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윗마을 염소탕집 하는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그 분 말씀이 병원비와 약값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더니....
복리후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아닌 직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사장이든 직원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 기업 같군요ㆍ개인기업 사장님 약값은 필요경비 불산입 합니다ㆍ
사장님 약값 지출액은 자본의 감소이지 비용의 발생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ㆍ
아....손금불산입 되는 원리로군요....감사합니다..교수님....^^;
그럼 직원은 비용처리 가능한거죠?
네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