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를 했을 시에....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1월과 7월...즉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달에 신청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완공이 2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2월 말이나 3월에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가세 조기환급’ 참고해주세요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자금 문제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사장님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9월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셔야 하죠.환급금은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또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ㆍ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부가세 조기환급’ 참고해주세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문제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셔야 하죠.
환급금은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또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ㆍ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