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명도하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교부해 줄 때 명도각서를 받는 양식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명도확인서를 주고 배당을 받았으나 이사를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명도 이행 각서
각서인: 성명 이 길 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105-905호
물건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04 꿈마을105-905호
상기 부동산의 점유자 이길동은 명도확인서를 수령하고 배당을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명도할 것을 약
속하고 각서에 서명날인한다.
1. 2011. 2월 20일까지 점유중에 있는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 조재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2. 점유자는 건물에 부착된 전등,싱크대,가스렌지 등 부착물과 시설물을 현상태로 두며 전기, 가스, 상하수
도요금 및 제반 관리비를 명도당일까지 정산 지불한다.
3. 20011년 2월20일부터는 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 증거로 본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조재철에
게 교부한다.
4. 위 약정 인도일인 2011넌 2월20일까지 인도를 하여주지 않을시 각서인이 최고가 매수인 조재철에게 교
부하여 준 출입문 열쇠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임의 의 방법으로 시건장치를 해제하여 최고가 매
수인이나 최고가 매수인이 지정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각서인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출입을 하여
도 무방함을 확인하며 부동산 목적물 내부에 남아있는 모든 물품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각서한다.
4.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조재철과 각서인 이길동은 위 각서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증거하고 훗날을 위하
여 각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년 1월 20일
각 서 인 이 길 동 인
매수인: 조재철 귀하
첨부: 인감증명서
*아래 양식은 배당기일전에 임차인이 집을 명도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도이행각서입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이 명도하기전에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리비도 정산을 하게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후부터는 전세금의 2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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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이행각서
성명: 이 길 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105-905호
상기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04 꿈마을105-905호를 전소유자인 최한수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동아파트를 2011년 3월20까지 낙찰자인 조재철에게 자진하여 명도하여 줄 것임을 약속하며 만일 위 기
일까지 자진하여 명도를 아니할 경우 2011년 3월20일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월100만원의 임료와 법적조
치비용(소송비용및 집행비용)을 낙찰자인 조재철에게 지불할 것임으로 확약하며 건물에 부착된 전등,싱
크대,가스렌지 등 부착물과 시설물은 현상태로 두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및 제반관리비를 이사일
까지 정산후 이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2월 20일
위 각서인 세입자 이 길 동 인
위 내용 및 부동산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배당금 수령용 명도확인서 발부 및 이주비조로 금 100만원
을 이사일 당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11년 2월20일
위 각서인 낙찰자 조 재철 인
첫댓글 좋은 자료입니다.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좋은자료네요
좋은 자료입니다..감사..
촣은자료 잘활용하겠습니다
이행각서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명도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양식이지만 잘못사용하면 인도소송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니 초보자는 가급적 명도확인서와 Key를 맞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멋지군요...
훌륭합니다,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