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 통장은 하나이고 그 통장에 딸린 법인카드가 4개라면...
이것을 4명의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싶은데....
문제는 법인카드(체크카드) 하나하나에 100만원씩만 예치시켜서....
카드의 남용을 막고
직원들의 식대나 여비교통비 같은 비용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카드 하나하나에 각각 한도액 100만원씩 따로따로 만들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카드에 딸린 통장이 여러개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할려면 사업자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4개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하나하나에 100만원씩만 예치를 시키면 가능할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자통장을 2개를 개설하여 홈택스에 2개의 계좌를 등록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통장 하나는 수입용 다른 하나는 비용용.....
질문의 요지는 하나의 사업자 통장에 딸린 4개의 체크카드에 각각 100만원씩만 예치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것은 세법의 영역은 아닌것 같아요ㆍ그러나 체크카드 한도액을 부여하는것은 불가능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교수님....^^
은행 또는 가까운 농협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듯^^
@임진강(임정식) 넵..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