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참조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로 담당변호사 구형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 선고 2021나104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9. 9. 중개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6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대전 서구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중 위 화물차의 차량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및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생각되자, 2019.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소는 이 사건 화물차 차체의 너비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차체의 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50㎜를 초과하고 있고, 자동차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차량 ±50㎜를 초과하고 있어 원상복구 또는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바. 결국 시흥시장은 2020. 5.경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해태기간 2019. 11. 8.부터 2020. 4. 17.까지)을 이유로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하자담보책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물차에 민법 제580조의 ‘하자’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는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화물차는 출고 당시의 적재함 하단에 차체프레임의 길이를 용접, 접합하여 연장하고 상단 내·외부에 철판을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출고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가 가능하다.
2) 수리 방법은 차체 골격에서 현재의 적재함을 탈거한 후 적합한 규격에 맞게 신품 부자재로 적재함 전체를 제작하여 차체에 부착하는 것으로,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3) 총 수리비용은 2,690만 원, 수리기간은 약 15일로 예상되어 지나친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즉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정지를 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의2호에 의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를 당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 정지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의 해소 여부는 원고의 입장에서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적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함 자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용접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수리는 기존 자재의 노화, 변형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우므로, 새로운 적재함을 제작하여 기존 적재함과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약 2,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위 비용은 매수가격 6,600만 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서 위 비용과 매수가격을 합한 금액이 2010. 2.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의 출고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인 116,595,454원과 2,0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데다가, 앞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담보책임에서의 ‘계약의 목적달성 불가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1)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위 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