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질문좀 드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배 과수원을 하는데.....
운반비, 인건비, 농약값, 부자재값, 전기세 등등이 들어가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에 사업자를 새로낸 초보사업자에요..
농사는 오래졌는데..사업자등록은 작년에 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업자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어서요....
왜냐면...사업자카드(통장)에 돈을 한도액 얼마를 예치 시켜 놓고...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계상할때 그 사업자 카드에서 나간 돈만 계상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니...
사업자 카드로 긁었을때...홈텍스로 자료가 넘어갈거란거죠...
그런데 그게 비용이 무작위로 정리가 않되어서 누적이 될꺼란 거죠...
따라서 이걸 나중에 사용자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손익계산서를 제출할수 있는것이 홈텍스에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건지요?
홈텍스와 손텍스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한번도 사용을 않해 봐서 그렇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장부 작성은 별개입니다ㆍ사업용 카드는 소득세 계산시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경비처리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ㆍ별도의 장부 작성이 불가능 할시 즉 연해출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 하는게 더 좋을수 있습니다ㆍ장부 정리 없이요^^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