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1965?sid=102
연세대 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노동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는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씨는 지난 5월 초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집회가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도 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찰의 시각은 편협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대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연세대 동문 법조인들이 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률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인 이씨는 “경찰이 업무방해까지는 아니라고 본 점은 아쉽다”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학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다행이네요
학생들은 각박했어도 아직 사회는 각박하지 않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리 행동 안할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네요
솔직히 얼마나 신경쓰인다고…
그럼 니네가 청소하던가
무고로 역고소 해야 하는거 아님?
고소한 학생들 너네들 또한 꼭 누군가로부터 배척받길 바란다
소송 건 셋을 제외하곤 아무도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뭐냐..
22 그런거같네요. ㅠ
누가 저셋고소안하냐 학교명예먹칠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