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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인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 울산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덜어지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이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다’라는 조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삭제 통과시키면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차단했다. 또 발전시설에 원전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 발의 후 177일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가균형발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며,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하여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가 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