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단순히 판례를 모은 판례교재가 아니라 판례이론서이다. 흔히들 이론서라고 하면 각종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연혁이나 본질에 관한 관념적인 이론․학설을 소개하고 간단히 저자의 견해를 덧붙인 책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서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마당에, 어떤 교재이든 마땅히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를 자료로 삼아 우리나라의 법령과 법리를 체계적․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형법학의 연구와 교육은 주로 추상적인 개념․원칙을 설명하거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그들 자신의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주창(主唱)된 학설이나 이론을 소개하고, 어떤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거나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론 중 어느 것이 옳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고, 형법학 연구서나 교과서는 오로지 연구자들끼리 또는 대학 내에서만 통용되었다.
흔히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법학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발전되어 왔고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과정에서 독일이나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과 형법이론의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때문에 형법 조문의 체계나 내용 면에서 독일이나 일본의 형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사성에 주목하게 되면 형법학의 연구와 교육은 추상적․관념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교육의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문과 법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법과 외국형법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법학은 사회과학의 일종인 법학의 분과이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것이 그 목표이듯이, 법학은 법의 현실, 즉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 실제로 발생한 사건(범죄) 그리고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이 실제 사건에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수사, 재판, 형집행)을 탐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자 목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법학이 추상적․관념적 논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바로 법학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도 한동안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이든 일본이든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론을 찾는 것이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가 시작된 이래 저자는 그동안 허공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우리의 법현실, 특히 법령과 판례로 돌려 우리나라 형법이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법령과 판례를 수집․정리해 왔으며, 본 교재는 그동안 저자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대개 판례교재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나 법고을 LX에서 검색되는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으나, 저자는 우리의 법현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예의주시해 왔고, 그러한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해당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을 입수․정리하여 이 책에 반영하였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과서나 논문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무장한 실무가의 글들에 주목하였는데, 이 교재에는 실무가의 도움을 받아 입수한 판례도 상당수 소개되어 있다.
「판례형법총론」 제3판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강조해 왔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용기가 부족하여 마지못해 소개하였던 관념적인 학설이나 이론을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연구와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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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마감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은 8월 29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