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은행에 보증보험을 통해 925만원을 대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본인 신용이 낮아서 보증인을 세워야 보험증권을 발급한다고
하여서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후 경남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하고 난 후
채권이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과 집사람은 모두 저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채권액전액을 경남은행으로 상환하였다고 해서 보증보험에서는
채권액전액을 집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과 집사람이 공동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성립되었는데 보증보험에서
채권액전액을 보증인(집사람)에게 모두다 상환해라고 하면 보증보험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고 집사람만 피해를 보는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사람이 저에게 청구할 수
이는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금액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연대보증인인
보증보험은 보증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집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이 법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연대보증인인데 두사람모두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약관상으로 보증인(집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자체가 유효한 채권청구권의 이전이라고 보는데 개인회생채권은 유효한 채권이
아니라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는 보증보험과 보증인(집사람)과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런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집사람이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