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1-679022 (예금주_환경운동연합)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5년 4월 30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초본(1부)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자욘 위임장(1부), 주민등록초본(1부)
-신청방법:
① 구글 설문지 (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신 다음, (입금은 소송 본인 이름으로 하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②아래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 날인(사인 또는 도장)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nonuke@kfem.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 서류 준비 안내 (주민등록초본1부, 위임약정서1부)
한글파일, PDF파일, 워드파일 세가지로 올립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1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PDF) 국민소송위임장 /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워드파일) 국민소송위임장 /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한글파일) 국민소송위임장 /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1) 위임장 작성 : 게시글에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서명 혹은 날인을 꼭)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용 위임장을 받아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사진 찍은 후 같이 송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방문 혹은 민원24 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가족여럿이 신청할 경우, 일일이 초본을 뗄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1부로 대체가능.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프린터 필요(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불가), 비회원 발급가능. 수수료 무료.
-위임장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인) 부분에 서명 혹은 날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서류 제출 방식
(1)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파일을 메일로 전송
(2) 서류를 스캔한 후 파일을 메일로 전송
(3)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메일: nonuke@kfem.or.kr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