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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비국민이 아니시고 애국민이시라면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위한 전략전술 총론인 이 글을 정독하시고 승전이 담보된 구국전선에 자진 출전을 강권합니다.
제1주제 : 애국민들이시여! 진정으로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원하신다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이 호소에 따르는 결단을 가져 주시고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활동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스스로 애총의 임*회원이 되시어 구국활동에 임해 주십시요.
제2주제 : 국민 어느 누구나 이재명 OUT +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합법적인 절차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상은 고정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독안에 든 쥐잡기보다 쉽고"“식은죽 먹기보다 쉽다”는 사실에 대해 귀하께서는 확신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애총의 제언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제3주제 :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하늘)의 강권적인 섭리(攝理)가운데 아나로그시대의 문명*문화 유산(遺産)을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신문명*신문화를 창시(創始)하는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함과 동시에 남북자유통일 후
대한민국이 현 패권국가인 미합중국을 추월, 세계 제1의 부국(富國)*강병(强兵)*대국(大國)이 성취(成娶) 될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결과로 세계인류를 향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경천애인(敬天愛人)*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 사상에 기초(基礎)한 인류평화*인류복지 시혜국(施惠國)이 될 국운(國運)이 코앞에 도래(到來)했다고 보여 집니다.
현 공산화 정착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0. 8. 15. 군중집회 평가
(1) 8; 15. 군중집회는 특정단체나 특정인 드높이기에 급급하였을 뿐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애국민 희망고문행위만 자행된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 집권세력에게는 다소의 위협감을 가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현 난국 해결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애총이 애총의 지적재산인 “ 불법선거론과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한 행정소송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으니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제의를 거듭해서 발표했으나(공개되어 있음) 이를 받아드린 지도자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현 난국 해결에 실효를 전혀 거양하지 못하고 현 국가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애국민들에게 희망고문만을 가한 모양새가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 정권에 대하여 편치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으나 이재명을 퇴진시키고 국회를 해체시키는 일에는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확언해 둡니다.
애총이 6년 전 개발한 애총의 "지적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왜? 제의에 대해 굳이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짜 애국지도자들이 설쳐대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날이 갈 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2) 우리 국민은 특히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이재명 OUT. 국회 해체” 시키는 일이 행정소송을 통해 “독안에 든 쥐잡기식”이나 “식은 죽 먹기식”으로 아주 쉽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분위기만 생각하면서 행정소송 제기 즉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절대로 현 난국 해결이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고정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시키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림자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번 8. 15. 8.16. 광복절 광화문1천만국민저항권국민대회 등 많은 애국집회를 개최하였지만 우리 애총의 지적재산(知的財産)인 “28년에 걸친 불법선거행정행위 사실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해서 발상*개발해 낸 행정소송 기법”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드려지지 아니한 채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최고 절정을 이룬 군중집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효적 효과는 처음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4)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어쩔수 없이 구국을 위하여는 애총의 호소와 간청에 응하셔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단정합니다.
(5) 공산종주국이 무너진지가 몇년이나? 지나갔는데? 한물간 현 정권의 공산화 정착과정을 “어!어!”소리만 내면서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시곘습니까? 우리 애총은 6년째 이 호소를 거듭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기업은 떠나고 민노총만 남게됩니다. 먹거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베네주엘라 같이 쓰레기통 뒤지는 날이 쏜살 같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을 무턱대고 부정만 하시지 마십시오
(6) 애국민들이시여! 진정으로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원하신다면 즉각 애총이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애총의 이념 사상 철학 + 잇슈 노하우 프로젝트에 기반한 호소*간구에 따르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7) 우리 전 국민은 이번 8.15 광복절국민저항권발동국민대회 등 각종집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싸 군중집회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으나 그 실효적 가시적 효과는 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그 여파로 극적인 변수*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적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 둡니다.
0. “딮스전문가”들과 “임시정부인사”들의 비이성적인 착각
세계정세에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딮스전문가들“과 국내와 미국에 포진해 있는 “임시정부인사”들은 언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EBS를 발령하고 화이트 햇 우조군을 동원한 가운데 국내 종북 종중 좌파들을 “싹쓰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은밀하게 호언장담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영토 내에 군대나 수사권 발동 셰력을 침투시켜 한국국민들을 검거해서 관타나모로 연행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종북 종중 좌파들을 “싹쓰리”하게 된다는 주장은 비이성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0. 이소성대(以小成大) 원리를 모르는 대중(국민)들
(1)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중은 우매하다”는 말과 같이 6년간이나 “불법선거를 중단시켜내야 한다” 라고 외쳐대 왔지만 어느 누구하나 호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2) 필자는 “올드보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첫째 존재감이 약하고 둘째 재력 동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6. 3. 대선 선거종료 후 즉각 발표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즉시 동시에 미리 준비된 맷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 6. 3. 대선은 불법선거행정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되므로 당선자가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낙마시켜내기 위하여 소규모의 “길거리 집회”가 되더라도 선거불복 투쟁에 나서자고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4) 8. 15. 전날까지도 구질 구질한 호소를 이어 왔습니다.
① 필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생할하는 자로서 “애국팔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1만원씩 회비를 입금시켜 달라고도 호소해 보았으나 통장에 1만원이 겨우 입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② 필자는 “목사신분이지만 하나님팔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인 97명에게 3만원씩만 특별회비조로 입급시켜달라고 간청을 하였으나 부끄럽게도 고교후배 한 사람만이 3만원을 입금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③ 혹자에게는 종자돈(마중물) 1억만 차용해 주시면 현 시국을 뒤집어 엎겠다고 호소도 해 봤습니다.
④ 혹자에게는 “1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3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계는 “10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30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1천만원만 있으면“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 호소를 던져 보았으나 허공만 치는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⑤ 이소성대(以小成大) 원리를 모르는 대중(국민)들이어서 그런건지? 필자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인지?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⑥ 그러나 천착인지는 몰라도 건강이 이렇게 왕성한 이상 정년퇴임 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잉태한 꿈(제3주제)을 27년이 지난 지금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냉방은 끄고 소형 선풍기를 틀어 놓은 채 무더위와 싸우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0. 본문요지
(1). 현 난국(亂國)의 해법(解法)
현 난국(亂國)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이며 합법적인 해법(解法)은 곧 ”그림자정부의 하수인 이재명OUT, 그림자정부의 난공불락의 진지인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키는 수단“은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행정소송 제기“ 뿐인바, 행정소송 제기의 결과는”소제기 30일이 경과 한 후 2개월 안에 승소를 성취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 전개입니다.
(2). 제2주제 내용인 “이재명OUT, 제22대국회 해체”와 관련 해서만 중점적으로 논리 전개*설명을 하겠습니다.
(3). 위 1번 2번 설명을 위주로 하고 제3주제 내용은 애총의 잇슈 이념 사상 철학이 담겨 있는바 제3주제 내용 설명은 위 1.2.가 성취될 때까지 잠정 유보할 것입니다.
O. 총결론
(1) 우리 애국민은 이번 8. 15 광복절에 광화문1.000만국민저항권발동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하므로써 국민대회가 최고 절정을 이룩케 하였으나 그 실효적 효용성이 별무하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거듭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지금은 불법선거 행정행위 사실론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과 대검찰청 등 당국 압박용 군중집회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전술적 공작기법이 동원되어 실행되어야만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서 공산사회주의국가화 정착단계의 일당독재체제를 척결해내야만 된다는 철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서 무혈*비폭력*합법적으로 공산사회주의국가화 정착단계의 일당독재체제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수단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성공시켜 내어만 현 난국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길 이외에 실현성 있는 또 다른 수단*방법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제와셔 물리력으로는 현 난국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4) 거듭 논하거니와 오로지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성공시키는 길 이외 또 다른 길은 전무하다고 단언해 둡니다. “ 무혈민중봉기 수준으로 일제히 총 궐기하십시다.”
0. 본문 서술
1. 애국민과 비국민의 개념 풀이
(1) 애국민은 국어사전에 없는 애국국민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비국민에 대한 반대개념의 대칭어입니다.
(2) 국어사전에 의하면 비국민은 비애국국민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뛰어 들게 된 “위대한 대한민국”을 두고 한마디로 "무조건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아니하는자"는 비국민입니다.
(4) 더구나 노무현 같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번 한 나라"라고 하는자 같은 자들과 지금도 노무현의 시대정신을 추종하는 자들은 무조건 비국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5)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모두 비국민입니다.
(6) 한마디로 "무조건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거나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님들을 독재자로 매도*비난하거나 " "이유없이 대한민국을 헐뜯는 자들" “반 대한민국 성향의 인물들”은 모조리 비국민들입니다.
(7) 향후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하게 되면 삽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모든 갈등 현상이 삽시간에 해소가 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 그 출발은 떼거리 패거리 줄서기의 근원인 정당정치를 없애고 국민직접국가경영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되기 직전인 시점인 제2주제를 완성시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2. 현 대한민국 실상
(1). 법치주의국가임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꼴이 된 나라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
(2).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법맹(法盲)들인 법조인들이 우굴거리고 사는 부끄럽게 돼 버린 나라 대한민국?
(3) 게다가 법조인주류사회*법조인주류국가인 나라이지만 법치질서가 엉망진창인 나라 대한민국?
(4). 28년간이나 불법부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 시해 오고 있다고 23년 동안이나 외쳐대도 아이로니컬하게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5). 법률체계는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지켜지도록 법치체계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으나 법조인들이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법맹수준상태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나라 대한민국?
(6) 선거쟁송은 무조건하고 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에 의해 재판이 개판인채 묵살돼 버리고 마는 나라 대한민국?
(7)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불과 80년 동안에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저력이 충만한 나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는 젊은이들이 우굴대는 나라 대한민국?
(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톡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을 번 한 나라”라고 지꺼린자가 불법선거로 대통령이 된 나라 대한민국?
(9). 철부지 같은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어설프게 선포했기로서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고 정치적으로 난타를 당할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얼토 당토 않게 뒤집어 씨우고 앞다투어 몰아붙이고 그 일로 인해 내란죄로 구금 당하기 까지 하는 몰상식이 상식을 짓밟는 나라 대한민국?
(10). 언론 중앙선관위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 외 사회 구석 구석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 아래에서 무형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11). 더 이상 구제*구출 불능 상태인 나라 대한민국?
(1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투입하는것을 전제로 무혈(無血)*비폭력*합법적인 수단으로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소 제기, 2개월안에 승소로 “이재명 OUT, 국 회 해체”를 성공시켜 내지 못하면 전세계에서 소멸단계에 와 있는 현실인바 특이하게 새로 탄생하는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신음하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있는 대한민국?
(13). 그러므로 목숨 걸고 행정소송을 국민소송화 해서 꼭 승소해 내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14). 막다른 위기에 처한 현실을 호기로 삼아 아나로구시대를 뒤로 하고 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신문명을 창시해 냄으로써 세계으뜸국가를 창건해 낼 수 있는 희망찬 국운을 마지한 대한민국?
3. 전략전술 요약
(1) 전략 1 >>>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전술
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
②.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켜 2-3개월 내로 승소한다.
③. 중앙선관위를 향해 불법선거행정을 실시 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④. 소장 접수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에서 한 차례의 재판도 없이 대법원으로 이송시킨 서울행정법원 판사 9명과 이송 받은 대법원은 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지 아니하고 단 한 차례도 재판한 일도 없는 3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 사실을 문제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9명 대법원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죄로 집단형사고발을 선행한다.
⑤. 소장 접수시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고발장 접수시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한다.
⑥.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 최우선적으로 아나로그시대의 국민의 의식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의식으로 신속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략 2 >>> 하나님과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는 통일전략
①. [한미동맹]체를 결성한다
한미동맹은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을 위한 한미동맹위원회의 준말입니다.
②. 결성 배경 및 목표
6.25 남침전쟁때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공산적화를 면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잿더미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가안보 보장과 미국의 경제지원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재대국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민은 그간에 하나님과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하나남과 미국 및 유엔에 감사하는 감사운동을 펼치는 구심체 결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을 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③. 결성후의 기대효과
가. 애국민과 비국민의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타나 비국민의 수가 삽시간에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비국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회적 갈등이 확연하게 줄어 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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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국민의 숫자가 삽시간에 줄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간의 갈등과 계층간의 갈등 해소가 이루지게 됩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계층간의 고질적인 갈등현상이 일시에 해소가 이루지게 됨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한반도에 기적을 발하시게 되어 자유복음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실것이며 동시에 미국과 유엔이 감동해서 자유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남북통일이 이룩되는 날이 이 운동 전개로 인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 무엇보다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북아의 맹주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대동북아 및 세계평화정착 군사*외교 전략상의 필요성에 의해 남북통일이 성사되도록 앞장서게 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통일은 식은 죽 멱기보다 쉽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④. 활동 방향
가. 300개 한미동맹교회를 설립해서 상시로 회개와 감사기도회 및 한미동맹세미나와 포럼등을 빈번하게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자동적으로 반미세력은 코너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나.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남북자유복음통일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중앙 및 17개 시도단위별 외에 전국 각 구 시 군 단위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회개와 감사기도를 올려 드리고 미국과 유엔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⑤. 세부 계획
애총 산하 특정전담 부서에서 추후 발표하게 됩니다.
⑥. 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에 대해서는 추후 애총 산하 특정전담 부서에서 추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4. 그림자정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지배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1) 그림자정부는 1948. 8. 15.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합법적인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공산화하기 위해 남노당을 앞세워 지하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던 중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지상으로 올라와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2) 9. 28 수복 이후 다시 지하에 숨어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남노당 잔존세력의 바톤을 이어 받은 좌파*종북*주사파들이 산업화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화 인사들로 둔갑*포장되어 지상으로 올라와 정치계를 위시하여 언론 중앙선관위 국회 사법부 행정부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진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3) 1994. 3. 14. 제14대국회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이 IT강국임을 감안, 향후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하게되는 날이 도래 할 것을 내다보고 보궐선거 등 소규모선거때 전산조직을 개표때마다 이용해 보다가 효용성이 좋으면 전국단위 선거에서 전산조직 이용을 본격화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4) 전국규모의 선거때 아나로그시대의 선거수단인 수개표제를 폐기하고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공명선거보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행할 일은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100% 완벽하게 제정한 후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5) 그림자정부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이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광산적회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앙선관위를 눈에 띠지 않게 콘트롤을 한 나머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토록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공작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6) 급기야는 1997.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수개표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난 후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던 방법을 묵살해 버리고 법적근거 없는“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하는 불법선거 실시 결과로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림자정부는 대한민국 합법정부를 합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7) 이하 불법선거 사실 상황은 아래 첨부한 행정소송 소장(초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소장초안을 참조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하 불법선거 사실 기술을 절제하겠습니다.
(8) 불법선거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 시국상황은 행정소송 사건 한건으로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를 일거에 파쇄시켜 낼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임과 동시에 애국민들에게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본격화 할 시점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5. 부정선거 주장에 따른 선거쟁송은 백전백패
(1)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산더미 같이 아무리 많아도 법관이
“법관의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선거쟁송은 묵사발이 돼 버립니다. 울화통이 터져도 그만입니다.
(2) 4. 15총선 때 126건, 4. 10총선 때 34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대법관들에게 주어진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 남용 즉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단 한 건도 법리대로 처리된 바는 100% 없었고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 시궁창으로(?) 모두 흐지부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 선거관련 쟁송사건만 들여다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재판지휘권남용죄=직권남용죄 범죄집단
소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 목에 칼이 겨냥돼 있어도 " 현 대법원은 국민들이 법복을 입혀
주었더니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로 인해 직권남용죄 범죄인들이 우굴거리는 범죄소굴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입니다
(5) 민중봉기가 일언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6. 불법선거 주장이라야 행정소송으로 필승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선거 사실만을 주장하고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①전자정부법
②공직선거법
③공직선거관리규칙을
깡그리 위반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2) 피고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다는 소장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발하는 한편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합법선거였다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30일안에 재판부에 접수시켜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소송 또는 여타 소송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소송들은 합법행정 결과가 법적합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되어 흔히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과 같이 불법행정 사실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고 이 번이 필자로서는 4번째 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4) 애총이 3차례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력이 부족해서 원고모집도 부실했고 변호인단을 1명도 선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관들이 소송 제기자(원고:필자)를 깔보고*얕잡아 보고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마음내키는 대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5) 법적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사실 없이 대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각하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범죄집단이요 범죄인 소굴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도 좋습니다.
(6) 영국의3대 신사 중에 성직자와 더불어 판사를 지칭한다고 하나
대한민국의 법관은 십중8, 9는 신사이기는커녕 직권남용죄 범죄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7) 필자는 행정소송 11차례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 1차레를 손수 제기 해 봤습니다. 12전 12패 완패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형사고소 고발도 두 번 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전과가 두개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고문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다 보면 무죄가 필히 유죄가 되는 상황도 경찰수사과장 경력이 있는 필자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8) 그러나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배소를 제소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상임고문 변호사이고 필자는 손배소를 받고 나서야 민사법 책들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실무책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는 한편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해가면서 동시에 소송에 임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장이 호남말씨를 쓰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관 중에는 비록 호남말씨를 써도 의인이 있구나!" 하는 감탄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감탄은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정말 진짜 의인이 많다고 봅니다.
7. 행정소송 명칭
(1) 이재명 OUT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 국회 해체
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를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면(소장 초안은 준비되어 있음) 승소판결을 100%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반드시 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이 필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1) 똑같은 자격을 구비한 법조인이 투입되면 법관은 불법적인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불가부득이 소송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소송절차를 따르기만 해도 다시 말씀드려 소송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승소를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애총이 주장하는 불법선거와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시킨 법논리에 따라 승소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무슨 말인고하니 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소장접수 즉시 소장부본을 피고측에 송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절차를 3차례 모두 아예 생략해 버리고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 이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는 것이 법리상 원칙이었으나 대법원마저 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해 버리므로써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5) 소장 부본을 접수한 피고 중앙선관위는 30일안에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6)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법관들이 직권남용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변호인단 구성은 필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9.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결별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사법부 분위기상 소송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먼저 결별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10.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 예시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자신하는 것입니다.
(5). 재판 절차 없이 판결
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 한 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② 애총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빨갱이이고 법꾸라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빠져 나갈 법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갈 구멍이 100% 없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 되는 일은 전혀 없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행정법학 법논리 즉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合法行政)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敵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이 되는 것압나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불법선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당연무효입니다. 불법선거를 주장해야만 정답이 나온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당연무효론에 있는 것입니다.
12. 대형집회와 끝장 마침표
(1) 대형집회도 필요하지만 전략전술 뒷받힘 없이 막연히 대형집회만을 거듭한다고 해서 난국을 끝장낼 최선의 방법은 결단코 되지 못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2)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필자 혼자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행정소송을 국민소송화시켜내서 1인일당독재체제를 낙마시켜내야만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현 난국에 대해 합법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제기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입니다.
13. 모스탄 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특단조치 기대는 불가
(1) 사대주의적 외세의존은 좋은 방법일수가 없다고 단정해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행태에 절망한 나머지 미국으로부터의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제법 많습니다.
화이트 햇 우주군 1개대대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사견을 피력해 봅니다.
설사 국내시국상황이 아무리 극한을 달리고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해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외세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비록 반국가성향의 암적존재이며 반국가성향의 비국민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국민을 체포 연행하여 미국의 범죄자 수용소인 관타나모로 연행해 가는 체포작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해 볼수조차 없는 국권침해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3) 엄연한 독립국가의 주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그런 상황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미국은 역시 국권과 인권을 우선시 하는 자유민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4) 무엇보다도 우주군의 작전이 펼쳐지기 전에 합법적인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통해 자력으로 우리 애국민이 떨쳐 일어나 1인일당독재체제를 파쇄시켜 내자는 강력한 제언입니다.
14.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소멸
(1) 1단계로 1인일당독재체제를 파쇄시켜 내게 되면 2단계로 자유통일을 자력으로 성취시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2) 국제정치학자들은 남북통일이 안 되는 이류를 외세와 지정학에
그 원인을 둡니다. 현실만을 고려할 때 맞다고 봅니다. 허나
1인일당독재체제를 파쇄시켜 내고, 위 제3주제를 완성시켜 내어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하는 신기원을 이룩하게 되면 남북통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세계의 각국 분위기가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바뀌어 질 것입니다.
(3) 위 제3주제가 완성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15. 역대 대통령 구분
(1) 이 대목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사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2)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승만.박정희.전두한.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이 애국민이었습니다.
(4) 그리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등은
대통령이 안 되었어야 마땅할 비국민들이었습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은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면서도 전자정부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관하여 철저하게 법맹(法盲)이었습니다.
②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을 28년간이나
관행처럼 지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비법률전문가인 필자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법률전문가인 대통령이 불법선거 관행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습니다.
③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적 안목만 어두운 법맹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지적인 안목.지혜의 안목 등 모두가 어두웠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호프인양 대통령이 됐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그림자정부의 공작의 결과였던 것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구성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은 모두가 그림자정부의 피해자들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④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그림자정부의 공작과 고도의 전략전술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막강한 제왕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심층 파악을 하였더라면 그리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라는 민심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가차없이 취했더라면 절세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는 절호의 챤스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⑥ 중앙선관위는 엄연한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통치권밖에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그러므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충족시켜 가며 가장 민주적이고도 합법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 잉태 사실을 적나라하게 국민앞에 파 헤쳐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⑦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에 불응하는 모습을 왜 방관했습니까?
⑧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에서 외부 핵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앙서버를 좀 보겠다고 하는데 이에 불응하는 실상을 지켜보면서도 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왜? 중앙서버 검열을 강행토록
조치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런 조치도 못하면 대통령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⑨ 막강한 수사기관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행을 파헤치기
위하여 수사권을 제대로 발동하도록 왜?뒷받침을 못하였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성역이라도 되는
것입니까?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칠 수 없는 별나라별종기관 입니까?
⑩ 평생을 수사만 한 검사출신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왜?왜?왜?밝혀내지 못하고 국민계몽령이나 발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말 통탄스럽습니다.
⑪ 보수 우익 일각에서는“윤석열과 이재명이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고 길거리집회에서 고성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일견 일리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⑫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격려는 못해 줄망정 매정하게 몰아붙이느냐?고 반발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날카롭게 파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개 판단해 보아야만 대한민국을 세계으뜸 최첨단 초일류 국가로 탄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6.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버세대의 총궐기와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1)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니까 몸도 약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읍시다.
이미 오래 전에 2선으로 물러난 실버세대들이시여! 특히 보리고개를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본 80 90세대들이시여! "우리 한 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밤낮 없이 일만 해 온 결과로 오늘날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해 놓았고 진짜 세계가 부러워 하는 잘 사는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80 90 세대가 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의 밥이 돼 버렸습니다. 80 90 세대가 불찰의 책임을 져야 할 결과입니다.
(2) 이미 내려 놓은지 오래 된 기득권을 되찾아 기득권 행사를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결자해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데 대해 실버세대가 특히 80 90 세대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자해지해 놓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더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양노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3) 필자도 90세대 문턱에 와 있는 80세대말입니다. 80 90세대를
포함한 실버세대가 총궐기하여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직접국가경영 + 직접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재건*창건해 내시는 주인공이 되시자는 강력한 제언인 것입니다.
(4) 국가경영균형자 역할을 감당하는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해 내자는 것입니다.
(5) 뒷전에서 20 30세대가 "윤어게인"을 외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 좋아! 젊은이들이 나와야 해!"라고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팡이를 집고 나오시거나 휠췌어를 타시고라도 앞장서시는 실버세대로 거듭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를 이모양 이 꼴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6) 바야흐로 지금은 실버세대가 나설때입니다. 20 30 세대가 길거리에 계속 나서게 해서는 않돤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인기와 기술과 학문을 연구*연마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R & D에 올인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7. 필자의 꿈
(1) 위 제3주제는 필자가 1998. 9. 30.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해 1998. 11.29. 서울 논현동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13년의 교회협동전도사직를 마감하면서 늦깍이 목사안수를 받을 즈음에 갖게 된 꿈이었습니다.
(2) 공직생활 34년은 가족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꼼짝달삭 못하고 사적삶 생활에 얽매어 삶을 영위하였지만 목사 안수후부터는 사적삶 위주의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3)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늘 외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드리는 남은 여생이 모세처럼 공생애 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간구*서원하면서 쉴새 없이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4) 그리고 필자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건간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 지금도 한 순간도 쉬임없이 활발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5) 1937년 정축생이지만 정년퇴직 후 27년이나 흘러 갔건만 정년퇴직 때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니 오히려 향상*진보하는 감을 갖게 되면서 세상사람들이 필자를 어찌 보건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는 위 제3주제가 살아 생전에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망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6) 제3주제의 꿈이 아직도 필자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끝”
2025. 8. 18.
010-5779-6034
이 문서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