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14권 균역사목추의1(均役事目追議一) (5)
부록 : 전선사용논의 (戰船使用議)
정조임금의 하교
“조운(漕運)하는 정사(政事)에 군무(軍務)를 겸해 붙임은 옛적 주관(周官) 제도로부터 한(漢)ㆍ당(唐)ㆍ송(宋)ㆍ명(明)에까지 이르렀다. 조선(漕船)이 곧 전선(戰船)이니 이것도 또한 군사(兵事)와 농사가 서로 관련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이다. 배를 만드는 영곤(營閫)과 읍진(邑鎭)에 엄중히 단속해서 먼저 견고하게 건조(建造)하고 정밀하게 제작하여 장차 조운을 겸하도록 할 테니, 3도 수신(帥臣)에게 알게 하라[列聖御製].”
다산 선생의 주장
"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좀먹지 않습니다 한다. 반드시 평일에도 사용하고 쉴 때가 없게 해서 배와 수부(水夫)가 서로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이라야 급한 경우에도 거의 소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예전대로만 하다가는 갑자기 낭패해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법은 오직 공용만 조운할 뿐 아니라, 사적인 화물도 조운하고 판매하도록 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이민수(李民秀)의 장계(狀啓)에 있는 내용
" 지금 전선과 병선을 조성하는 당초부터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서 세월이 오래되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 습조(習操)하는 날을 당하면 천 명이 외치면서 힘을 합쳐도 겨우 두어 걸음 옮기며, 대포로 진동시켜서 수면(水面)에 띄우게 됩니다. 이 같은 연고로 근맥(筋脈)이 풀어지고 느슨해져서 머리와 꼬리가 응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리저리 때우며 새는 데를 걸치고 기워서, 두어 마장 물가에 돌다가 반 나절이면 그칩니다. 구차하게나마 이날에 무사(無事)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다른 해의 숨은 걱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실상은 만약 유사시(有事時)를 당하면 반드시 공사(公私)간의 조선과 상선으로서 매일 운항(運航)하는 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이에 출전(出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나라를 경영하는 계책은 실지를 힘쓰는 것이 귀하고 헛치레에 있지 않는데, 하물며 군비(軍備)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신의 영(營)에서 시작해서 지금부터 전선ㆍ병선을 백성에게 이용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조운하도록 하고 행상하도록 해서 공사 여러 배와 똑같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배가 가는 곳은 엄중하게 한계를 세워서, 북쪽은 경강(京江)을 넘지 못하고, 동쪽은 창원(昌原)을 지나지 못하며, 남쪽은 홍의도(紅衣島)와 추자도(楸子島)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선과 병선 제도는 위에 장치하는 판자가 있고, 옆에 총 구멍이 있습니다. 장치하는 판자는 갑ㆍ를ㆍ병ㆍ정으로 표를 적고 창옥(倉屋)에 간직하여 소용될 때를 대비하고 총 구멍은 별도로 바라지 판자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 여닫으면 피차의 소용에 아울러 구애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이용하는 공선(公船)에는 제대로 세(稅)가 있습니다. 비록 그 거두는 바가 사선(私船)보다는 가벼우나, 그 세입(歲入)을 계산하면 또한 적지 않을 터이니, 배를 수선하는 경비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며, 서리와 군교(軍校)들도 또한 삶을 의지할 것입니다. 위로는 나라 용도를 조금이나마 보충하면서 그 썩어서 무너짐을 막을 수 있고, 아래로는 군사와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가난과 고달픔을 구제할 수 있으리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는 실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1817, 순조17) 겨울).
윤지범(尹持範)이 임천군수(林川郡守) 로서 응지(應旨)한 소장(정조 22년, 1788년, 겨울) 내용
“호서(湖西)에 주사(舟師)를 설치한 고을이 13곳이고 본군(本郡)도 그 중의 하나로서, 방선(防船) 2척과 병선 1척이 있습니다. 대개 그 법은 배를 새로 건조한 다음, 3년 만에 한 번 재목(材木)을 첨가하고 또 3년 만에 삭(槊)을 개수하며 또 3년 만에 목재를 첨가하고 또 3년 만에 새로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배를 만드는 비용, 개수하는 비용 등을 계산하고, 결론으로 말했다.
" 신의 생각은 이 3척 배에다 저 양세(兩稅)를 적재하고 그 선가를 징수한다면 다만 꼭 맞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듯하다는 것입니다. 또 배의 용도는 물에 알맞는 것이고, 뭍에 알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선을 물에 간직하지 않고 뭍에 두니, 쉽게 상하고 부서지는 것은 주고 여기에 연유합니다. 세곡을 장재(裝載)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한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한 방도입니다. 어찌 감히 만에 하나라도 폐단이 없다고야 하겠습니까만 또한 본래대로 하면서 변통하는 방도입니다.”
결과 - 시행되지 못하였다.
"성상의 유지(諭旨)가 이와 같았건만 조정의 신하는 성심으로써 대양(對揚)하지 않았고, 번얼(藩臬)의 신하도 근거 없는 말로 가로막기만 힘써서 드디어 오늘날에 이르도록 막히게 되어 시행되지 않으니 한심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천하 만국에 모두 수전(水戰)이 있지만, 별도로 큰 배를 건조해서 전선이라 부르면서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짓은 진실로 고금 서적에도 보지 못한 바이다. 천하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우리 동국 풍속은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어찌 의혹되지 않겠는가?"
*이민수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 그에 대해서는 선생의 다른 글에도 언급된다. 이 게시판 251(제5장 도로), 419(일본에 대한 대비), 742(수군절도사 이민수와의 만남)에도 나온다.
*윤지범은 선생과는 외가로 육촌 형이고, 선생과 각별한 사이로 여러번 나오지만 이 게시판 792(남고 윤참이 묘지명)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1798(정조 22)에 재변이 있어 구언(求言)하자 공이 임금의 뜻에 부응해 상소하여 시의(時宜) 7조를 진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2. 전선(戰船)으로 삼세(三稅, *전세(田稅)ㆍ대동(大同)ㆍ호포(戶布)의 총칭)의 미곡을 조운(漕運)하여 잡된 비용을 줄일 것."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