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철도관련법 시험범위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4장, 7장 제외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6호, 2021. 6.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3. 9.] [고시 제2021-350호, 2021. 3. 9.,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시행 2021. 1. 1.] [고시 제2020-977호, 2020. 12. 18., 일부개정]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지 예정
※ '관제자격' 취득자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종 운전면허 필기시험(고속 제외)을 응시할 경우 면제 과목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10] 참고
※ 운전면허 취득자가 관제자격 학과시험 응시할 때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11의4] 참고
본인의 교육훈련 과정명이 '운전면허 소지' 또는 '관제자격 소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면제과목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과목 적용을 위해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