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인구의 폭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첫댓글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 들먹인들
국민들만 이간질 시킬 뿐.....
아예 구개의원을 없애뿔자
실행되지 못하는 법,
있으나 마나한 제도들입니다.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이 없더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