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게시판 5.18북한군개입 공론화 원천봉쇄는 이적죄
1234.. 추천 3 조회 96 23.08.04 01: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8.04 01:11

    첫댓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3.08.04 01:12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반복하면 죄질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8.04 03:16

    이 땅의 민주화의 역사를 전혀모르는 분이군요

    혹시 국민학교만 나오셨나요? 그러면 역사를 몰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는 못하실텐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