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한민국헌법,성폭력특례법처벌, 물권법, 지적재산권,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법과인권보호, 충간소음스토킹처벌법,정신질환자,소상공인법, 동물보호괴롭힘,거짓말을시키는행위,대신
의료법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아파트 주거지에서 병원타령하면서 의료행위를 합니다. 위법입니다.
다치게 합니다. 독재자입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면허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신경정신과 의사에게서 들었으니
이 또한 의사들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헛소리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니 집에서 의료행위 병원을 만드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방치는 독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요컨대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나이 드신분들의 간섭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개인 사생활의 비밀보장은 전혀 되어지지 않는 나라라 독재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라 마라가 너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래라 저래라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들었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간섭임을 그리고 사생활 침해임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개인 메일 보는것부터 위법이고 사생활 침해 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컴퓨터 침입도 사생활 침해입니다.
개인 정보이니 말입니다. 이 또한 위법이고 그것을 두고 보는 윗대가리는 독재자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처벌
형사재판 관할과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속인지의를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영토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하며, 속인주의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는 우리나라 법률로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안과 같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한국에서 시청한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적발되어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상 외국에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성폭력 성매매 이러한 행동은 위와같은 법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독재입니다. 이런것을 방치하므로
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 대륙법계에서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의 성립이 자유로우며 임의규정성이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물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를 정하는 채권법과 같이 재산법의 한 영역이며 재산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물권법은 채권법의 경우에 비해 첫째로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강행법규)이 많다(→물권법정주의). 둘째로 이 영역에는 각국의 특유한 전통과 관습으로 각국에 특유한 성격이 많다. 셋째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적 제한이 크고 권리남용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되었다. 각 지적재산권법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의 공통된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그래서 위의 4법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데, 이 중 상표법은 ‘산업 발전’ 외에 ‘수요자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발전’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이다. ‘산업재산권’은 ‘industrial property right’를 번역한 것인데,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하다가 현재에는 그 범위를 넓혀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중 상표법은 ‘산업 발전’ 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인 상표의 허락 없는 사용은 ①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②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품질향상의욕을 저하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품질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발전’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이다. 연혁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저작물의 생산을 촉진하여 문화의 향상 · 발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체 산업 중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수출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문화상품이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저작권법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이다.
지적재산권법은 기술 발전, 디자인 창작,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배타적 지위는 상품의 가격상승과 생산량 감소라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다. 법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까지 감수하며 배타적 재산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생산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효용’이 더 크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법은 권리자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의 이용자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도 목적조항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자의 배타적 재산권은 공익목적상의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회 난동질입니다. 교회에 안다니는데 목사까지 말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독재자입니다.
민주주의법과 인권 보호
첫째, 민주주의법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법은 국가나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법이 없다면 국가나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권리를 너무 침범합니다. 개인출판사 판매금 빼어가는 사람들까지 방치 독재입니다.
둘째, 인권 보호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 보호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존엄을 무시합니다 비웃었다 무시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독재입니다.
셋째, 민주주의법과 인권 보호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민주주의법은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감시하므로써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폭력이나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 인권 보호 역시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므로 사회적 불안과 불안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권보호 안전과 안정을 방해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한 독국물 사건으로 안면마비 이러한 상황까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 동물학대까지 안전이보장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독재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법과 인권 보호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이다. 민주주의법과 인권 보호가 확실히 보장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증진시킨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각종 공모전에서 주관성이 너무 많고 상금을 주는 곳에서는 상금을 나누어 먹기를 하다보니
객관성이 결여되고 개인의 발전상을 전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간섭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재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 처벌법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경우 폭행, 살인 등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단정 짓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괴롭힘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스토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단순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스토킹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에다가 난잡의 말을 음향기기를 통해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행동이 있는데
112신고하면 모셔간답니다. 이상한 말이지요. 그리고 신고하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토킹입니다. 일따라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스코킹입니다.
독재사회 맞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적인 해결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 발생을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소음 진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두 분류로 나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음향기기를 통한 집에다 쏘아되는 말들이 나쁜 말들이고 이것이 지속성을 쓰고 반복적인데
신고하면 그뿐입니다. 독재자들입니다.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증상이 없는데 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입니다 .그래도 방치합니다. 독재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은 자의 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습니다.
망상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하지 않는 일들을 꾸며 이야기하거나
집착증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사고가 너무 외곡된 사람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남의 집에 소리치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강제입원이 가능한 그런데도 방치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그 어떤 여자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
이또한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때문에 아픈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것은 그 의사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강제입원 대상자이고 이것을 방치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행위를 보고만 있는것은
명령체계의 독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한 장애가 발생하여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없고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새끼들이 과거에 앓았던 우울증을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비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독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이것이 법이 별로 없다
유형별 누적 건수(중복신고 가능)는 폭언(1만4102건), 기타(1만2231건), 부당 인사(5902건), 따돌림·험담(4634건), 차별(1499건), 업무 미부여(1189건), 감시(1145건), 폭행(1065건), 강요(582건), 사적용무지시(434건) 순이었다. 기타 유형으로는 공격적인 말투·눈빛, 공적 물품 미지급, 인수인계 미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유형별 신고 비중을 보면 2019년에는 폭언(45%)과 부당인사(25%)가 높았으나, 올해는 각각 31%, 13%로 낮아졌다. 반대로 기타는 5.9%에서 30%로, 차별은 2.2%에서 4.2%로 높아졌다. 법 시행 초기까지만 해도 폭언이 직장 내 갑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괴롭힘 유형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전보다 더 은밀하고 주도면밀해졌다. 정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오히려 신고자가 눈치를 보거나 퇴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요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법도 없다. 따돌림 괴롭힘 이것을 말로 하는 인간들까지
방치는 독재입니다.
소상공인보호법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상공인이라 그런지 책판매금을 그냥 빼가도 방치 신고해도 방치 경찰이 있어도 방치
이것은 완전한 독재입니다. 경영안정은 커녕 성장도 안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의 괴롭힘
동물보호법에서의 괴롭힘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고문,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강아지보고 밥을 못먹게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빨에 염증주사를 놓는것들이 있었고
동물병원에서는 중매쟁이들이 돌아다니고
이것은 완벽한 괴롭힘입니다. 동물 상행위같은
그래도 방치 독재입니다.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행위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의 표현: 동물이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은 괴롭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음, 찡그림, 불안한 행동 등 동물이 불편함을 나타내는 행동이 관찰된다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위의 목적: 행위의 목적이 동물의 훈련, 조련, 또는 건강 유지와 같은 합리적인 목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가 동물의 훈련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동물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강도와 빈도: 행위의 강도와 빈도도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한 자극이나 반복적인 행위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킨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의 의료행위
의사와 수의사는 명백하게 진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의사는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 반면, 수의사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 수의사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의사 또한 동물을 치료하겠다 나서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하도 다니다보니 사람의사가 동물을 치료하고 오진까지 나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방치
독재사회입니다.
도서관법 납본
납본은 의무 제출인데 이것을 받지 않는 다는것이 이상합니다.
1인 출판사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블로그는 도서 유통처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출판사는 출판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블로그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자로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출판사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블로그는 도서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를 구매하여 블로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 도서 정가제 준수, 도서 재고 관리 등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도서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유통처로 보지 않아서 납본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블로그 유통을 통해 납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본은 출판사가 출판한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로그 유통을 통해 도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블로그 유통을 통해 도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출판사 등록 및 ISBN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블로그 유통을 통해 도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발급하고도 납본처리를 안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위법입니다.
독재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어떻게 할까 음향기기 소음인데
주변 관리 주거지 관리가 안되는 그러니 독재입니다.
탈세
탈세(脫稅, 영어: 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私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으로 하며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한다.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 컴퓨터를 아무나 들고 나간다
독재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한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① 성매매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④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⑤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수업시간에 성매매 알선 행위 구지아같은 여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위법행위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들 윗대가리들이 독재자들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 법위반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는 다양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 명예훼손, 위증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시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시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시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소리가 주변에 많고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고 금품을 주고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짓말들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들이라는 인간들까지...밤업소다닌다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그런짓을 한적이 없으니 이것은 명예훼손이고 그들이 이러고 돈을 먹어 치우니 사기죄까지
이들은 방송에서까지 이러고 다닙니다. 독재자들입니다.
대신이라는 말
집을 대신 들어가 사는 경우, 무단거주죄나 주택침입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거주죄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침입죄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국가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대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이며, 결혼을 대신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적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혼을 대신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대신하는 행위는 사기, 위조, 신원 도용 등의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대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취업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빼앗고, 기업의 채용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업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업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