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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ㄱ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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