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기소권
2. 일반범죄 수사권
3. 중대범죄 수사권
4. 6대범죄 수사권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 아니 성공하지 못했다.
왜?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예를 들어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PD수첩사건 등등을 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십상시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지나치게 친권력적이었다. 그걸 바로잡자는 게 촛불시면혁명과정에서 제기된 검찰개혁이었다.
또 '지기춘풍 타인추상'같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검찰개혁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삼았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권력내부를 향하는 칼은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내쳐지거나 스스로 검찰을 떠났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고 일종의 도구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걸로 비유하자면 검찰은 잡초나 잡목을 정리하는 낫이나 톱과 같은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도구와 5년내내 싸웠다. 농부가 도구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지 도구와 싸운것이다.
공수처는 어떤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과하고 견제기능(공수처장 추천절차)은 거대여당의 횡포로 무너졌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임에도 그동안 보여준 수사능력은 초보수준임을 드러냈다. 검찰을 견제하려면 검찰과 엇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하지만 그렇게하지 않았다.
권력에 대한 수사,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견제 이 문제는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한다.
문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전보다(수사권조정이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글입니다.)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
1.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
일반인들이 당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을까? 보통 사람들은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사기가 가장 많다.
돈을 떼먹히는 일. 이건 다 사기라 보면 되고. 정말 일상다반사이다. 사기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식 리딩 사기 등 차고 넘치는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주가 돈을 들고 튀는 일도 있는데 이런건 배임이라 한다. 요즘 유행하는 스물다섯 스물하나에 나오는 서브여주네 집안도 이 일을 당해 집안이 망할뻔 했다. 이런 배임 범죄 역시 서민들이 민생에서 정말 많이 당한다.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일반형사부 검사들의 노고는 대단했다. 온갖 서민들의 민생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며. 돈 들고 튄 계주를 잡기 위해 계원들 한명 한명 불러다가 돈낸 시점 받은 시점 받을 시점을 정리하는 걸 보면 존경스럽기 까지 했다.
사람들은 죄다 뉴스에 나오는 대형범죄만 보지만. 우리나라는 훈련되고 헌신적인 일반형사부 검사님들의 노력에 이런 사기 피해 배임 피해 등 민생형 경제 범죄 피해에서 구제받아 왔다. 그리고 덕분에 경찰은 강력 범죄 등을 잡으려 열심히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년 흉악범은 경찰이 체포하고. 지능범은 검찰이 수사하는 나름의 분업체계가 작동해 왔다.
경찰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뻗치기에 가까운 잠복을 하여 기어코 범죄자를 잡아내는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민생형 경제 범죄 수사를 죄다 맡겨 버렸다. 검찰은 대규모 경제 범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제 민생형 경제 범죄에 대해 재수사 지시만 무한으로 반복 가능할 뿐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갑자기 해보지도 않은 자잘하고 머리가 빠질것 같은 민생형 경제범죄 수사가 맡겨졌다. 결국 경찰들은 사건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들을 윽박지르며 증거를 가져오라. 변호사를 선임해라. 민사를 병행해라 한다. 억지로 수사를 마쳐서 검찰에 송치하려 해도. 경찰의 수사가 기소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성에 차지 않은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다시 머리가 빠질 것만 같은 어려움에 빠진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그 변호인을 달달 볶거나 황당한 요구를 한다.
그 와중에 사기꾼들은 수익을 은닉하고. 새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누리며 유유히 범죄현장을 떠나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걷어간다.
준비되지 않은 민생형 경제범죄의 수사권 이전.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야 말았다.
2. 지연되는 압수수색과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자들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때 압수수색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영장청구권을 지닌 검찰은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으니 경찰의 설명만을 듣고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영장 청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하세월이다. 그리고 겨우 영장청구를 해도 기록도 없이 하는 영장청구에 과거보다 법원에서 기각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기본적인 압색영장 발부부터 세월아 네월아니. 범죄자는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눈앞에서 증거들이 갈려 나가는데. 아직 영장이 안나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수무책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들은 가슴을 치며 이게 검찰개혁이었냐고 외친다.
3. 이의신청의 무한 루프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일부 있지만 대부분 민생 범죄에 대해 없다. 그러니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범죄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검찰은 수사 이후 불기소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면 불기소 결정문을 자세히 보내줬다. 그런 절차와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엄격히 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은? 제대로 이유를 정리해 받아보지도 못한다. 이유를 받아보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은 이유도 고지하라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불송치되었습니다. 문자 한통 오고 이유가 뭐냐 물으면 그제야 이유도 보내야 하냐며 입씨름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것도 하세월인데 그러고 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것 또한 결정 시한 같은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 결과 기다리는데 6달은 족히 걸린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이 결정될 시한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어 비교적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항고 다음 재정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은 오직 이의신청 뿐이다. 이의신청의 횟수 기간 제한도 없다. 불송치결정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문제다.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기 일쑤다. 이의신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단 해석도 있으나 현실은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뿐이다.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한 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수사를 하니 다른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다. 검찰개혁전 범죄피해자에게 보장되던 절차적 권리가 아예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세월와 네월아 흘러간다. 과거에는 검찰이 불기소 하면 상급기관에 항고할 수 있었고. 그것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제도가 하나도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4. 올해 새로이 시행되는 범죄자를 위한 개혁 -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증거능력 상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부인 가능
이 두가지는 과거 피의자 변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범죄자들에게 살판을 열어준 뒤 이 두가지는 범죄자들에게 또다른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한번 진술하면 법원에서 추가 진술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바 있다. 이것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날아갔다. 이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엉망이 된 수사과정을 다 거치고 가까스로 법원에 와도 과거처럼 법원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해야 한다. 특히 이미 내용부인으로 조서를 날릴 수 있는 사경작성 피신조서에 이어. 후술하는 검사작성 피신조서까지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면 더욱 더 그런 광경이 연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오랫동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진정성립(고문 안받고 진술했단 사실 등)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드문 현실에서 이러한 검피(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수사 및 공판 효율화화와 범죄자 처벌에 큰 도움이 된 면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공판장에서 피고인이 그런 진술한 적 없다 하면 모두 증거능력이 날아가고 공판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진술을 받아내야만 한다. 모든 피고인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피가 생길 우려도 확 줄은 범죄자들은. 검피가 있어도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공판정에서 한마디만 하면 검피를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공판정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5. 앞으로 범죄자를 위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일 - 형사공공변호인과 검수완박
민주당과 현 법무부는 이것으로 부족한지. 이제 모든 범죄 피의자에게 검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한다. 바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이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검찰의 수사기능이 남아있는 중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 아직 준비된지 모르겠는 경찰에 모두 주겠다고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범죄자들이 살판나는 세상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국민들 절반은 내가 범죄피해자가 되었을때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저 검찰 두들기는 시원한 맛에 검찰개혁을 찬성한다.
내가 일선에서 만난 검찰개혁 지지하던 범죄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런게 검찰개혁인줄 알았다면 지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저 권력간의 파워게임 문제로 검찰개혁을 논하는 언론도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큰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
범죄자가 살기 편한 대한민국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변호인을 붙여주는 대한민국
그렇지 않기 바라지만 180석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출처] [공유] 검수완박은 왜 문제인가?|작성자 바람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