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 비교
1. 일배책
1) 일상생활 중 사고
2) 자전거 사고
3) 타인의 신체·재물 피해
4) 자동차와 무관한 순수 일상인가?
5) 반려동물이 타인 다치게 한 경우
보영소 | 학원에서 놀다가 내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 Daum 카페
2. 대물배상
1)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2) 주행중 사고
3) 타인의 차량, 재물 피해
4) 자동차와 관련 있는가?
5) 차에서 타고 내리는 순간까지는 자동차보험 영역이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 Daum 카페
1.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소유주택」이 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보영소 | 보상하는 손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1조] - Daum 카페
보영소 | 보상하는 손해[대물배상:보통약관 제6조]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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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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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2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2. 훼손하여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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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콕 사고는 대물사고가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배책 가능성이 약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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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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