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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인권과 국제연대
1. 서론 :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향
세계는 지금 급속한 변화와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혼동중이다. 인권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체제의 중요한 변화는 냉전체계의 붕괴, 국가의 붕괴, 국가기능 약화, 경제적 자유화 및 세계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약 40여 년 동안 세계를 휩쓸던 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세계의 세력균형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의 새로운 인권침해 양상이 태동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문제를 조절하던 힘의 공백이 초래되었다.
각 지역마다 인종 및 민족 간의 분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요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소 지역 패권주의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 지역 패권주의는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민족국가와 이를 견제하거나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결과적으로 팽창주의에 의한 소수민족의 탄압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이라크의 행동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중국의 티벳에 대한 정책 및 대 대만정책과 현 남사군도를 둘러싼 필리핀 및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도 이러한 부류이고, 쿠르드에 대한 터키정부의 탄압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침공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인권침해의 양상은 사회 체계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소수민족간의 분쟁과 인종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르완다사태나 수단, 그리고 북 아일랜드사태도 이러한 양상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상은 필연적으로 민족자결권과 주권을 주장하는 약소국가 및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소국가 및 소수민족의 민중들의 투쟁 또한 점층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문화의 상이함이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이 자신들과 상이한 집단이나 민족을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이를 합리화하는 소 지역패권주의 및 상대적 특수주의로 해석하는 국가나 집단들이 존재하는 한, 각 분쟁지역에서의 인권침해의 양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IMF, WTO등으로 대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속할 정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대두와 전횡을 조절할 국제적 기능의 부재로 인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가 및 소자본은 그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실업, 구조조정, 사회 안전 망의 붕괴, 농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농업 국가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후퇴를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화된 지구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바로잡고 21세기를 풀어나아 갈 방향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세계의 모든 지구공동체가 연대하여 해결하여야 할 아시아의 민중의 과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2. 아시아의 인권 문제
2.1)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문제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기존의 서방국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이곳이 경제적 급성장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지역으로 묶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이 지역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단초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준의 개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도전은 하나의 사회질서 속에서의 인권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신념으로까지 소급되고 있으며, 서구사회에서 '자유'는 실패했으며 아시아권 문화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전은 인권규준의 국제적 적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가로막는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폴, 한국, 대만의 GDP는 지난 30년 간 매년 10%가량 증가해 왔다. 역사상 가장 급속하게 국가의 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병행되는 민주화 요구와 인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이것을 수행하는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 이유를 들며 반발하는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들 수 있다. 논쟁은 실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그중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자. 흔히 사회적 권위의식을 '아시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중요성과 사회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족내의 권위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정부들이 정부의 권위를 존중할 것과 정치적 안정 이를테면 권력유지를 요구하는데서 쉽게 발견된다. 모든 사회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권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가정이나 학교 혹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저항'에 대한 야만적인 처벌을 어느 선까지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아시아 역사의 정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분야에서 반대에 대한 탄압을 약화시키고 있다. 식민지 지배는 권위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 역시 권위적이었으며, 모든 정적은 민중의 적으로 매도되었다.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도,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은 반대세력 제거운동을 계속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왔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식민지 지배자들로부터 비민주적인 체제를 물려받았으며, 분리주의와 무장봉기, 부패,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병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직면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억압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계속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들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을 '반 아시아적'이거나 '외국의' 것으로 간주한다. 집단 대 개인이라는 아시아국가들의 논리는 언뜻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가족의 안정과 도시의 붕괴는 서구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결속이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으로 인해 종국에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대만, 중국,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법보다 우위에 있는 군인들의 총부리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인권운동가들 역시 지속적인 안정의 강화를 환영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정부들조차도 인권보호가 자국의 안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자국정부에 의해 위협적인 선택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용기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조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국제사회는 1945년 만장일치로 유엔헌장을 채택할 만큼 세계를 경악 속으로 몰고 간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학살, 파시즘을 체험하였다. 오늘날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을 무시하고 오직 자국의 고유한 역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고유한 역사성을 존중한다 하더라고, 우리는 억압을 허용하는 명백히 '아시아적인' 통치방식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아시아적 관점'은 서구사회나 일부 비판가, 운동가들에 의해 부정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더욱 강하게 부정되고 있다. 중국의 800만 명에 달하는 정치적 수인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미얀마에서의 군부통치와 같은 압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21세기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2.2) 아시아의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사형이 폐지한 국가는 없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응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 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한 이 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이상인 105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87개 국가에서 사형은 존치되고 있다.
사형은 차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살인행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역사에서 폭력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형제도를 열성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여타의 다른 인권들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국가들과 종종 일치한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인권을 위한 투쟁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폭정을 몰아낸 나라들에서 교수대와 총살대가 사라지는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예들 또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와 사형이 폐지된 사회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세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 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사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유엔의 권고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즉시 폐지하여야 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2.3)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양심수, 고문피해자, 실종된 사람, 정치적으로 살해된 사람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제반 활동, 즉 법률적 구제활동 및 석방촉구 운동 등이 그 것인데 이러한 범주의 활동을 Oppositional works (반대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된 인권의 활동범주를 Promotional works (인권증진 활동) 또는 Preventive Works (예방적 활동)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인권에 관한 홍보활동 (publicities) 과 인권교육 (H.R.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서구국가들과 아시아 및 남미국가들에서 기존의 반대활동과 더불어 예방 및 인권증진활동으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적 및 구조적 차원에서 인권의식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이러한 인권교육을 기존의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분류하는 교육방법론과 대별하여 인권 인식활동이라고 지칭하고자 하는 문제제기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왜 학교나 사회에서 인권을 가르쳐야 할까? 간단히 대답하면 인권은 아동 및 일반성인에게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과 사회 및 학교는 이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동 및 일반성인들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육 및 행동의 권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느끼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가 폭행, 욕설 또는 심한 차별로 인해 의해 무시되고 있음을 또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부당한' 행위란 무엇인지 알고, 정당한 행동의 감각을 익히고, 어떤 행위가 왜 나쁜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강의 및 토론, 소그룹활동을 통한 언어능력의 개발, 판단과 비판적 분석의 요령, 편견과 고정관념을 포착하는 법,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갈등 속에서의 평화로운 해결, 사회 및 학교 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상이한 문화를 경험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을 배우고,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대우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요령들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며, 인권 교육의 내용이다.
인권교육은 제도적이던 비제도적 교육이던 간에 교양교육의 성격을 띤다. 특히 제도권 교육의 측면에서는 인성 교육, 윤리교육 및 생활 교육의 형태를 띤 교양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비 제도권 교육의 측면에서는 법집행 공무원 및 인권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영역에 관한 전문적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필수교양적 성격을,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는 생활교육의 형태를 띤 교양교육의 형태를 띨 것이다. 21세기에 이러한 인권교육은 새로운 인권운동의 장르이며, 아시아 국가에서 반드시 경찰, 검찰 등 직접 인신을 다루는 대상은 물론 모근 사회주체에게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인 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
2.4) 아시아의 종교적 및 관습적 전통과 인권문제
인권의 원칙과 법률, 규준의 신장은 인권보호 활동에 있어 주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신장은 오직 주어진 그 사회의 생활문화 속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의 권리침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요소, 즉 종교 및 관습에 의해지지를 얻는다. 따라서, 인권침해는 단지 자신의 문화에서 완전히 일탈한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인권침해의 문화적 근원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깊이 있는 변화란 불가능하며, 어떤 인권보호 사업도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내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역동적인 운동을 원한다면, 인권운동가들은 자신의 검토대상에 사회와 문화의 그늘진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듯이, 문화적 그늘진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사회적 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로 그늘진 부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거대한 역동성은 한 사회가 그 문화에 묻혀 있는 그늘진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돌출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검토는 인권보호와 신장에 있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문화는 인권규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종종 그렇지 않은 부분과 충돌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억압을 극복하는 과정은 그 문화의 어두운 측면에 충분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들 수 있는 곳이 동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및 말레이시아 등에서 격론을 띄고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현대 인권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문화와 기치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권의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형태나 발전단계의 다양성에 따라 인권의 다양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인권이라는 개념 대신 인권존엄성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어떤 사회든지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권리'라는 형태나 법적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문화를 독립변수로 파악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문화도 사회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권주의를 통해 보편성에 인권이론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인권을 강조하는 서구적 기원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강조하는 여타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차이와 발전단계설을 주장하며 보편적 인권의 즉각적 실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에 관한 논쟁은 세계인권선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문제이며 규범적 차원에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0세기의 세계사는 종교와 관습에 의해 평화가 지켜진 점보다는 전쟁과 대량인권침해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이에 21세기는 종교와 관습을 넘어 인간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교, 관습, 문화 등의 지역적 가치가 고유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2.5) 새로운 인권영역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강화
유전자 복제, 사이버 권리와 같이 지금가지 인류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의 출현은 세계인권선언이 좀더 구체화되고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 분야 내에서도 냉전 종식 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인권문제가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동티모르에서 보듯 대량의 인명살상을 동반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은 이전까지의 인권침해와는 그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테러문제와 아동 학대의 문제 등 문화적 성격을 띄고 있는 쟁점이 출현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IMF, WTO, World Bank등 국제기구나 금융자본에 의해 강요되어지는 세계 경제체제의 재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빈곤, 부익빈 부익분의 문제는 국제기구, 장치의 강화와 조절기능의 설치로 시급히 대처하여야 하며,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후퇴는 역시 지구공동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이다. 한 최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학의 분야 또는 유전공학의 발전에 따른 유전자 복제문제 등 인류가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6) 아시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2000년도 앰네스티의 통계
종교적 인종적 소수집단의 증가하는 불 관용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이런 불관용은 계속적인 내전과 쿠데타, 종교적 억압, 인종적 불안과 난민, 고통,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종교집단과 소수민족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계속되었다. 종교단체나 정신수련단체를 따르는 수백만의 지지자들이 체포되고 고통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적어도 93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구금중 사망하였고, 수백만의 불교수도승들이 티벳에서 억류되었다. 분리주의자나 테러리스트라는 딱지가 붙은 위구르족들은 고문 하에서 강제로 얻어진 자백에 기초해 비밀약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수천 명이 구속되었다. 미얀마에서는 군대의 폭동진압작전에서 계속해서 소수민족을 살해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파키스탄 군사정부는 인권보호를 약속했지만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들은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가능케 하는 불경법을 폐지하지 못했다. 계급상호간의, 인종 및 종교 상호간의 반목으로 인도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인도전역에서 소수민족인 dalits, adivasis와 회교도, 크리스찬은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기 쉬웠다. 민주적으로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첫 정부가 들어선 후 인권침해는 계속 악화되었고, 개혁의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아체와 파푸아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살인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루쿠의 크리스찬과 회교도 간의 충돌을 막지 못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일부 아태국가에서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켰다. 필리핀에서는 민다나오 분파주의자들과 이에 대항하는 정부군의 충돌로 사십만 이상의 민간인들이 지역을 탈출하였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수십년 간 계속되어 온 내전으로 국내유민의 수가 1월에 약 40만이던 것이 6월에 57만으로 급상승하였다. 그 외에도 최소 7만의 사람들이 이란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피난처를 구하지 못해 다시 격렬한 무장투쟁과 가뭄으로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솔로몬제도에서 강력한 두 민족간의 무장충돌로 수천만의 민간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피지에서의 5월 쿠데타에 이어 최소 천명의 인도 피지인들이 인종적 공격과 위협 때문에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민병대의 위협과 협박으로 10만 정도의 동티모르 출신 피난자들이 동티모르로 귀향하지 못했다. 이들은 1999년에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대의 폭력으로 인도네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들이었다. 일본과 호주와 같이 부유한 국가들은 동티모르 난민들이 자국에 도착하자마자 감금하여 망명희망자들의 기본권리를 계속 부인했다. 고통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범죄용의자로 전락했다.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이러한 고통이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발표 후, 미얀마정부는 인도적인 문제에 관한 국제적 명성을 개선하고자 몇 가지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10월 중국의 자치구인 위구르 출신의 31세 행상인 압두 미질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그는 3년 전에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라오스에서는 7년 전에 평화이행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체포된 60대의 양심수 두 명, Feng과 Latsami는 매일 거의 24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당국은 가족이 보내준 의약품을 압수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지역에 걸쳐서 수천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활동 때문에 체포되었다.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민주민족동맹의 지도자들이 다른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양군 외곽을 여행하려다 곧바로 체포되어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남아시아의 여성들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강간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대처방안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11살 먹은 딸을 도끼로 쳐죽인 남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수십 건의 명예살인이 보고되었다. 지참금과 관련한 죽음을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도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이 계속해서 여성자유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점령지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경비병들에 의해 유괴를 당하거나 강제로 탈레반 지도부의 아내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무장반군들 역시 인도네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피지, 솔로몬군도에서 민간인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개국에서 교수형, 총살, 약물주입 등의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작은 섬 국가인 싱가포르는 아마도 인구비율로 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1명을 사형 집행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나 공휴일을 앞두고 대규모 사형집행을 계속하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기록 상 1000명 이상이 사형 집행되었다. 베트남과 라오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조사를 위한 접근을 불허하였다. 최근 북한은 개방정책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까지 은폐되어 왔던 인권조사에 대한 개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인권침해 유형별 발생 국가수> 단위: 개국
전체 아태지역
비사법 처형 61 12
‘실종’ 40 6
고문(가혹행위) 125 20
양심수 63 13
불법구금 72 16
사형 28(집행) 65(선고) 10/17
무장반군의 인권침해 42 8
3. 맺는 말: 희망의 세상을 위한 국제연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이러한 개별적 인권침해 또는 대량살육과 같은 반인류적인 범죄를 심판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장치와 방법론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서방의 각 지역에 대한 견제 및 영향력 확대는 이러한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각 지역의 패권주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 측면에서의 접근방법론은 소수민족 및 약소국가의 민족자결권과 주권과는 무관하게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힘의 지배라는 논리로 전횡되고 있다. 티벳, 스리랑카, 동티모르에서의 민중의 투쟁은 국제사회에게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을 직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성에 근거해 인권과 인도주의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이라는 대명제로 돌아가야 하며, 역사 속에서 이의 실현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인류의 가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의 문제라는 사실은 인류가 드디어 한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세계 지구공동체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12억 인구와 인도의 10억 인구가 겪고 있는 자유, 민주, 평등, 환경의 문제는 아시아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인종과 불평등의 문제는 남미 및 세계 모든 민중들의 인권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정보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인권이 국제적인 문제이자 하루생활이 국제적인 인권문제라는 원칙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문명화된 21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류가 과학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권과 환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 국제사회의 질서를 조정하고 해결 가능케 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신 국제질서를 구성하는데는 유엔을 비롯해 모든 각 국 정부와 함께 비정부기구, 세계민중의 연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티모르와 코소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향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 것은 그 전까지 미국 및 서방의 독주와 서구중심의 인권문제로의 접근방법에 우리 인류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인권을 비롯한 인류의 가치실현을 위한 세계민중의 연대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는 동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