜渾 、戶曹參議 曺繼衡 製進。” 繼衡 性陰刻巧?, 察王志, 務爲承迎, 恩寵日篤。 先是革弘文館, 王命 繼衡 , 以革之之意, 製文以進。 繼衡 有內挾私憾, 外藉公論, 陰中傷人之語, 士林切齒。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0일(신묘) 1번째기사
우의정 신수근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등극을 축하하게 하다
우의정 신수근(愼守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등극(登極)을 축하하게 하였다.
왕이 승지 권균(權鈞)과 강혼(姜渾), 내시 안중경(安仲敬)을 시켜서 의정부(議政府)에서 전송(餞送)하게 하고, 또 의정부, 육조로 하여금 교외(郊外)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辛卯/遣右議政 愼守勤 , 如京師, 賀登極。 王使承旨 權鈞 、 姜渾 、內侍 安仲敬 , 餞于議政府, 又令議政府、六曹, 餞于郊外。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4일 을미 6번째기사
손수 왕유의 시를 쓰고, 강혼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왕이 손수 왕유(王維)의 시(詩)를 썼는데,
‘만호가 상심하여 들연기 이니
백관이 어느날 다시 천자뵈려나
쓸쓸한 궁중에 회나무잎 지는데
응벽지 못가에 관현을 연주하네‘하였고,
명하여 좌승지 강혼(姜渾)에게 내리기를,
“신하의 마음씀은 이것을 모범삼아야 하니, 이 뜻으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그때 왕이 연락(宴樂)하지않는 날이 없었으나 때로는 문득 처참해졌으니, 끝내 그 즐김을 보전할 수 없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王手書王維詩曰
萬戶傷心生野烟, 百官何日再朝天。 秋槐葉落空宮裏, 凝碧池邊奏管絃。
命賜左承旨姜渾曰: “人臣用心, 當以此爲範, 將此意製律詩以進。” 時王無日不宴樂, 有時忽然悽慘, 恐終不能保其樂, 故有是言。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5일(병신) 2번째기사
가흥청의 나인이 죽으면 각사의 제조가 맡아서 담당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가흥청(假興淸)의 이접소(移接所)에 죽은 나인(內人)이 있다. 그 염빈(殮殯)의 모든 일을 승지(承旨)가 가서 살피고, 해장각사(該掌各司)의 제조(提調)는 모두 다 친히 그 일을 담당하라. 만약 소루(疏漏)함이 있으면 비록 제조의 높은 신분일지라도 매를 면치 못한다.”하였다.
나인은 원주(原州) 기생 월하매(月下梅)이다. 음률(音律)을 알고 희학(戱謔)을 잘 하여 왕의 뜻에 많이 맞았으므로, 왕이 늘 호방(豪放)하다고 칭찬하여 사랑이 컸었는데, 병이 나서 별원(別院)에 옮겨있으매 왕이 늘 가서 문병(問病)하였다. 죽어서는, 왕이 애도(哀悼)하여 여완(麗婉)이란 칭호를 주고, 봉상시(奉常寺)에 명하여 제전(祭奠)을 베풀고, 지제교(知製敎)에게 제문(祭文)을 짓게 하였는데, 글이 뜻에 맞지않으매, 곧 강혼(姜渾)을 시켜서 고쳐짓게 하였으며, 친히 두세 번 전(奠)을 올리고는 문득 통곡하였으며, 그 부모형제를 불러서 인견(引見)하였다. 또 후원(後苑)에서 야제(野祭)를 베풀어, 왕이 비빈(妃嬪), 흥청(興淸)들을 거느리고 친히 무당의 말을 들으며 더욱 비통(悲慟)해하였다. 장사지낼 즈음에는, 이런 제사를 한두 번 베푼 것이 아니었고,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제사하는 곳에 와 모이게하였으며, 추혜서(追惠署), 영혜실(永惠室)을 설치한 것도 다 여완으로부터 비롯하였다.
왕이 두어해 전부터 광질(狂疾)을 얻어 때로 한밤에 부르짖으며 일어나 후원(後苑)을 달렸다. 또 무당굿을 좋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되어 주악(奏樂)하고 노래하고 춤추어 폐비(廢妃)가 와 붙은 형상을 하였으며, 백악사(白岳祠) 에 자주 올라가 굿을 하였으므로, 궁중에서는 폐비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다.
○傳曰: “假興淸移接所, 有內人身死者。 其斂殯諸事, 承旨往監之, 該掌各司提調, 竝皆親庇其事。 脫有疎漏, 則雖提調之尊, 亦未免笞(朴)〔?〕。” 內人, 原州 妓 月下梅 也。 解音律善?謔, 多中王志, 王每以豪放稱之, 眷愛(持)〔特〕重, 得病移寓別院, 王每往問病。 及死, 王悼贈 麗婉 之號, 命奉常寺設奠, 知製敎撰祭文, 文不如意, 卽令 姜渾 改製, 親奠再三, 輒痛哭, 召其父母兄弟引見。 又設野祭于後苑, 王率諸妃嬪、興淸, 親聽巫語, 益自悲慟。 比葬, 設是祭不一再, 至使宰相, 來會祭所, 追惠署、永惠室之設, 皆自 麗婉 始。 王自數年前, 得狂疾, 時於中夜叫呼, 起走後苑。 又喜巫覡祀禱之事, 身自爲巫, 作樂歌舞, 爲廢妃憑依之狀, 數登 白岳祠 行巫祀, 宮中以爲廢妃爲?。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7일(무술) 1번째기사
도승지 권균 등에게 익명서일에 관련된 사람을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도승지 권균(權鈞), 좌승지 강혼(姜渾)과 정승들이 의금부 당상과 함께 밀위청(密威廳)에 앉아 익명서(匿名書)의 일에 관련된 사람을 형신(刑訊)하라”하였다.
○戊戌/傳曰: “都承旨 權鈞 、左承旨 姜渾 , 與政丞等, 同義禁府堂上, 坐密威廳, 刑訊匿名事干人。”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8일(기해) 1번째기사
죄인이 변명하는 말을 취품하지 말고 옥석을 다 타게하라고 하다
승지 권균, 강혼이 밀위청에서 사람을 형신한 것을 가지교 계품(啓稟)하니, 전교하기를,
“죄인이 발명하는 말은 청리(聽理)할 것이 못되니, 이제부터는 번거로이 취품(取稟)하지 말고, 옥석(玉石)이 다 타게하라.”하였다.
○己亥/承旨 權鈞 、 姜渾 , 將密威廳刑訊人啓稟, 傳曰: “罪人發明之言, 不足聽理, 自今勿煩取稟, 使之玉石俱焚。”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9월 22일 계묘 2번째기사
구종길의 글귀를 내려 강혼으로 하여 지어 바치게 하다
어서(御書)로 구종길(瞿宗吉)의,
‘양류에 봄바람부는 집을 잠그고
배꽃에 밤비내리는 문을 닫는다‘라는 글귀를
승지 강혼(姜渾)에게 내리고 이르기를,
“어제 경(卿)이 지은 제문(祭文)이 내 뜻에 흡족하지못하니, 이런 뜻으로 다시 지으라.”하였다.
왕이 여원(麗媛)의 죽음을 슬퍼하여 마지않아서, 혼을 시켜 제문을 짖게하고 친히 영악(靈幄)에 제사하며 호곡(號哭)하였다.
○御書瞿宗吉 “鎖楊柳春風之院, 閉梨花夜雨之門。” 之句,賜承旨姜渾曰:“昨卿所製祭文,未洽予意,以此意更製。”王悲悼麗媛未已,使渾作祭文,親祭靈幄號哭。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26일(정미) 1번째기사
상을 벗으면 최복을 둘 것이 없으며, 담복으로 제사지내게 하다
승지(承旨)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모든 상을 당한 사람은 대소상(大小祥), 칠칠제(七七祭), 삭망제(朔望祭)에 최복(衰服)을 두고 행소(行素)5270)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히 여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상을 벗으면 최복을 둘 것이 없으며, 행소하는 것도 불가하니, 담복(淡服)으로 제사지내는 것이 가하리라.”하였다.
註5270]행소(行素): 고기를 먹지않음.
○丁未/承旨 姜渾 啓, “凡喪人大ㆍ小祥、七七祭、朔望祭, 留衰服行素與否, 敢稟。” 傳曰: “除喪則不可留衰, 亦不可行素, 但以淡服行祭可也。”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0월 3일(갑인) 5번째기사
흥청방의 비 종가에게 고척지형을 내리고 가족까지 연좌시키다
흥청방(興淸房)의 비(婢) 종가(從加)를 죽여, 그 시체를 자르고 쪼개라고 명하였다. 또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恂)과 이조판서 김수동(金壽童), 예조판서 김감(金勘)에게 명하여 감형(監刑)케 하고, 무릇 죄인 노비로서 공천(公賤)에 속해있는 자는 모두 차례로 서서 보게 한 다음 곧 효수(梟首)하여 사방으로 시체를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부모는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형제와 삼, 사촌들은 장(杖) 1백에 청하여 전 가족을 제주도(濟州島)로 보내게 하였다. 종가는 성묘(成廟) 봉보부인(奉保夫人)5277)의 남편 강선(姜善)의 종으로서 강선이 죽음을 당한 뒤 흥청방 종으로 적몰되었던 자인데, 마침 미친 증세가 나서 그 주인이 허물이 없다고 호소하므로,
왕이 이르기를,
“대궐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서 거짓으로 미친 체하는 것이다.”하고,
성내어 죽여버렸는데, 고척지형(刳剔之刑)5278)이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갑자년 이후로 왕의 잔혹함은 날로 심하여져서, 사람을 형벌할 때 교살(絞殺)한 뒤 얼마 있다가 또 목을 베고, 그러고도 부족하여 사지를 찢으며, 찢고도 부족하여 마디마디 자르고, 배를 가르는 형을 썼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형을 쓰기도 하였다.
註5277]봉보부인(奉保夫人):외명부의 하나. 임금의 유모. 종1품.註5278]고척지형(刳剔之刑): 시체를 자르고 쪼개는 형벌.
○命殺興淸房婢從加, 刳剔其屍。 又命承旨權鈞、姜渾、韓恂、吏曹判書金壽童、禮曹判書金勘監刑, 凡罪人奴婢屬公者, 皆令序立觀之, 卽令梟首, 傳屍四方。 其父母剖棺斬屍, 兄弟三四寸, 竝決杖一百, 濟州全家入送。 從加, 成廟奉保夫人夫姜善婢也。 善已被誅, 從加沒爲興淸房婢, 適發狂疾, 訟其主無咎, 王謂憚於入闕而佯狂, 怒殺之。 刳剔之刑始此。 自甲子後, 王殘酷日甚, 凡刑人處絞未幾, 尋又處斬, 處斬不足, 又加凌遲, 凌遲不足, 而寸斬刳腸之刑立, 寸斬刳腹, 猶未爲快, 又有碎骨飄風之刑。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5일 병진 2번째기사
여인 안씨에게 여원의 호를 추사하고, 강혼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제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여인(麗人) 안씨(安氏)에게 여원(麗媛)의 호(號)를 추사(追賜)하고,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제사하게 하라.”하였다.
○傳曰: “追賜麗人安氏麗媛號, 令姜渾撰文祭之.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0월 5일(병진) 4번째기사
어제시 한 절구와 비단을 승지 강혼에게 내리니 화답하여 바치다
어제시(御製詩) 한 절구(絶句)를 승지 강혼(姜渾)에게 내리기를,
‘받들어 지은 애사 글귀가 순박하니
진실로 경의 뜻 충순함을 알겠노라
기쁜 정 얽혀있어 영령도 느끼리니
특별히 비의 내려 여러 신하 본받게 하려네‘하고,
이어 비단옷 한벌을 내리니, 강혼도 화답하여 받쳤다.
○御製絶句, 賜承旨姜渾曰奉製哀辭句句淳, 眞知卿志在忠純。 懽情政繞英靈感, 特賜菲衣(厲)〔勵〕庶臣。 仍賜叚衣一令, 渾和進。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6일(정사) 2번째기사
생원 황윤헌을 밀위청에 가두라고 명하다
생원(生員) 황윤헌(黃允獻)을 밀위청(密威廳)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상전(尙傳)5283) 김새(金璽)가 승지 강혼과 귓속말을 속삭이고, 또 비밀편지를 주어 ‘사관(史官)을 모두 물리치라.’말하고, 자신이 직접 황윤헌의 초사(招辭)5284)를 써서 아뢰었는데, 갑자기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윤헌의 첩 보비(寶非)는 성이 최(崔)가로, 얼굴과 몸맵시가 곱고 아름다우며 가야금도 잘 탔는데, 구수영(具壽永)이 바쳤다.
왕이 곧 귀여워하고 매우 사랑하여 숙원(淑媛)을 봉하였는데, 얼굴과 재주가 모두 뛰어나 그보다 나은 후궁이 없었으나 성질이 매우 사납고 괴퍅하여 말하기와 웃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왕이 매양 취홍원(聚紅院)에 들어가 취하여 노래하고 희롱하여 춤추어, 흥청들과 해학(諧謔)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보비는 홀로 얼굴을 가다듬고 있으므로 왕은 옛 지아비를 사모하여서라고 생각하여 윤헌을 죽이려하였다.
註5283]상전(尙傳): 내시부의 정4품 벼슬. 전명(傳命)의 일을 맡았음.註5284]초사(招辭): 문초에 따라 진술한 말.
○命囚生員 黃允獻 于密威廳。 尙傳 金璽 , 與承旨 姜渾 , 附耳語。 又授密簡曰: “盡?史官。” 手書 允獻 招辭以啓, 尋命放之。 允獻 妾 寶非 姓 崔 , 容質纖麗, 善伽倻琴, 具壽永 納之。 王卽幸之, 甚寵愛, 封爲淑媛, 色藝俱絶, 後宮無出其右, 性?愎不喜言笑。 王每入聚紅院, ?歌?舞, 與興淸, 諧?爲樂, 寶非 獨?容, 王以爲思戀舊夫, 欲殺 允獻 。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0월 9일 경신 4번째기사
여원을 장사지내고 강혼에게 반혼을 한 뜻을 물으니 이소옹의 일을 들어 아뢰다
왕이 여원(麗媛)을 장사지내고 승지 강혼(姜渾)에게 이르기를,
“예전부터 반혼(返魂)을 하게된 뜻은 어디에 있느냐?”하매,
강혼이 한무제(漢武帝)와 이소옹(李少翁)의 일을 들어 아뢰니, 왕이 기뻐하였다.
○王因葬麗媛, 謂承旨姜渾曰: “古有返魂之義何也。” 渾以漢武帝李少翁事白之, 王悅。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18일 기사 5번째기사
여원의 빈소를 거두면서 비통해하여 강혼에게 글을 짓게해 제사하다
여원(麗媛)의 장사날이 임박하여 빈소(殯所)를 거두려하니, 왕은 비통이 심하여 승지 강혼(姜渾)을 시켜 글을 짓게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그 조사가 몹시 고통스러워 왕은 크게 칭찬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아! 서러워라
해는 아침 저녁이 있어 넘어갔다가 다시 뜨며
달도 초생 보름이 있어 기울었다가 다시 둥그니
이(理)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않음이 없고
물(物)은 스러졌다가 다시 이루어지거늘
아! 인생만이 덧없는 꿈과 환상이어서
한번 가면 다시 못오는도다
생각건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으니
광한궁5299) 신선의 자태이며
봉래산5300) 맑은 기운 받아
요지5301)의 서왕모5302)와 같았으며
양대5303)의 선녀와도 같았다
삼생5304)의 숙연을 갚으려고
이 세상에 내려왔었던가!
태액지5305)에 봄빛이 훈훈하였으며
건장궁5306)에 오색구름 찬란하였네
어헌5307)받들기를 화합하게 하였으며
옥련5308)을 모시고 거닐기도 하였네
화려한 화장은 햇빛에 반짝이고
자락치마 끌릴 때엔 향기가 풍기었네
구슬 신을 끌면서 거닐 적에
옥 패물이 부딪치며 찰랑거렸네
삼궁5309)의 귀염도 받았으며
위의 사랑도 차지하였네
저승 길 피할 수 없음이 슬프구나!
조물주가 무정함에야 어찌하리
구슬이 못에 잠기매 빛을 감추고
꽃은 땅에 떨어져 소리없구나
그림같은 집에는 수놓은 문이 잠기고
은으로 꾸민 병풍 구슬발로 가리웠네
날아가는 기러기는 하늘에서 끼룩거리고
새벽달은 격자창(格子窓)에 걸리니
구슬프고 맑은 풍치 대할 때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마음편치 못하여라
잠들 땅을 이미 정하였으니
영혼은 장차 먼 길을 뜰 것이네
캄캄한 구렁에 꼭꼭 묻어도
맑은 혼은 뜬구름 썩어버리리
형영만 방불하게 떠오르니
이승에서 만날 수 없음 한스러워라
영령앞에 임하여 배회하다가
계서5310)를 드리매 은근하여라
이 한 잔에 내 정을 부치고
이 글로 나의 슬픔을 표하니
아! 서러워라
우리 일생 잠깐인데
세월은 끝없이 길구료
장수하나 단명하나 같은 셈이니
팽조5311)나 요절이 모두 일장춘몽이며
대춘5312)이나 조근5313)이나
망양5314)은 일반이다
영혼이여 유감으로 여기지말라
오래도록 서러워 말아라
하지만 내 마음은 답답하여
까막까막 잊기가 어렵구나
만약 정령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나의 슬퍼하는 심장을 알리라
아! 서러워라
강혼(姜渾)이 매양 응제(應製)하면서, 왕의 뜻에 맞추려고 밤을 세우며 고심하여, 말이 반드시 잘 되어야 올렸으므로 동료들이 또한 비웃었다.
註5299]광한궁: 달속에 있다는 항아(姮娥)가 사는 전각(殿閣).註5300]봉래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발해(渤海)가운데 있음. 신선과 불사약(不死藥)이 있고 새와 짐승이 모두 희며, 궁궐이 황금과 백은으로 지어졌다는 전실이 있음. 《사기(史記) 註5301]요지: 신선이 있는 곳. 곤륜산(崑崙山)에 있으며, 주목왕(周穆王)이 여기서 서왕모(西王母)를 만났다고 함. 《열자(列子)》주목왕(周穆王).註5302]서왕모 : 옛날 여자 신선. 성은 양(楊) 또는 후(侯), 이름은 회(回) 또는 완금(婉衿). 곤륜산에 살았는데, 주목왕과 만났으며, 한무제(漢武帝)는 선도(仙桃) 3개를 받았다 함.《해여총고(陔餘叢考)》註5303]양대: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초양왕(楚襄王)이 고당(高唐)에서 노니는데, 꿈에 한 여인이 ‘첩은 무산(巫山) 여자로, 임금이 고당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시려고 왔습니다.’하여 왕이 가까이하였는데, 그는 갈 적에 ‘첩이 아침에는 구름,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언제나 아침저녁으로 양대(陽臺)의 아래에 있습니다’”했다. 후세에 이것이 전하여 남녀의 밀회를 가리켜 무산(巫山), 운우(雲雨), 고당(高唐), 양대(陽臺)라 하였다.註5304]삼생: 불교에서 이르는 전생(前生), 현생(現生), 후생(後生).註5305]태액지: 못 이름. 섬서(陝西) 장안현(長安縣) 서북에 있음. 한무제(漢武帝)가 건장궁(建章宮)을 짓고 그 북쪽에 큰 못을 파서 점대(漸臺:물속에 있는 대)를 쌓고 태액지라 이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 있어 해중(海中)의 삼신산(三神山)을 방불케 한다 함.註5306]건장궁: 한나라 궁전 이름. 장안현(長安縣)에 있는데, 한무제(漢武帝)가 지었음. 천문만호(千門萬戶)가 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지었다함.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註5307]어헌: 왕비의 수레. 왕비의 수레를 어피(魚皮)로 장식한데서 유래된 이름.《좌전(左傳)》註5308]옥련: 연(輦)을 높여 이르는 말.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의 하나로, 앞에 주렴(珠簾)이 있고 헝겊을 비늘 모양으로 늘였으며, 체 두 개가 길게 되었음 註5309]삼궁: 덕종비(德宗妃)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 성종계비(成宗繼妃) 정헌왕후(貞憲王后) 윤씨(尹氏), 연산비(燕山妃) 신씨(愼氏)를 일컬음 註5310]계서: 계화(桂花)를 넣어서 빚은 술 註5311]팽조: 상고 시대 육종씨(陸終氏)의 제3자인 전갱(錢鏗)이, 요(堯)의 신하로서 팽성(彭城)을 봉받아 팽조(彭祖)라 했음. 우(虞), 하(夏)를 지나 상(商)까지 7백년을 살았다고 함. 그리하여 후세에 장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음.《논어소(論語疏)》註5312]대춘: 나무 이름. 상고에 대춘(大椿)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한 절후인 봄이 8천세, 가을이 8천 세였다고 함. 그리하여 후세에 사람의 장수를 축원하는 말로 씀.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註5313]조근: 무궁화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뜻만을 인용하였으니, 단명(短命)을 의미함 註5314]망양: 양(羊)을 잃었다는 말. 그 유래는 장(臧)이란 사람과 곡(穀)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모두 양을 잃어서 그 까닭을 물으니, 장은 글을 읽다가, 곡은 바둑두다가 잃었다고 했음. 그 한 일은 각각 다르지만 양을 잃은 것은 매한가지란 뜻임. 여기서는 대춘은 오래 살고 조근은 쉬 떨어지지만 그 죽는 것은 일반이라는 뜻임 《장자(莊子)》 병매(駢梅).
○麗媛葬日已逼, 將破殯, 王悲慟殊甚, 令承旨姜渾, 撰文祭之, 辭極悲楚, 王大褒美之。 其詞曰
嗚呼哀哉。 白日晨昏兮西復東, 素月弦望兮缺又盈。 理無往而不返, 物有虧而還成。 哀人生之夢(幼)〔幻〕兮, 獨長往而不回。 念若人之嬋娟兮, 逈秀出於塵埃。 稟仙姿於廣寒, 鍾淑氣於蓬萊。 侶王母於瑤池, 伴神女於陽臺。 償三生之宿緣, 托人寰而下來。 春光融兮太液, 五雲爛兮建章。 捧魚軒而怡愉, 侍玉輦而彷徨。 整繁粧兮耀日, 曳長裾兮飄香。 躡珠履兮步武, 鳴玉珮兮琳琅。 被三宮之眷愛, 荷九重之寵光。 慨冥數之難逃, 奈眞宰之無情。 璧沈淵而鏟彩, 花隕地而無聲。 綉闥扃兮畫堂, 珠珀掩兮銀屛。 唳羇鴻於雲漢, 掛曉月於風欞。 對景物之悽淸, 心轉輾而不平。 玆宅兆之旣卜, 靈將駕兮遠行。 藏虛舟於夜壑, 掃浮雲於太淸。 想形影之髣髴, 悵難會於此生。 臨素(慢)〔幔〕而徘徊, 奠桂醑而慇懃。 寄予情於一觴, 敍予悲於斯文。 嗚呼哀哉! 浮生忽忽, 萬古茫茫。 脩短一算, 彭殤一場, 大椿朝槿, 等是亡羊。 靈其無憾, 惟以不永傷。 獨予懷之鬱抑, 中耿耿而難忘。 倘精靈之不泯, 想識予之悲腸, 嗚呼哀哉!
渾每應製, 欲稱王意, 徹夜苦吟, 造語必工而後上, 同列亦笑。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19일 경오 5번째기사
승지 강혼등을 보내어 여원의 장사지내는 일을 감독하게 하다
승지 강혼, 병조판서 임사홍을 보내서 여원(麗媛)의 장사지내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遣承旨姜渾。 兵曹判書任士洪, 監葬麗媛。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23일 갑술 1번째기사
승지 윤순이 여원의 별제문을 잘 짓지못하자 강혼에게 차작하여 올리다
승지 윤순(尹珣)에게 명하여 여원(麗媛)의 별제문(別祭文)을 지으라하였는데, 순(珣)이 글을 잘 짓지못하자 강혼(姜渾)에게 차작하여 올렸다.
순이 승지가 되어, 모든 받듦에 임금의 뜻을 곡진히 따랐다. 이로 하여 사랑을 받아 급제한 지 수년만에 정헌대부(正憲大夫)에 뛰어 제수(除授)되었으나, 순(珣)이 평일에 사랑하는 기생이 있어, 흥청(興淸)에 뽑혀들어갔으므로 왕이 순을 미워하여 죄주려한 일이 여러번있었다
○甲戌/命承旨尹珣, 撰麗媛別祭文, 珣拙於文辭, 假製姜渾以進。 珣爲承旨, 凡奉承曲徇意旨。 由是得幸, 登第數年, 超授正憲, 珣平日有寵妓, 選入興淸, 王疾珣欲罪者數矣。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25일(병자) 1번째기사
명을 받고 늦게온 자를 국문하게 하고, 조하 이후에도 패가 내려야 돌아가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눈이 올 징조가 있으니, 박숭질,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洵), 윤순(尹珣)을 시켜 청계산(淸溪山)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감독하라.”하고,
조금 있다가 의정(議政), 육조참판(六曹?書) 이상과 대간(臺諫)을 명소하였으나, 그때 이미 모두 헤어져 갔으므로 소명을 받은 자가 미처 모이지 못하였다. 왕이 노하여 이르기를,
“임금과 더불어 일을 의논할 자는 대신인데, 조회가 파하고 곧 물러가는 것이 옳겠느냐?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의 소명(召命)이 있으면 말에 멍에 메우는 것도 기다릴 여가가 없이 간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의상을 뒤바꾸어 입기도 하였다.’하였으니, 아랫사람이 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잠시라도 머물러서는 안된다. 재상이건 대간이건 늦게온 자는 국문하라. 그리고 인신(人臣)이 임금의 소명을 듣고 집에 혹 말이 없으면 형편이 걸어서 올 수없으니, 지금부터 각자 타기도 하고 짐도 실을 말을 준비하여, 항상 기르고 있으면서 급할 때에 대비하게할 것이며, 마적부(馬籍簿)에도 기록하여 병조(兵曹)로 하여금 불시에 점고(點考)하게하라. 그리고 패(牌)를 만들되, 이름을 허한(許閑)이라 하여 무릇 조하나 조참을 마친 후에 대신들은 패가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물러가라.”하였다.
유순(柳洵)등에게 전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너는 면전(面前)에서는 따르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라.’하였으니, 경등은 오직 뜻을 한결같이 하여 면전에서 따르고 돌아서서 그르다 말라.”하였다.
순등이 아뢰기를,
“위에서 행하는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않는 것이 없사온데, 아래가 어찌 돌아서서 그르다하리까? 신등은 삼가 일심(一心)으로 봉공할 따름입니다”하였다.
○丙子/傳曰: “今日有雨雪之徵, 令朴崇質、權鈞、姜渾、韓恂、尹珣, 往淸溪山監獵。” 未幾, 命召議政、六曹參判以上及臺諫, 時百官皆已散去, 而(丞)〔承〕召者不及赴會。 王怒曰: “人君所與共議事者大臣, 而朝罷卽退可乎? 古云: ‘君命召, 不竢駕而行。’ 又曰: ‘顚倒衣裳。’ 下承上召, 不可稽留。 其鞫宰相、臺諫之後到者。 且人臣聞君之命, 家或無馬, 則勢不能徒步。 自今令各備騎卜馬, 常時立養, 以備緩急, 錄于馬籍, 令兵曹不時點考。 且造牌, 名曰許閑, 凡朝賀、朝參後, 大臣等竢牌下乃退。” 傳于柳洵等曰: “古云: ‘爾無面從, 退有後言。’ 卿等惟一其志, 勿面從而背非。” 洵等啓, “上之所行, 無不當理, 下豈有背非者乎? 臣等謹一心奉公(面)〔而〕已。”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0월 28일(기묘) 1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을 밀위청에 보내어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을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서 익명서(匿名書)에 관련된 자를 형신(刑訊)하게 하였다.
○己卯/遣承旨 權鈞 、 姜渾 于密威廳, 刑訊匿名書事干人。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1월 1일(임오) 4번째기사
권균 등에게 가흥청등을 간택하게 하다
권균(權鈞), 강혼(姜渾)과 내관 서온(徐溫)에게 가흥청(假興淸), 운평악(運平樂), 속홍악(續紅樂)등을 간택하게 명하였다.
○命 權鈞 、 姜渾 、內官 徐溫 , 揀選假興淸、運平樂、續紅樂等。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2일(계미) 1번째기사
이항이 지은 임숭재의 제문이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하여 강혼에게 짓게하다
전교하기를,
“이항(李沆)이 지은 임숭재(任崇載)의 제문이 내 뜻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고쳐짓게 하라. 숭재는 제신중에 가장 충성이 있어 밀교(密敎)를 받들었는데, 죽어서 행하지 못하였다. 임금과 신하의 분의로 친히 가서 제사지내지 못하는 뜻을 아울러 그 글에 담기게 하라.”하였다.
○癸未/傳曰: “ 李沆 所製 任崇載 祭文, 未盡予意, 令 姜渾 改製。崇載 於諸臣中,最有忠誠,奉承密敎,死不得行焉。以君臣之分,不得親祭之意,竝敍于文。”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1월 2일(계미) 2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에게 삼공등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에게 밀위청에 가서 삼공(三公), 의금부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刑訊)하라 명하였다.
○命承旨 權鈞、 姜渾 , 往密威廳, 同三公、義禁府堂上, 刑訊匿名書事干人。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2일(계미) 3번째기사
사옹원에 특별히 제수를 차리게하여 임숭재의 제사를 내리니, 임사홍이 사은하다
사옹원(司饔院)이 특별히 제수[奠具]를 차리게하여 승지 강혼(姜渾)을 보내서 임숭재에게 제사를 내리니, 임사홍(任士洪)이 예궐하여 사은하기를,
“두 번이나 승지를 보내어 조문과 제사를 내리시니,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임금과 신하사이라 해도 어찌 다 같으랴! 다른 신하들은 어쩌다가 만났지만 숭재는 내가 일찍이 무시(無時)로 친히 만났다. 중심이 순근하므로 특히 총애하였는데 그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매우 한스럽다.”하니,
사홍(士洪)이 아뢰기를,
“숭재가 죽을 때에 다만 ‘천은이 지중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연곡(輦轂)5324)을 일찍 하직하여 슬플 뿐입니다.’고 했습니다.”하였다.
註5324]연곡(輦轂): 임금이 타는 수레.
○命司饔別設奠具, 遣承旨姜渾, 賜祭于任崇載, 任士洪詣闕謝恩曰: “再遣承旨賜弔祭, 感激無任。” 傳曰: “君臣之間, 何可同也? 群臣則接待有時, 崇載予嘗親接無時。 中心純謹, 故特加眷愛, 深恨其早辭人世也。” 士洪啓, “崇載臨死, 但云: ‘天恩至重, 死無餘恨, 只以早辭輦(穀)〔轂〕, 爲痛耳。”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3일(갑신) 3번째기사
승지 권균등에게 삼공등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을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서 삼공(三公) 및 의금부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刑訊)하게 하였다.
○命承旨 權鈞、 姜渾 , 往密威廳, 同三公及義禁府堂上, 刑訊匿名書事干人。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1월 3일 갑신 5번째기사
승지 권균을 응방제조로, 강혼으로 연방원제조를 삼다
승지 권균으로 응방제조(鷹坊提調)를 삼고, 강혼으로 연방원(聯芳院)5325) 제조를 삼았는데, 임숭재(任崇載)를 대신하여 맡긴 것이다.
註5325]연방원(聯芳院): 장악원(掌樂院) 개칭
○以承旨權鈞爲鷹坊提調, 姜渾爲聯芳院提調, 代任崇載也。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1월 6일 정해 1번째기사
강혼등의 율시에 상을 주게 하다
강혼(姜渾), 유방(柳房), 조계형(曺繼衡), 김세절(金世節), 김안국(金安國)등의 율시(律詩) 3수(首)를 승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호방(豪放)하게 짓는 사람가운데, 이 두어 시가 가장 제목의 뜻에 합당하니, 강혼은 반쯤 길들인 말 한필, 유방, 조계형에게는 망아지 각 한필씩내리고, 최세절, 김안국에게 각각 한 자급을 더하라.”하였다
○丁亥/下姜渾、柳房、曺繼衡、崔世節、金安國等律詩三首于承政院曰: “豪放製述人中, 此數詩最合題意, 其賜姜渾, 半馴馬一匹, 柳房、曺繼衡, 兒馬各一匹, 崔世節、金安國, 各加一資。”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7일(무자) 2번째기사
운평 옥지화가 숙용의 치마를 밟았다하여 밀위청에 데려다 형신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운평 옥지화(玉池花)가 숙용(淑容)의 치마를 밟았으니, 이는 만상불경(慢上不敬)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벌을 주고자하니, 승지 강혼(姜渾)은 밀위청(密威廳)에 데려가 형신(刑訊)하라. 또 이 뜻으로써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에게 수의하라.”하니,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숭질(朴崇質), 좌찬성 김감(金勘), 우찬성 김수동(金壽童), 좌참찬 신준(申浚),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공조판서 한사문(韓斯文),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민효증(閔孝曾), 대사헌 반우형(潘佑亨), 호조참판 박열(朴說), 예조참판 안윤량(安允良), 공조참판 정광세(鄭光世), 한성부우윤(右尹) 김무(金珷)가 의계(議啓)하기를,
“옥지화(玉池花)의 죄는 지극히 만홀(慢忽)하오니, 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명하여 참(斬)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그릇때문에 쥐에게 돌을 못던진다.’고 하였으니, 천하에 지극히 천한 것이 질그릇이나, 이것으로 요강을 만든다면 진실로 천하지만, 만약 어전(御前)에 쓸 물건을 만든다면 천하게 여길 수없는 것이다. 숙용(淑容)이나 숙원(淑媛)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취홍원(聚紅院)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운평(運平)등이 감히 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혹 능멸함이 있다면 불경하기가 막심하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치죄하여야 한다.”하였다.
○傳于承政院曰: “運平 玉池花 , 踐踏淑容之裳, 是慢上不敬, 欲置重典, 承旨 姜渾 , 刑訊于密威廳。 又以此意, 收議于議政府, 六曹、漢城府、臺諫。” 領議政 柳洵 、左議政 朴崇質 、左贊成 金勘 、右贊成 金壽童 、左參贊 申浚 、戶曹判書 李季男 、工曹判書 韓斯文 、漢城府判尹 閔孝曾 、大司憲 潘佑亨 、戶曹參判 朴說 、禮曹參判 安允良 、工曹參判 鄭光世 、漢城府右尹 金珷 議啓: “ 玉池花 之罪, 至爲慢忽, 上敎允當。” 命斬之。 傳曰: “古云: ‘投鼠忌器。’ 天下之至賤者陶器。 然爲溺器, 則固賤; 若爲御前之用, 則不可賤褻。 如淑容、淑媛則已矣, 雖在聚紅院者, 運平等若云與已無異, 少或陵慢, 則不敬莫甚。 有如是人, 則當治罪。”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10일(신묘) 4번째기사
승지 권균등에게 삼공등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에게 명하여 밀위청(密威廳)에 가 삼공(三公),의금부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刑訊)하게 하였다.
○命承旨 權鈞、 姜渾, 往密威廳, 同三公、義禁府堂上, 刑訊匿名書事干人。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1월 13일(갑오) 2번째기사
운평 등이 음악을 화창하게 함에 힘쓸 것을 어서로 내리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음악은 화창한 것을 주장하는데, 근래엔 운평, 광희등 일체의 주악하는 사람들이 고식(姑息)과 가례(假禮)로 죄만 피하려하여, 밖에서와 같이 기운을 펴지않고 혹 머리도 쳐들지않으며 혹 한 가지 노래를 질질 끌고있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음악의 본뜻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므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힘써 화창하게하여 한결같이 음악의 뜻에 맞게하라. 만약 어기면 범한 자뿐만 아니라 관원(官員), 총률(捻律), 제조(提調)도 아울러 결죄(決罪)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승지 강혼(姜渾)은 어서(御書)의 뜻으로 다시 글을 지어 악관(樂官)을 깨우치게 하라.”하였다.
전교하기를,
“조하(朝賀) 때에 아뢰는 악장(樂章)을 대제학(大提學)에게 고쳐짓도록 하되 화창함을 힘쓰도록 하라.”하였다.
○下御書曰
樂主和暢, 而近來運平、廣熙一應奏樂人等, 姑息假禮, 謀欲逃罪, 不似在外布氣, 或不擡首, 或牽一歌等事, 甚乖樂意。 自今毋使如是, 務獻和暢, 一稱樂意。 違則非唯犯者, 官員、摠律、提調, 竝決罪不饒。
仍傳曰: “承旨 姜渾 , 以御書意改製, 諭樂官。” 又傳曰: “朝賀時樂章, 令大提學改製, 務爲和暢。”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14일(을미) 1번째기사
내관 김인이 명을 받들지않았다고 국문하게 하고 그 아비까지 연좌시키다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김인(金仁)이 명을 받고 회암사(檜巖寺)등지에 갔었는데 머물러 자고 속히 다니지않았으며, 하문(下問)할 때에도 빨리 걷지않았으니 매우 불경한 것이다. 승지 권균, 강혼은 밀위청(密威廳)에 가서 먼저 태 50을 친 다음에 국문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인의 어미 또한 밀위청에서 국문하고, 그 아비는 외방에 있으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잡아다가 자식을 잘 가르치지못한 것으로 논죄(論罪)하라.”하였다.
○乙未/傳曰: “內官金仁, 受命往檜巖等地, 而留宿不速行, 當下問時, 不疾趨, 甚爲不敬。 承旨懽鈞、姜渾, 其往密威廳, 先決笞五十後, 鞫問以啓。 且金仁母, 亦於密威廳鞫之, 其父在外, 令義禁府拿來論罪, 以不能敎子也。”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14일(을미) 7번째기사
승지 권균등에게 정승등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하게 하다
승지 권균, 강혼에게 명하여 밀위청에 가서 정승, 금부당상과 함께 익명서에 관련된 자를 형신(刑訊)하게 하였다.
○命承旨 權鈞 、 姜渾 , 往密威廳, 同政丞ㆍ禁府堂上, 刑訊匿名書事干人。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19일(경자) 2번째기사
월산대군의 집을 금표안에 들어가지않게 하다
명하여, 수리도감제조(修理都監提調)와 승지 권균, 강혼을 불러 서편 성터에 가서 살펴보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은 금표(禁標)안에 들어가지않게 하라.”하였다.
○命召修理都監提調及承旨 權鈞 、 姜渾 , 往審西城基, 仍傳曰: “ 月山大君 家, 勿入標內。”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1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뇌영원 명칭의 뜻을 물으니, 승지 강혼이 마땅하다 아뢰다
승지 강혼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말한 뇌영원(蕾英院)의 이름은 그 뜻이 어떠하냐?”하니,
혼이 아뢰기를,
“꽃봉오리[蕾]라는 것은 꽃이 아직 피지않은 꽃다움을 이루는 것이니, 가흥청(假興淸)이 사는 곳을 이렇게 이름한 것은 위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였다.
○傳于承旨姜渾曰: “昨日蕾英院名號, 其意何如?” 渾啓, “蕾者花未發英之謂, 假興淸所居, 名之以此, 上敎允當。”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2월 2일(임자) 3번째기사
중국 사신이 시를 잘한다하니 시에 능숙한 자로 대적하게 하다
승지 강혼(姜渾)에게 전교하기를,
“듣건대 지금 오는 중국사신이 자못 글을 잘한다하니, 시(詩)에 능숙한 자를 골라 더불어 서로 부르고 화답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인재가 끊어지지않은 것을 알게하라. 그리고 글이란 정을 표할 수 있으니, 중국 사신과 더불어 같이 지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대(事大) 정성을 겸하여 서술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라. 만약 잘 지은 글이 있다든지, 중국 사신에게 칭찬받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상을 논하리라.”하였다.
○傳于承旨 姜渾 曰: “聞今來天使, 頗能文, 其選能詩者, 與相唱和, 使知我國人才之不乏。 且文可以表情, 與天使對製時, 兼述我國事大之誠, 以彰其美。 其有佳製及或爲天使稱美者, 當論賞。”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2월 20일 경오 2번째기사
한순을 경복궁에서 채붕을 감역하게 하고, 강혼은 연방원에 가흥청을 고르게 하다
승지 한순(韓恂)은 경복궁에 보내서 채붕(彩棚)을 감역하게 하고, 승지 강혼(姜渾)은 연방원(聯芳院)에 보내어 가흥청을 고르게 하였다.
○遣承旨韓恂于景福宮, 監役彩棚, 承旨姜渾于聯芳院, 擇假興淸。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2월 25일(을해) 2번째기사
대비의 이어소에 진연하고, 승지등을 경복궁 진독청에서 공궤하게 하다
대비의 이어소(移御所)에서 진연하고, 승지 강혼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운평을 정돈시킨 다음 좌우찬성, 병조당상과 승지등을 경복궁 진독청(進讀廳)에서 공궤하게 하였다.
○進宴于大妃移御所, 命承旨 姜渾 , 先詣整運平, 命饋左右贊成、兵曹堂上及承旨等于 景福宮 進讀廳 。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2월 27일(정축) 2번째기사
회무할 때 부르는 영산회상 불보살을 부처의 말이라하여 어제시를 새로 지어 고치다
왕이 회무(回舞)5379)할 때 처음에는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5380) 이란 말을 불렀는데, 이것이 부처의 말이라 하여, 어제시 한 구를 내리기를,
‘임금이 편안하고 신하가 복스러우니 나라의 안일에 관계되네‘하고,
승지 강혼(姜渾)에게 묻기를,
“이 시구(詩句)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하니,
혼이 아뢰기를,
“매우 좋습니다.”하였다.
註5379]회무(回舞): 정재(呈才)의 수보록(受寶籙), 몽금척(夢金尺)이나 무고(舞鼓)춤에 출연자 일동이 원형(圓形)을 지어서 추는 춤 註5380]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 영산회상곡(靈山會上曲)을 이름.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회(靈山會)의 불보살(佛菩薩)을 노래한 악곡으로, 상령산(上靈山), 중령산(中靈山), 세령산(細靈山)의 세 가지가 있음. 이는 세종대왕이 지은 것인데, 이 노래의 기원은 신라 헌강왕(獻康王) 때에 신인(神人)이 바다가운데로부터 나타나 왕도(王都)에 들어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함.
○王以回舞時, 初唱靈山會上佛菩薩之語, 乃是佛語。 下御製一句曰: “君綏臣福繫邦謐。” 仍問于承旨 姜渾 曰: “以此改之何如?” 渾 啓甚善。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2월 27일 정축 4번째기사
승지 강혼등을 경복궁에 보내어 채붕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다
승지 강혼, 한순을 경복궁에 보내서 채붕(彩棚)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하였다
○遣承旨姜渾、韓恂于景福宮, 監督彩棚。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월 7일(정해) 8번째기사
날씨가 음산하여 악한 기운이 공중을 덮으니, 인일, 곡일에 대해 묻다
이날 날씨가 음산하고 악한 기운이 공중을 덮었다.
왕이 승지 강혼(姜渾)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7일은 인일(人日)이라 하고, 8일은 곡일(穀日)이라 하여, 구름이 끼면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하니,
혼이 답하기를,
“1일부터 6일까지 각각 육축(六畜)을 주장하고 7일은 사람을 주장하고 8일은 곡식을 주장하는데, 혹 구름이 끼어 어둡다던지하면 그 주장하는 물건이 번성하지 못한다합니다. 그러나 성경(聖經)에 있는 말이 아니니 어찌 믿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하였다.
그때에 재변이 거듭 일어나므로, 왕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여 전일에 재변이라고 간계(諫戒)하던 자를 추죄(追罪)하였다. 강혼이 왕의 뜻을 짐작하고 예전 글은 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아뢴 것이다.
○是日天色陰曀, 氣翳蔽空。 王問承旨姜渾曰: “世以七日爲人日, 八日爲穀日, 而陰則有災, 何以言之?” 渾對曰: “自一日至六日, 各主六畜, 七日主人, 八日主穀, 若或陰昏, 則所主之物, 不能繁盛云耳。 然非聖經之語, 何足取信?” 時災變疊興, 王惡聞其說, 追罪前日諫戒災變者。 渾揣知 王意, 以古書皆不足信。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월 11일(신묘) 2번째기사
천자만이 행할 수 있다는 중추의 예를 1년에 3번 행하고자 하다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신이 《주례(周禮)》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해 본즉, ‘역질 귀신을 몰아내는 것[驅儺]은 천자와 제후(諸侯)가 다 행할 수 있는데, 중추(仲秋)에는 천자만 홀로 행하며, 섣달[季冬]이 되면 아래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중추의 예(禮)는 비록 천자만이 행하게 되었으나 행하여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1년안에 봄, 가을, 겨울 세 철에 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삼공(三公), 예조당상을 불러 물어보라.”하였다.
○承旨 姜渾 啓: “臣考 《周禮》 及 《文獻通考》 ‘驅儺則天子與諸侯皆可行; 仲秋則惟天子獨行之; 至季冬則下至庶人皆可行。’ 傳曰: “仲秋之禮, 雖天子獨行, 行之亦不妨。一歲之內,春,秋,冬三時,行之可也,召三公,禮曹堂上問之。”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월 22일(임인) 3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을 불러 술을 내리고 시를 이해하지못한 채수를 내쫓다
명하여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恂), 윤순(尹珣), 김준손(金俊孫), 윤장(尹璋)을 명정전(明政殿) 안뜰로 들게하고, 또 김감(金勘), 김수동(金壽童), 임사홍(任士洪), 채수(蔡壽), 조계형(曺繼衡), 이희보(李希輔)와 대간(臺諫)을 불러서 술을 내리니 매우 즐거웠다.
왕이 당(唐)나라 왕건(王建)5450)의 시를 외우기를
‘옥루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분장은 텅 비니
겹겹이 싸인 푸른 산만 고궁을 둘렀구나
무제가 간 후 미인은 다 없어지고
들꽃에 누른 나비만 봄바람을 차지하누나‘하고,
채수(蔡壽)에게 묻기를,
“이 시가 어떠한가?”하였다.
수(壽)가 아뢰기를,
“매우 아름답습니다.”하니,
왕이 노하여 이르기를,
“누가 너에게 시 잘한다고 하더냐?”하고,
곧 좌우를 명하여 두드려서 내쫓아 버렸다.
왕이 성색(聲色)에 침혹하고 사치와 욕심에 극하고, 연안(宴安)에 젖어서 난망(亂亡)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변변치못함을 헤아리고 끝내 보전하지못할까 두려워하여 왕건(王建)의 궁사(宮詞)를 기억하고는 매우 싫어하였는데, 채수(蔡壽)가 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노한 것이다.
그리고 이희보(李希輔)에게 꽃을 새긴 은띠를 하사하고 그 자리에서 곧 띠게 하면서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채수는 일찍이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행동을 조심하지않았다. 하루는 최부(崔溥)가 가보니, 부(溥)를 대하여 우심적(牛心炙)을 먹는데,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부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거상하는데 병이 있으면 육즙(肉汁)은 먹을지라도 어찌 고기 적까지 먹는가?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가?’하였다.
○命承旨權鈞、姜渾、韓恂、尹珣、金俊孫、尹璋, 詣明政殿內庭, 又召金勘、金壽童、任士洪、蔡壽、曺繼衡、李希輔與臺諫, 賜酒歡甚。 王誦唐王建, ‘玉樓傾側粉墻空, 重疊靑山繞故宮。 武帝(去)〔不〕來紅袖盡, 野花黃蝶領春風’ 之詩, 因問蔡壽 “此詩何如?” 壽曰: “甚佳。” 王怒曰: “孰謂爾能詩。” 卽命左右, 歐而黜之。 王沈酗聲色, 窮奢極欲, 狃於宴安, 不欲聞亂亡之事。 然自度無狀, 恐未能終保, 記王建宮詞甚惡之, 壽不解王意, 故怒之。 仍賜李希輔鈒花銀帶, 令卽着, 夜深乃罷。 壽嘗在父喪, 不拘檢。 一日崔溥往見, 壽對溥食牛心炙, 略無難色。 溥出曰: “居喪有病, 但食肉汁, 何至於啖肉炙? 自安於心耶?”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월 23일(계묘) 2번째기사
승지 권균 등에게 저사 한필씩을 내리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恂), 윤순(尹珣), 김준손(金俊孫), 윤장(尹璋), 김감(金勘), 김수동(金壽童), 채수(蔡壽), 이희보등에게 저사(紵絲)를 각각 한 필씩 내렸다.
○賜承旨 權鈞 、 姜渾 、 韓恂 、 尹珣 、 金俊孫 、 尹璋 及 金勘 、 金壽童 、 蔡壽 、 李希輔 , 紵絲各一匹。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2월 12일(임술) 1번째기사
하등극사 신수근이 복명하니, 맞이하여 어제시를 내리다
하등극사(賀登極使) 신수근(愼守勤)이 와서 복명하였다. 왕이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恂), 윤순(尹珣)과 의정부당상을 명하여 문밖에 나아가 맞아 위로하게 하고, 드디어 어제시(御製詩)를 수근(守勤)에게 내렸다.
‘몇 번이나 그리워하고 시름도 많았던가
묻노니 돌아오는 길에 기쁨이 어떠했나
특별히 군영을 보내어 문밖에서 맞이함은
모두가 왕후의 친족이라 총영이 빛남일세‘
○壬(申)〔戌〕/賀登極使 愼守勤 來復命。 王命承旨 權鈞 、 姜渾 、 韓恂 、 尹珣 及議政府堂上, 迎慰于門外, 遂下御製詩賜 守勤 曰:
幾番深戀暗愁多, (問)〔聞〕道回程喜意何。 特送群英門外?,都緣椒族寵榮華。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2월 16일(병인) 1번째기사
햇무리가 지다. 승지 권균 등으로 간택하여 여자를 뽑게 하다
햇무리가 졌다. 전교하기를,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은 내관 서온(徐溫)과 함께 다시 간택하여 여자를 뽑되 마음과 행실이 악하지않고 얼굴에 마마 자국이 없는 자로 하라”하였다.
○丙(子)〔寅〕/日暈。 傳曰: “承旨 權鈞 、 姜渾 , 同內官 徐溫 , 更揀擇採女, 心行不惡面不麻者。”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2월 19일(기사) 1번째기사
백집사를 풍정을 올릴 때에 공궤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옛 것을 고쳐 다시 새로워지는 때를 당했으므로, 마땅히 큰 은혜를 선포해야겠으니, 백집사(百執事)를 오는 3월 풍정(豊呈)5489)을 올릴 때에 공궤하라. 지금은 풍속이 바뀌어 바뤄졌고 야박한 것을 돌이키어 후덕하게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국가의 경사로서 태평한 정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라 하겠다. 크게 임금의 은혜를 펴는데 어찌 감동할 줄 모르겠느냐?”하였으니,
승지 강혼(姜渾)이 지은 교서였다.
註5489]풍정(豊呈): 왕, 왕비에게 경사가 있어 진연(進宴), 진헌(進獻)할 때에 기생 우인(優人)들을 시켜 가무잡희(歌舞雜戱)를 하게하는 일.
○己(卯)〔巳〕/傳曰: “今當革舊更新, 宜布鴻恩, 百執事人, 來三月進豊呈時供饋。 今風俗革正, 反薄歸厚, 此正國家之慶, 而共享(大)〔太〕平之治者也。 大布君恩, 豈不知感? 承旨 姜渾 , 製敎。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2월 21일(신미) 4번째기사
유방이 대답을 잘못하고, 주서 안지성이 실례한 고로 밀위청에 내리다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판결사(判決事) 유방(柳房)을 명소(命召)하여 대내로 들어왔는데, 유방이 주상앞에서 대답을 잘못하였으며, 주서 안지성(安止誠)도 또한 실례하여 아울러 밀위청(密威廳)에 내렸다.
○命召承旨 權鈞 ㆍ 姜渾 、判決事 柳房 入內, 房 以上前失對, 注書 安止誠 亦失禮, 幷下密威廳。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2월 25일 을해 2번째기사
가마메는데 문신도 메게하고, 승지 강혼에게 전지를 지어 깨우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가마를 메는 것은 어찌 다만 충철위(衝鐵衛)등만 시키겠는가? 문신도 심지가 순근한 자라면 또한 마땅히 메개하라.”하더니,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무릇 인신이 된 자는 경근(敬謹)함을 크게 여기니, 문신으로 시위(侍衛)하는 자는 의식의 법도를 익힐 뿐이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싫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승지 강혼(姜渾)은 전지(傳旨)를 지어서 깨우치게 하라.”하였다.
○傳曰: “轎子擔侍, 豈但以衝(鎭)〔鐵〕衛等爲之? 如文臣心志純謹者, 亦宜擔侍。” 尋傳曰: “凡爲人臣者, 敬謹爲大, 以文臣侍衛者, 使習儀度耳。 然前無此例, 必有厭之者, 承旨姜渾, 製傳旨以諭。”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3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임숭재를 추억하는 어제시를 내리고, 강혼을 시켜 차운하여 바치게 하다
임숭재(任崇載)를 추억하는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양신에 누구와 다시 함께 즐길소냐
슬픔이 애절하여 뼈와 살을 에는 듯하누나
꾀꼬리와 나비는 괴로움을 알지못하고
멋대로 춘색을 자랑하면서 외로이 웃고 지껄이네‘하고,
승지 강혼(姜渾)을 시켜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壬(辰)〔午〕/下御製憶任崇載詩曰
良辰誰與更同娛? 哀迫悲深?骨膚。 ?蝶不知心事異, ?誇春色笑語孤。
令承旨姜渾?進。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3월 8일(무자) 1번째기사
승정원에 시구를 내리고 이원에 놀던 제왕들을 묻다
승정원에 시구(詩句)를 내리기를,
‘색이란 하루아침 일이고 공은 만고에 남는 것이니
예쁜 여자를 데리고 행락을 하지말라‘하고,
이르기를,
“이 시가 어떤가? 또 당현종(唐玄宗)같은 이는 말할 것없거니와, 전대 제왕들로 이원(梨園)에서 놀던 자가 있었던가?”하니,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한성제(漢成帝) 때에 조비연(趙飛燕)5502)이 있었으며, 송휘종(宋徽宗)조에는 이사사(李師師)5503)가 있었으니, 다 이원등속이었습니다.”하였다.
註5502]조비연(趙飛燕):한(漢) 성양후(成陽侯) 조임(趙臨)의 딸. 처음에 가무를 배워 몸이 가볍기가 나는 제비 같았으므로 비연이라 하였음. 성제(成帝)가 그를 괴여 궁으로 들어가 첩여(??)가 되었는데, 허후(許后)를 폐하자 황후가 되어, 그 누이동생 소의(昭儀)와 더불어 날로 임금을 고혹(蠱惑)시켰음.《전한서(前漢書)》註5503]이사사(李師師): 송(宋) 변성(?城)의 명기(名妓). 휘종(徽宗)이 가끔 미행으로 그 집에 갔었으며, 나중에는 책봉(冊封)하여 명비(明妃)라 하였음. 정강(靖康)의 난(亂) 후에 폐하여져 서인(庶人)이 됨. 《귀이집(貴耳集)》.
○戊(戌)〔子〕/書下 ‘色是一朝功萬古, 莫將紅粉竝歡行。’ 詩句于承政院曰: “此詩何如? 且如 唐 玄宗 則已矣, 前代帝王, 有梨園之遊者乎?” 承旨 姜渾 曰: “ 漢 成帝 時, 有 趙飛燕 , 宋 徽宗 朝, 有 李師師 , 皆是梨園之類。”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3월 12일 임진 2번째기사
승지 강혼에게 채단 한필을 내리다
승지 강혼(姜渾)에게 채단 한필을 내렸다.
○賜承旨姜渾綵?一(四)〔匹〕。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3월 20일 경자 3번째기사
어제시를 강혼이 칭찬하여 바치니, 기뻐하여 또 시를 내리다
어제시를 강혼(姜渾)에게 내리기를,
‘대궐 안에서 꽃과 달의 시구를 누가 가르쳤던가
두고 읊으매 생각이 간절하여 정분이 더하기만 하이
다시 보매 복숭아 오얏꽃 밝은 햇살이 옹호하였으니
나야말로 삼한에서 제일가는 호걸이야‘하고,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니, 혼(渾)이 어제시에 화답하였는데, 지극한 말로 칭찬하였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또 시를 내렸다. 전교하기를,
“오늘 사냥[打圍]하는데 장령 박호겸(朴好謙)은 왜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장령 김지(金祉)와 함께 검찰하게 하라.”하였다.
○下御製詩于姜渾曰:
誰敎宸衷花月句? 留吟思婉款情高。 更看桃李昭陽擁, 眞覺三韓第一豪。
遂命?進。 渾和御製, 極辭稱美, 王喜賜以詩。 傳曰: “今日打圍, 掌令朴好謙, 何不來耶? 今後與掌令金祉, 同檢察。”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3월 22일 임인 2번째기사
어서하여 강혼에게 시구를 내리면서 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어서(御書)하여 강혼(姜渾)에게 시구(詩句)를 내리기를,
‘화려한 봄은 살구나무에 무르녹고
달은 배꽃에 담담하다‘하고,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下御書 ‘華春濃杏樹, 芳月淡梨花’ 之句于姜渾, 令製詩以進。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4월 21일 경오 2번째기사
강혼에 응제시를 내리다
강혼(姜渾)에게 응제시(應製詩)를 내리며 그 끝에 어서하기를,
“고류(故留) 두 글자는 깊이 회포를 활짝편 감이 있다. 비록 옛 시에 ‘짐짓 시켜 더디게 한다.[故敎遲]’는 말인들 어찌 이 말보다 더하랴.”하였다.
○下姜渾應製詩,御書其尾曰:“故留二字,深有暢懷。雖古故敎遲之語,何以加此。”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4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강혼에게 어제시를 내리고 운의 뜻을 답하게 하다
강혼에게 어제시를 내리기를,
‘중국 적선(謫仙)5566)의 재주 조야가 알지만
연주시의 호방한 운 당시의 으뜸일세
문사들의 기운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응당 군사가 되어 보사를 지으리‘하고,
또 그 끝에 어서하기를,
“소회를 즉시 대답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 자와 차례로 차운하여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고, 아울러 어서한 운의 뜻을 답하라.”하였다.
○下御製詩于姜渾曰
華謫仙才朝野知, 聯珠豪韻冠當時。 非徒壓奪文林氣, 應作群師有寶詞。
又御書其尾曰:
“卽對所懷, 擧此持去者, 次?是韻, 詳記以啓, 幷答御書韻義。”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5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어서한 회문고시를 내리고 강혼으로 하여금 차운하게 하다
어서(御書)한 회문고시(回文古詩)5584)를 내리기를,
‘아름다운 나무가 꽃을 토하니 붉은 것이 비를 겪고
주렴에 버들개지 날아드니 흰 꽃이 바람에 놀래네
누른 빛에 새벽 빛이 겹쳐 푸른 빛 버들에 퍼지는데
분이 청천(晴天)에서 떨어져 눈이 소나무에 덮였네‘하고,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차운하게 하였다.
註5584]회문고시(回文古詩): 한시(漢詩)체의 한 가지로서, 위에서부터 내리 읽거나 끝에서 치읽거나 모두 말이 되는 시.
○丙戌/下御書回文古詩曰:
芳樹吐花紅過雨, 入簾飛絮白驚風。 黃添曉色靑舒柳, 粉落晴天雪覆松。
令 姜渾 次韻。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5월 10일 기축 4번째기사
병풍은 김새가 그리고 강혼이 시를 짓고 임사홍이 글씨를 쓰게 하다
전교하기를,
“매가 새를 잡는 것을 그린 병풍에다 내관 김새(金璽)가 〈매를〉길들이는 모양을 그려, 강혼(姜渾)은 시를 짓고 임사홍(任士洪)은 글씨를 쓰되 끝에 이름을 쓰고 낙관을 하라.”하였다
○傳曰: “於??擊鳥障子, 又?內官金璽調習之狀, 令姜渾製詩, 任士洪書之, 末端書名及圖書。”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5월 24일(계묘) 1번째기사
대비전에 진연하고 신수근등에게 음식을 보내 술과 풍악을 내리다
왕이 미행으로 경복궁에 이르러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하고, 신수군(愼守勤), 김수동(金壽童), 신준(申浚), 정미수(鄭眉壽), 유자광(柳子光), 임사홍(任士洪), 이계남(李季男), 이손(李蓀), 신수영(愼守英), 권균(權鈞), 송질(宋軼)과 승지 강혼(姜渾), 한순(韓恂),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및 사관(史官)들에게 음식을 보내게 하고 술과 풍악을 내렸다.
○癸卯/王微行, 至 景福宮 , 進宴于大妃殿。 命饋 愼守勤 、 金壽童 、 申浚 、 鄭眉壽 、 柳子光 、 任士洪 、 李季男 、 李蓀 、 愼守英 、 權鈞 、 宋軼, 承旨 姜渾 、 韓恂 、 尹璋 、 曺繼衡 , 史官等, 賜酒樂。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6월 3일(신해) 2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리고 강혼으로 하여금 화답해 바치게 하다
어제시를 내리기를,
‘눈썹은 봄 버들인 양 곱고
얼굴은 이슬 머금은 꽃송이처럼 아름답네
붉은 입술속의 흰 이를 드러내어
능히 탕부들의 간장을 끊는구나‘하고,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下御製詩曰
眉似春姸柳, 顔如露?芳。 朱唇開皓齒, 能斷蕩夫?
令 姜渾 ?進。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6월 5일 계축 6번째기사
강혼의 시재를 극찬하다
전교하기를,
“강혼(姜渾)의 시는 사람이 놀라고 귀신도 감동할 만하니, 가이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재주라 하겠다.”하였다
○傳曰: “姜渾詩, 人驚神動, 可謂振世之才。”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6월 5일 계축 7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리고 승지로 화답해 올리게 하다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높고 긴 양귀비는 피리소리 유량히 날리는데
뭇 광대들이 주루(朱樓)를 더럽히네
마음이 사나워 전음이 익숙함을 투기하고
용모가 누추하여 보배롭게 꾸민 머리를 시기하네
교묘한 짓으로 달래기를 도모하고
망령되이 무리들 뜻에 아첨하여 피곤한 수인(囚人)을 현혹하네
진흙 길에 몹시 더워 부끄럼과 눈물이 뒤섞이니
다시는 요대에서 은혜입어 놀아볼 길 없도다‘하고,
승지에게 화답하여 올리라 하였다.
○下御製詩曰:
“高?楊妃笛亮?, 冒群倡輩汚朱樓。 心獰暗妬傳音習, 容陋多猜寶艶頭。 牽巧姑謀輕誘訊, 妄阿朋意眩疲囚。 泥途苦暑羞兼淚, 無復瑤臺被惠遊。
承旨其?進。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6월 10일(무오) 1번째기사
운평악을 데리고 노는 것이 인륜을 화합하고 사예를 씻는 것이라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자주 제군(諸君)들과 강산(江山)을 구경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인륜(人倫)을 화합할 줄 알게하고, 또한 운평악(運平樂)을 데리고 온 것은 사예(邪穢)를 씻으려는 것인데, 이것이 정사를 위태롭게 하는 도리겠는가? 태평의 업을 편히 누리는 실패없는 도리겠는가?”하니,
승지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이는 성주(聖主)께서 사예를 씻고 태평을 누리는 좋은 일입니다”하였다.
○戊午/下御書曰
頻接諸君, 觀賞江丘之會, 使知和人倫, 亦携運平之樂, 去邪滌穢, 此危政之道乎? 安享太平之業, 不敗之道乎?”
承旨 姜渾 啓, “此聖主滌去邪穢, 安享太平之盛事。”
연산 62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6월 17일(을축) 6번째기사
윤순을 강등하여 서용하도록 하고, 제술에 능한 자를 승지로 의망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윤순은 장 1백을 속바치게 하여 서반직(西班職)에 강등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고, 승지를 의망(擬望)할 때는 강혼(姜渾)과 같이 전지(傳旨)의 제술에 능한 사람을 많이 뽑아 아뢰라.”하였다.
○傳曰: “ 尹珣 杖一百贖, 送西降職敍用, 承旨擬望時, 能製傳旨如 姜渾 人員, 多數精擇以啓。”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1일(무인) 7번째기사
두탕호청사의 제조를 뽑게 하다
전교하기를,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의 제조(提調)에는 강혼(姜渾)처럼 봉공(奉公)하는 사람을 가려뽑으라.”하였다.
강혼은 재주와 생각이 풍부하고 아름다워 무릇 사명(詞命)을 지으라는 명을 받으면 반드시 옛 글을 인용하여 왕의 뜻에 영합하므로, 왕이 항상 그를 현명하다칭찬하나, 사론(士論)은 시시하게 여겼다. 그러나 사람됨이 순박하고 근신하여 풍치가 있고, 거처(居處)에서도 반드시 글씨와 그림으로 벗을 삼으니, 의자(議者)들이 ‘강혼이 사랑받는 것도 문한(文翰)이요 꾸짖음을 받는 것도 역시 문한이다.’하였다. 문한이 강혼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언어와 웃음만 가지고 날마다 우유(優遊)하기를 일삼아 직위와 은총이 강혼보다 더한 사람은, 마침내 헐뜯음이 없었으니, 그가 후세의 의논을 피할 수 있겠는가?
○傳曰: “杜蕩護淸司提調, 如 姜渾 奉公之人擇差。” 渾 才思富麗, 凡爲詞命, 必援引古文, 以合王意, 故王常稱其賢, 士論少之, 然爲人淳謹, 有風致, 居處必以書?爲友, 議者曰: “ 渾 之見寵, 文翰也; 渾 之見?, 亦文翰也。”其文翰不及 渾,而但以言語笑貌,日事優游,而位寵過於渾者,終無毁焉,其能逃後世之議乎?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1일 무인 14번째기사
도승지 강혼을 밀위청에 보내어 죄인들을 형신하게 하다
도승지 강혼(姜渾)을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인들의 족친 4백여명을 형신(刑訊)하였다.
○遣都承旨姜渾, 于密威廳, 刑訊罪人族親四百餘人。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1일(무인) 21번째기사
어제시 한 수를 강혼에게 내리다
어제시 한 수를 강혼(姜渾)에게 내리기를,
‘재주는 유림에 으뜸 덕은 무리에 으뜸인데
왕사를 봉행함에 뜻 부지런하도다
서대(犀帶)를 특사받아 충성과 영화 흡족하니
교만 완악하여 빛난 은혜 저버리지 마오‘하였다.
○下御製詩一絶于 姜渾 曰:
才冠儒林德冠群, 奉行王事志居勤。 腰犀特賜忠榮洽, 莫作驕?負惠賁。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5일 임오 3번째기사
승지 강혼등의 궁방잡물 감독에 대해 서과를 하사하고 어제시를 내리다
승지 강혼(姜渾), 한순(韓恂), 김준손(金俊孫)이 궁방(弓房)의 잡물(雜物) 수납(輸納)을 감독하였는데, 서과(西果)를 하사하고 따라서 어제시를 내리기를,
‘왕의 일 꺼리지않고
더운 날씨에 고역하네
빙과로 목마름 풀어주노니
은혜 생각하여 성의 다하오‘하였다.
○承旨姜渾、韓恂、金俊孫, 監輸弓房雜物, 賜西果, 仍下御製詩曰:
不避承王事, 炎天苦與非。 氷瓜?渴肺, 思惠務誠宜。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5일 임오 4번째기사
시짓기를 능하다고 자처하고, 강혼등은 극구 찬양하다
왕은 시짓기를 즐겨 스스로 능하다고 자처하였고, 어제 찬집청(御製撰集廳)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사홍(任士洪), 김감(金勘)에게 맡게하고, 비점(批點)과 주해(註解)를 하도록 하였다. 매양 정원에 시를 내리면 강혼등이 극구 찬양하므로 왕 역시 그 말을 믿어 후한 대우가 더욱 높았다.
○王喜作詩, 自以謂能, 別設御製撰集廳, 以任士洪、金勘掌之, 令加批點、註解。 每下詩政院, 姜渾等極口贊揚, 王亦信之, 寵遇益隆。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7일(갑신) 3번째기사
흰 연꽃 한송이에 대해 강혼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흰 연꽃 한 송이를 내리며 이르기를,
“붉은 연꽃이 만발한 가운데 이 꽃이 홀로 빼어나니 고은 모양이 사랑스럽다. 옛적에 이른바 ‘홍련이 백련의 향기만 못하다.[紅蓮不似白蓮香]’ 한 것은 이를 보아 알 수 있다. 강혼은 그에 대해 시를 지어 바치라.”하였다.
○下白蓮花一朶曰: “紅蓮盛開中, 此花獨秀, 艶態可愛。 古所謂, ‘紅蓮不似白蓮香。’ 者, 觀此可驗。 姜渾 其製詩以進。”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27일 갑진 2번째기사
승지 강혼 등으로 하여금 장단에 거동할 때 주정소등을 알아보게 하다
승지 강혼(姜渾), 한순(韓恂)과 옹지관 문치(文致),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 강오손(姜鰲孫)을 장단(長湍)의 석벽(石壁)에 보내며, 전교하기를,
“장단에 거둥할 때 서울의 서쪽 성(城)으로부터 장단에 이르기까지 5리마다 표를 세워 보수(步數)와 지명을 기록하며, 주정소(晝停所)와 숙소만들 곳을 아울러 자세히 살펴라. 환궁할 때에는 양주길로 오고싶으니, 그 또한 자세히 살피라.”하였다.
○遣承旨姜渾、韓恂、擁墀官文致、內需司別坐姜鰲孫于長湍石壁, 傳曰: “長湍擧動時, 自京西城至長湍, 每於五里立標, 書步數、地名, 晝停所及宿所造成處, 幷細看審。 還宮時, 則欲由楊州路, 亦幷看審。”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28일 을사 2번째기사
실록각에 경서문을 봉안할 때 승지 강혼에게 의장을 갖추고서 받들고 가게 하다
“실록각(實錄閣)에 경서문(敬誓文)을 봉안(奉安)할 때에 승지 강혼(姜渾)이 의장(儀仗)을 갖추고서 받들고 가라.”하였다
○傳曰: “敬誓文奉安于實錄閣時, 承旨姜渾, 具儀仗領去。”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29일(병오) 1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경서문을 올리다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었다. 영의정 유순(柳洵)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경서문(敬誓文)을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乾)과 곤(坤)이 제 자리를 정한다.[天尊地卑乾坤定矣]’하였고, 또 이르기를 ‘건은 주관하여 만물을 낳게하고, 곤은 만물을 성취시킨다.’[乾知大始坤作成物]하였으니, 그 본체(本體)로 말하면 존비(尊卑)는 바꿀 수없는 일정한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자취로 말하면 양(陽)은 베풀고 음(陰)은 변하여 음양의 교합으로 만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병립(竝立)하여 그 가운데 자리 잡았으므로 이에 군신(君臣)이 있게된 것인데, 그 분수가 질서있고 그 위세가 절연(截然)하여 천지가 서로 바꿀 수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 아래가 서로 협력하여 마음이 합하고 뜻이 같아야 치도(治道)를 이루는 것이니, 비유하건대, 하늘과 땅의 형체는 서로 합할 수 없지만 기(氣)는 만물과 서로 합하여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천지의 기가 교합하여 뇌정(雷霆)으로 울려주고 풍우(風雨)로 적셔주며, 한 번 춥고 한 번 더워 생성(生成)시키고 염장(斂藏)시키는 것이 조화(造化)의 자취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유구(悠久)토록 쉬지않는 성(誠)인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하늘을 본받아 법 쓰기를 후하게하고 예를 떳떳이 하며, 덕 있는 사람을 쓰고 죄있는 자를 다스려 어변(於變)5663)의 치도(治道)를 이루는 것이 정사와 교화의 성공인데, 실지는 임금이 정성을 다해 신하를 신임하고 신하도 정성을 다해 임금을 섬겨 상하가 서로 믿어 정성과 전일이 간단 없게 하므로 말미암아 이루워지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헌청홍도 경문위무전하(憲天弘道經文緯武殿下)5664)께서 양강(陽剛)하신 덕으로 문명(文明)한 운수를 타고 조종(祖宗) 대대로 쌓은 국기(國基)와 훌륭한 정치의 뒤를 이어받아, 그대로 하여온 지 오래되매 고식(故息)적인 일이 많았는데, 이에 정연(挺然)히 분발하여 치교(治敎)를 경장(更張)하되, 간교한 무리를 없애고 폐습을 바로 잡아 완악[頑]을 선량하게 감화시키매, 풍속이 바뀌고 기강이 엄숙해져 조정이 높아지고 종사가 안정되며, 예악이 갖춰지고 변방이 평온해져 모든 정사가 일변하고 천만 가지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공경(公卿)의 자리만 차지할 뿐 성정(聖政)을 도와 만분의 일도 보필하지는 못하고, 다만 분주하게 힘쓰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게으름없이 하여 겨우 성상의 계책을 받들며, 눈을 씻고 다스리시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두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천년만에 한번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한다고 반드시 종결을 잘하는 것이 아니요, 말을 잘한다고 반드시 실행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누군들 시종일관 변함이 없겠다고 하지않으며, 누군들 순탄하나 험악하나 한결같겠다고 하지않겠습니까마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이 입에만 넘치고 동인협공(東寅協恭)5665) 을 참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늘을 저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겠습니까?
대성인 순(舜)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는 면전에서 순종하고 물러가선 뒷말을 하지말라.’하였으니, 면전에선 순종하고 돌아서선 비방하는 것은 반복하는 신하입니다. 안영(晏?)5666)은 말하기를 ‘임금은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받든다.’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않는 것은 어기고 거역하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교합하지않는 것이 천지의 비색(否塞)이요, 상하가 교합하지않음은 상하의 비색입니다.
신등이 변변치못하오나 위로는 하늘을 받들고 아래로는 땅을 밟으며 속에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찌 차마 반복하는 신하가 되어 어기고 거역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위에 계시며 만대에 태평을 가져오기 위하여 신임하고 의심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차마 성상의 은덕을 저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지아니하고 막혀서 통하지않을 일을 하겠습니까?
진실로 이 마음을 변한다면 천지와 귀신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견마(犬馬)의 정성이 권권(??)함을 견디지 못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굽어살피소서. 신등은 격절(激切)하여 황공하옴을 억누를 길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신 김감(金勘)지음.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신수근(愼守勤), 우의정 김수동(金壽童),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 판윤 구수영(具壽永), 좌찬성 신준(申浚), 판중추(判中樞) 김감(金勘), 우찬성 정미수(鄭眉壽), 좌참찬 임사홍(任士洪), 판중추 박건(朴楗), 예조판서 송질(宋軼), 공조판서 권균(權鈞), 도승지 강혼(姜渾), 우참찬 민효증(閔孝曾),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형조판서 신수영(愼守英), 좌승지 한순(韓恂), 병조판서 이손(李蓀),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 우승지 김준손(金俊孫), 좌부승지 윤장(尹璋), 우부승지 조계형(曺繼衡), 동부승지 이우(李?).”하였다.
註5663]오변(於變): 오(於)는 감탄사, 변(變)은 악을 변하여 선하게 만든다는 것. 《서경(書經)》요전(堯典)에 “백성들의 마음을 균평하게 밝혀가니 백성들이 밝아지며, 만방을 협화시키니 여민이 아! 변화하여 이에 화합해졌다.[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變時雍]”는 말에서 나온 것임.註5664]헌청 홍도경문위무전하(憲天弘道經文緯武殿下): 연산군을 가리킴.註5665]동인협공(東寅協恭): 신하들이 서로 조심하여 공사(公事)를 받들고, 마음을 합쳐 공경(恭敬)을 이룬다는 뜻. 《서경》고요모(皐陶謨)편에, 동인협공이라 하였는데, 그 주석에, ‘군신은 마땅히 그 조심하고 두려워함을 같이하고 그 공경함을 합쳐야한다.[君臣當同其寅畏協其恭敬]’하였음 註5666]안영(晏?): 춘추시대 제(齊)나라 대부. 자는 평중(平仲). 절검역행(節儉力行)하여 밥상에 두 가지 고기를 놓고서 먹지않고, 첩도 비단을 입지않으며 갖옷 하나를 30년이나 입어 이름이 제후들에게 드러남. 뒷사람들이 그의 행사(行事)와 간(諫)한 말을 모아 《안자춘추(晏子春秋)》를 만듦.
○丙午/王御 仁政殿 , 領議政, 柳洵 等, 率百官進敬誓文, 其辭曰:
竊惟 《易》 曰: “天尊地卑, 乾坤定矣。” 又曰: “乾知大始, 坤作成物。” 言其體則尊卑有不易之定位, 語其迹則陽施陰變, 陰陽交而萬物生成。 惟人與天地竝立, 成位其中, 於是有君臣焉。 其分秩然, 其勢截然, 猶天地之不可易。 然必上下相須, 心交而珍, 以成治道。 譬之天地之形不可交, 而氣交萬物而通也。 夫天地之氣交,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一寒一暑, 生成?藏造化之迹, 而其所以然者, 悠久不息之誠也。 人君法天厚典庸禮, 命德討罪, ?於變之治, 乃政化之成, 而實由君推誠以任下, 臣盡誠以事上, 上下相孚, 誠一無間也。 恭惟我憲天弘道經文緯武殿下, 以陽剛之德, 應文明之運, 承祖宗積累之基, 熙(給)〔洽〕之餘, 因循旣久, 事多姑息。 乃挺特奮發, 更張治敎, ?奸革弊, 化頑爲淳, 風俗移易, 紀綱整肅, 朝廷尊而宗社安, 禮樂備而邊鄙寧, 庶政一變, 萬化皆新。 臣等俱以無狀, 備位公卿, 不能毗贊聖政補萬分一, 第與奔走宣力, 夙夜匪懈, 祗奉聖算, 拭目仰治, 共享(大)〔太〕平之福, 可謂千載一時矣。 然善始者未必善終, 能言者未必能行。 臣之於君, 孰不曰終始不?也? 熟不曰夷險一節也? 忠君愛國之溢於口, 而不能同寅協恭, 眞蹈其實, 則負天欺己, 豈人臣事君之義哉? 大 舜 曰: “汝無面從, 退有後言。” 面從而背非, 反覆之臣也。 晏? 曰: “君令臣共。” 臣不恭君之令, 違逆之歸也。 天地不交, 天地之否也, 上下不交, 上下之否也。 臣等區區, 上戴天下履地, 中涵心, 豈忍爲反覆之臣, 而違逆之歸乎? 聖上在上, 爲萬世開太平, 任之不貳, 豈忍負上德意, 不竭誠以報之, 而爲隔否之事乎? 苟?此心, 有如天地。 有如鬼神, 犬馬之誠, 不勝??, 伏惟聖鑑。 臣等無任激切屛營之志, 謹昧死以聞。 臣 金勘 撰。 領議政 柳洵 、左議政 愼守勤 、右議政 金壽童 、武靈君 柳子光 、判尹 具壽永 、左贊成 申浚 、判中樞 金勘 、右贊成 鄭眉壽 、左參贊 任士洪 、判中樞 朴楗 、禮曹判(曹)〔書〕 宋? 、工曹判曹〔書〕 權鈞 、都承旨 姜渾 、右參贊 閔孝曾 、戶曹判書 李季男 、刑曹判書 愼守英 、左承旨 韓恂 、兵曹判曹〔書〕 李蓀 、吏曹判書 柳順汀 、右承旨 金俊孫 、左副承旨 尹璋 、右副承旨 曺繼衡 、同副承旨 李? 。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7월 29일 병오 2번째기사
도승지 강혼이 의장과 고취를 갖추고 경서문을 받들고 가 실록각에 간직하다
도승지 강혼(姜渾)이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고 경서문(敬誓文)을 받들고 가 실록각(實錄閣)에 간직하였다.
○都承旨姜渾, 具儀仗鼓吹, 奉敬誓文, 藏實錄閣。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3일 경술 3번째기사
승지 강혼등이 장단에서 돌아와 도로 이수등의 도형을 올리다
승지 강혼(姜渾), 한순(韓恂), 옹지관(擁?官) 문치(文致)가 장단(長湍)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도로이수(里數)와 주정소(晝停所)및 숙소의 도형(圖形)을 올렸다.
○承旨姜渾ㆍ韓洵、擁?官文致, 自長湍來復命, 進道路里數及晝停、宿所圖形。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7일(갑인) 3번째기사
중국에 가서 《연방집》같은 책들을 사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연방집(聯芳集)》과 기타 볼만한 책을 연경(燕京)에 가는 사람에게 사오도록 하라.”하므로,
승정원이《향대집(香臺集)》《유예록(遊藝錄)》《여정집(麗情集)》등을 적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런 책들을 어떻게 알아 서계(書啓)하였느냐?”하였다.
승지등이 아뢰기를,
“《향대집》과《유예록》은 《전등신화(剪燈新話)》에 실렸고, 《여정집》은 강혼(姜渾)이 들은 것을 적어서 아뢰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여정집》을 널리 구득하여 들이라.”하였다.
일찍이《중증전등신화(重增剪燈新話)》를 을람(乙覽)5671)했었는데, 난영(蘭英)과 혜영(惠英)이 서로 화답한 시(詩) 1백수를 《연방집》이라하여 당시 호걸들이 거개 전송(傳誦)하였다하였으므로 사오게한 것이며, 또 ‘위생(魏生) 이 항상 내실에 있으면서 시희(侍姬) 난초(蘭苕)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교홍기(嬌紅記)》한 권을 보았다하였으므로 《교홍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린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앞서 하교(下敎)에 ‘으슥한 집 죽창이 아직도 예와 같네[竹窓幽戶尙如初]’란 글귀도 역시 여기에 실려있는데, 다만 한어(漢語)가 있어 해석할 수없는 데가 많으므로 문자(文字)로 주(注)를 달아 간행하였었다.
註5671]을람(乙覽): 임금이 글을 봄.
○傳曰: “ 《聯芳集》 與他可見書, 令赴京人貿來。” 承政院以 《香臺集》 、 《游藝錄》 、 《麗情集》 書啓, 傳曰: “此等書何所據而書啓耶?” 承旨等啓, “ 《香臺集》 、 《游藝錄》 , 則載在 《剪燈新話》 , 《麗情集》 , 則 姜渾 以所聞書啓。” 傳曰: “ 《麗情集》 , 廣索以入。” 嘗覽 《重增剪燈新話》 , 有 蘭英 、 蕙英 相與唱和, 有詩百首, 號 《聯芳集》 , 當時豪士, 多傳誦之, 故令貿來耳。 且 魏生 常在室?, 携持侍姬 蘭苕 , 見有 《嬌紅記》 一冊云云, 故知有 《嬌紅記》 , 今下冊乃此集也。 前敎竹窓幽戶尙如初之句, 亦在于此, 但間有漢語, 多不可解, 其以文字注解開刊。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12일(기미) 1번째기사
수려정에서 대비께 잔치를 올리고 공주등 여자들만 참여시키다
왕이 미행(微行)하여 수려정(秀麗亭)에 이르러 대비(大妃)께 잔치를 올렸다. 내시객(內侍客)으로 공주(公主), 옹주(翁主),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의 부인과 사대부의 처가 모두 참여하였는데, 그들이 출입할 때 모두 여종이 말을 끌었다. 승지 한순(韓恂)은 모두 정자 두어리(里)밖에 머물고있고, 강혼(姜渾)만이 잔치하는 곳에 들어가 음식을 감독하였다.
○己未/王微行, 至 秀麗亭 , 進宴大妃。 內侍客公主、翁主、大君、王子君夫人、士大夫妻幷參。 其出入, 皆以女奴牽馬, 承旨 韓恂 等, 皆止亭數里外, 唯 姜渾 入宴所監膳。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1년) 8월 14일(신유) 4번째기사
연방원에 따로 둔 운평을 인구앞에 대령시키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연방원(聯芳院)에 따로 둔 운평을 인구(麟廐)앞에 빠짐없이 대령시키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글을 강혼(姜渾)에게 주라.”하였다.
○下御書曰:
聯芳院別置運平, 於麟廐前, 無遺待令
仍傳曰: “此書付 姜渾 。”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1년) 8월 14일(신유) 5번째기사
사관에게 시정만 기록하고 임금의 일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史書)뿐이다. 《춘추(春秋)》5679)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위하는 자는 은휘한다.[爲親者諱]’하였으니, 사관(史官)은 시정(時政)만 기록해야지 임금의 일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근래 사관(史官)들은 임금의 일이라면 남김없이 기록하려 하면서 아랫사람의 일은 은휘하여 쓰지않으니 죄가 또한 크다. 이제 이미 사관에게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아예 역사가 없는 것이 더욱 낫다. 임금의 행사는 역사에 구애될 수 없다. 전조(前朝)의 예왕(睿王)5680)의 시(詩)에 이르기를,
‘이때 한 잔 술이 없다면
울적한 생각을 어찌 씻으랴‘하였으니,
호탕하고 방일(放逸)하기 이를 데 없다. 진(秦)나라 2세의 말에 ‘눈과 귀가 좋아하는 바를 다하고, 마음과 뜻이 즐거운 것을 다한다.’한 것을 후세에 모두 그르다하나 불가할 것이 없다. 옛날 급암(汲?)5681)이 한무제(漢武帝) 에게 간하기를
‘속에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푼다.’하였는데, 급암이 아무리 고지식할지라도 임금앞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죄주기로 한다면 간신(姦臣)들 보다 앞서야겠는데, 경등은 생각이 어떤가?”하니, 승지 강혼이 아뢰기를,
“《춘추》는 공자가 쓴 것인데, 노(魯)나라는 부모의 나라이므로 ‘어버이를 위하는 자는 은휘한다.’한 것입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쓰되, 시정(時政)을 기록할 뿐 임금의 일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왕은 성격이 문아(文雅)를 좋아하여 항상 곽여(郭輿)와 더불어 창화(唱和)하되, 시사(詩辭)가 극히 호일(豪逸)하였으니, 그러는 것이 무슨 해롬이 있겠습니까? 급암의 말은 과연 옳기는 했지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무제가 ‘심하도다, 급암의 고지식함이며.’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고지식하다는 것은 곧 어리석고 곧다는 뜻이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註5679]《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 註5680]예왕(睿王): 제17대 예종(睿宗).註5681]급암(汲?): 한대(漢代)의 유명한 간신(諫臣). 자는 장유(長孺). 태자세마(太子洗馬)와 동해태수(東海太守)를 거쳐 구경(九卿)에 오름. 성격이 엄하여 직간(直諫)을 잘하므로 무제가 옛날의 사직을 담당한 신하와 같다고 하였음.
○傳曰: “人君所畏者, 史而已。 《春秋》 云: ‘爲親者諱。’ 爲史者但當記時政, 不宜書君上之事。 頃者史官, 君上之事, 則書之猶恐不及, 在下之事, 則諱而不書, 罪亦大矣。 今則已令史官, 不得書君上之事, 然不若無史之爲愈也。 人君行事, 不可拘於史也。 前朝 睿王 有詩云: ‘此時無一盞, 何能(條)〔滌〕慮哉?’ 豪逸莫甚。 秦 二世 云: ‘悉耳目之所好, 窮心志之所樂。’ 後世皆以爲非, 然未爲不可也。 昔 汲? 諫 武帝 云: ‘內多欲而外施仁義。’ ? 雖戇?, 君上之前, 不可如是。 若罪之, 則當在姦臣之上, 於卿等意何如?” 承旨 姜渾 啓: “ 《春秋》 孔子 之所書, 而 魯國 則父母之邦, 故云: ‘爲親者諱。’ 爲史者當據事直書, 聊記時政, 而不宜書君上之事。 睿王 性好文雅, 常與 郭輿 唱和, 辭極豪逸, 此何妨? 汲? 之言, 果是太過, 故 武帝 曰: ‘甚矣 汲? 之戇。’ 戇乃愚直之意也, 上敎允當。”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19일 병인 3번째기사
전날 강혼의 시에 화답하는 어제시를 내리다
어제시(御製詩)를 강혼(姜渾)에게 내리기를,
‘구슬같은 화월 시구를 잊기가 어렵노니
생가를 들을 적엔 이내 마음 경에게로
고요한 주루에 야경이 맑기도 한데
호탕한 이내 심정 어느 누가 위로할까‘하니,
강혼이 아뢰기를,
“전일 화답해 올린 시에 ‘화월로 임금 마음 비치고 싶네[願將花月照宸懷]’라고 한 구절을 성상의 심중에 유념하고 계시니, 감격스러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강혼은 젊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글짓기를 잘하였으며, 성격이 명랑하고 몸가짐이 구차하지 아니하여, 평소에 사림(士林)의 중시하는 바 되었었다. 왕이 그의 글 잘함을 알고 발탁하여 승지를 삼았는데, 무릇 명하는 일을 모두 뜻에 맞추었다. 이러므로 총애가 더욱 높아져 김감(金勘)과 동등하였고, 반년이 못되어 1품(品)에 올랐다. 왕이 여색에 빠지면서는 모든 음탕한 글과 여총(女寵)에 관한 것을 반드시 강혼에게 짓게하므로, 강혼은 고금의 일을 인용하고 심력을 다해 왕의 뜻을 맞추는데 전력하니, 사람들이 조롱하여 더러는 강총(江摠)5686)등의 압객(狎客)5687)에 비유하였었다.”
註5686]강총(江摠): 진(陳)나라 사람. 자는 총지(摠持). 벼슬은 복야상서령(僕射尙書令). 문사(文辭)에 교묘하여 오언(五言), 칠언(七言) 시(詩)에 능하였는데, 정무(政務)는 보지않고 날마다 후주(後主)와 후원(後苑)에서 유연(遊宴)하며 색정시(色情詩)를 지음 註5687]압객(狎客): 터놓고 지내는 사람
○下御製詩于姜渾曰:
難忘花月句如瓊, 每聽笙歌意到卿。 賞景朱樓淸夜裏, 一無人合慰豪情。
渾啓: “前日?進, ‘願將花月照宸懷。’ 之句, 留念宸衷, 不勝感激。”
【史臣曰: “渾少好學善屬文, 性明雅, 行已不苟, 素爲士林所推。 王知其能文, 擢爲承旨, 凡有所命, 皆稱旨。 由是寵遇益隆, 與勘?, 未半歲已?一品。 王方荒于色, 凡淫詞藝文, 苟屬女寵之事, 必命渾製之。 渾援引古今, 竭其心思, 務合王旨, 士林譏之, 或比之江摠等狎客。”】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23일(경오) 2번째기사
26일의 거둥을 연기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오는 26일 거둥하는 일은, 일기가 아직도 상쾌하지못하며 또한 산 경치도 없어 한갓 수고만 하고 무미할 것같으니, 다시 시기를 보아 거둥하려 한다. 이 어서를 강혼에게 주라.”하였다.
○下御書曰:
來二十六日擧動事,氣候時未快?,且無山景,徒勞無味,更觀氣候擧動。
此書付 姜渾.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25일(임신) 4번째기사
임금의 뜻을 신하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해 전교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임금의 정사를 폄이 다 하늘을 본받아 우레와 번개같이 빠르고 격렬하니, 우레와 번개가 다 같이 빠른 것은 하늘의 변화가 그러한 것이다. 임금의 도(道)도 이와 다름이 없어 무릇 거둥을 혹은 빨리하고 혹은 천천히 하며, 혹은 간략히 하고 혹은 성대하게하는 것이다. 지금 아무런 변고도 환란도 없으므로 재상 및 모든 집사(執事)들이 안일(安逸)에 젖어있다.”하고,
이어 강혼에게 명하여 전지(傳旨)를 지어 대소신료(大小臣僚)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쉬지않고 운행하는 것은 하늘의 도(道)이다. 우레와 번개, 바람과 비가 때로 변화하여 혹은 일고 혹은 그치며 혹은 빠르고 혹은 더디기도 하여 그 변동이 한결같지 않다. 임금이 정치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니, 한 번 호령하고 한 번 동정(動靜)하는데 비록 빠르고 더딤이 같지않으나 그 하늘의 도(道)를 본받음은 마찬가지이다.
임금이 이미 천도(天道)를 본받으면 신하도 또한 마땅히 임금의 뜻을 받들어 어기지않아야할 것인데, 지금 조정의 신하들을 보면 승평(昇平)에 빠져 완만하고 게으름이 버릇이 되어 기거(起居)와 침식(寢息)을 오직 자기만 편하려 힘쓰니 그 폐단은 장차 쇠퇴하고야말 것이다. 지금 만일 불의에 변고가 있다면 그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죽을 자가 있을까? 지난번 사냥하는 일로 말한 자가 있었지만 이도 자기 몸의 편함을 위함이지 임금을 위한 것은 아니다. 신하의 도리가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지금 혁정(革正)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어 온갖 일을 부지런히 노력하되, 오직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항상 적국이 앞에 있는 것 같이 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말며, 임금이 명한 일은 비록 산에 올라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도 또한 꺼리지말고 그 심력(心力)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편안히 살면서도 위태함을 생각하라.’는 옛 교훈이 있지 않은가? 비단 임금이 경계할 것이 아니라 신하된 자 또한 마땅히 이로써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하였다.
○下御書曰:
人君行政布事, 皆法於天, 雷迅電激, 雷電俱迅, 變化如此。 君道無異, 凡擧動或速或徐, 或略或衆。 今無變患, 故宰相及百執事, ?於安逸。
仍命 姜渾 作傳旨, 諭大小臣僚曰:
運行不息, 天之道也。 而雷、電、風、雨, 有時乎變化, 或作或止, 或迅或遲, 其變不一。 人君布政行事, 亦猶是也, 一號令一動靜, 雖疾徐不同, 其所以法天之道, 則一也。 人君旣法天道, 則人臣亦當奉順乎上, 而不違也。 今觀在朝之臣, ?於昇平, 習成頑怠, 起居寢息, 唯務自便, 其弊將至於陵夷。 如或有不虞之警, 則其能有忘身徇國者乎? 向者有以打圍之事爲言者, 此爲其便於己也, 非爲上也。 人臣之道, 果如是乎? 玆當革正之時, 更勵乃心, 凡百所爲, 奔走服勞, 唯恐不及, 常如敵國在前, 不少稽緩。 上之所命, 雖登山入水, 亦且不憚, 而盡其心力, 而況 ‘居安思危。’ 古有其訓? 非但人君以此爲戒, 爲人臣者, 亦當以此自警。”
연산 63권, 12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8월 29일 병자 3번째기사
강혼을 공자에 빗대어 말하다
강혼(姜渾)에게 전교하기를,
“공자(孔子)는 이구산(尼丘山)5691)에 빌어 났다는데, 도(道)는 높아도 군사(君師)의 지위가 없었다. 만일 경을 가리켜 성인이라한다면 후세에 반드시 그렇게 되지않을 것이 없으리라.”하였다.
註5691]이구산(尼丘山): 중국 산동성 곡부현 동남방
○傳于姜渾曰: “孔子禱尼丘山而生, 道尊而無君師之位。 若以卿指爲聖人, 則後世未必不以爲然也。”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1번째기사
중종반정을 일으키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 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일찍이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 수원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希顔)이 김감(金勘), 김수동(金壽童)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갖추 고하고, 이어 박원종, 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원(訓鍊院)에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광(柳子光), 구수영(具壽永),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덕진군(德津君) 이활(李?)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종등이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下馬碑洞)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백관(文武百官)과 군민(軍民)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柳洵), 우의정 김수동(金壽童), 찬성 신준(申浚)과 정미수(鄭眉壽), 예조판서 송일(宋軼), 병조판서 이손(李蓀),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판중추(判中樞) 박건(朴楗), 도승지 강혼(姜渾), 좌승지 한순(韓恂)도 왔다.
먼저 구수영, 운산군, 덕진군을 진성대군(晉城大君)3) 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뢴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尹衡老) 를 경복궁(景福宮)에 보내어 대비(大妃)께 아뢰게 한 다음, 드디어 용사(勇士)를 신수근(愼守勤), 신수영(愼守英), 임사홍(任士洪)등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죽였다.【사홍은 성종조(成宗朝)에 죄를 얻어 폐기(廢棄)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부마(駙馬)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갑자기 높은 품계(品階)에 올랐다. 갑자4)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5)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6)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不道)를 몰래 유치(誘致)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小人) 숭재 , 큰 소인 사홍 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天道)는 돌고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간통했었는데, 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전될 것이다.”하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 는 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근은 신씨(愼氏) 7)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銓曹)8)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은 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外戚)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언문을 섞어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極怒)하여 죄인(罪人)의 족친(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訊鞫)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하였다】 또 무사(武士)를 의금부(義禁府)의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田同), 김효손(金孝孫), 강응(姜凝), 심금(沈今), 손사랑(孫思郞), 손금순(孫金順), 석장동(石張同) 및 김숙화(金淑華)의 가인(家人)들을 잡아와서 군문앞에서 참수하였다.【모두 나인(內人)의 족친들로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들이다.】 궁궐안에 입직(入直)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9)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 이우(李堣)와 주서(注書) 이희옹(李希雍), 한림(翰林) 김흠조(金欽祖)등도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갔으며, 각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
날이 밝을 녘에, 박원종(朴元宗)등이 궐문밖에 진군하여, 신계종(申繼宗)은 약속을 어긴 죄로 당직청(當直廳)에 가두고, 유자광(柳子光), 이계남(李季男), 김수경(金壽卿), 유경(柳涇)을 궁궐 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관(百官),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政令)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宗社)는 위태롭기가 철류(綴旒)10)와 같으므로, 신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신민(臣民)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계사(繼嗣)할 만하오.”하였다.
영의정 유순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하고,
이어 유순정(柳順汀), 강혼(姜渾)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대군 을 사저(私邸)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의(衆意)에 못이겨 드디어 연(輦)을 타고 궁궐로 나아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었다.
유순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廢立)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읍왕(昌邑王)11)뿐이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正殿)을 피하여 주고 옥새를 내놓으라.’하면, 반드시 이를 좇을 것이다.”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 내관(內官) 서경생(徐敬生)을 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갖추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하고
곧 시녀(侍女)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상서원(尙瑞院) 관원에게 주게하였다.
미시(未時)에 백관이 궐정(闕庭)에 들어와 반열(班列)을 지어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백년에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신료가 모두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폐립(廢立)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은 일찍부터 인덕(仁德)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폐하고 밝은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私邸)에서 맞아다가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다가 다시 평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群臣)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대군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즉위할 때는 마땅히 곤룡포의 면류관(冕旒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한 것은 창졸간에 갖출 겨를이 없어서이다】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저(宗邸)를 지킬 뿐이었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窮蹙)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므로, 사양하여도 되지않아 금월 초2일에 경복궁에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宗祊)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寬典)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월 초2일 새벽 이전까지의 모반대역(謀叛大逆)과 고독(蠱毒)12), 염매(魘魅)13)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徒流), 부처(付處)되었거나 충군(充軍), 정속(定屬), 안치(安置)되었거나 갑자14) 이후에 귀양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판결되었든 아직 판결되지 않았든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죄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15)하여 주노라.
근년에 옛 법도를 마주 고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蕩除)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아!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되고, 비상(非常)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廷臣)이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니 환성이 우레같이 끓어올랐다.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시를 반포하였다.
註2]무인: 원문에는 ‘구월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월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월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註3]진성대군(晉城大君): 중종 잠저 때의 군호.註4]갑자: 연산군 10년. 註5]참시(斬屍):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임 註6]두 신씨(愼氏): 신수근, 신수영 형제를 지칭 註7]신씨(愼氏): 연산군의 비 註8]전조(銓曹): 이조(吏曹) 註 9]금구(禁溝): 궁궐 안의 도랑.註10]철류(綴旒):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註11]창읍왕(昌邑王): 한무제(漢武帝)의 손자로 이름은 하(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음란을 일삼다가 곽광(霍光)에 의하여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註12]고독(蠱毒): 독충(毒蟲)의 독약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註13]염매(魘魅): 부적,저주, 요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註14]갑자: 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註 15]대가(代加):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경우에 따라 아들, 사위, 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자기 대신 품계를 받게 했다. 정3품에는 당하관과 당상관이 있는데, 정3품 당하관은 당하관으로는 더 승진할 수가 없으므로 자급이 다하였다는 뜻으로 자궁하였다 함. 조선시대 품계로 통훈대부(通訓大夫)가 이에 해당된다
○戊寅朔/知中樞府事朴元宗、副司勇成希顔【曾以吏曹參判, 驟降】、吏曹判書柳順汀等, 首謀建議, 乃與軍資副正辛允武、軍器寺僉正朴永文、水原府使張珽、司僕寺僉正洪景舟密約擧事。 前一日夕, 希顔詣金勘、金壽童家, 具告其謀, 仍與朴元宗、柳順汀會于訓鍊院, 武夫、健將, 響應雲集, 柳子光、具壽永、雲山君誡、雲水君孝誠、德津君亦來會。 部分諸將, 各領軍士, 以備不虞。 夜三鼓, 元宗等直向昌德宮, 結陣於下馬碑洞口。 於是文武百官、軍民等, 聞風奔赴, 塡街塞道。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贊成申浚ㆍ鄭眉壽、禮曹判書宋軼、兵曹判書李蓀、戶曹判書李季男、判中樞朴健、都承旨姜渾、左承旨韓恂亦來。 先遣具壽永、雲山君、德津君于晋城大君邸, 具告擧事之由, 仍領軍侍衛。 又遣尹衡老于景福宮, 啓于大妃, 遂分遣勇士于愼守勤、守英、任士洪等家, 稱內召, 引出擊殺。【士洪得罪成宗朝, 廢棄不用, 及燕山朝, 其子崇載, 以駙馬得幸, 士洪夤緣信奸, 驟陞崇品。 甲子以後, 前所論己者, 一一追報, 已死者, 亦皆斬屍。 擧朝畏之如豺虎, 雖二愼, 亦且謹事之。 燕山欲有所爲, 輒通小簡, 士洪卽入指導, 畢有命令, 其陰誘不道之事, 不可勝言。 其子熙載被殺之日, 設宴其家, 食肉、動樂, 無異平日。 燕山使人覘之, 尤加信幸, 一從其計。 其媚上取寵皆類此。 時人有詩曰: “小任崇載、大任洪, 千古姦兇是最雄, 天道好還應有報, 從知汝骨亦飄風。” 當時有碎骨飄風之刑, 故云。 崇載嘗奸綠水, 及見嬖幸, 恐事露, 密囑綠水曰: “若語及平日事, 當以熙載答之, 則必信我無猜, 汝亦保全。” 以此禍及其兄。 先士洪死, 得免天誅。 守勤以愼氏之兄, 得幸, 勢位極隆, 權傾一(持)〔時〕。 久典銓曺, 縱恣極忌, 賄賂輻湊, 門庭如市, 忍讎必報, 睚眦不遺。 叛主奴婢, 爭來設托, 窮極豪奢, 僭扶宮禁, 其及宜矣。 守英, 守勤之弟, 亦緣外戚, 驟陞顯要, 恃寵專恣。 有人作(慝名書)〔匿名書〕, 誹謗時事, 雜以謗文, 投于其家。 卽告于燕山, 燕山極怒, 以爲罪人族親所爲, 訊鞫尤刻, 枉死者, 不可勝數。 搢紳之禍, 自此益慘。 人皆切齒痛憤, 欲食其肉。】又遣武士于義禁府密威廳, 解放囚人。 悉令赴軍。 (逐)〔遂〕拿致田同、金孝孫、姜凝、沈今、孫思郞、孫金順、石張同及金淑華家人等, 斬於軍前。【皆內人族親, 依勢橫恣者。】闕內入直諸將、軍士及都摠管閔孝曾等, 聞變, 由禁溝水竇先出, 入直承旨尹璋ㆍ曹繼衡ㆍ李堣、注書李希雍、翰林金欽祖等, 亦自水竇出, 各門把直軍士, 亦皆踰墻而出, 闕內一空矣。 天明, 元宗等進軍于闕門外, 以申繼宗背約, 囚于當直廳, 留柳子光、李季男、金壽卿、柳涇于闕門, 整軍, 結陣。 遂率百官軍校, 馳詣景福宮, 同辭議啓于大妃曰: “今者上失君道, 政令昏亂, 民生苦於塗炭, 宗社危若綴旒。 臣等夙夜憂慮, 同知攸濟。 大小臣民, 屬望晋城大君已久, 今欲推戴, 以爲宗社之計, 敢稟慈旨。” 大妃固辭曰: “迷劣稚子, 何以能堪重寄? 世子年長且賢, 是可繼嗣。” 領議政柳洵等更啓曰: “群臣協策, 大計已定, 不可更改。” 仍遣柳順汀、姜渾, 率士衆迎晋城大君于私邸。 大君牢讓再三, 迫於衆情, 遂乘輦詣闕, 入思政殿。 洵等議曰: “自古廢立, 莫有數罪者, 惟昌邑王耳。 今須善處之, 當遣人往告曰: ‘人心皆屬晉城, 事勢如此, 請避正殿、出大寶云爾。’ 則必從之矣。” 遂遣承旨韓洵、內官徐敬生于昌德宮, 令敬生具告, 答曰: “我罪重大, 固知至此。 願好爲之。” 卽令侍女, 出大寶, 授尙瑞院官員。 未時, 百官入庭班定, 先布慈旨:
若曰, 惟我國家, 積德百年, 深仁、厚澤, 洽于民心, 以基萬世不拔之業。 不幸今者, 大失君道, 民心嗷嗷, 若墜塗炭。 大小臣僚, 皆以宗社爲重, 來稟廢立, 以晋城大君懌, 夙有仁德, 民心攸屬, 咸請推戴。 予惟廢昏、立明, 古今通義。 俯循群情, 乃使迎晋城于私邸, 命卽大位, 廢前王, 置于喬桐。 民命將絶而復續, 宗社幾危而復安, 國家之(慶示)〔慶福〕, 孰大於是? 故玆敎, 想宜知悉。
群臣俯伏聽命, 懽欣蹈舞。 於是晋城大君, 以翼善冠、袞龍袍。【卽位當用袞冕, 而用此冠服, 倉卒未暇備也。】卽位于景福宮勤政殿, 受百官賀, 頒赦。 其文若曰: “予以否德, 居宗室之首, 惟謙恭飭躬, 謹守宗邸。 近年君失其道, 刑政煩酷, 民心窮蹙, 罔每攸濟, 幸賴宗戚文武臣僚, 以宗社、生民重寄, 爲念, 稟承大妃慈旨, 同辭推戴, 勸予卽位。 辭不獲已, 乃於今月初二日, 卽大位于景福宮。 慶關宗祊, 宜布寬典。 自今月初二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蠱毒魘魅, 謀故殺人;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子孫謀殺父母ㆍ祖父母、但犯强盜, 關係綱常外, 徒流付處, 充軍定屬安置, 甲子以後分配幽囚人,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 在位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近年變亂舊章, 新立條科, 竝皆蕩除, 一遵祖宗成憲。 於戲! 迓無彊之休; 更念無彊之恤, 有非常之慶, 宜渙非常之恩。 故玆敎示, 想宜知悉。” 庭臣咸呼萬歲, 歡聲雷騰。 分遣敬差官于八道, 頒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8일(갑신) 2번째기사
공신을 책정하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등이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柳子光), 신윤무(辛允武), 박영문(朴永文), 장정(張珽), 홍경주(洪景舟)를 1등으로,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심순경(沈順徑), 변수(邊脩), 최한홍(崔漢洪), 윤형로(尹衡老), 조계상(曺繼商), 유순(柳洵), 김수동(金壽童), 김감(金勘),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 이계남(李季男), 구수영(具壽永), 덕진군(德津君) 이활(李?)를 2등으로,
고수겸(高守謙), 심형(沈亨), 황탄(黃坦), 유세웅(柳世雄), 유계종(柳繼宗), 윤사정(尹士貞), 이심(李?), 이식(李軾), 민회발(閔懷發), 민회창(閔懷昌), 허상(許磉), 장온(張溫), 구현휘(具賢暉), 백수장(白壽長), 이극정(李克正), 이석번(李碩蕃), 김우증(金友曾), 이손(李蓀), 신준(申浚), 정미수(鄭眉壽), 박건(朴楗), 송일(宋軼), 강혼(姜渾), 한순(韓恂), 유경(柳涇), 김수경(金壽卿), 정윤겸(鄭允謙), 김경의(金敬義), 이함(李菡), 심정(沈貞), 변준(卞儁), 변사겸(邊士謙), 한숙창(韓叔昌), 박이검(朴而儉), 유영(柳濚), 성희옹(成希雍), 윤형(尹衡), 신윤문(辛允文), 홍경림(洪景霖), 강지(姜漬), 윤금손(尹金孫), 유응룡(柳應龍), 윤탄(尹坦), 신수린(申壽麟), 조세훈(趙世勳), 한세창(韓世昌), 이맹우(李孟友), 윤여필(尹汝弼), 손동(孫仝), 유승건(柳承乾), 안현수(安賢守) 성동(盛同), 이종의(李宗義), 허광(許礦), 이한원(李翰元), 유홍(柳泓), 이기(李夔), 성율(成瑮), 조원륜(趙元倫), 김선(金瑄), 민효증(閔孝曾),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 이우(李堣), 김극성(金克成), 황맹헌(黃孟獻), 성몽정(成夢井), 이세응(李世應), 장한공(張漢公), 한사문(韓斯文), 김임(金任), 박영창(朴永昌), 박영분(朴永蕡), 조계은(曹繼殷), 수안군(遂安君) 이당(李?), 박이온(朴而溫), 이희옹(李希雍), 이성언(李誠彦), 신은윤(辛殷尹), 윤희평(尹熙平), 강윤희(康允禧), 이창(李敞), 최유정(崔有井), 채수(蔡壽)를 3등으로 하여 아뢰었다.
영의정 유순,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박원종등은 감히 스스로 자기의 공을 의논할 수 없으므로, 아뢴 바가 아와 같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제일 먼저 큰 계책을 결단하여 큰 공을 이루었으니, 그 서차가 마땅히 자광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수린은 성희안의 매부다. 공을 논할 때, 희안이 그의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박원종, 유순정과 저 세 사람의 자제들이 모두 공신등록에 참여하였으되, 저희 자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린은 나이가 젊어서 사세상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곧 노하여 누우며 ‘내 다시는 네 낯을 보지 않으리라.’하였다.
이튿날, 희안이 어머니의 말로 원종등에게 청하여 덧붙여 기록하였다.
그 이웃 마을이나 족속들이 수린을 지목하여, 노와공신(怒臥功臣)이라 하였다. 기타 외람되게 참여한 자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또 논한다. 연산 말년에 장차 복망(覆亡)할 화가 있었으나, 조정에 있는 뭇 신하는 한 사람도 계교를 내어 의를 외치는 일이 없었으되, 전라도에서는 유빈(柳濱)등이 거사(擧事)할 것을 같이 모의하여 서울과 지방에 격문을 띄웠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曹潤孫)등이 가까운 친척인 윤탕로(尹湯老)와 더불어 기병(起兵)할 것을 협모(協謀)했으나 거사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박원종등이 먼저 대의(大義)를 세움에 힘입었으니, 삼공육경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맹(勳盟)에 참여해서는 부끄럽게 여기지않고 또 자제를 하여금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공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줄로 인하여 참여하기를 청한 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이와 같은 류는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우의정 김수동은 한때의 명류(名流)로 어머니의 복제중이었으니, 추대한 뒤에는 곧 돌아가 상제 노릇하는 것이 옳거늘, 공을 논한 뒤에 조용히 집으로 물러나 유자광에게 묻기를, ‘아우 김수경은 어떤 등급의 공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수동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탐욕스러움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朴元宗、成希顔、柳順汀等, 論擧義之功, 分爲三等, 以柳子光、辛允武、朴永文、張珽、洪景丹爲一等, 以雲水君孝誠、沈順徑、邊脩、崔漢洪、尹衡老、曹繼商、柳洵、金壽童、金勘、雲山君誡、李季男、具壽永、德津君濊爲二等, 以高守謙、沈亨、黃坦、柳世雄、柳繼宗、尹士貞、李、李軾、閔懷發、閔懷昌、許磉、張溫、具賢暉、白壽長、李克正、李碩蕃、金友曾、李蓀、申浚、鄭眉壽、朴楗、宋軼、姜渾、韓恂、柳涇、金壽鯽、鄭允謙、金敬義、李菡、沈貞、卞儁、邊士謙、韓叔昌、朴而儉、柳濚、成希雍、尹衡、辛允文、洪景霖、姜漬、尹金孫、柳應龍、尹坦、申壽麟、趙世勳、韓世昌、李孟友、尹汝弼、孫仝、柳承乾、安賢守盛同、李宗義、許礦、李翰元、柳泓、李夔、成瑮、趙元倫、金瑄、閔孝曾、尹璋、曹繼衡、李堣、金克成、黃孟獻、成夢井、李世應、張漢公、韓斯文、金任、朴永昌、朴蕡、曹繼殷、遂安君、朴而溫、李希雍、李誠彦、辛殷尹、尹熙平、康允禧、李敝、崔有井、蔡壽爲三等以啓。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啓曰: “朴元宗等不敢自議己功, 故所啓如此。 朴元宗、成希顔、柳順汀首決大策, 立定大功, 其序次當在子光之上。” 傳曰: “知道。”
史臣曰: “申壽麟, 成希顔妹夫也。 論功時, 希顔告其母曰: ‘朴元宗、柳順汀與吾三人之子弟, 皆參錄功, 而吾之子弟最多。 壽麟年且少, 勢不可開口。’ 其母聞言卽怒臥曰: ‘吾不復見汝面。’ 翌日, 希顔以母言, 請于元宗等, 添錄之。 其隣里族屬, 目壽麟曰: ‘怒臥功臣。’ 其他濫與者, 亦多類此。” 又曰: “燕山末年, 將有覆亡之禍, 在朝群臣, 無一人出計倡義。 而全羅則柳濱等, 同謀擧事, 移檄京外, 慶尙則曹潤孫等, 與近戚尹湯老, 協謀起兵, 未及擧事, 適賴朴元宗等, 先建大義, 三公、六卿, 得保首領足矣。 及參勳盟, 不以爲愧, 又使子弟, 竝參勳籍, 其所謂功, 不知爲何事也。 不特此也, 因緣請參者, 不知其幾, 如此之類, 不足道也。 右議政金壽童以一時名流, 方持母服, 推戴後卽還居憂可也。 論功之後, 從容退家, 問柳子光曰: ‘弟壽卿, 錄何等功乎?’ 壽童稍有知識, 貪冒如此, 況他人乎?”】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13일 기축 4번째기사
유순, 김수동, 박원종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유순을 의정부영의정문성부원군(議政府領議政文城府院君)으로, 김수동을 좌의정영가부원군(左議政永嘉府院君)으로, 박원종을 우의정평성부원군(右議政平城府院君)으로, 유자광을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으로, 구수영을 능천부원군(陵川府院君)으로, 김감을 연창부원군(延昌府院君)으로, 신준을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으로, 정미수를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으로, 유순정을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으로, 효성(孝誠)을 운수군(雲水君)으로, 서경생을 봉성군(蓬城君)으로, 한순을 서원군(西原君)으로, 민효증을 여평군(驪平君)으로, 성희안을 이조판서 창산군(吏曹判書昌山君)으로, 이계남을 평원군(平原君)으로, 송일을 여원군(麗原君)으로, 권균을 영창군(永昌君)으로, 채수를 인천군(仁川君)으로, 김무를 흥양군(興陽君)으로, 심형을 풍창군(豊昌君)으로, 변수를 원천군(原川君)으로, 박영문을 함양군(咸陽君)으로, 심순경(沈順徑)을 청송군(靑松君)으로, 장정을 하음군(河陰君)으로, 김수경을 영안군(永安君)으로, 신윤무를 영천군(寧川君)으로, 반우형을 이성군(利城君)으로, 김선을 함안군(咸安君)으로, 윤금손을 파성군(坡城君)으로, 한사문을 서천군(西川君)으로, 강혼을 진천군(晉川君)으로, 김준손을 연성군(鷰城君)으로, 윤장(尹璋)을 양성군(楊城君)으로, 조계형을 창성군(昌城君)으로, 이우를 청해군(靑海君)으로, 홍경주를 남양군(南陽君)으로, 신은율을 취산군(鷲山君)으로, 윤세림(尹世霖)을 사간원헌납(獻納)으로, 정붕(鄭鵬)을 사헌부지평(持平)으로, 김관(金寬)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以柳洵爲議政府領議政文城府院君, 金壽童爲左議政永嘉府院君, 朴元宗爲右議政平城府院君, 柳子光爲武靈府院君, 具壽永爲陵川府院君, 金勘爲延昌府院君, 申浚爲高陽府(君)院君, 鄭眉壽爲海平府院君, 柳順汀爲菁川府院君, 孝誠爲雲水君, 徐敬生爲蓬城君, 韓恂爲西原君, 閔孝曾爲驪平君, 成希顔爲吏曹判書昌山君, 李季男爲平原君, 宋軼爲麗原君, 權鈞爲永昌君, 蔡壽爲仁川君, 金碔爲興陽君, 沈亨爲豐昌君, 邊脩爲原川君, 朴永文爲咸陽君, 沈順汀爲靑松君, 張珽爲河陰君, 金壽卿爲永安君, 辛允武爲寧川君, 潘佑亨爲利城君, 金瑄爲咸安君, 尹金孫爲坡城君, 韓斯文爲西川君, 姜渾爲晋川君, 金俊孫爲鸞城君, 尹璋爲楊成君, 曹繼衡爲昌城君, 李堣爲靑海君, 洪景舟爲南陽君, 辛殷尹爲鷲山君, 尹世霖爲司諫院獻納, 鄭鵬爲司憲府持平, 金寬爲弘文館副修撰。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10일(을묘) 3번째기사
승정원의 1, 2품 관원을 체직하다
전교하기를,
“승정원은 본래 3품 아문(衙門)인데, 1, 2품으로 제수하는 것은 관직을 설치한 본래의 뜻을 어긋남이 있다. 도승지 강혼, 좌승지 김준손, 우승지 윤장, 좌부승지 조계형, 우부승지 이우는 체직하고, 동부승지 홍경주를 도승지에 올려 제수하고, 영경연의 직은 의정이 아닌 사람을 가려 임명하라.”하였다.
○傳曰: “承政院本三品衙門, 以一ㆍ二品除授, 有違設官本意。 都承旨姜渾、左承旨金俊孫、右承旨尹璋、左副承旨曺繼衡、右副承旨李堣竝遞之, 仁副承旨洪景舟, 陞授都承旨。 領經筵之職, 議政外擇差。”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7번째기사
홍문관부제학 이윤 등이 13조의 소를 올리다
홍문관부제학 이윤 등이 13조의 소를 올렸는데, 그 첫째는 마음을 바로잡는 일[正心], 둘째 뜻을 세우는 일[立志], 세째 성학(聖學)에 부지런할 일[勸聖學], 네째 간하는 말 좇을 일[從諫], 다섯째 내외를 엄하게 할 일[嚴內外], 여섯째 작상을 중히 여길 일[重爵賞], 일곱째 학교를 일으킬 일[興學敎], 여덟째 절의를 숭상할 일[崇節義], 아홉째 사습을 바로잡을 일[正士習], 열째 이단을 물리칠 일[闢異端], 열한째 검약을 숭상할 일[崇儉約], 열두째 군자를 가까이할 일[親君子], 열세째 아첨을 멀리할 일[遠諂侫]이었다.
그 내외를 엄하게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근년 이후로 궁위(宮闈)의 정사가 더욱 그 도리를 잃었으니, 척속(戚屬)의 사사로운 배알(拜謁)과 비자(婢子)들의 문안이 너무 소란스러워 궁문이 저자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새로이 명을 받아 정사를 세우심에 마땅히 삼가지않을 바 없어야 하겠으니, 더욱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은 내외의 구분입니다.’하였다.
그 작상을 중히 여길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근래 작상의 실시가 옛 법도를 본받지않아서, 혹 한 가지 일이 상의 뜻에 맞아도 문득 차례가 아닌 관작을 더하여, 낮은 관질로써 건너뛰어 당상관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숭품(崇品)에까지 이르며, 혹은 용렬한 무뢰배가 때를 얻어 연고자에게 빌붙어 좋은 벼슬을 얻으므로 높은 관리가 하도 많아서 셀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쌓인 폐단의 뒤를 이었고, 극히 어지러웠던 정사를 살피게 되셨으니, 마땅히 먼저 통절하게 고쳐야 합니다. 근래 대간의 공론을 인하여, 모람(冒濫)한 것을 고치라고 명하면서도 재상 및 정직(正職)은 고치지 말라하시니, 저 작은 품계의 잡류(雜類)는 이미 족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상과 정직은 조정이 현용(顯用)하는 바이라 더욱 신중하게 간택할 바입니다. 어찌 마땅히 공도 없고 덕도 없는 이에게 외람되게 높은 관질을 주어, 조급히 나가고 요행을 바른 기풍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그 사습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지난날에는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고 분경(奔競)174)이 풍속을 이루어, 유관(儒冠)을 쓴 자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조급히 나가기를 꾀하여, 감역(監役)을 구하여 되기도 하고, 이무관(肄務官)을 구하여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산군 갑자년 겨울에는 율시(律詩)로써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그 명제(命題)의 뜻이 사류를 섬멸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차마 짓지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응시한 선비들을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는가하면 공교롭고 간사한 말로 떠벌리고 부연하여 못하는 말없이 길게 늘어놓아 과명(科名)을 도적질하니, 사림이 침뱉으며 함께 동류가 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물며 재주를 시험할 때 이미 과장(科場)의 예(例)를 좇지않았으니, 청컨대 그 방(榜)을 파하고 그 사람을 폐하여 과목(科目)을 바로잡으소서. 또 김수경(金壽卿), 신은윤(辛殷尹) 은 모두 사류로서 오랫동안 조열(朝列)에 끼어 당상관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수경은 어머니 상을 당한 지 두어 달이 지나지않아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어 남들과 담소하고 농담하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고, 육적(肉炙)이 익지 않았다고 재부(宰夫)에게 성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정한 뒤에도 즉시 그 복을 도로 입지않았습니다. 은윤은 나인에게 빌붙어 그 세력을 가탁(假託)하여 남의 집을 빼앗고도 조금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조정에 두어 사풍(士風)을 더렵혀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하였다.
그 이단을 물리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성안에 사찰을 다시 세우지 말도록 하고, 외방의 사사(寺社) 역시 중창(重創)을 금했었는데, 근일에는 사전(寺田)을 돌려주고 기신재, 수륙재를 회복하여 숭봉(崇奉)하는 단서를 열었습니다. 청컨대 빨리 그 명을 거두어 길이 이단을 끊으소서. 소격서(昭格署), 성수청(星宿廳)의 유도 아울러 모두 혁파하소서.’ 하였다.
그 아첨을 멀리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폐조 때 강혼은 문학으로 저명하더니, 승지에 있게되어서는 오로지 영합만을 일삼았습니다.
무릇 전지(傳旨)175)와 응제(應製)176)에는 꾸며대고 부회하여 아첨하기에만 힘써 총애를 굳혔습니다.
조계형은 임사홍을 종처럼 섬기어 그를 매개로 발탁되고, 또 전동(田同)과 사귀어 정원 방안으로 끌어들여 남몰래 사사로운 일을 논하기까지 하였으며, 홍문관을 혁파하는 글을 지음에는, ‘홍문관 관리들이 겉으로는 공론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사감을 품어 가만히 남을 중상한다’는 등의 말로써 논하여 왕이 기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희보는 작은 벼슬아치가 된 뒤부터 그 처가집을 통해 나인 녹수에게 빌붙어 현직(顯職)에 임명되니, 요사스럽고 앙큼하기가 악귀와도 같습니다.
김지(金祉)는 기생을 연줄로 흥청에게 아첨하여 섬겼고, 대관(臺官)으로서 사사로이 말[馬]을 헌납하여 은총을 사기에 이르렀으며, 명을 받아 사냥을 나갔을 때는 마음대로 교생(校生)을 징발하여 몰잇군을 삼았습니다.
민효증은 본래 청백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는데, 현달(顯達)하여져서는 오로지 아첨을 일삼고 권귀(權貴)를 사귐에 힘썼으며, 함경감사로 있다가 체직되어와서는 좋은 말과 이상한 물산을 친히 바쳐 은총을 샀으며, 또 옥관(獄官)이 되어서는 오로지 가혹한 형벌만을 일삼아 무고한 사람을 해쳤습니다.
구수영은 사홍의 사돈으로서 안팎으로 한짝이 되어 미녀를 많이 단장하여 올려 임금을 고혹시키고 총애를 굳혀 팔도관찰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순은 매서(妹壻) 신수영으로 인하여 총애를 얻어 공방승지(工房承旨)가 되었습니다. 무릇 그는 기이하고 음교(淫巧)한 도구와 영선건판(營繕建辦)등의 일을 눈치 빠르게 영합하여 독촉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였으며,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 조관(朝官)의 머리를 잡아끌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의 무상한 행동에 대해 사림(士林)은 이를 갈고 있으니, 하루라도 조정에 있게 하여 청명한 정치를 더렵혀서는 안되겠습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모두 물리쳐서 조정관료의 축에 끼어있지 못하게 하소서.’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시 언로(言路)가 오래 막혀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상소가운데 대신의 과실을 드러내놓고 배척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으니, 사기가 고무되어 모두 이르기를, ‘이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 모두 해도(海島)가운데 있었으니, 국세가 어찌 위태롭지않을 수 있었겠는가?’하였다.
註174]분경(奔競): 권세가에 출입하여 다투어 출세를 꾀하는 것.註175]전지(傳旨):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것.註176]응제(應製): 임금의 명에 의하여 글을 지음.
○弘文館副提學李胤等上疏十三條, 其一曰正心、二曰立志、三曰勤聖學、四曰從諫、五曰嚴內外、六曰重爵賞、七曰興學校、八曰尙節義、九曰正士習、十曰闢異端、十一曰崇儉約、十二曰親君子、十三曰遠謟侫。 其嚴內外略曰: ‘頃年以來, 宮闈之政, 尤失其道, 有戚屬私謁婢子問安, 紛紜鬧擾, 宮門如市。 殿下新服厥命, 擧事立政, 宜無所不謹, 其尤所當謹者, 內外之分也。’ 其重爵賞, 略曰: “近來爵賞之施, 不法舊章, 或一事稱旨, 輒加不次之爵, 以微秩, 超至堂上, 或至崇品, 或闒茸無賴, 乘時因事, 攀緣趨附, 以叨顯秩, 貂蟬之繁, 至不可數。 殿下承積弊之後, 監極亂之政, 宜先痛改。 近者因臺諫公論, 命改冒濫, 而宰相及正職, 則勿改, 彼微品雜類, 已不足道, 宰相正職, 朝廷所顯用, 尤所愼簡。 豈宜以非功罔德, 濫授高秩, 以長躁進僥倖之風乎? 其正士習, 略曰: ‘頃者廉恥道喪, 奔競成風, 至於冠儒冠者, 猶謀躁進, 求爲監役, 求爲隷務官。 且於甲子冬, 以律詩試士, 其命題之意, 在於欲殲士類, 有識者所不忍製。 應試之士, 阿諂迎合, 巧言、邪說, 鋪張、敷衍, 無所不至, 以竊科名, 士林唾罵, 羞與爲齒。 況試藝之時, 已不依科場之例, 請罷其榜、廢其人, 以正科目。 且金壽卿、辛殷尹皆以士類, 久齒朝列, 至爲堂上, 而壽卿遭母喪未數月, 爲兵曹參知。 談笑戲謔, 無異平日, 肉炙不熟, 發怒宰夫, 及其反正之後, 又不卽反服。 殷尹攀結內人, 假托其勢, 攘奪人家, 略不知懼。 如此之類, 不宜玷諸朝右, 汚衊士風。 請付有司, 明正其罪。’ 其闢異端, 略曰: ‘殿下卽位之初, 城中寺刹, 勿令復立, 外方寺社, 亦禁重創, 近日還寺社之田, 復(忌晨)〔忌辰〕、水陸之齋, 以開崇奉之端。 請亟還其命, 永絶異端。 昭格署、星宿廳之類, 竝皆革罷。’ 其遠謟侫, 略曰: ‘頃在廢朝, 姜渾以文學著名, 及在喉舌之地, 專事迎合。 凡傳旨、應製, 緣飾傅會, 務於媚悅, 以固寵幸。 曹繼衡奴事任士洪, 以媒擢拔, 交結田同, 至引入政院房中, 陰致私款。 其製革罷弘文館文, 以外籍公論, 內挾私憾, 陰中傷人等語爲說, 以縱諛悅。 李希輔自爲微官, 因其妻家, 依附內人綠水, 遂蒙顯授, 妖媚暗昧, 有同鬼蜮。 金祉因緣娼妓, 媚事興淸, 至以臺官, 私自獻馬, 以市恩寵, 其承命出獵, 擅發校生, 以爲驅軍。 閔孝曾素以淸介立名, 及至顯達, 專事阿謟, 務結權貴, 其遞咸鏡監司而來, 親獻良馬與物産之異, 以市恩寵。 且爲獄官, 專務嚴酷, 痢無辜。 具壽永以士洪姻家, 表裏締結, 多飾美女以進, 蠱君固寵, 至爲八道觀察使。 韓恂因妹壻愼守英得幸, 爲工房承旨。 凡奇技淫巧之具, 營繕建辦之事, 先意迎合, 督責太急, 又自驕倨, 以至捽曳朝官。 若此之輩, 邪侫無狀, 士林切齒, 不宜一日在朝廷之上, 以累淸明之治。 請一皆屛斥, 使不得齒列朝著。’
【史臣曰: “時言路久塞, 人皆以言爲戒, 疏中顯斥大臣過失, 略無忌諱, 士氣鼓舞, 咸曰: ‘如此直舌, 皆在海島中, 國勢安得不殆。’”】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2일(정축) 8번째기사
홍문관의 상소를 의논케 하다
홍문관의 상소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육조판서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하니,
영의정 유순, 무령부원군 유자광, 연창부원군 김감, 해평부원군 정미수, 창산 부원군 성희안, 예조판서 송일, 공조판서 권균, 좌찬성 박안성, 우찬성 노공필, 호조판서 이계남, 좌참찬 이손, 형조판서 이집등이 의논드리기를,
“김수경이 육적(肉炙)이 익지않아 재부(宰夫)에게 성낸 일, 신은윤이 나인과 결탁하여 남의 집을 빼앗은 일, 조계형이 전동과 단짝이 되어 정원(政院) 방안으로 불러들인 일, 한순이 조관의 머리를 잡고 끌어낸 일들은 추열(推閱)하여 사실을 구명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강혼이 모든 전지(傳旨)와 응제(應製)를 꾸며서 부회했다는 일은 사실이 그렇지않은 듯하고, 민효증은 본래 청백함이 드러나 아첨한 태도가 없었으며, 말[馬]과 산물을 바친 것이 만약 분부가 있어서였으면 총애를 바라서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수영은 비록 사홍의 인척되는 집이지만 결탁한 형적이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며, 계집을 바친 일은 자신이 외척이여서 엄명의 핍박을 받았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니, 임금을 고혹하여 총애를 굳힌 실정은 없는 듯하며, 팔도도통찰사(八道都統察使)가 된 것도 어찌 수영이 원한 바였겠습니까? 이희보, 김지 는 금방 추핵(推覈)하고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에서 논한 사람을 윤허하지않는 뜻을 홍문관에 말하라. 김수경등은 금부에 내려 국문하도록 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의석(議席)에 앉아 강혼등의 일을 의논한 자들 가운데서도 한때 아첨하던 부류가 있었으니, 어찌 그 마음에 부끄럽지않을 수 있겠는가?
○下弘文館上疏, 傳曰: “其令六曹判書以上議啓。” 領議政柳洵、武靈府院君柳子光、延昌府院君金勘、海平府院君鄭眉壽、昌山府院君成希顔、禮曹判書宋軼、工曹判書權鈞、左贊成朴安性、右贊成盧公弼、戶曹判書李季男、左參贊李蓀、刑曹判書李諿等議: “金壽卿肉炙不熟, 發怒宰夫, 辛殷尹交結內人, 攘奪人家, 曺繼衡交結田同, 引入政院房中, 韓恂捽曳朝官等事, 推閱究實爲當。 姜渾, 凡傳旨應製, 緣飾傅會事, 恐非緣飾傅會, 閔孝曾, 淸介素著, 無阿謟之狀, 其獻馬與物産, 若緣有旨, 則不可謂之希望恩寵也。 具壽永, 雖是士洪姻家, 其無締結之狀, 人所共知, 其進女事, 身在戚里, 爲嚴令所迫, 不得不爾, 恐無蠱君固寵之情。 其爲八道都統察使, 豈壽永所願乎? 李希輔、金祉, 今方推覈矣。” 傳曰: “疏論人不允之意, 言于弘文館。 金壽卿等, 命下禁府鞫之。”
【史臣曰:“得坐議席,而議姜渾等事者, 亦有一時逢迎之類, 寧不愧於其心哉。”】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4일(기묘) 3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구수영등을 탄핵하고 언로문제를 비판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구수영(具壽永)이 폐주 때에 궐내에서 비밀 교지를 받은 일은 신등이 알지 못하나, 다만 이것은 채홍, 채청의 예와 같지않습니다. 수영이 바친 미녀 사랑(思郞)을 추문하니, ‘우리 이웃집 잔치에 수영도 손님으로 와서 참석하였다가 나를 보고 이름을 묻더니, 이튿날 노마(奴馬)를 보내 그의 집에 초치(招致)한 다음에 즉시 궐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궁궐로 들어간 저를 부는 계집[吹笛女] 보배(寶杯)도 수영이 바친 바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본다면, 수영이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지않고 자기 사의로 계집을 바쳐 은총을 바란 것을 알 만합니다.
또 신등이 엎드려 홍문관의 상소 사연을 보건대, 모두 바른 의논이라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의 시비를 성상께서는 참작은 하지않지만 스스로 성인인 체않고 반드시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신은 공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정(私情)만을 힘쓰니, 이 또한 기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수영, 강혼, 민효증등의 아첨한 사실은 추문하지않을 수 없거늘 대신은 모두 놓아두고 이를 논란하지않으니, 또한 추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년 겨울에 선비를 시험할 때 식견이 있는 선비는 입시(入試)하지 않은 이도 있었고, 혹은 들어갔으나 글제를 보고 짓지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응시한 선비의 마음씀이 비루하다는 것은 대충 알 만합니다. 비록 파방까지는 않더라도 그 관직을 파면하여 현직(顯職)에 끼지못하게 하소서.
또 근년에는 언로(言路)가 막혀서 대간들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않는 사실을 전하께서 모르시지 않거늘, 어제 전교에, ‘사사전등을 전에는 대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는가?’하시었으니, 예로부터 간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관이 말하지않는 것은 임금이 듣고 안듣는 여하에 달렸습니다. 하물며 지금 정령을 새로이 하시는 처음에 진실로 구언(求言)하시기를 목마른 듯이 하여도 오히려 신하가 말하지않을까 두려운데,
이와 같이 하교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또 근일 신등이 아뢴 바를 즉시 결단하지않아, 아침에 아뢴 것은 낮에, 낮에 아뢴 것은 저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부를 결단하시니, 신등은 몹시 실망하였습니다.”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合司啓曰: “具壽永在廢主時, 闕內密敎之事, 臣等未之知也, 但此則非如採紅、採靑之例。 壽永所進美女思郞, 推問之, 則乃曰: ‘於我隣家設宴處, 壽永亦以客來參, 見我而問名, 翌日送奴馬, 招致於其家, 而因進於闕內。 其一時入內吹笛女寶杯, 亦是壽永所進也。’ 以此見之, 則壽永不待君命, 而私自獻女, 以希恩寵, 可知。 且臣等伏覩弘文館疏辭, 皆是正論, 不可不從。 但凡事之是非, 聖上旣不斟酌。 然不自爲聖, 而必問於大臣, 大臣則不顧公論, 而專務私情, 是亦欺罔也。 其中具壽永、姜渾、閔孝曾等謟侫之事, 不可不推, 而大臣皆釋不論, 亦可推也。 且甲子冬試士時, 有識之士, 則或有不入試者, 或有雖入, 而見題不製者。 然則其應試之士, 用心之鄙陋, 槪可知矣。 雖不罷榜, 請罷其職, 使不齒於顯職。 且近年以來, 言路閉塞, 臺諫囊括不言, 殿下非不知也。 而昨日乃傳曰: ‘寺社田等, 前無臺諫, 而不言耶?’ 自古非無諫官也。 然諫官之言不言, 在君之聽不聽如何耳。 況今新政之初, 固當求言如渴, 猶恐臣下之不言, 敎之如此可乎? 且近日臣等所啓, 不卽可否, 朝啓至午, 午啓至夕, 始有可否, 臣等不勝缺望。” 皆不允。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4일 기묘 5번째기사
진천군 강혼이 사임하니 불허하다
진천군(晉川君) 강혼이 아뢰기를,
“신은 폐주 때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었는데, 폐주는 무릇 응제(應製)를 명제할 때에 반드시 먼저 써야할 내용을 말해주고 신으로 하여금 짓게하니, 신은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글제의 뜻만 자기의 뜻에서 내왔을 뿐아니라, 갑자년 이후에는 응제란 것이 상의(上意)를 좇지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역명(逆命)으로 논하였으니, 신인들 어찌 감히 이를 어기겠습니까? 무릇 승전(承傳)196)함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이 이로써 논박하여 조열(朝列)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모든 전지와 응제는 하나같이 상의를 좇은 것이며 아첨하여 총애를 굳힌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註196]승전(承傳):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것.
○晋川君姜渾啓曰: “臣在廢主時, 爲都承旨, 廢主凡命題應製, 必先言鋪張, 令臣製之, 臣不敢違忤其旨。 但題意非自出已意。 甲子以後應製者, 有不從上意, 則必以逆命論之, 臣何敢違之? 凡有承傳, 亦如此耳。然弘文館以此駁之,不可列於朝行,故請辭職。”傳曰:“政院凡傳旨應製,一從上意,非謟侫固寵也,其勿辭。”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5일(경진) 1번째기사
조강에 나가 공신 부자의 일, 홍문관 상소, 변방의 사무를 의논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사간 이세인(李世人)이 아뢰기를,
“공신 부자의 음가와 원종공신1등의 외람된 당상관작등의 일을 여러 달동안 논란하여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주저하시니 신등은 실망됩니다.”하고,
영사 박원종은 아뢰기를,
“홍문관의 상소를 수의(收議)할 때 미처 보지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폐주 때 창기(娼妓)를 바친 자는 처음에는 임숭재였고, 중간에는 신수근이었으며, 끝에는 구수영이었다고 신은 들었을 뿐입니다. 홍문관과 대간이 이를 말하는 것은 어찌 듣고본 것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은 강혼의 윤색(潤色)과 효증의 아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에는 명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들의 기평(譏評)하는 바가 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논집(論執)하기를 그치지않으니, 비록 형적이 없는 일로 추문할 수 없겠지만 그 직질(職秩)을 강등시켜서 대간의 논란에 부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종이 아뢰기를,
“근년 외방 민호(民戶)가 성군(城軍)등의 일로 경중(京中)에 부역하므로 부채가 몹시 많은데, 지금 들으니, 본주인의 독촉이 너무 심하여 민호가 편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는 가을을 기한으로 본수(本數)만을 도로 징수하고 배(倍)를 더하지말게 하소서.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엄단할 것으로, 팔도에 공문을 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좇았다.
세인이 아뢰기를,
“근년에 변방이 모두 허술하지만, 남방이 더욱 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는 왜인과 경계를 연접하고 있으나 연해(沿海) 수령을 전혀 가려서 차임하지 않고 혹 남행(南行)198)으로 차임하여, 방어하는 일을 전혀 조처하지 못하니, 근자에는 유헌, 김양보등이 또한 살해되었습니다.
청하건대 연해 각 고을은 재략이 있는 무신과 장재(將才)있는 문신으로 교대하여 차임하소서”하였다.
상이 박원종을 보고, ‘이 말이 어떤가?’고 묻자,
원종이 대답하기를,
“세인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일찍이 경상도절도사를 지낸지 이제 이미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삼포에 왜인이 번성하였는데 지금은 필시 더욱 심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부역하기에 지쳤는데, 만약 불우(不虞)의 변이 있으면 반드시 땅을 휘몰아 올 것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인민들 역시 피폐하여 민간에 우마를 가진 자가 없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말탄 군사가 없을 것입니다.
신도 매양 생각이 이에 미칠 때 실로 한심하여집니다. 성상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註198]남행(南行): 과거에 의하지않고 부조(父祖)의 공이나 생원, 진사, 유학으로서 벼슬하는 자의 통칭.
○庚辰/御朝講。 司諫李世仁曰: “功臣父子蔭加、原從功臣一等堂上官爵猥濫等事, 累月論啓, 至今留難, 臣等缺望。” 領事朴元宗曰: “弘文館上疏收議時, 臣未及見之。 然廢主時, 以娼兒進之者, 初則任宗載也, 中則愼守勤也, 終則具壽永也, 臣聞此而已。 弘文館、臺諫言之, 豈無聞見乎? 且姜渾之潤色, 孝曾之(河諛)〔阿諛〕, 臣則未知也。 然此二人前則有名望, 今則爲人所譏, 不知其何故也。 然臺諫論執不止, 雖不可以無形之事推之, 降其職秩, 以副臺諫之論何如?” 皆不允。 元宗曰: “近年外方民戶, 以城軍等事, 赴役於京中, 受債甚多, 到今聞之, 則本主徵督太甚, 民戶不得安接。 限來秋以本數還徵, 毋令加倍。 如有違者, 痛繩以法事, 行移八道何如。” 上從之。 世仁曰: “近年以來, 邊圉虛疎, 南方尤甚。 慶尙、全羅道境連倭人, 而沿海守令, 專不擇差, 或以南行差之, 防禦之事, 專未措辦, 近者柳軒、金良輔等亦遇害。 請於沿海各官, 以有才略武臣, 有將才文臣交差。” 上顧謂朴元宗曰: “此言何如。” 元宗對曰: “世仁之言是也。 臣嘗爲慶尙道節度使, 今已十餘年, 其時三浦倭人繁盛, 今必尤甚。 我民則困於賦役, 如有不虞之變, 則必捲土而來, 不可不慮。 且北方人民, 亦爲困弊, 民間無有牛馬者, 如有緩急之事, 則必無騎馬之兵。 臣亦每念及於此, 未嘗不寒心。 上亦不可不重念。”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6일(신사)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음가 및 사사전, 강혼등의 일로 상차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공신의 음가, 원종공신1등의 친수당상(親授堂上), 사사전, 강혼, 민효증, 구수영등의 일로 논계하기를 이미 다하였으니, 청납(廳納)하지않아서는 안됩니다.”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등이 공신 부자의 가자, 원종1등의 가자 및 사사전, 강혼, 민효증, 구수영 의 일을 가지고 여러차례 상께 아뢰었는데 지금까지 윤허를 받지못하니, 신들은 몹시 실망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명색이 정국(靖國)공신이란 이들은 모두 공이 있는게 아닙니다. 혹은 부형, 혹은 친구, 혹은 인척을 인연하여 그 총애를 도적질함이 극심한데, 또 그 부자에게 관작을 주니, 이는 위람(僞濫)이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종1등이 많기가 4백여인이나 되는데, 통정이상 품계를 친수한 자가 또 1백40여인이니, 모두 공없이 위람되게받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공의에 의해 고치게 하였으나 고치지않은 자가 아직까지 많으니, 이는 공을 의논한 대신이 사정을 쓴 잘못입니다. 사사전은 비록 조종이 혁파하지않았다하나, 이는 실로 비도(非道)이니, 전하께서 중흥하여 마땅히 혁파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폐조에서 이미 혁파한 바를 전하께서 차마 다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수영이 이 계집을 바친 것이 어찌 위령(威令)에 핍박되어서겠습니까?
눈치 빠르게 아첨하고 임금 마음을 고혹시켜 끝내는 구하지못하게 되었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가 임사홍 부자와 같습니다. 사홍은 이미 그 죄를 받았으니, 수영만이 홀로 면죄되어서는 안됩니다. 강혼, 민효증은 수영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대충이나마 사리를 알면서도 또한 아첨하여 이미 공의의 용납하는 바 되지못하고 아첨하는 자로 지목되었으니, 어찌 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릇 이 두어가지 일들을 모두 신정(新政)을 해치는 큰 문제입니다. 신등이 복합(伏閤)한 지 여러 달인데, 전하께서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으시니 납간(納諫)하는 도량이 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등은 국사가 이로부터 날로 글러질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辛巳/臺諫合司啓曰: “功臣蔭加、原從功臣一等親授堂上、寺社田, 姜渾、閔孝曾、具壽永等事, 論啓已悉, 不可不聽納。” 上不允。 又上箚曰:
臣等將功臣父子加、原從一等加及寺社田, 姜渾、孝曾、壽永事, 累瀆聖聽, 而迄未蒙允, 臣等不勝缺望。 臣等竊謂名爲靖國者, 非盡有功。 或因父兄, 或因朋舊, 或以戚里, 其竊寵極矣, 而又爵其父子, 是僞濫之極也。 不特此也, 原從一等, 多至四百餘人, 而親授通政以上階者, 又百有四十餘(入)〔人〕, 皆以無功而濫受。 殿下因公議, 令改之, 而其不改者尙多, 此議功大臣用情之過也。 寺仕田, 雖曰祖宗未革, 是實非道, 殿下中興, 在所當革。 況廢朝所已革, 而 殿下忍復爲之乎? 壽永之進女, 豈迫於威令乎? 先意逢迎, 以蠱君心, 終至於不可救 誤國之罪, 與士洪父子同科。 士洪旣伏其辜, 壽永不可獨免。 姜渾、孝曾非壽永之比, 粗知事理, 而亦且逢迎, 已不爲公議所容, 目爲謟侫, 豈可得居顯地? 凡此數事, 皆新政害治之大者也。 臣等伏閤累月, 殿下執之不回, 非徒納諫之量不洪, 臣等恐國事, 將自此而日非矣。 伏願殿下, 留意焉。不允。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음가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공신의 음가, 원종공신1등의 친수, 사사전, 구수영, 민효증 , 강혼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는 정치를 방해하는 큰 문제이니 마땅히 곧 청납하셔야 합니다. 신등이 복합한지 여러 달이 되어도 윤허를 받지못하오니, 만약 사방에서 듣는다면 누가 즐겨 말을 올리겠습니까?”하고,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壬午/臺諫合司, 將功臣蔭加、原從功臣一等親授加、寺社田, 具壽永 、 閔孝曾 、 姜渾 等事, 啓曰: “此乃妨政、害治之大者也, 宜卽聽納。 而臣等伏閤累月, 未得蒙允, 若四方聞之, 則誰肯進言乎?” 三啓不允。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4번째기사
지방관의 토지 점유를 추심하게 하다
석강에 납시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특진관은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발을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강혼, 민효증은 이미 공론의 논박하는 바되었고, 전임, 유응룡, 김준손, 심광보등도 물망에 맞지않으니, 아울러 모두 고쳐야 합니다. 또 조숙기는 경주부윤(慶州府伊)으로 있을 때 인접한 언양(彦陽), 청도(淸道) 두 곳에 본래 1묘(畝)의 밭이나 1구(口)의 장획(臧獲)221)도 없었는데, 농가를 널리 점거하고 큰집을 지었으나, 오로지 금년에 공론이 없는 때를 타서 한 것입니다. 죄주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상, 조사(朝士),수령등이 마땅히 하여서는 안될 곳에 외람되게 농장을 점거하니,
만약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심하게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註221]장획(臧獲): 노비.
○諫院啓曰: “特進官以備顧問, 必愼其選。 今 姜渾 、 閔孝曾 旣爲公論所駁, 田霖 、 柳應龍 、 金俊孫 、 沈光輔 等, 亦不協物望。 竝皆當改。 且 曺淑沂 爲 慶州 府尹時, 於連境 彦陽 、 淸道 兩地, 本無一畝田、一口臧獲。 而廣占農家, 建置大家, 專由近年無公論, 乘時爲之, 不可不罪。 非徒此也。宰相,朝士,守令等,其於所不當爲之處,濫占農場,若令各道觀察使推之,則可知也。”
皆依允。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2월 11일(을묘) 5번째기사
대신들과 유숭조의 차자에 대해 의논하다
육조참의 이상 및 홍문관, 대간 전부와 서반(西班) 2품 이상이 유숭조(柳崇祖)가 차자올린 일로 빈청에 모여 의논하였다. 유순, 박원종, 송일, 권균, 민효증, 박안성, 노공필, 이계남, 이손, 이집, 윤순, 강혼, 김준손, 성세명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이 임금의 도리를 잃었던 것은 고금에 없는 바로서, 스스로 하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며 능을 두고 사당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성상께서는 폐왕을 위하여 은례(恩禮)가 극히 두터웠고, 조정의 처치 또한 의심할 것이 없는데, 숭조가 망령되어 가당치않는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이렇듯 굽은 말을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차자(箚子)가운데 있는 일로 말하더라도, 그 인용한 바 무경(武庚)의 일290)은 더욱 크게 받들기 위해서이지 주(紂)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타 경서를 인용한 것도 모두 이와 같으니 시행하여서는 안됩니다.”하였다.
유자광이 의논하기를,
“차자에서 ‘아비가 비록 아비의 도리를 못하더라도 아들은 도리를 하지 아니 하여서는 안된다.’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가르켜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순임금은, 아버지는 완고하고 어머니는 사나우며 아우 상(象)이 거만하여 날로 순임금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나 맡은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瞽瞍) 를 뵙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장경(莊敬)하고 전율(戰慄)하니, 고수도 또한 미덥고 순하여져서 점점 다스려져 간사한데 이르지않았다.’하였으니, 또한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을 동궁(桐宮)에 내쳐 방종함을 끊고 뉘우쳐 깨닫기를 바랐으니, 그때에 태갑이 만약 잘못을 고치지않고 죽었다면 그 상장(喪葬)의 예를 이윤이 어떻게 처리하였겠습니까?’하니,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이윤이 비록 태갑을 동궁에 내쳤으나, 그가 뉘우쳐 깨닫기를 바래 복위시키고자 하였으니, 군신(君臣)의 명분이 일찍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않고 죽었다면 임금의 예로 장사지냈을 것은 의심없습니다. 숭조(崇祖)가 감히 연산군을 태갑에 견줍니까? 또 이르기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긴 뒤에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을 봉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무왕이 무경을 봉한 것은 주(紂)를 제사한 것이 아니라, 혁명 후에 선왕의 제사를 존속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장사(葬事)에는 능의(陵儀)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라.’하였으니, 이 말은 해괴하고도 놀랍습니다.
이미 연산군을 강봉(降封)하였는데 어찌 다시 능의를 쓰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따로 제사를 받들라.’하였으니, 숭조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계급(繼及)한 서차(序次)가 현저하고, 전수(傳受)한 의리가 분명하다.’하였으니, 숭조 의 뜻은 연산군을 왕으로 복위하고자하는 말입니까? 또 이르기를, ‘송태조 가 주공제에게, 그리고 우리 태조가 공양왕에게 상장과 상시한 예(禮)를 본받을 만하다.’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연산군을 공제(恭帝)나 공양왕에게 견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상국(上國)에서 비록 묻지않더라도 그 예(禮)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약 묻는다면 이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하는 것이니, 미리 도모하지않고 꾸며서 대답하면 이것은 위를 섬기고 아래에 보이기를 정성으로 하는 도리가 아니다.’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또 이르기를, ‘상국에 부고를 하고 시호를 청하여 왕을 삼으라.’하였으니, 이는 더욱 해괴하고 놀랍습니다. 만약 시호를 청한다면 반드시 연산군의 행장을 꾸며서 청하여야할 것이니, 행장을 꾸미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숭조의 말은 모두 스스로 꾸민 것이라, 옳지않은 말을 끌어다 붙인 것이며, 궤론(詭論)을 창도(倡道)하여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하는 것이니 이것이 옳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그 정실을 상세히 물어 사람의 의혹을 풀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유순정, 성희안, 정미수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숭조(崇祖)의 차자를 보니, 그가 말한 일이 옳지못하고, 인용한 경사(經史)도 모두 옳지않은 말을 끌어다붙인 것이 진실로 채택하여서는 안됩니다.”하고,
구수영(具壽永), 신준(申浚), 박건(朴楗)등은 의논드리기를,
“폐왕(廢王)은 종사에 죄를 얻었습니다. 숭조가 망령되어 옛일을 인용하여 차자를 올렸으나 채택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하였다.
정광세(鄭光世), 허집(許輯), 반우형(潘佑亨), 유응룡(柳應龍), 안윤덕, 박영문, 김봉(金崶), 신용개(申用漑), 이점(李坫), 홍자아(洪自阿), 유빈(柳濱), 고형산(高荊山), 심광보(沈光輔), 하한문(河漢文), 이운거(李芸秬), 민상안(閔祥安), 박의영(朴義榮), 이굉(李宏), 이세정(李世貞), 최인(崔潾), 송천희(宋千喜), 조계상(曺繼商), 이가신(李可臣)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상장(喪葬) 의식에 왕례(王禮)를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사위승습(辭位承襲)’으로써 사연을 만들어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것 같으니, 그러나 사부(賜賻)291) 조제(弔祭)하는 천사(天使)292)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복제(服制)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하였다.
이계맹, 윤희손, 성윤조, 김말문, 김언평, 강중진, 송흠, 신세호, 박광영, 박거린등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숭조가 아뢴 주공제(周恭帝), 공양왕(恭讓王), 고수(瞽瞍), 태갑(太甲), 유(幽), 여(厲)의 일을 보니 연산의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왕이 무경(武庚)을 봉한 것은 탕임금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지 주(紂)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 모두 이끌어 증거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왕은 종사에 죄를 얻고 강봉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부고하여 시호를 청하여서는 안되며, 또 장례에 능의(陵儀)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설사 중국의 힐문이 있더라도 그때에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정하여 묘를 수호하고, 속절(俗節)에 치제(致祭)하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하였다.
성몽정, 이세인, 최숙생, 김세필, 김철문, 김안국, 김내문등은 의논드리기를,
“숭조가 아뢴 바, 장례에 능의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게하는 것은, 신등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능의는 왕자(王者)의 예이며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백성에게 공이 있는 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임금의 도리를 잃고 종사에 죄를 얻어 폐강(廢降)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정리에 어긋납니다.
다만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권도를 좇아 속절의 제사를 폐하니, 폐주를 위하여 이 예를 거행하는 것은 이치에 몹시 거슬립니다. 만약 이르기를, ‘조사(詔使)가 와서 만일 전왕의 일을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는가?’한다면, 처음에 이미 ‘사위승습(辭位承襲)’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청하였으니,
또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군이 비록 도리를 잃어 폐위되었으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는 북면(北面)하여 신하로 섬긴 지 12년이고 또 주상(主上)에게는 형(兄)이 되니, 마지막 보내는 일은 의리상 마땅히 후하게해야할 것이다.
하물며 당초에 이미 폐위한 것으로 고하지못하고 선위(禪位)한 것으로 고했으니, 이제 그 죽음에 있어 부고를 하지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노산(魯山)293) 의 경우와도 같다. 중조(中朝)에서 비록 법도 밖으로 대우하여 끝내 힐문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책(史策)에 기록하는 바에 어찌 후세의 의심이 없겠는가? 옛 임금에게는 되도록 관대히 하고 새 임금에게는 충성하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않고, 조정 논의가 이와 같으니, 애석하다.
註290]무경(武庚)의 일: 무경은 은나라 주왕(紂王)의 아들. 주나라 무왕이 주를 정벌한 뒤 무경을 봉하여 성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무왕이 죽은 뒤 성왕(成王)이 서자, 감국(監國)하던 무왕의 아들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무경을 업고 반기를 들었다. 주공(周公)이 이를 정벌하여 잡아 죽였음.註 291]사부(賜賻): 부의내리는 것.註292]천사(天使): 중국 사절.註293]노산(魯山): 단종.
○六曹參議以上及弘文館、臺諫全數, 西班二品以上以柳崇祖上箚事, 會議賓廳。 柳洵、朴元宗、宋軼、權鈞、閔孝曾、朴安性、盧公弼、李季男、李蓀、李諿、尹珣、姜渾、金俊孫、成世明等議: “廢王君道之失, 古今所無, 非唯自絶于天, 得罪於宗社, 其不可訃聞請(謚)〔諡〕, 置陵立祀明甚。 且聖上爲廢王, 恩禮極厚, 朝廷處置, 亦無可疑, 而崇祖妄引不類古事, 有此曲說, 最不可曉。 且以箚中一事言之, 其所引武庚事, 尤大舛謬。 武王之封武庚, 乃爲奉湯之祀, 非爲紏也。 其他引經, 皆類此, 不可施行。” 柳子光議: “其曰: ‘父雖不父, 子不可以不子。’ 何指而言歟? 且曰: ‘舜, 父頑母嚚象傲, 日以殺舜爲事。 祗載見夔夔齊慄, 瞽亦允若, 烝烝乂不格姦。’ 亦何指而言歟? 其曰: ‘伊尹放太甲于桐, 絶其縱臾, 冀其悔悟, 當其時, 太甲若未悛而崩, 則其喪葬之禮, 伊尹當如何而處也’ 何謂也? 伊尹雖放太甲于桐, 冀其悔悟, 而欲復之, 君臣之分, 未嘗絶也。 未悛而崩, 則葬以君禮, 無疑矣。 崇祖敢以燕山, 比諸太甲乎? 其曰: ‘武王克商之後, 封紂子武庚, 以奉其祀。’ 何謂也? 武王之封武庚, 非祀其紂, 革命之後, 以存先王之祀耳。 其曰: ‘葬用陵儀, 別立主以祀。’ 此論可駭、可愕。 旣降封燕山, 則何以更用陵儀乎? 其曰: ‘別立祀。’ 則未知崇祖, 欲使何人, 主其祀乎。 其曰: ‘繼及之序著, 傳受之義明。’ 崇祖之意, 欲復王燕山而言歟? 其曰: ‘宋太祖之於周恭帝, 我太祖之於恭讓, 其喪葬上諡之禮可法也。’ 何謂也? 不可以燕山, 比之恭帝、恭讓王也。 其曰: ‘上國雖不有問, 而其禮當如是也, 若問之, 則不可不預爲之圖也。 不早圖, 而文飾以答之, 則非事上、示下以誠之道也。’ 何謂也。 其曰: ‘訃聞上國, 請諡以王之。’ 是尤可駭、可愕。 若請諡, 則必文飾燕山行狀而請之, 文飾行狀, 是謂誠而非詐乎? 崇祖之言, 皆自爲文飾, 附會不經, 而倡爲詭論, 疑人聽聞, 其可乎? 請付有司, 詳問其情, 解人疑惑何如?” 柳順汀、成希顔、鄭眉壽等議: “今觀崇祖箚子, 其所言事旣不可, 而所引經史, 皆附會不經, 誠不可採。” 具壽永、申浚、朴楗等議: “廢王得罪宗社。 崇祖妄引古事上箚, 無可採之言。” 鄭光世、許諿、潘佑亨、柳應龍、安潤德、朴永文、金葑、申用漑、李坫、洪自河、柳濱、高荊山、沈光輔、河漢文、李芸秬、閔祥安、朴義榮、李浤、李世貞、崔潾、宋千喜、曹繼商、李可臣等議: “廢王得罪宗社, 降號爲君, 喪葬之儀, 不可復用王禮。 立主則當置後以立其祀, 置後立祀, 勢不可行。 國家旣以辭位承襲爲辭奏請, 今訃聞請諡, 於事似順, 然賜賻弔祭, 天使之來, 國家用喪禮變服以待之乎? 此亦勢所難行。” 李繼孟、尹喜孫、成允祖、金末文、金彦平、康仲珍、宋欽、申世瑚、朴光榮、朴巨鱗等議: 臣等觀崇祖所啓周恭帝、恭讓王、瞽瞍、太甲、幽、厲之事, 與此不類。 武王之封武庚以奉湯祀, 非爲紂也, 皆不可援以爲證。 廢王得罪宗社, 降封爲君, 則不當訃告請諡, 亦不當葬用陵儀, 別立主以祀。 臣等以爲立主以祀, 設有中朝之問, 當其時權辭以對可也。 若定民守墓, 俗節致祭, 似或無妨。” 成夢井、李世仁、崔淑生、金世弼、金綴文、金安國、金乃文等議: “崇祖所啓葬用陵儀, 別立主以祀, 臣等以爲不可。 凡陵儀, 王者之禮, 立主以祀, 爲有功於民者設也。 燕山君大失君道, 得罪宗社, 廢降爲君, 擧此等儀, 有乖情理。 但令禮官, 從禮不廢俗節之祭似當。 且訃告請諡, 亦王者之事, 爲廢主擧此禮, 甚拂於理。 若曰: ‘詔使之來, 如問前王, 將何以待之。’ 云, 則初旣以辭位承襲, 權辭爲請, 又從權以答似便。”
【史臣曰: “燕山雖失道被廢, 在朝諸臣, 北面臣事十二年, 又於主上兄也, 送終之事, 義當從厚。 況當初旣不能以廢告, 而告以禪位, 則今其卒也, 不告訃, 因循掩覆。 魯山之事, 亦類是。 中朝縱以度外待之, 終無詰問, 史策所記, 寧無後世之疑乎? 從厚於舊主, 忠愛於新君者, 曾不是意, 而朝議如是惜哉。”】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월 11일(을유) 4번째기사
유자광, 박원종, 유순정등이 사찰 건립을 반대하니 불허하다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 유자광(柳子光),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 신준(申浚),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공조판서 권균(權鈞), 예조판서 송일(宋軼), 좌찬성(左贊成) 박안성(朴安性), 우찬성 노공필(盧公弼), 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형조판서 이집(李諿), 우참찬(右參贊) 이손(李蓀), 판윤(判尹) 전임(田霖), 이조참판 유응룡(柳應龍), 호조참판 박영문(朴永文), 예조참판 김전(金詮), 형조참판 신용개(申用漑), 병조참판 허집(許輯), 공조참판 유빈(柳濱), 좌윤(左尹) 안윤덕(安潤德), 우윤 하한문(河漢文), 풍양군(豊陽君) 김무(金碔), 이조참의(參議) 조계상(曺繼商), 병조참의 박의영(朴義榮), 공조참의 유숭조(柳崇祖), 형조참의 최인(崔潾), 병조참지(兵曹參知) 이세정(李世貞)등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찰에 관한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계하였는데도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선왕의 유교라 따르지않을 수 없다고 하시지마는, 유교중에서도 시행하지못할 것이 있다면 원래 다 따를 수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단(異端)의 허탄한 일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 사찰을 다시 세우지말도록 명하시어 인심이 다 감복하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니, 어찌 이리 명령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만일 큰 해가 없는 일이라면 신 등이 어찌 감히 번거롭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원컨대 대의로 자전께 아뢰시어 다시 세우지 말도록 명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武靈府院君柳子光、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高陽府院君申浚、昌山府院君成希顔、工曹判書權鈞、禮曹判書宋軼、左贊成朴安性、右參成盧公弼、晋川君姜渾、戶曹判書李季男、刑曹判書李輯、右參贊李蓀、判尹田霖、吏曹參判柳應龍、戶曹參判朴永文、禮曹參判金詮、刑曹參判申用漑、兵曹參判許輯、工曹參判柳濱、左尹安潤德、右尹河漢文、豐陽君金碔、吏曹參議曺繼商、兵曹參議朴義榮、工曹參議柳崇祖、刑曹參議崔潾、兵曹參知李世貞等啓曰: “朝廷將寺刹事, 累日論啓, 未得蒙允。 若以謂先王遺敎, 不可不從, 則遺敎中, 苟或有不可施者, 固不可盡從。 況此異端虛誕之事乎? 前者命勿復立寺刹, 人心咸服, 而遽命復立, 是何命令之不一耶? 若事無大害, 臣等豈敢煩瀆乎? 願以大義, 啓 慈殿, 命勿復立。” 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8일(임신) 2번째기사
전문의 소임을 누가 감당할지를 의논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문(典文)의 소임을 누가 감당할 만한가? 이조(吏曹)에 묻는다.”하매,
이조에서 의계(議啓)하기를,
“강혼(姜渾)이 재능과 관직 차례가 서로 해당하며, 신용개(申用漑) 역시 적합한 사람입니다. 다만 대제학(大提學)은 정2품인데, 용개의 직위는 종2품입니다.”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삼공(三公)에 의논하라.”하였다.
○傳于政院曰: “典文之任, 誰可當者? 其問于吏曹。” 吏曹議啓曰: “姜渾才能與職次相當, 申用漑亦可當者。 但大提學, 則正二品, 而用漑之職, 從二品耳。” 傳于政院曰: “將此意議于三公。”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윤1월 30일 갑술 5번째기사
유순 등이 강혼, 신용개의 승진 제수를 청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강혼(姜渾)과 신용개(申用漑)는 재주와 인품이 모두 주문(主文)432)의 소임을 감당할 만합니다만, 강혼이 이미 숭품(崇品)에 올라 있으니, 대제학(大提學)의 직분에 더욱 적당합니다.”하고,
박원종(朴元宗)은 의논드리기를,
“강혼, 신용개가 그 인품에 있어서는 한 가지입니다만, 그 재주의 상하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용개의 재주가 강혼보다 더 나음이 있다면, 주문(主文)의 소임이 매우 큰만큼 승진제수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같은 재주라면, 해당하는자를 제수함이 옳겠습니다.”하고,
유순정(柳順汀)은 의논드리기를,
“강혼, 신용개는 그 재주와 인물이 서로 고하가 없으니, 모두 주문(主文)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강혼은 이미 숭품(崇品)에 이르렀고, 용개는 관품은 낮지만 역시 승진 제수할 만합니다.”하였다
註432]주문(主文): 대제학의 별칭
○柳洵議: “姜渾、申用漑才品, 皆堪主文之任, 但姜渾已登崇品於大提學, 職事尤爲相當。” 朴元宗議: “姜渾、申用漑其人品一也, 但其才上下, 未能詳知。 若用漑之才, 有加於姜渾, 則主文之任甚大, 不可論陞授當否。 如其同等之才, 當次者授之可也。” 柳順汀議: “姜渾、申用漑, 其才與人物, 不相上下, 皆合於主文。 姜渾則已至崇品, 用漑秩雖卑, 亦可陞授。”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윤1월 30일 갑술 6번째기사
성희안, 강혼, 고형산, 심정, 남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희안(成希顔)을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겸판의금부(兼判義禁府) 이조판서, 강혼을 홍문관대제학, 고형산(高荊山)을 함경도관찰사, 심정(沈貞), 남곤(南袞)을 가선대부로 삼았다.【정(貞), 곤(袞)은 일찍이 박경(朴耕)의 일을 고발하였다】
○成希顔爲昌山府院君兼判義禁府事、吏曹判書, 姜渾爲弘文館大提學, 高荊山爲咸鏡道觀察使, 沈貞、南袞爲嘉善大夫。【貞ㆍ袞嘗告朴耕事。】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1일 을해 1번째기사
대제학 강혼이 대간의 논척을 받았다고 사임하다
대제학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臺諫)이 신을 폐주(廢主)에 아첨하였다 논박하고, 홍문관(弘文館) 역시 논란하였습니다. 신은 조정 반열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인데, 또 무슨 면목으로 뻔뻔스럽게 대제학의 소임을 말겠습니까?”하니,
‘정승들과 의논하여 정하겠다.’전교하였다.
○乙亥朔/大提學姜渾啓曰: “前日臺諫, 駁臣以謟侫廢主, 弘文館亦論之。 臣嘗於朝行, 每懷慙赧, 又何面目, 靦然爲大提學之任乎?” 傳曰:“將與政丞等議定。”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2일 병자 4번째기사
대간이 민효손, 정세명, 강성부정의 일을 아뢰고 강혼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민효손(閔孝孫), 정세명(丁世明), 강성부정(江城副正)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혼(姜渾)은 여러번 시종과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니, 문형(文衡)을 맡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홍문관(弘文館)이 그것을 용납하여 하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啓閔孝孫、丁世明、江城副正事, 又啓: “姜渾累被侍從、臺諫之論, 不可爲典文衡。 況弘文館, 其肯容之乎, 請改正。” 皆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3일 정축 1번째기사
장령 한급, 정언 박거린이 강혼등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한급(韓汲), 정언(正言) 박거린(朴巨鱗)이 아뢰기를,
“대제학의 소임은 특진관(特進官)441)의 사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강혼(姜渾)은 폐조 때 실수한 일이 있기때문에 특진관에서도 논체(論遞)되었는데, 하물며 문형(文衡)을 맡는 일이겠습니까? 또 강성부정(江城副正), 정세명(丁世明), 민효손등의 일은 이미 자세하게 아뢰었으니, 망설일 일이 아닌 것입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註441]특진관(特進官): 경연에 참진하는 문관
○丁丑/御朝講。 掌令韓汲、正言朴巨鱗曰: “主文之任, 非特進官例。 而姜渾於廢朝, 有所失, 故特進官亦已論遞, 況典文衡乎? 江城副正、丁世明、閔孝孫等事, 已悉啓之, 不宜留難。” 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3일 정축 2번째기사
강혼이 대간의 논척으로 사면하니 불허하다
강혼이 아뢰기를,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신은 대제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폐조 때 분주하며 일한 사람은 신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간과 홍문관이, 신을 폐주(廢主)에게 아첨하였다하여 특진관을 갈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감히 문형의 소임을 맡겠습니까? 예전 성종조 때, 노공필(盧公弼)을 대제학에 임명하였는데, 공필이 굳이 사양하여 허락을 얻었습니다. 지금 신을 공필에게 비긴다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같지않은 일이지만, 사면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姜渾啓曰: “臣反覆思之, 不合主文, 但於廢朝, 奔走服役之人, 非獨臣也。 而臺諫、弘文館, 謂臣謟侫廢主, 至遞特進官, 況敢當文衡之任乎? 昔在成宗朝, 盧公弼爲大提學, 固辭蒙允。 以臣擬公弼, 霄壤不侔, 請辭免。” 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3일 정축 5번째기사
대간, 헌부가 강혼, 권세형등을 탄핵하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상교(上敎)에, 강혼(姜渾)을 재덕(才德)이 겸전(兼全)하다하시지만, 재주는 있으나 덕은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재주만을 가지고 대제학을 하게 하겠습니까? 강성부정(江城副正)은 삼촌숙(三寸叔)의 처를 쫓아내어 부친의 상(喪)을 입지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재리(財利)를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천륜(天倫)을 어지럽힘이 이에서 더함이 없으니 법률에 따라 죄주어야 하겠습니다.”하고,
헌부에서 독계하기를,
“첨정(僉正) 권세형(權世衡)이 병든 어버이를 돌보기 위해 사면하고 하향(下鄕)하였는데, 이조(吏曹)에서 천망하여 집의(執義)를 제수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지금 이조를 추심하고 있으니, 세형을 갈아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혼의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권세형은 개정하고, 강성부정의 일은 부원군(府院君) 이상의 인원에게 의논하라.”하였다.
○臺諫啓曰: “上敎以姜渾爲才德兼全, 才則果有之, 德則臣未之知也。 豈可徙以才爲主文乎? 江城副正揮出三寸叔妻, 使不得服父之喪, 是欲專財利而然也。 瀆亂天倫, 莫此爲甚, 當依律罪之。” 憲釜啓曰: “僉正權世衡, 以省病親, 呈辭下鄕, 吏曹擬授執議。 府方推吏曹, 請遞世衡。” 傳曰: “姜渾事不允。 權世衡改正, 江城副正事, 其議于府院君以上。”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3일 정축 7번째기사
홍문관부제학 이윤등이 강혼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홍문관부제학 이윤(李胤)등이 아뢰기를,
“강혼은 폐조(廢朝) 때 과실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앞서도 대간과 본관(本館)에서 반박하였으니, 문형(文衡)을 맡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 관사안에서 서로 용납하지못하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재주와 작위가 서로 알맞은데 무슨 적합하지않는 것이 있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弘文館副提學李胤等啓曰: “姜渾於廢朝, 多有過失, 故前此臺諫及本館駁之, 不宜爲典文衡。 況一司之中, 不可相容, 請改正。” 傳曰: “才幹與爵位相當, 何有不合? 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4일 무인 1번째기사
대사간 윤희손등이 강혼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대사간 윤희손(尹喜孫), 장령 김언평(金彦平)이, ‘강혼(姜渾)은 대제학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논하고, 시독관(侍讀官) 김관(金寬), 검토관(檢討官) 이사균(李思鈞)이 역시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재간이 넉넉하고 직위 차례도 합당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戊寅/御朝講。 大司諫尹喜孫、掌令金彦平, 論姜渾不可(土)〔主〕文之意, 侍讀官金寬、檢討官李思鈞亦啓以不可相容, 上曰:“才幹有餘,職次相當,故不允。”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2월 4일 무인 2번째기사
대제학 강혼이 사임하니 윤허하다
대제학 강혼이 아뢰기를,
“신이 문형(文衡)을 맡는데 합당하지않은 것은 이미 다 아뢰었으며,
또 대간의 논박을 입으니, 감히 사면합니다.”하였다.
이조판서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강혼이 재주가 있고 관직 차례가 알맞으므로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온 나라의 공론인 것입니다. 또 이번에 대간이 폐조 때의 일을 가지고 혼을 논박하는데, 대간된 자로서는 의당 그러하여야 하겠지만, 폐주(廢主)가 모든 전지(傳旨)등의 일을 반드시 친히 명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으로 지으라’하였으니 강혼으로서야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혼(渾)으로서도 자신이 일을 하기 좋아해서 일부러 영합(迎合)한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 혼의 누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신은 조정에서만 그 위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혼은 천성이 본래 온아(溫雅)하고 재식(才識)이 넉넉하며, 또 행실이 있는 자입니다.
무릇 사람에게 어쩌다 약간 실수가 있는 것을 지목하여 흠을 잡아가지고 논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대체로 재기(才器)가 넉넉한 자가 어쩌다 조그만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평생의 누를 삼아 중임(重任)을 맡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별다른 재능이 없는 자에게 흠이 없다고 하여 중임을 준다면 옳은 일입니까? 태평무사하여 옛법이나 준수하는 때라면 사림의 현부(賢否)가 상관없을 것도 같지만, 큰일을 만나 위태롭고 어지러움을 처리할 때면 재주와 그릇이 남보다 나은 자라야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혼같은 사람은 재주와 그릇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는데 과실이 있다고 하여 중한 소임을 주지 않을 것입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여깁니다.”하였다.
강혼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재덕(才德)이 겸전하니,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다만 대간이 논집(論執)하고, 경 역시 굳이 사양하니, 그대로 윤허한다.”하고,
그리고 성희안에게 전교하기를,
“말한 것이 옳다. 강혼은 과연 잘못이 없지만, 다만 대간이 논집을 하고 홍문관에서도 ‘서로 용납할 수 없다.’하므로 바꾸는 것이다.”하였다.
○大提學姜渾啓曰: “臣之不合典文衡, 己悉啓之, 而又被臺論, 敢辭。” 吏曹判書成希顔啓曰: “姜渾有才, 而職次相當, 其爲此職, 乃一國公論也。 今者臺諫, 駁渾以廢朝之事, 爲臺諫者, 當如是也。 然廢主凡傳旨等事, 必親命曰: ‘以是意製之。’ 則爲姜渾者, 其可違忤乎? 渾非自爲好事求迎合, 不可以是爲渾累。 臣非但於朝行間, 知其爲人, 自少時知之。 渾性本溫雅, 才識有餘, 且有心行者也。 凡人幸有所失, 指爲痕咎, 而駁擊之, 甚不當。 大抵才器有餘者, 幸有微疵, 指爲平生身累, 而不授重任, 可乎? 尋常無異能者, 以爲無瑕, 而授之重任可乎? 當(大平無事)〔太平無事〕, 遵守舊章之時, 則人之賢否, 雖若不關, 及臨大事處危亂之時, 則唯才器過人者, 可以當之。 如姜渾者, 才器過人, 以爲有過, 而不授重任乎? 臣意以謂‘臺諫之言不可從。’” 傳于姜渾曰: “卿才德兼全, 有何不稱? 但臺諫論執, 卿亦固辭, 依允。” 傳于成希顔曰: “所言當矣。 姜渾果無所失, 但臺諫論執, 而弘文館亦曰: ‘不可相容。’ 故遞之耳。”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4월 29일(임인) 1번째기사
조강에서 유자광의 일과 의과 출신자의 서용, 남치원의 일을 의논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이사균이 아뢰기를,
“자광의 죄악이 이와같은데 어찌 익대의 공이 있다하여 징벌하지않겠습니까? 신등이 지금은 중전(重典)에 처치하자고 아뢰지않고 다만 멀리 귀양보내자고 아뢰는 것은 전하로 하여금 쾌히 받아들이게 하고자해 그런 것입니다.”하고,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당초 수의할 때 신등이 파직을 청하고, 그 후 수의할 때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모두 흔쾌하지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등이 공론을 좇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자광은 사람마다 그의 위엄을 두렵게하고자 하였고, 그 자손들이 만약 조정에 있으면 비록 큰 화는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밤에 원수를 갚고자하여 모략중상을 일삼을 것이기때문에 이와 같이 아뢴 것입니다.”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간 이세응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의당 조종의 성헌(成憲)을 준수해야하는 것인데, 의과출신자(醫科出身)들을 동반에 서용하는 것은 심히 조종의 성헌이 아닙니다.
지금 유난(留難)하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제의 정사를 보건대, 강혼(姜渾)을 공조판서로 삼았습니다. 혼은 폐조에서 모든 일을 주상의 뜻에 봉영(逢迎)하였기 때문에 전에 홍문관에서 아첨한다고 논계하였으니, 개정하소서. 남치원(南致元)은 나이가 어려 일의 경력이 없으므로 금병(禁兵)을 담당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개정하소서.”하고,
이사균은 아뢰기를,
“혼이 폐조에 있을 때에 전지(傳旨)를 초(草)해 올리면서 반드시 먼저 폐주의 뜻을 봉영하고, 각사(各司)의 관원에 있어서도 죄주기를 청하지않아야 할 일을 또한 죄주기를 청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 혼이 재간이 부족한 자라면 족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간이 있으면서 그 소행이 교활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남치원은 금병(禁兵)을 담당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의과 출신자를 동반에 서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남치원은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그 인물이 매우 합당하므로 신등이 의논하여 주의(注擬)하였습니다. 만약 물론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대간이 아룀을 따라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혼이 폐조에서 한 짓이 이와 같으나,
그 행실로써 그 사람을 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또 재간이 있고 인물이 판서에 합당한데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다.
○壬寅/御朝講。 持平李思鈞曰: “子光之罪惡如是, 豈以翊戴之功, 而不懲乎? 臣等, 今則不以置重典啓之, 而但以遠竄啓之者, 乃欲使殿下, 快納而然也。” 領事柳順汀曰: “當初收議時, 臣等請罷職, 其後收議時, 請遠竄。 今則物論皆以爲未快, 故臣等請從公論。 子光欲使人人, 皆畏其威, 其子孫若在, 則雖不成大禍, 欲報怨於暮夜, 有所中傷, 故啓之如此。” 不從。 司諫李世應曰: “凡事, 宜遵祖宗成憲, 而醫科出身者, 敍東班, 甚非祖宗成憲也。 至今留難, 不勝缺望。 觀昨日政, 以姜渾爲工曹判書。 渾於廢朝, 凡事逢迎主意, 故前者弘文館, 以謟侫論啓, 請改正。 南致元年少不更事, 不宜典禁兵, 請改正。” 思鈞曰: “渾在廢朝時, 草上傳旨, 必先意逢迎, 至於各司官員不當請罪之事, 亦多請罪。 若渾才幹不足者, 則不足言矣, 才幹有餘, 而其所行曲巧, 請改正。 南致元不宜典禁兵, 醫科出身者, 不宜敍東班。” 順汀曰: “南致元其年雖少, 其人物甚合, 故臣等議而注擬之耳。 若於物論不合, 則亦當從臺諫之啓耳。” 上曰: “姜渾於廢朝, 雖所爲如此, 不宜以其行, 而廢其人。 且才幹有餘, 人物合於判書, 何害焉?”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4월 29일 임인 2번째기사
대간이 유자광, 남치원, 강혼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유자광의 일을 아뢰고, 또 남치원, 강옥견, 이귀연 및 의과 출신자를 사로에 허통하는 등의 일을 아뢰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강혼이 폐주가 살륙을 한창 베풀 때를 당하여, 조관(朝官)이 조금이라도 과오가 있으면 혼이 곧 죄주기를 청하여, 벌주는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옛말에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하였습니다. 특진관의 소임은 오늘날 이미 갈아치웠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의 중임을 어찌 영인에게 제수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조 때를 당하여 그 명령한 바를 누가 좇지않을 수 있었겠는가?
체직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臺諫啓子光事, 又啓南致元、姜玉堅、李龜淵及醫科許通仕路等事, 皆不允。 又啓曰: “姜渾當廢主殺戮方張之時, 朝官少有過誤, 則渾輒請罪, 驅之於罪罰。 古云: ‘遠侫人。’ 特進官之任, 今已適之, 況六卿重任, 寧授侫人乎?” 上曰: “當廢朝時, 其所命令, 孰不從順? 不必(遞)〔遞〕也。”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1일(계묘) 3번째기사
유자광의 배소 개정에 관한 대사헌 민상안과 대사간 윤희손의 상소
대사헌 민상안(閔祥安), 대사간 윤희손(尹喜孫)등이 상소하고,
이어 아뢰기를,
“유자광을 전후의 공신록(功臣錄)에서 삭제할 것과 배소(配所)를 개정하고 자손도 아울러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는 일들을 오늘 쾌히 결단하소서. 또 강혼(姜渾)은 폐조(廢朝)에 승지로 있으면서, 전지의 초고를 쓸 때에 그 뜻에 앞서 영합(迎合)했기때문에 신들이 아뢴 것입니다.
폐주 때에 살륙(殺戮)이 바야흐로 혹독할 적에 각 사(司)의 관원으로 죄를 받을 만한 정상도 없는데, 혼(渾)이 억지로 죄주기를 청했으니, 이것은 살륙하려는 마음에 맞추어서 그의 총애를 굳히려한 것입니다. 특진관(特進官)은 맡은 일이 없고, 다만 임금을 가까이하는 직이기 때문에 개정하기를 청하였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의 중책(重責)이겠습니까?
빨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大司憲閔祥安、大司諫尹喜孫等上疏, 仍啓曰: “子光前後功臣削籍及改定配所, 而子孫竝付處于遠方等事, 請於今日快斷。 且姜渾在廢朝, 以承旨草傳旨時, 先意逢迎, 故臣等啓之耳。 廢主時, 殺戮方酷, 而各司官員不至可罪, 渾强爲請罪, 此欲中殺戮之心, 以固其寵也。 特進官不係任事, 但以近君而請改之, 況六卿之重乎? 宜速改正。”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1일(계묘) 4번째기사
홍문관직제학 이세인등이 유자광의 일에 대해 다시 건의하다
홍문관(弘文館)직제학 이세인(李世仁)등이 상차(上箚)하기를,
“신들이 유자광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죄(論罪)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자광을 어질다여기십니까? 간사하다 여기십니까? 또, 죄가 있다여기십니까 죄가 없다여기십니까? 만일 어질고 죄가 없다여기신다면 신들이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마는, 만일 간사하고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버리고 죄주기를 이처럼 완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종(成宗)께서는, 그 간특(奸慝)한 마음이 끝내는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을 통촉하시고, 그 훈적(勳籍)을 삭제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고 특별히 죽이지만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남은 나이로 후에 발호(跋扈)할 길을 얻어 사림(士林)의 화를 자아냈으니 그 죄악이 극대한데, 전하께서 죄주신 것이 성종보다도 도리어 가벼워, 죽은 목숨을 용서해서 편안한 땅에 있게 하고, 훈록(勳祿)을 끊지않고 그 자손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니, 이것은 호랑이를 길러서 날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고 어여삐 여겨도 오히려 사람을 치고 무는 버릇을 잊지못하는데, 하물며 이미 노심(怒心)을 격동시킨 경우이겠습니까?
그 분을 품고 원한을 쌓게되면 장차 국가에 근심거리가 되어 하지못할 짓이 없을 것이니, 급히 제어하지않으면 끝내는 반드시 조치하기어려울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미 죄를 주었으므로 다시 더할 수 없다.’하시니, 신들은 모르거니와, 전하께서 자광(子光)에게 내린 죄가 그 죄악에 적당한 것입니까? 죄가 그 죄악에 적당하지않으면 형정(刑政)이 문란해지고, 형정이 문란하면 화란(禍亂)이 따르는 것이니,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간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하시나,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온 나라의 공론을 들어 굳이 간쟁하여 마지않았으나 전하께서 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기운이 꺾이게 하였으므로 안팎이 실망하고 있으며 전하께서 간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소문이 이미 나라 안에 퍼졌거늘, 전하께서 스스로 옳다하여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고도 오히려 간하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뒤로, 간하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은 듣지못하고 이미 간하는 것을 꺼리시는 징조가 있으므로, 조정이 해체(解體)되어 앞으로는 말하는 것을 꺼릴 것이니, 비록 화환(禍患)이 닥치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 전하를 위해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조정에서 이미 의논했다.’하시니, 신들이 더욱 의혹됩니다. 죄를 정하던 날 삼공과 육경이 갑자기 수의(收議)하느라 그만 소홀하게 하였다가 공론이 불쾌한 줄 알고서는, 경연(經筵)에 입시할 적에 모두, 대간의 말을 좇지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온 조정이 말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전일에 갑자기 한 의논을 근거로, 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쾌히 따르고 머뭇거리지 않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하니,
대간에 전교하기를,
“강혼(姜渾)의 일은 윤허할 수 없고, 자광의 일은 재상(宰相)도 말하기 때문에 다시 수의하도록 한다.”하였다.
대간이, 자광의 전후 공훈을 삭제할 것과 배소(配所)를 개정할 것 및 그 자손도 아울러 아주 먼 변방으로부터 부처(付處)할 것을 열거하며 아뢰기를,
“바라건대, 이 일로 재상에게 의논하시되 신들이 올린 소차(疏箚)도 재상에게 보이도록 하소서. 강혼은 아첨하고 망녕된 사람인데,
어찌 육경(六卿)의 소임에 합당하겠습니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혼은 정원(政院)에 있었으니 전지(傳旨)를 초하는 일과 죄를 청하는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고,
대간이 올린 소장(疏章)을 재상에게 보이며 전교하기를,
“자광에게 논죄(論罪)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그 자손까지 또 먼 지방에 부처한다면 너무 심한 일이다. 다른 죄는 그대로 혹 줄 수 있겠지만 전의 공훈을 삭제하는 것은 더욱 옳지않다.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재상들이 의계(議啓)하기를,
“대간이 자광의 죄를 논하므로 신등이 처음 파직시켜야 한다고 의계했고, 그 뒤 대간, 홍문관, 예문관과 태학생(太學生)까지 무릇 입이 있는 자는 다 자광은 서울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전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여 윤허하지않으시었으나, 언론이 더욱 격렬하므로 신등이 다시 멀리 귀양보낼 것을 의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소가 고향에서 가깝고 그 자손이 오히려 서울에 남아있으므로 대간과 시종이 온갖 말로 논계하기를, ‘자광의 전후 공훈을 삭제하고,
그 자손을 먼 지방에 귀양보내야 합니다.’하였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만일 공론을 좇지않으면 자광이 다시 조정에 서서 그 음모를 부려 사류(士類)를 일망타진(一網打盡)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등도 대간(臺諫)이 하는 말대로 그 공훈을 삭제하여 멀리 귀양보내고, 아울러 그 자손도 각각 동, 서로 보내어 서로 소식을 듣지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처음에는, 익대(翼戴)한 공로는 잊을 수 없다하였으나, 지금 논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 익대한 공도 또한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삭제하지 않는다면, 자광은 자기에게 큰 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나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길 것이며, 남들도 또한 자광의 공이 크므로 뒤에 반드시 등용할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탁하는 자가 더욱 많게 된다면 화근이 클 것입니다. 대간(臺諫)이 간청하는 것도 이런 뜻이니, 쾌히 따르시어 그 조짐을 막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누조(累朝)의 원훈(元勳)으로 이미 받은 죄가 부족하지 않은데, 매양 죄를 더 주기를 청하니 역시 너무 심한 일이지만, 이는 실로 공론이기 때문에 억지로 따른다. 그러나 자광의 일을 재상이 처음에는 파직을 의계했다가 다음에는 멀리 귀양보내기를 의계하고 끝에는 대간의 말과 같이 의계하여, 전후의 의논이 한결같지않고 날마다 변경되니, 이는 내가 부덕(不德)한 때문이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대간은 직책이 간쟁(諫爭)하는 것이니 말이 간절하면 좋은 것이나 재상이 시비를 의논하는데는 일정한 의논이 있어야 옳은데, 의논이 정해진 뒤에 다시 다른 말을 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하니,
재상들이 아뢰기를,
“자광의 일을 신등은, 파직하면 나라를 그르칠 간계를 다시는 부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여론을 보니,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며 그 중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등이 온 나라의 공의로써 감히 아뢰었고, 최후에는 대간이 용안을 거슬리면서 극력 간하였는데, 뇌정(雷霆)의 위엄으로도 제지할 수 없었으므로, 신등이 민심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써 감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세번 변한 것이니, 지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신등의 식견이 아직 높지못하여, 공론이 이에 이를 줄을 알지못하였고 과단하게 의계(議啓)하지못하여 지극히 황공하므로 대죄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이 부득이해서 말했을 것이나, 다만 두세 번씩 죄를 더 준다면 갑자년 이후의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의논을 세 번까지 하여 그 의론을 세 번이나 변경했기때문에 내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니, 대죄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하였다.
○弘文館直提學李世仁等, 上箚曰:
臣等將子光事, 累日論請, 未蒙允可。 未審殿下, 以子光爲賢乎? 爲邪乎? 有罪耶? 無罪耶? 若以爲賢而無罪, 則臣等復有何望, 若以爲邪而有罪, 則去之治之, 不宜若是其緩也。 成廟洞知奸慝, 終必誤國, 削其勳籍, 編配極邊, 特不誅耳。 然且犬馬餘齡, 得跋扈於後, 釀成士林之禍, 其惡已極, 其罪已大。 殿下所以罪之者, 乃反輕於成廟, 貸其死命, 處以便地, 勳祿未絶, (攴)〔支〕孽尙全, 是養虎而(傅)〔搏〕其翼也。 撫摩之姁媮之, 猶不忘搏噬人, 況已激怒之耶? 其所以懷憤蓄怨, 爲患於國家, 將無所不至矣, 制之不急, 終必難圖。 殿下敎曰: “旣已罪之, 不應復加。” 臣等未知殿下之罪子光者, 足以當其惡耶? 罪不當惡, 刑政紊矣, 刑政一紊, 禍亂隨之, 可不痛心哉? 殿下敎曰: “予非拒諫。” 臺諫、侍從, 擧一國公論, 固爭不已, 殿下未嘗從也。 使直氣摧沮, 中外缺望, 拒諫之名, 已聞國中矣, 殿下自是不回, 猶以不拒諫, 何哉? 殿下自卽位而來, 未聞有樂諫之實, 而已有忌諫之漸, 朝廷解體, 將以言爲諱, 雖見禍患之至, 誰肯爲殿下言哉? 殿下又敎曰: “朝廷已議。” 臣等尤惑焉。 定罪之日, 三公、六卿, 倉卒收議, 逐致疎緩, 自知公論不快, 入侍經筵, 皆言臺諫之言, 不可不從, 是擧朝言之也。 殿下何據前日倉卒之議, 以塞言者之口耶? 伏願殿下, 快從毋留, 不勝幸甚。
傳于臺諫曰: “姜渾事不允, 子光事, 宰相亦言之, 故更命收議耳。” 臺諫以削子光前後功, 改配所及子孫竝付處極邊事, 列書啓之曰: “請以此議宰相, 臣等所上疏箚, 宜示宰相。 姜渾謟妄之人, 豈合六卿之任乎? 請改正。” 傳曰: “姜渾在政院, 草傳旨及請罪事, 何可避乎? 不允。” 以臺諫疏章, 示于宰相, 仍傳曰: “子光論罪, 非不足也, 而至於其子, 亦遠方付處, 則已甚矣。 他罪猶或可也, 削前功尤不可也。 於卿等之意何如?” 宰相等議啓曰: “臺諫論子光罪, 故臣等初議, 當罷職。 其後臺諫、弘文館、藝文館至於大學生, 凡有口者, 皆言子光之不當在京城。 殿下雖優容不允, 言論益切, 臣等更議, 當遠竄。 今則配所, 近於家鄕, 子孫猶在京城, 故臺諫、侍從, 極口論啓曰: ‘削子光前後功, 竄子孫于遠方。’ 故臣等更思之, 今者若不從公論, 則恐子光復立朝, 縱其陰術, 一網打盡士類矣。 臣等亦以爲如臺諫所論, 削功遠竄, 幷竄子孫, 各吊西, 使不得相聞可也。 臣等初以爲翊戴之功, 不可忘也, 今聞論者之言, 翊戴之功, 亦可削也。 若不削, 則彼以爲我有大功, 必不棄我, 人亦以爲子光功大, 後必用之, 附之者益衆, 則爲禍大矣。 臺諫之懃懇, 亦此意也, 請快從, 藺其漸。” 傳曰: “子光以累朝元勳, 已被之罪, 非不足也, 每請加罪, 亦已甚, 而是實公論, 故玆以勉從。 然子光之事, 宰相初議罷職, 中議遠竄, 終議如臺諫, 前後之議不一, 隨日而變, 此由予之不德也。 祖宗之朝, 必無如此之事。 臺諫則職在諫爭, 言切可也; 宰相之論是非, 則有一定之論, 可也。 議定之後, 更發他言, 甚爲未便。” 宰相等啓曰: “子光之事, 臣等以謂罷職, 則誤國之奸, 不得售矣。 後觀物論, 人人自危, 畏其中傷, 故臣等以一國公議而敢啓, 最後臺諫, 犯顔極諫, 雖雷霆之威, 不能止之, 故臣等以人心好惡, 而敢啓之。 故其言三變, 今上敎至當。 臣等識見未高, 不知公論之終至此極, 不能斷然議啓, 至爲惶恐待罪。” 專曰: “宰相不得已言之, 但再三加罪, 何異於甲子年以後事乎? 議至於三, 三變其議, 故予以未便之意言之, 何至於待罪乎? 其勿待罪。”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2일(갑진) 1번째기사
지평 유의신, 정언 조방언이 의과 출신으로 금병을 맡은 남치원의 개정을 건의하다
조강(朝講)을 하였다.
지평 유의신(柳義臣)이 강혼(姜渾)과 강옥견(姜玉堅)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남치원(南致元)은 나이가 젊고 경력이 없어서 금병(禁兵)631)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의과(醫科)출신에게 벼슬길을 허통(許通)하는 단서를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조종(祖宗)의 옛법이 아닌데이겠습니까?
옛말에, ‘옛 법대로 따른다’하였으니, 마땅히 조종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고 어지럽게 고칠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정언 조방언(趙邦彦)이 또 이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註631]금병(禁兵): 금군(禁軍)의 별칭.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둥할 때 호위 경비를 담당하던 군대 이름.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 이 셋을 합하여 금군청(禁軍廳)을 두었는데, 후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改稱)하기도 했음.
○甲辰/御朝講。 持平柳義臣, 論姜渾、姜玉堅等事, 且曰: “南致元年少不更事, 不宜典禁兵, 請速改正。 醫科出身許通仕路, 不可開端也, 況非祖宗之舊法乎? 古云:‘率由舊章。’當遵守祖宗之成憲,而不當紛更也。”正言趙邦彦亦以是論之, 不允。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3일(을사) 1번째기사
영사 성의안이 남치원의 일에 대해 다시 건의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간 윤희손(尹喜孫), 집의(執義) 윤은보(尹殷輔)가 강혼(姜渾)등의 일을 논계하였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의과(醫科) 출신에 대한 일로 수의할 때, 신은 서용(敍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의계했었습니다. 무릇 산학(算學)이나 율학(律學)을 하는 관원으로서 본 과업에 능숙하여 동반(東班)에 나간 자는 옛부터 있으나, 의술로 말하면 부자가 서로 계승하여 대대로 그 업을 전해서 정통해야하기 때문에,
의과출신으로 벼슬길에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신이 폐조(廢朝) 때에 참의(參議)의 직에 있었기에 간혹 형살(刑殺)하는 의논에 참여하였었는데, 마음으로는 그 잘못됨을 알고도 부득이하여 눈물을 머금고 따른 적이 여러번 이었으니, 그 때의 일이 대개 이런 유였습니다.
신이 강혼과 같이 태학재(太學齋)에 있었으므로 깊이 그 사람됨을 아는데, 간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권균(權鈞)이 강혼과 더불어 같은 때의 승지였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않았고, 혼은 항상 폐주로부터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견책을 받을 때마다 자기 몸에 화가 미칠까두려워하여 부득이 각사(各司)를 검찰하여, 받들어 거행하도록 독촉하므로 각사의 하관들이 원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기품과 도량이 같지않은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혼의 일은 사세가 그와 같았으니, 지난 일을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창산(昌山)632)의 말이 온당하다. 의원(醫員) 출신의 일은 앞서 이미 의정(議定)했는데 이제 또 완강히 말하니, 다시 수의(收議)하겠다.”하였다.
註632]창산(昌山): 성희안의 작호(爵號).
○乙巳/御朝講。 大司諫尹喜孫、執義尹殷輔論姜渾等事。 領事成希顔曰: “醫科出身者之事, 收議時, 臣以不當許敍議之。 (?)〔凡〕算、律之員, 精於本業, 而出身東班者, 自古有之, 如醫術者, 父子相繼, 世傳其業, 以精其術, 故未聞自醫科, 而出於仕路。 且臣於廢朝, 亦爲參議之職, 或參刑殺議得, 而心知其非, 不得已飮泣從之者數矣。 其時之事, 大槪類此, 臣與姜渾, 同居大學齋, 深知爲人, 萬無回邪之理。 權鈞與渾, 爲一時承旨, 而人無有怨之者。 渾則每被廢主不?下之責, 恐禍及己, 故不得已?察各司, 督令奉行, 各司小官怨之者多。 此由人之氣度不同故也。” 上曰: “姜渾事, 時勢如此, 不宜追論, 昌山之言甚當。 醫員出身, 事前旣議定, 今又强言, 當更收議。”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3일 을사 2번째기사
형조판서 강혼이 사직을 청하다
형조판서 강혼이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의 죄를 심하게 말하면서 아첨한다고 지목하니, 신의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형관(刑官)이 여러 날 자리를 비우고 일보지않는 것도 부당한 일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刑曹判書姜渾詣政院啓曰: “臺諫極言臣罪, 目爲??, 臣之羞恥, 不可勝言。
刑官累日曠廢, 亦所不當, 請辭職。” 不允。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3일 을사 3번째기사
대간이 강혼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강혼 등의 일을 아뢰었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啓姜渾等事。 不允。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4일 병오 4번째기사
대간이 세 번째로 강혼, 남치원, 강옥견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臺諫)이 세 번째로 강혼, 남치원(南致元), 강옥견(姜玉堅)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三啓, 姜渾、南致元、姜玉堅等事, 不允。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5일 정미 1번째기사
대사헌 민상안, 정언 박거린 등이 강혼, 강옥견등의 일을 논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헌 민상안(閔祥安), 정언 박거린(朴巨鱗) 등이 강혼, 강옥견(姜玉堅)등의 일을 논계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령 이전에 있었던 옥견의 죄를 추론(追論)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를 의정부와 육조판서 이상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하였다.
○丁未/御朝講。 大司憲閔祥安、正言朴巨鱗, 論姜渾、姜玉堅等事, 不允。 玉堅宥旨前罪, 追論便否, 命收議于議政府六曹判書以上。
중종 3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5월 5일 정미 3번째기사
사직에 관한 형조판서 강혼의 상소
형조판서 강혼(姜渾)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 사람으로, 앞서 정원(政院)에 있을 적에 위축(萎縮)되고 겁이나 올바르게 간한 바가 없었습니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신을 아첨하고 비위맞춰 은총을 굳혔다고 논박하는데도, 성상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 죄책을 주지않으시고, 오히려 군(君)을 봉하여 녹을 먹게 하시니, 이는 분수에 이미 지나치거니와, 지금 또 생각밖에 벼슬을 얻어 외람되게 육경(六卿)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대간이 여러날 갈기를 청해도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못하여, 공론이 오래 답답해하고 비방하는 의논이 더욱 비등하니, 신이 비록 영화를 탐내고 은총을 받으려고 부끄러운 낯으로 직에 나가려 한들 조정에 욕이 되는데에는 어찌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을 갈아 공론을 쾌(快)하게 하시면,
이만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빈청(賓廳)의 재상에게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참성 송일(宋軼), 예조판서 김응기(金應箕)등이 의계하기를,
“강혼이 폐조(廢朝)에서 한 일은 대개 부득이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여러 날을 두고 아뢰니, 만일 이 직을 그대로 맡긴다면 대간이 아뢰기를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하고,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공조판서 윤탕로(尹湯老)등은 의계하기를,
“지금 만일 이 직을 맡기지않는다면, 혼의 앞길은 이로부터 끝나게될 것이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하고,
영의정 유순(柳洵)은 아뢰기를,
“그 때에 신이 수상(首相)으로서 역시 올바른 길로 나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의논에 참여함은 온당치 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창산부원군 등의 의논이 매우 합당하다.”하였다.
○刑曹判書姜渾上疏請辭曰:
臣本庸鄙, 前在政院, 畏縮??, 無所匡諫。 臺諫、侍從駁臣??無狀、?悅固寵, 聖恩如天, 不加罪責, 封君食祿, 於分已過, 今又?竊非望, 濫?六卿之〔職〕。 臺諫累日請遞, ?未蒙允, 公論久鬱, 謗議益騰, 臣雖欲貪榮冒寵, ?面就職, 奈辱朝廷何? 伏望?遞臣職, 以快公論, 不勝幸甚。
傳曰: “其議于賓廳、宰相以啓。” 左議政朴元宗、右贊成宋?、禮曹判書金應箕等議啓曰: “姜渾於廢朝所爲之事, 蓋出於不得已也。 然臺諫累日啓之, 若任以此職, 則臺諫恐不止啓矣。” 右議政柳順汀、昌山府院君成希顔、戶曹判書李季男、工曹判書尹湯老等議啓曰: “今若不得任此職, 則渾之前程, 自此而廢矣, 不宜改正。” 領議政柳洵啓曰: “其時臣爲首相, 亦未出於正, 故與議未穩。” 傳曰: “昌山府院君等議, 甚當。”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1일(신축) 7번째기사
역모를 밝히는데 공이 있는 자를 추서하도록 명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구전(具詮), 김준손(金駿孫)등이 이과의 일에 연좌(連坐)되었으니 어찌 태연히 현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전은 또한 병권(兵權)을 줄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정승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구전, 김준손의 파직을 말하는데 옳은가? 준손은 병이 들었으니 한관(閑官)으로 바꾸어주고, 구전도 타사(他司)로 바꾸어 차임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구전등이 이과의 역모에 관여하지 않았다하여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만약 타사로 바꾼다면 의심하는 뜻이 있는 듯하여, 저들 또한 스스로 마음이 편치못할 것이니, 고치지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정승등에게 전교하기를,
“추관(推官)등과 함께 경연청(經筵廳)에 모여서 공신(功臣)의 호(號)를 의논하여 아뢰라. 이제 이 일이 익대(翊戴)929)와 다름이 없으니,
익대의 예를 써서 입계(入啓)하도록 하라.”하니,
정승등이 익대 때의 논공(論功)하던 예와 사문(赦文)등의 일을 써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내가 익대 때의 일을 보니 오늘날의 일과 같다.
그 논공등의 일을 마땅히 익대의 예에 의하여 하라. 추관외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와 금부낭관(禁府郞官)등은 그 공의 다소를 따라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 또 오는 초6일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려하는데, 지금 죄인을 도성안에서 형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않는 바가 있으니, 뒤로 물려 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노영손(盧永孫)이 고변(告變)한 날에 유숙(留宿)한 승지와 사관등이 함께 듣고 함께 아뢰었으니,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는가?
백관에게 가자(加資)도 해야할 것이고, 또 영손의 공이 매우 크니, 가자의 다소를 논하지말고 특별히 가선(嘉善)에 군(君)을 봉해주면 저도 또한 스스로 위로될 것이다.
그 공신칭호와 논공의 등제(等第)를 아울러 마련하여 곧 아뢰라.”하니,
정승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지금의 이 일이 과연 익대와 같으나 다만 근일에 공신이 많은데, 참여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분원(憤怨)을 품을 것입니다.
이과도 또한 공신에 참여치 못하여 이런 역모를 꾸민 것입니다.
신등은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이미 정국(靖國)의 녹훈에 참여하였는데, 이제 또 공신의 호를 거듭 받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추관중에서 정국의 녹훈에 참여치못한 자가 있으면 정국의 훈적(勳籍)에 추록하고, 그 나머지중에 정국의 공이 있는 자는 다만 상만 주어도 될 것입니다.
의금부낭관이나 공이 있는 자는 그 공의 대소를 의논하여 상가(賞加)930)하는 것이 또한 무방합니다.
승지(承旨)등의 논공은, 추관들의 상(賞)을 논한 뒤에 차등있게 상을 의논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노영손은 비록 가선(嘉善)의 가자는 아니나 우선 통정(通政)을 주고, 직책은 첨지(僉知)를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문(赦文)은 비록 익대의 예에 의해 하되, 다만 사문을 자주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득이하여 한다면 마땅히 전지(傳旨)내리는 식과 같이하여 중외(中外)에 통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부득이 사(赦)한다면 다만 가벼운 죄만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또 작헌례의 일은 과연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외방의 유생들이 모두 모였고 무과초시(武科初試)도 이미 치렀으니 이제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죽인 것은 벌써 수일이 지났으니,
이제 작헌례를 행하는 것은 실로 무방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이 일은 익대와 다름이 없는데, 경등은 논공하는 것이 불가하다하니, 나는 이 뜻을 알지못하겠다. 만약 옛적에 이런 예가 없었고 그 일이 익대의 때와 같지 아니하다면 내 어찌 억지로 논공하겠는가?
곧 등제(等第)와 공을 써서 아뢰라.”하니,
정승등이 아뢰기를,
“논공은 큰일이니 신등이 홀로 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널리 중의를 모으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했으니 수의할 필요 없다. 만약 수의하여 논공의 불가함을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듣지않겠다.
그러나 경등이 말하니, 판서 이상에게만 수의하라.”하고,
판서 이상으로 전교하기를,
“지금 이과의 일이 익대와 다름이 없는데, 정승등이, 근일에 김공저(金公著), 이과의 모반한 일이 다 공신에 참여하지못하여 원한을 품은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하고 다만 노영손은 정국의 훈적(勳籍)에 추록하고 그 추관은 상을 논함이 마땅하다하니,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는, 이 일이 몹시 큰 것이므로 마땅히 익대 때의 예로 논공하는 것이 가하다생각된다.
정승의 뜻이 나와 같지아니하니, 경등은 그것을 의논하라”하였다.
강혼(姜渾), 박안성(朴安性), 송일(宋軼), 이집(李집), 김응기(金應箕), 유빈(柳濱), 성희안(成希顔)등이 하례(賀禮) 때 마침 빈청에 나와서 아뢰기를,
“이과가 남이(南怡)와 다름이 없으니,
그 추관등도 익대의 예에 의하여 논공하소서.”하니,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라의 의논이 나의 뜻과 같으니, 논공하는 것이 옳다.
공신의 칭호와 등제(等第)를 곧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은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합니다.”하고,
노영손, 유순(柳洵),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민효증(閔孝曾), 이계남(李季男), 윤탕로(尹湯老), 홍경주(洪景舟), 이유청(李惟淸), 신영홍(申永洪), 김양언(金良彦), 강홍(姜洪), 권희맹(權希孟)등 13인을 써서 아뢰기를,
“그 등제는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 박인손(朴仁孫)은 영손(永孫)의 말을 듣고 고변했으며, 설맹손(薛孟孫)은 성종조에도 이미 공이 있었고 이제 또한 공이 있으니, 아울러 3등으로 논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윤탕로는 금일에만 나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저(潛邸)에 있을 때도 그 공이 적지않았다.
영손과 삼정승과 탕로를 함께 1등으로 하고, 그 외의 추관들은 등급을 나누어 의논하라. 승전색(承傳色) 김은(金銀), 성윤(成胤)도 또한 공이 있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함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박인손은 과연 공이 있으니 2등으로 하는 것이 옳고, 성윤과 김은은 3등에 참여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전에는 숙직한 승지도 또한 공신의 예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영손(永孫)이 고변한 날에 승지들이 마침 재계(齋戒)로 인해 모두 정원에서 숙직하며 함께 일을 의론하였으니, 공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등에 기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나는 재숙(齋宿)한 승지 및 김은, 성윤을 아울러 공신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다만 경등이 ‘많은 사람을 공신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또 주서(注書) 김세준(金世準) 역시 고변한 날에 재숙(齋宿)으로 정원에 와서 미리 그 일을 들었고 또 전일에 사부(師傅)의 공이 있으니,
아울러 3등에 기록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김세준을 공신에 참여시키라 하심은 지당한 분부이십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작헌례를 행함은 온당치못하니 물려서 정하라. 오늘은 밤이 깊어 경등이 피로할 것이니, 내일 다시 와서 공신의 호를 의논하라.”하였다.
註929]익대(翊戴): 예종(睿宗) 즉위년(1468)에 강순(康純)과 남이(南怡)를 죽인 공로로 신숙주(申叔舟)등 36인에게 내린 훈호(勳號).註930]상가(賞加): 상으로 주는 가자(加資).
○臺諫啓曰: “具詮、金駿孫等, 辭連於李顆之事, 豈可安然在職乎? 具詮亦不可授以兵權, 請竝罷職治罪。” 傳于政丞等曰: “臺諫以具詮、金駿孫罷職事言之, 其可乎? 駿孫則病矣, 當以閑官換差可也。 具詮亦以他司換差, 何如?” 政丞等啓曰: “殿下旣以具詮等, 爲不干於顆之謀矣, 而釋之不治。 今若換差於他司, 則似有疑慮之意, 而彼亦有不自安之心矣。 勿改差何如?” 傳于政丞等曰: “與推官等, 會于經筵廳, 論功臣號以啓。 今此之事, 與翊戴無異, 書翊戴之例入啓。” 政丞等以翊戴時論功例及赦文等事書啓。 傳曰: “予觀翊戴時事, 乃與今日之事同。 其論功等事, 當依翊戴之例爲之。 推官之外, 別有功者及禁府郞官等, 隨其功之多小, 賞賜何如? 且欲於來初六日行酌獻禮, 而適今刑罪人於都城之內, 於予心有所未安, 其退行何如? 且盧永孫上變之日, 留宿承旨、史官等, 共聞而同啓, 豈無功乎? 百官加資, 亦可爲也, 且永孫其功甚大, 不論資之多少, 而特授嘉善封君, 則彼亦可以自慰矣。 其功臣稱號及論功等第, 竝磨鍊卽啓之。” 政丞等議啓曰: “今(比)〔此〕之事, 果與翊戴同矣。 但近日功臣多, 而其未得參者, 必有憤怨矣。 李顆亦以未參於功臣, 而有此謀也。 臣等特蒙上恩, 旣參靖國之勳, 而今又疊受功臣之號, 甚未便。 請推官之中, 如有未參靖國之勳者, 則追錄於靖國之勳籍, 而其餘有靖國之功者, 則只論賞亦足矣。 義禁府郞官及凡有功者, 則論其功之大小, 而賞加, 亦無妨矣。 承旨等論功事, 則推官論賞後, 差等論賞亦可矣。 盧永孫則雖非嘉善之加, 姑授通政, 而實行僉知爲當。 赦文則雖依此翊戴之例, 而爲之, 但赦者, 不可數下。 若不得已而爲之, 則當如下傳旨例, 而通諭中外何如? 又不得已赦之, 則只釋輕罪可也。 且酌獻禮事, 果如上敎。 然外方儒生, 皆已聚會, 而武科初試, 業已爲之, 今不可中止也。 況罪人致辟, 今旣數日, 則其於酌獻禮之行, 固無妨矣。” 傳曰: “今此事與翊戴無異, 而卿等以爲不可論功, 予不知此意也。 若古無此例, 而事不如翊戴之時, 則予豈强爲論功哉? 其卽論功等第書啓。” 政丞等啓曰: “論功大事, 非臣等所獨爲也。 請廣收群議。” 傳曰: “予意已定, 不須收議。 若收議, 而有曰論功之不可者, 予則不聽矣。 但卿等言之, 其收議于判書以上。” 傳于判書以上曰: “今之李顆事, 正與翊戴無異, 而政丞等以爲: ‘近日金公著、李顆謀亂之事, 皆由於未參功臣憤怨而致然也。 只以盧永孫, 追錄於靖國之勳籍, 而其推官, 則論賞當矣。’ 此其可乎? 予以爲此事甚大, 當依翊戴之例, 而論功可也。 政丞之意, 乃與予不同, 卿等其議之。” 姜渾、朴安性、宋軼、李輯、金應箕、柳濱、成希顔等, 以賀禮, 適詣賓廳, 而議啓曰: “李顆與南怡無異, 其推官等, 當依翊戴之例, 而論功。” 傳于政丞等曰: “國議與予心旣同, 其論功可也。 功臣稱號及等第, 卽議啓。” 政丞等啓曰: “上敎如此, 臣等不敢强請也。” 以盧永孫、柳洵、朴元宗、柳順汀、閔孝曾、李季男、尹湯老、洪景舟、李惟淸、申永洪、金良彦、姜洪、權希孟等十三人書啓曰: “其等第唯在上裁。” 傳曰: “內官朴仁孫聞永孫之說, 而上變, 薛孟孫旣有功於成宗朝, 而於今亦有功, 竝於三等論功何如? 尹湯老則非徒今日有功, 於予潛邸時, 厥功不小。 盧永孫、三政丞、湯老, 竝爲一等, 其餘推官, 分等論之。 承傳色金銀、成胤等, 亦可謂有功, 特加何如?” 政丞等啓曰: “朴仁孫則果有功矣, 可爲二等, 而成胤、金銀, 雖參於三等, 無妨。 且臣等更思之, 前世有直宿承旨, 亦參於功臣之例。 今永孫上變之日, 承旨等適以齋戒, 皆宿于政院, 共議設施, 可謂有功。 竝錄三等何如?” 傳曰: “所啓是矣。 予欲以齋宿承旨及金銀、成胤竝爲功臣, 但卿等以爲: ‘功臣不可使多,’ 故未敢言矣。 且注書金世準, 亦於告變之日, 以齋宿來政院, 預聞其事, 又於前日, 有師傅之功, 竝錄於三等何如?” 政丞等啓曰: “金世準參功事, 上敎至當。” 傳曰: “酌獻禮行之未安, 其退定。 且今夜闌, 卿等勞矣, 明日更來, 議功臣號。”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10일 경술 1번째기사
형조판서 강혼등이 내궁방에 든 도둑을 추국할 것을 아뢰다
형조판서 강혼(姜渾), 참판 안윤덕(安潤德), 참의 최인(崔潾)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내궁방(內弓房)의 도둑들을 추고하는 일에 대하여 신등이 너무 늦추었다하시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을 훔친 사람은 본래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고문하는 중에 장형(杖刑)으로 인하여 죽기에 이르고, 오직 한 사람만 있을 뿐인데, 만약 엄한 형벌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정상을 알아낼 수 없는 까닭으로, 서서히 추국하여 그 정상을 알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하니,
‘알았다.’전교하였다.
○庚戌/刑曹判書姜渾、參判安潤德、參議崔潾啓曰: “今聞上敎, 內弓房賊人推考事, 以臣等爲遲緩, 不勝惶恐。 然弓子偸盜者, 本是三人, 而二人則栲訊之際, 因杖致死, 獨一人存焉。 若加嚴刑, 則必至於死, 無鎰情, 故欲徐徐推鞫, 鎰其情耳。” 傳曰: “知道。”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9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초계군수 김수돈이 군수 김윤탁이 지난 역모에 대해 논한 것을 밀계하다
초계군수(草溪郡守) 김수돈(金守敦)이 차비문(差備門)에 나와 밀계(密啓)하길,
“신은 본월 초8일에 승차(承差)되어서 합천(陜川)에 도착한 일이 있는데, 겸 장령(兼掌令)인 조원기(趙元紀)가 먼저 군(郡)에 들어와 있었고, 군수 김윤탁(金允濯)이 과객(過客)인 경력(經歷) 이순(李珣)과 함께 남헌(南軒)에 있었습니다. 신이 윤탁등을 만났는데 이순이 맞아들이면서 신에게, ‘너는 경중(京中)의 일을 들었는가?’하기에, 신이 ‘못 들었다.’하니, 순은, ‘이과(李顆)등이 진성군(甄城君)을 추대코자 하다가 발각되어 추국을 당한단 말을 들었다.’하였습니다. 신이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하고 물어보니 순이, ‘삼가(三嘉)에 도착해서 대략 들었는데 지금 그 고을 원이 자세히 말하였다.’하므로 신이 나가 물으면서 말하기를 ‘그런가?’하였더니, 윤탁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서울에 있어 서신을 보내왔다.’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성명(聖明)한 시대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삼가현감(三嘉縣監) 정희(鄭僖)가 들어왔는데 같이 놀라 탄식하면서 고한 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원기(元紀)가 신(臣)이 군(郡)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불러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신이 ‘경중(京中) 일을 들었는가?’물으니 원기(元紀)는, ‘들었으나 상세히 알지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주인(主人)1005)에게 물으니, ‘진성(甄城)을 세우려는 일이 발각된 것이다.’대답해 왔습니다. 원기는, ‘과연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필시 고(告)한 자가 거짓일 것이다.’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순(李珣), 정희(鄭僖), 김윤탁(金允濯)등을 불러들여 술상을 차리고 돌려가며 마시다가 헤어졌습니다.
신은 윤탁과 함께 먼저 나와 서헌(西軒)에 앉았는데, 정희도 따라 나왔습니다. 이순도 이어 원기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원기가 정희를 불러 동숙(同宿)하자고 하므로, 정희는 곧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순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장령(掌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서로 담화할 수없어 나왔다.’하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도 이미 깊고 좌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순은 향인(鄕人)의 전위(餞慰)에 피곤하여 창을 기대 앉아있었고, 신과 윤탁이 은밀히 마주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이과(李顆)의 일은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하니 윤탁이 말하기를, ‘진성(甄城)을 세우려는 말은 이미 오래 되었다.’하였습니다.
신이 ‘무슨 말인가?’물으니, 윤탁은 경솔히 발설한 것을 후회하고 안색을 변하며 좌우를 돌아보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다시 묻지않고 한참 후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순이 상경(上京)하고, 신은 부가(父家)에 와서 이틀 유숙한 다음 함양(咸陽)에 도착하여 이과등이 정죄(定罪)되었음을 알고 비로소 과(顆)등의 일이 사실임을 알았는데, 윤탁이 ‘진성을 세우려 한다는 말은 오래된 것이다.’고 한 말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부친을 만나 이야기하니 부친이 ‘이 말은 경솔히 할 것이 못되는데 윤탁이 근거없이 말했겠는가? 아마 흉도(凶徒) 과(顆)등이 부귀(富貴)를 엿보고 흉모를 꾸민 것인데, 윤탁이 평소에 들었기때문에 졸지에 나온 말이다. 너는 빨리 가서 상문(上聞)하라.’하였습니다.
이에 15일 관가에 돌아와 행장을 차리고 16일 떠나 밤낮을 가리지않고 달려 17일 낮에 상주(尙州)에 이르러 도사(都事)에게 말미를 받고 상경하여 글로 아룁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수돈(守敦)은 문인으로 행실이 경박하였다.
그 부친이 첩을 두었는데, 그 숙부가 일찍이 ‘벌을 쫓으려 치마를 한번 떨어주어도 부친은 의심한다네’.[一掇衣蜂父亦疑]1006)라는 시구를 읊어 그를 경계하였는데, 후에 발광하여 이 말을 감사(監司)에게 고발, 숙부(叔父)를 고문(拷問)하게 하는가하면 또 스스로 당형(堂兄)1007)을 구타하기도 하였으며, 노영손(盧永孫)이 상변(上變)1008)하여 갑자기 좋은 벼슬을 얻게 됨을 보고 김윤탁(金允濯) 말중에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조정(朝廷)에 직소(直訴)하여 공(功)을 얻고자하였으나 이루지못하고 도리어 사림(士林)으로부터 수치만 당하였다.
상이 도승지(都承旨) 홍숙(洪淑), 우승지(右承旨) 이유청(李惟淸)에게 명하여 사유를 심문하고, 의금부(義禁府)에 단자(單子)를 내려 도사(都事) 이근(李根)을 합천(陜川)에 보내 김윤탁을 잡아오게하고,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김윤탁 동생과 자식, 사위 이외는 수금(囚禁)하지 말라.”하니,
회계하기를,
“김윤탁 동생 동지사(同知事) 김윤제(金允濟)와 사위 주서(注書) 강홍(姜洪) 등을 수금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도록 하라.”하고,
경력(經歷) 이순(李珣)을 질병가(疾病家)에 가두고 군사로 수직하게 하였다.
註1005]주인(主人): 주수(主倅)를 말함 註1006]‘벌을 쫓으려 치마를 한번 떨어주어도 부친은 의심한다네’.[一掇衣蜂父亦疑]: 세 번 저자에 범이 왔다하니 사람이 모두 믿는다[三傳市虎人皆信]는 대구(對句)가 되는 시(詩)로서, 벌이 치마 속에 들어가 털어주었는데도 의심한다는 뜻.註1007]당형(堂兄): 4촌 형 註1008]상변(上變): 임금께 변고를 알림.
○壬戌/草溪郡守金守敦詣差備門密啓曰: “臣本月初八日承差, 到陜川, 兼掌令趙元紀先入郡, 郡守金允濯, 與過客經歷李珣, 在南軒。 臣入見允濯等, 李珣迎謂臣曰: ‘汝聞京中事乎?’ 臣曰: ‘未也。’ 珣曰: ‘聞李顆等, 欲推戴甄城, 事覺被推。’ 臣曰: ‘聞之何處?’ 珣曰: ‘到三嘉, 略聞之, 今主倅言之詳矣。’ 臣就問曰: ‘然乎?’ 允濯: ‘吾子在京通書。’ 臣曰: ‘聖明之世, 安有如此事乎?’ 俄而前三嘉縣監鄭僖入來, 相與駭歎, 以爲告之者妄也。 元紀聞臣到郡, 招與相話。 臣問曰: ‘聞京中事乎?’ 元紀曰: ‘聞之而未知其詳也。’ 臣曰: ‘問之主人, 云欲立甄城事覺也。’ 元紀曰: ‘果有是事乎? 必告之者妄也。’ 次招李珣、鄭僖、允濯等, 入來設酌, 各行酒而罷。 臣與允濯, 先出坐西軒, 鄭僖隨出, 李珣仍坐元紀處。 元紀招鄭僖, 欲同宿, 僖卽入去。 李珣出來曰: ‘掌令已睡熟, 不得相話而出也。’ 遂同坐相話, 時夜已深, 無他左右人。 李珣困於鄕人餞慰, 憑窓而坐, 臣與允濯密坐。 臣曰: ‘李顆之事, 反覆思之, 未可曉也。’ 允濯遽曰: ‘甄城將立之言已久。’ 臣曰: ‘何謂也。’ 允濯悔其輕發, 色變顧左右不答。 臣亦不復更問, 良久各散去。 一日李珣上京, 臣到父家, 留二日, 到咸陽, 聞李顆等定罪, 始知顆等之事果實, 而允濯所言甄城將立已久之言, 有其根也。 見父爲俱道之, 父曰: ‘此言非輕, 允濯豈無因而言? 恐凶徒如顆等者, 覬覦富貴, 助爲兇謀, 而允濯素聞之, 故卒然發也。 汝速往上聞。’ 乃於十五日還官治賃, 十六日發程, 徹夜奔馳, 十七日午, 到尙州, 受由於都事, 上來書啓。”
【史臣曰: “守敦, 文人而行薄。 其父有妾, 其叔父嘗誦 ‘一掇衣蜂父亦疑’ 之句。 戒之, 後發狂, 因擧此說, 告監司, 栲其叔父, 又自歐堂兄。及見盧永孫, 上變驟得美官,遂將金允濯言語間無實事,直訴朝廷,邀功不成,反沽士林之恥。”】
上募承旨洪淑、右承旨李惟淸審問其由, 下單子于義禁府, 遣都事李根陜川, 拿金允濯而來, 傳于政院曰: “金允濯同生子壻外, 勿囚禁。” 回啓曰: “金允濯同生弟同知事金允濟、壻注書姜洪等, 囚禁何如?”
傳曰: “可。” 命囚經歷李珣于疾病家, 令軍士守直。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18일(무자) 1번째기사
공효련, 황소로등을 본역에 돌려보내도록 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공효련(孔孝連), 황소로(黃小老)는 기괴한 방술과 부정한 기교로 폐주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샀으며, 각사(各司)의 진배(進排)1033)하는 관원들이 이들에게서 침해를 받았습니다.
정국(靖國) 이후로 극변(極邊)에 충군(充軍)1034)되었다가 이제 용서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 강혼(姜渾)이 본원(本院)에 환속(還屬)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추문(推問)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장인(匠人)등은 본역에 돌려보내고 추문하지 말라.”하였다.
註1033]진배(進排):물품을 제공함.註1034]충군(充軍):범죄자를 군역에 복무토록 하는 형벌
○戊子/臺諫啓曰: “孔孝連、黃小老, 以奇技淫巧, 媚悅廢主, 各司進排官員, 受侵於此輩。 靖國後極邊充軍, 今蒙宥放, 尙衣提調姜渾啓請還屬本院, 請推。” 傳曰: “匠人等還本役, 勿推。”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19일 기축 1번째기사
장령 이희맹등이 강혼의 추문을 청하다
조강을 하였다. 장령(掌令) 이희맹(李希孟)이 아뢰기를,
“장인 황소로, 공효련등은 폐조시에 기괴한 방술과 부정한 기교로 오로지 임금 뜻에만 영합하여 백사(百司)가 침해를 받았습니다. 사면(赦免)을 받아 석방이 된 것도 온당치 못한데 강혼이 또한 상의원에 환속할 것을 아뢰어 청하니, 그 심지가 몹시 간휼합니다.
대신이 비록 두렵고 꺼리는 바가 없다할지라도 왕법(王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를 추문(推問)하기 바랍니다.”하였다.
정언(正言) 권복(權福)은 아뢰기를,
“강혼은 폐조에서 오랫동안 승지(承旨)로 있어 이들이 폐단을 일으킨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의원에 환속시키려 하니, 그 정상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강혼이 폐주를 섬기면서 임금의 잘못을 조장한 것이 이미 많은데도 그러한 태도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지금 또 이와 같이 하니,
그 사유를 심문하소서.”하고, 다시 공신 및 한숙창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己丑/御朝講。 掌令李希孟曰: “匠人黃小老、孔孝連等, 在廢朝, 以奇技淫巧, 專媚主意, 百司被侵。 蒙赦免放, 已爲未便, 而姜渾, 又啓請還屬尙衣院, 其心甚譎。 大臣雖無所畏忌, 王法不可不畏。 請推問其由。” 正言權福曰: “姜渾在廢朝, 久任承旨, 備知此輩作弊之事, 而今欲還屬尙衣院, 其情可推。姜渾事廢主,長君之惡旣多,而其態尙未變,今又如此,請問其由。”仍啓功臣等及韓淑昌事, 竝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0일 경인 6번째기사
대간이 또 강혼의 추문을 청하다
대간이 또 강혼을 추문할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又請推問姜渾, 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1일 신묘 1번째기사
대사간 한세환등이 강혼 및 안윤손등을 추문할 것을 청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간 한세환(韓世桓)등이 강혼 및 안윤손등을 추문(推問)할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辛卯/御朝講。 大司諫韓世桓等, 請推問姜渾及安潤孫等, 皆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2일(임진) 1번째기사
영사 박원종이 지방의 수령과 절도사가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피폐함을 아뢰다
조강을 하였다. 대간이 강혼을 추문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외방(外方)에서는 도적이 날뛰는데도 수령 및 절도사가 이를 금지하지 못하여 행로가 통하지못하고, 백성이 생계를 편안히 못하고 있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폐조의 학정(虐政)으로 백성이 견디어내지 못하여 흩어져 살 곳을 잃었는데 지금까지도 소복(蘇復)되지 못하고 있으니, 떼를 지어 도적이 된 것도 사세가 그럴 법합니다.
정국(靖國) 이후로 모든 백성을 안정시킬 대책을 만방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구히 안집되지못하는 것은 수령이 성상을 받들어 법을 행하지못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하니,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대간의 아뢴 바가 옳습니다. 지난번에 자주 백성을 안정시키라는 교서를 내리면서 공부(貢賦)까지 면제했는데도 오히려 안집되지못하고 도적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신등은 다시 호조(戶曹)와 함께 의논하여 또 면제하게 하였으나, 지금 다시 더 감해줄 필요는 없고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장흥(長興)은 옛날 거읍(巨邑)이라 칭했습니다.
폐조를 거쳐 잔폐(殘弊)가 막심하여 지금도 아직 소생하지 못하였는데, 지난번 정사에서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손관(孫灌)으로 부사(府使)를 삼았으나, 신의 생각에는, 문무신(文武臣)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여 보낸다면 조금은 소생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질(秩)이 높은 재상(宰相)이 많이 서반(西班)에 제수(除授)되어 혹은 사정(司正)이 되고 혹은 사맹(司猛)이 되어 녹봉(祿俸)이 매우 적으니, 나라에서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예가 매우 박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할 만하지만, 지방 사람들로 서울에서 종사(從仕)하는 사람들은 더욱 민망합니다.
지금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가 혹은 상호군(上護軍)이 되고, 혹은 대호군(大護軍)이 되어 봉록이 심히 후한데 장수(將帥)가 된 사람은 사정(司正), 사맹(司猛)의 녹(祿)을 받으니, 사체(事體)에 맞지 않습니다.
폐조의 정령(政令)이 통일성이 없어 이른바 충철위(衝鐵衛)라는 것은 모두 서인(庶人) 자제와 세력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자들로서, 세계(世系)가 분명하지 못하고 열등한 무리들인데도 구차하게 수(數)만 채워 밀려내려와 지금에 이르렀으니, 그 수를 감하도록 하고, 족계(族系)가 분명치 못한 자와 열등한 자는 우선 먼저 삭제하소서. 지금 정국(靖國) 친공신(親功臣)은 봉록이 심히 적은데 충의위(忠義衛) 자제는 봉록이 심히 후하니, 이것 또한 사체(事體)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수감사(守監司)1036)의 직책은 정체(政體)에 맞지않으니 수감사(守監司)를 없애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註1036]수감사(守監司): 수(守)란 계(階)가 낮고 실직(實職)이 높은 것을 말함. 정3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계(階)에 있는 자가 종2품(從二品)직인 감사(監司)에 임명되는 것
○壬辰/御朝講。 臺諫請推姜渾, 又啓曰: “外方盜賊大行, 而守令及節度使不能禁止, 行路不通, 民未安業, 臣等之意, 以謂廢朝虐政, 民不堪生, 流離失所, 至今尙未蘇復, 聚爲群盜, 勢固然也。 靖國以後, 凡安民之策, 罔不畢擧, 而猶未永戢者, 無乃守令, 不能奉上行法, 而致然歟?” 領事朴元宗曰: “臺諫所啓之意然矣。 頃者, 屢下安民之敎, 蠲免責賦, 而民猶未集, 賊猶不息, 故臣等更與戶曹同議, 又令蠲除。 今則更無可減之事, 莫若選擇守令而已。 長興, 古稱巨邑, 而經廢朝, 殘弊莫甚, 今未蘇復。 而前政以奉常寺僉正孫灌爲府使, 臣以謂文、武臣中, 擇以差送, 則民可少蘇矣。 近日秩高宰相, 多敍西班, 或爲司正, 或爲司猛, 祿俸甚少, 國家待大臣之禮甚薄。 在京之人, 猶可說也, 外方之人, 從仕于京者, 尤爲可悶。 今內禁衛、羽林衛, 或爲上護軍, 或爲大護軍, 受祿甚厚, 爲將帥者, 受司正、司猛之祿, 於事體甚不便。 廢朝政令無統, 稱衝鐵衛者, 皆庶人子弟攀附之人, 世系不明迷劣之徒, 苟充其數, 淹延至今, 請減其數, 而族系不明者, 才劣者, 姑先削之。 今靖國親功臣, 則受祿甚少, 忠義衛子弟, 則受祿甚厚, 此亦事體未便 且守監司之職, 不合政體, 請罷守監司。”上命議便否而啓。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3일(계사) 1번째기사
지평 이현보등이 경연의 중요성을 논하다
조강을 하였다. 지평(持平) 이현보(李賢輔)가 강혼(姜渾)을 추문하기를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근일에 경연(經筵)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대하시니, 신등은 기쁘고 경하합니다. 다만 독서하는 법은 단지 구두(句讀)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되풀이하여 깊이 사색(思索)해야 합니다.
《중용(中庸)》에,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따져서 묻고[審問] 신중히 생각한다.[愼思]’하였는데, 지금 경연시에 시강관(侍講官)이 치도(治道)로 논란(論難)하지 아니하고 전하께서 또한 하문하지 않으시니, 그 따져묻고 신중히 생각하는 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제 만일 조용히 강론하신다면 성인의 치도(治道)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시독관(侍讀官)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이현보(李賢輔)의 아뢰는 말이 심히 타당합니다. 대체로 경연을 설치한 의도는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상대하여 고금 치란(治亂)의 도리를 논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하를 대할 때 오직 성심으로 대접하신다면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하를 부자(父子)처럼 대우하시고 다시 소원(踈遠)하게 대하지마소서.
소신(小臣)은 성종조(成宗朝)에 경연관(經筵官)으로 항상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경연(經筵) 때에는 말씀이 친절하시고, 모든 신하와 접대하실 때에는 조용하고 온화하시어 마치 부자(父子)사이와 같이 하시자, 모든 신하가 아버지처럼 우러러보고 상하(上下)가 화목하였습니다.
폐주는 경연에서 신하를 접대할 때 묵묵히 한 마디 말이 없기때문에 신하들이 승냥이나 범처럼 두려워하여 마침내 화란(禍亂)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성종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폐주의 일은 징계하소서.
제왕의 다스림은 《상서(尙書)》보다 더 자세함이 없습니다. 그 《상서》에,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다.’하였으니, 전하께서는 한번 숨을 쉬는 순간에도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 성탕(成湯)의 덕을 찬양하여 이르기를, ‘화리(貨利)를 불리지않았다.’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 말을 생각하여 반성하소서.
동중서(董仲舒)가 이르기를,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조정이 바르고, 조정이 바르면 백관(百官)이 바르고, 백관이 바르면 만민(萬民)이 바르다.’하였고, 《서경(書經)》에 ‘말이 너의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道)에서 찾으라’하였습니다.
전일에 대간(臺諫)이 상가(賞加)1037)를 의논할 때에 사람마다 모두 아는 바를 마음껏 말하지않음이 없었는데, 그 뒤에 혹은 좌천되고 혹은 하옥(下獄)되어 거의 형구(刑具)로 고문을 당하기에 이르렀으니,
안팎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폐주(廢主)가 즉위 초년에는 간언을 허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직한 인사들이 말을 다하지않음이 없었으나, 말년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할 말을 다한 것을 추론(追論)하여 죄를 더하므로 공명정대한 사기가 좌절되어 남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즉위 초에 한갓 대간(臺諫)의 말을 듣지않을 뿐아니라 옥(獄)에 가두기에 이르니, 사림(士林)이 비록 진언(盡言)하여 은휘하지 않으려 하나 폐주의 일에 징계가 되어 감히 진언하지 못하니,
이것이 국가의 작은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심려를 고치셔서 만민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여 추대(推戴)한 뜻을 깊이 생각하소서.
또 들으니, 충청도(忠淸道)는 도적(盜賊)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그 해를 입고 있으며, 황해도(黃海道) 역시 그러하다 하니, 장(將)1038)을 보내어 도적을 잡게 하소서.”하였다.
영사(領事) 박건(朴楗)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김구(金鉤), 김말(金末)을 사유(師儒)로 삼으니, 성균관(成均館)에서 나오지않고 제자들을 교회하였다합니다. 이제 모름지기 경학(經學)에 밝은 자를 선택하여 사유를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註1037]상가(賞加): 상으로 더하는 가자 註1038]장(將): 포도순검사(捕盜巡檢使).
○癸巳/御朝講。 持平李賢輔請推姜渾, 仍啓曰: “近日不輟經筵, 接待賢士大夫, 臣等喜賀。 但讀書之法, 非但句讀而已, 當尋繹思之。 《中庸》曰: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今經筵時, 侍講官不以治道論難, 而殿下又不下問, 其於審問愼思之道少矣。 今若從容講論, 則聖人治道, 槪可見矣。” 侍讀官崔淑生曰: “李賢輔所啓甚當。 大抵設經筵, 所以接賢士大夫, 論古今治亂之道。 殿下對臣下之時, 推赤心而接之, 則誰不盡心乎? 請待群臣如父子, 勿復疎遠。 小臣於成宗朝, 以經筵官, 常侍其側, 當經筵時, 天語丁寧賜接群臣, 從容和悅, 一如父子之間, 群下亦仰之如父, 上下和睦。 廢主於經筵, 接待臣下, 默無一言, 故臣下畏之如豺虎, 卒致禍亂。 殿下法成宗之心, 而懲廢主之事可也。 帝王之治, 莫詳於《尙書》。 其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殿下雖一息之間, 毋忘此言又贊成湯之德曰: ‘不殖貨利。’ 殿下少有私心, 則亦必思此言, 以自省。 董仲舒曰: ‘人君正心, 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書》曰: ‘有言逆于汝心, 必求諸道。’ 頃者臺諫論賞加之時, 人人皆以知無不言爲心, 其後或左遷, 或下獄, 幾至刑推, 中外失望。 廢主卽位初年, 容言納諫, 故直士正人, 無不盡言, 及其末年, 追論加罪, 正氣摧挫無餘。 今殿下卽位之初, 非徒不聽臺諫之言, 以至繫獄, 士林雖欲盡言不諱, 懲於廢主之事, 莫敢盡言, 此豈國家細故? 殿下須改心易慮, 以副萬民之望, 而深思推戴之意。 且聞忠淸道, 夷賊之故, 無辜良民, 多被其害, 黃海道亦然, 須遣將捕捉。” 領事朴楗曰:“祖宗朝, 以金鉤,金末爲師儒,不出成均館,敎誨弟子。今須選擇精於經學者,爲師儒甚當。”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4일 갑오 1번째기사
대간이 강혼의 추고를 청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간(臺諫)이 강혼(姜渾)을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甲午/御朝講。 臺諫請推考姜渾, 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0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대사헌 이유청등이 강혼의 추문을 청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헌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강혼(姜渾)의 일은, 타인(他人)이 듣기에는 과연 모해(謀害)하는 것같습니다. 김응기(金應箕)는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로서 태실석난간(胎室石欄干)을 설치하는 일로 가평에 가고, 신은 승지(承旨)로서 부제조(副提調)였는데, 강혼은 신등의 동의를 거치지않고 홀로 아뢰어 폐조 때 사람을 그대로 상의원에 환속(還屬)하기를 청하니, 마음쓰는 것이 계획적이라 마땅히 추문(推問)하셔야 되겠습니다.”하고,
대사간(大司諫) 권홍(權弘)이 아뢰기를,
“전하(殿下)의 처음 정사(政事)에서 대신(大臣)은 의당 어진 사람을 천거해야 될 터인데, 강혼(姜渾)은 폐조(廢朝) 때 기괴한 방술과 부정한 기교를 부리던 자를 상의원에 환속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이유청(李惟淸)이 아뢴 바를 들어보면, 마음쓰는 것이 과연 간사하니, 추문(推問)을 명하심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강혼(姜渾)을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다.
○乙未/御朝講。 大司憲李惟淸曰: “姜渾事, 他人聞之, 果似謀害。 金應箕爲尙衣院提調, 而以造排胎室石欄干, 往加平, 臣以承旨爲副提調, 而不與同議, 獨啓請還屬尙衣院, 用心綢繆, 推問甚當。” 大司諫權弘曰: “殿下初政, 大臣義當薦賢, 而姜渾擧廢朝奇技淫巧之人, 啓請還屬尙衣院。 今聞李惟淸所啓, 用心果譎, 命推爲當。” 上命推問姜渾。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5일 갑술 1번째기사
형조판서 강혼이 대간의 논박을 받아 직임을 갈아 줄것을 청하다
형조판서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신이 본래 용렬한데다가 대간의 논박까지 입고있으니, 출사(出仕)하기에 거북스럽습니다. 처음 형조판서에 임명될 때 대간이 공박하기를 심히 하였고, 신 역시 두세 번 사직하였습니다만, 상교(上敎)가 엄중하시므로 그대로 부득이 출사하였었습니다. 또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로써 장인(匠人)의 일을 계청(啓請)할 때, 대간이 아뢰기를, ‘다른 제조(提調)가 나갔을 때 틈을 타 계청(啓請)하였으니, 필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입니다.’하였습니다.
신의 처사가 이와 같이 천착(舛錯)되니 대간의 말을 달게 받아야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육경(六卿)은 중한 책임이오니, 반드시 덕망이 높은 이를 택하셔야 합니다. 신의 불초(不肖)로 계속해서 공박을 입고 있으니, 태연히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본직 및 상의제조(尙衣提調)도 갈아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어찌하여 육경에 합당하지 않은가? 사양하지 말라.”하였다.
두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甲(戊)〔戌〕/刑曹判書姜渾啓曰: “臣本庸下, 被臺諫之駁, 出仕未便。 初拜刑判時, 臺諫攻之甚牢, 臣亦再三辭職。 第上敎嚴重, 不獲已而就職。 又以尙衣院提調, 啓請匠人, 臺諫啓曰: ‘他提調出去時, 乘隙啓請, 必有情由。’ 臣行事舛錯, 甘受臺諫之言。顧念六卿重任,必擇德望隆重。臣之不肖,連被攻駁,不可恬然居職。請遞本職及尙衣提調。”傳曰:“卿何不合六卿? 其勿辭。”再辭, 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0일 기묘 2번째기사
형조판서 강혼이 사직을 청하다
형조판서 강혼(姜渾)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책을 끼고 공부한 것은 공명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벼슬이 또 육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다만 논박을 입은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남들이 모두 기롱하고 비웃어 벼슬에 있을 체면이 없게 되었으니,
사직하겠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刑曹判書姜渾來啓曰: “臣自少把冊, 欲立功名, 而如此聖明之朝, 爵位又至六卿, 無所顧望。 但被駁至此, 人皆譏笑, 勢不可從仕, 辭職。” 不允。
중종 5권, 3년(1508 무진/명정덕(正德) 3년) 1월 3일 신축 2번째기사
강혼을 체직시키다
전교하기를,
“형조판서 강혼(姜渾)이 밖에 있는데,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할 일이 긴급하니 이를 체직(遞職)시키라.”하였다
○傳曰: “刑曹判書姜渾在外, 而聽訟事緊遞之。”
중종 5권, 3년(1508 무진/명정덕(正德) 3년) 1월 4일 임인 4번째기사
강혼, 정광세, 이자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혼(姜渾)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정광세(鄭光世)를 형조판서로, 이자건(李自健)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이자견(李自堅)을 겸장례원판결사(兼掌隷院判決事)로, 김극핍(金克愊)을 사헌부장령으로, 이자화(李自華)를 홍문관교리로 삼았다.
○以姜渾爲判中樞府事, 鄭光世爲刑曹判書, 李自健爲漢城府左尹, 李自堅兼掌隷院判決事, 金克愊爲司憲府掌令, 李自華爲弘文館校理。
중종 5권, 3년(1508 무진/명정덕(正德) 3년) 1월 5일(계묘) 6번째기사
사은사 보낼 일과 공신에게 토지, 노비를 하사하는 일을 의논하다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근일에 대간이 공신의 토지와 노비(奴婢)에 관한 일로써 굳이 청하여 그치지않는 것은 국가에 손해가 있기 때문이니, 진실로 마땅히 윤허하셔야할 것이지만, 다만 공로의 경중(輕重)으로써 도로 빼앗는 것은 옳지못합니다. 1등 이하로 모두 차례대로 체감(遞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대간이 공로의 경중으로써 수(數)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공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발언(發言)한 것입니다. 신도 또한 공로가 없으면서 외람되게 받았으니, 깊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공로의 경중으로써 차등있게 줄이려고 합니다.”하니,
【삼공(三公)에게 고쳐 의논하기를 명령한 까닭으로 아뢴 것이다】전교하기를,
“사은사(謝恩使)는, 영의정은 갈 수가 없는 까닭으로 이를 물은 것이다.
좌우 의정(左右議政)중에서 누가 가는 것이 좋은가?”하였다.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우의정1181)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의정은 병이 있습니다.
좌의정1182)은 병이 없으며 또 전일에 북경에 가보지못했으니 지금 갈 만합니다.”하고,
원종(元宗)이 아뢰기를,
“신은 병도 없으며 또 북경에 가보지도 못했으니 진실로 마땅히 가야되겠습니다.”하고,
순정(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비록 병이 있지마는, 국가의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체직(遞職)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못하니, 사직하지 말라.”하니,
유순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다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뿐아니라, 또 병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조반(朝班)에 따라다니는 것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까닭으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토지와 노비(奴婢)에 관한 일은 전일에 고치지 않기로 의정(議定)했는데도 지금 아뢴 것은 전일과 같지 않으니, 국가의 영이 이와 같이 소란스러워서는 안된다. 하물며 대간이 의논한 일은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박영문(朴永文)의 일과 음직으로 가자(加資)한 등류의 일까지 아울러 논하고 있으니, 만약 이를 들어준다면 점차로 억지 의논을 하게되어 고칠 수없게 될 것이다”하였다. 원종(元宗)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는 공로의 경중으로써 논계(論啓)했던 까닭으로 고치지않기로 의논을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간의 아뢴 바를 살펴보니, 공신에게 내려주는 것들이 과다하여 국가의 경용(經用)이 모자라게 된다고 하기때문에 신은 국가를 위해서 고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또 영문(永文)이 봉조하(奉朝賀)1183) 로 명하라는 대간의 청이 또한 당연합니다.”하고,
원종이 또 아뢰기를,
“원접사(遠接使)1184)는 강혼(姜渾)으로 삼게되었는데, 신의 의견으로는 노공필(盧公弼)이 전일에 이진(李珍)1185)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관반(館伴)1186 )으로서 수행(隨行)하여 교분이 있었으니, 지금 만약 노공필로 원접사와 관반을 삼는다면 국가에서 만약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마땅히 보호될 것입니다.
또 강혼은 어머니의 병이 매우 위급하니, 지금 비록 명을 받고 빨리 오더라도 걱정하는 사이에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註1181]우의정: 유순정(柳順汀)을 가리킴.註1182]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을 가리킴.註1183]봉조하(奉朝賀): 종2품 이상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儀式)에만 진참(進參)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註1184]원접사(遠接使): 중국의 사신을 의주(義州)까지 나아가 맞아들이는 임시 벼슬 註1185]이진(李珍): 중국의 사신.註1186]관반(館伴): 서울에 묵고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差出)한 정3품 벼슬.
○左議政朴元宗啓曰: “近日臺諫以功臣土田、(藏獲)〔臧獲〕事, 固請不已, 以有損於國家也, 固宜允從。 但以功之輕重, 還奪則不可也, 自一等以下, 皆以次遞減何如?” 柳洵啓曰: “臺諫欲以功之輕重減數者, 專爲無功者發也。 臣亦以無功濫受, 深自愧?, 欲以功之輕重差減。”【命改議三公, 故議啓。】傳曰: “謝恩使領議政不可往也, 故問之耳。 左右議政中, 誰可往者?” 柳洵啓曰: “在前右議政往矣, 然右議政有病。 左議政無病, 而且前未赴京, 令可往。” 元宗啓曰: “臣無病, 且未行, 固當往矣。” 順汀啓曰: “臣雖有病, 國家之事, 臣何敢辭。” 傳曰: “領議政無故遽遞, 甚不可, 其勿辭。” 柳洵更啓曰: “臣非徒年老, 且有病, 朝夕隨班, 尙未能, 故請辭。” 傳曰: “土田、臧獲事, 前日議定不改。 而今所啓, 則與前不同, 國家號令, 不可如此紛擾。 況臺諫所論之事, 非特此也, 幷論朴永文及蔭加等事。 若聽此, 則漸次强論, 不可改也。” 元宗又啓曰: “前日, 以功之輕重論啓, 故定議不改矣。 今觀臺諫所啓, 以國計虧損, 故臣爲國家請改耳。 且永文爲奉朝賀, 臺諫之請亦當矣。” 元宗又曰: “遠接使以姜渾爲之。 臣意以爲盧公弼前者, 李珍出來時, 以館伴隨行, 有交道, 今若以公弼爲遠接使與館伴, 則國家如有不足之事, 必當保護矣。 且姜渾母病甚緊, 今雖承命馳來, 憂慮間或有差誤之事。” 傳曰: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