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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강행 등 대구광역시의 파행적인 시내버스 행정 규탄 및 책임자 문책 요구
1.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한다며 대구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5월 10일부터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확대를 지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직 노동자 등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1주일 연기하여 5월 17일부터 감차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의 근거로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여객 수송을 원활히 수행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개선명령‘을 규정한 것으로 감회(감차)운행은 이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감회(감차)운행은 ’개선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전문을 알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전문
①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수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이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에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 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 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그리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적 근거인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은 운행계통의 탄력화, 휴일 및 방학기의 운행계통의 설정 등은 대구광역시의 권한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계통의 설정, 운행계통의 조정에 따라 운행대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운수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운행대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운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감회(감차)확대를 일방적으로 지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수입금공동관리지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의 감회(감차)운행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 관련 조항
제6조(운행계통의 설정) 대구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한 운행계통의 설정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구시가 결정한다.
제7조(운행계통의 탄력화) 대구시는 교통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라 교통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운행계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휴일 및 방학기의 운행계통) 대구시는 휴일 및 방학기의 운행계통을 평일 또는 방학 외의 기간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제9조(1일에 대한 운행계통) 대구시는 승객수요를 고려하여 1일에 대한 운행계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토요일의 운행계통) 대구시는 주40시간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수요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요일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하거나 시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행계통의 조정) 대구시는 교통수요의 증가나 감소를 비롯한 교통환경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노선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노선 운송사업자 및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 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노선 등의 조정에 따른 운행대수의 증감) 대구시는 노선, 노선운영방식과 운행계통의 조정에 따라 운행대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운송사업자별 보유대수, 운행실적, 경영상황, 서비스수준, 사고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노선 및 운행계통에서 운행대수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선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운행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5.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이용자의 이탈시켜 시내버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 운행을 초법적,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구광역시의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지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수입금공동관리침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주)달구벌버스는 대구광역시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5월 24일(일요일)에 시내버스 2대(202,202-1번 각 1대)를 정상 운행하고,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금공동계정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비용절감입니다. 그러나 현행 ‘준’공영제 구조에서는 감회(감차)운행의 비용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매일 대당 74,663원(CNG 일반버스 기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해야 하고, 감회(감차)운행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24일에 미달하는 운전직 근로자가 생길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24일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기 시간 증가, 타 교통수단으로의 이탈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없이,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초법적, 불법적 방법으로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을 강행한 것입니다.
8. 대구광역시의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위반, (주)달구벌버스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미지급 등의 문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서명한 회의소집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9. 이에 파행적인 대구광역시의 파행적인 시내버스 행정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주)달구벌버스에 표준운송원가를 정산하고 불법적인 시내버스 (감회)감차 운행을 강행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난 5월 24일(일), (주)달구벌버스는 대구광역시의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를 거부하고 2대의 시내버스(202, 202-1)를 정상 운행하고 운송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수입금공동계정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월 24일에 정상 운행한 시내버스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달구벌버스의 5월 24일 정상 운행은 시내버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대구광역시의 초법적, 불법적인 시내버스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합법적인 일이다. 따라서 초법,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는 대구광역시의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 내세운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와 대구광역시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7조와 8조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여객을 원활히 수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는 것으로 감회(감차)운행은 이와 역행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개선명령은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운송사업자를 제재하는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객수송을 불편하게 하고,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를 개선명령으로 왜곡, 포장하는 대구광역시의 처분은 초법적인 적반하장식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7조, 8조는 운행계통의 탄력화, 휴일 및 방학기의 운행계통의 설정은 대구광역시의 권한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운행계통의 설정(제6조), 운행계통의 조정에 따라 운행대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운행대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운송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시내버스 감회(감차)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시’, ‘통보’하고 이 지시를 거부한 (주)달구벌버스에 5월 24일 운행한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은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준’공영제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구광역시가 초법적, 불법적 방법으로 휴일․공휴일 시내버스 감회(감차)운행 확대를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 비용절감 때문이다.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감회(감차)운행의 비용절감 효과는 그렇게 간단하게 산출되지는 않는다.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도 매일 대당 74,663원(CNG 일반버스 기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해야 하고, 감차운행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24일에 미달하는 운전직 근로자가 생길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해 24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일․공휴일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 및 이로 인한 타 교통수단으로의 이탈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노약자, 장애인 등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감회(감차)운행 대상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을 강행하였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며 운송수입금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회(감차)운행 확대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의 일방적인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 (주)달구벌버스가 이를 거부하고 5월 24일에 운행한 차량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정산 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3년 이상이나 대행하고 있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하기는커녕 10명의 위원 중 7명의 회의소집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이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각과 이로 인해 추락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초법적, 불법적인 시내버스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 (주)달구벌버스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미지급,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상 추락 등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통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초법적, 불법적인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확대 강행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를 자행한 공무원을 문책하라.
- 대구광역시는 불법적인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을 즉각 철회하라
- 대구광역시는 합법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주)달구벌버스에 표준운송원가를 즉각 지급하라
- 대구광역시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불법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행정의 파행을 시정하라
2009년 6월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준), 산업보건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의사 협의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진보신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한국사회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공공노조 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언론노조협의회, 운수노조 대경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첫댓글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언제 부터인지 대구시 교통과 산하 기관으로 이사 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요?ㅎㅎ 이사왔으면 떡도 좀 돌리고 홍보도 좀 했어야지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섭하제!
대구시 지내들끼리 결정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데로 했는걸로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