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관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004-0388966
- 접수일
- 2020-04-20 08:20:14
- 담당자(연락처)
- 홍이정 (02-759-4059)
- 처리예정일
- 2020-04-28 23:59:59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2004-040480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답변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입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과 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출할 수 있으며 동 제도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은 동 대출을 이용하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및 확인하는 등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신설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02-759-45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국민신문고
한국은행 금융안전특별대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임펀드 같은 부실회사채권 매입 절대 금지)-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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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
20.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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