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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자격 |
비고 |
장애인 |
의료급여 1,2종 포함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장애인수첩 소지 |
이주노동자 |
불법체류자 포함 이주노동자 본인 및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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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결혼이주자 본인(성별구분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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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의료급여 1,2종을 소지한 이탈주민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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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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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 1,2종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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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소외계층 |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세부규칙 제정 |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총액의 50% 지원
- 외래 1인당 100만원, 입원 1인당 500만원 한도
■ 상담 및 심사
- 희망진료센터에 추천되는 환자는, 상담 및 심사 후에 진료여부를 결정함.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치과
■ 기본 구비서류
대상자 |
구비서류 |
내국인 및 수급권자 |
의료보험증 (의료급여증), 신분증, 진료의뢰서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새터민 입증 서류, 신분증 |
외국인, 다문화가족 |
여권, 외국인등록증, 다문화가족 확인증 |
기타 |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차량계약서, 생활환경평가표 등 |
※ 상담결과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희망진료센터)
전화 : 032-899-4566
FAX : 032-899-4240
최경진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