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곳정도에 다중채무로 신불등록되면 워크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러시앤캐시(연체 18일정도) 추심원이 하루두번정도 집으로 찾아오고 자꾸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여
부모님께 돈을빌려 상환을 하라고 하면서 말을 못할거 같으면 자기가 전화해서 말한다고
.물론 저는 부모님에하루에 수십통씩전화하여 협박하였습니다겐 말 못한다고 했구요.
결국 추심에 견디다 못해 통화내용 녹음하고 불법추심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니 해당 도청에서 전화가 와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지금 민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추심원의 행위는 제 9조 5항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항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 원한다면 검찰로 이관시켜준다면서 이경우 법률상엔 3천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이긴한데
보통 검사기소유예쯤으로나 끝난다며 러시앤 캐시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뭐 러시앤캐시 지점장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네 어쩌네 하면서요..그애기 들었을때 황당하긴 했지만 제가 따지고들면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해줄까봐 별말 안하고 합의볼 생각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일주일 시간을 두고 그때도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겨주겠답니다..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습니다.
러시앤캐시측에서는 지점장이 계속 전화와서 만나서 애기라도 하자고 죄송하다고 민원좀 취하해달라고 하고있구요.
이자는 안받겠다면서요...제가 싫다고 꼭 돈구해서 이자는 갚을테니 그쪽은 그쪽대로 처벌받으라고 그러니 저보고 너무하네
어쩌네 하면서 만나서 애기좀 하자고 해서 일단,내일 만나서 애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이민원을 해당도청에서 검찰로 이관시켜주는게 맞는지와 아니면 제가 따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궁금하구요. 만약 도청에서 검찰로 송치하여 사건화 될시 러시앤캐시측이 처벌을 받을시 어느정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처벌을 받길래 추심원이 아니라 지점장이 나서서 이렇게 민원을 취하시켜달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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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조그마한 식견으로는 아마도 검찰에 올라가면 벌금이나 그 추심원이 불구속 기소가 될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측에서는 그 추심원을 잘라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벌금이 문제가 되겠지요... 요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벌금이 생각보다 큰가 봅니다. 저두 리드 형사고발했다가 합의해줬는데... 죄송하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럴바엔 첨부터 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집에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사 뜻대로 안되니까 그랬겠다 싶어서 그냥 취하 해주고 지금은 그냥 삽니다. 혹 이걸로 원금이나 더 합의금을 받아낸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러쉬도 법무팀이 있을텐데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의 별 방법을 동원하겠죠.....
자꾸 해당도청 담당자도 왜 합의 안보냐는 식으로 다그치네요..저는 자꾸 검찰고발 해달라하구요..이거 그담당자가 검찰로 안보내줄수도 있는있는겁니까?그럼 제가 따로 경찰서로 민원넣야하는건지요..
어제 러시측과 합의보았습니다.먼 친척중에 검사님이 계시는데..물어보니 가지고있는증거자료가지고는 기소유예밖에 나오질 안는다고 러시에서 제시하는 합의조건에서 20프로정도 높게 합의보라더군요..러시측 최종 합의조건이 이자탕감에 월 5만원씩 51개월씩 내라는 거였는데 그조건에 합의 보면서 추가로 지금은 돈없으니 3개월 여유를 주라해서 내년 2월까진 채권추심 없이 2월부터 5만원씩 주기로 했고 또한 개인회생,워크할시 거부안한다는 조건으로 녹취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가 제일 추심이 심했는데 앞으론 좀 맘좀 놓일듯 싶습니다. 빨강님 답글 감사드리구요~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