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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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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000303-200000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
02)723-4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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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
법무법인 다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1 전원빌딩 301호 대표변호사 김 칠 준, 김 동 균 |
법률사무소 지향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8-10 찬형빌딩 4층 변호사 이은우 박갑주 김수정 | ||




소송준비 기재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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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기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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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명1) |
홍 길 동(보호자카드 또는 복지신용카드 명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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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번호 |
000303-2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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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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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화번호 |
휴대폰 |
019-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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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02)723-4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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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메일 |
jbumo@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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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등록관련 ★★ |
이름2)(주민번호) |
장애인등록번호 |
장애인등록증발급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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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녀(96030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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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LPG사용 차량번호 |
00나 0000(폐차나 매각차량) 00가 0000(현재차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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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평균 LPG사용량 (1개월 당)3) |
kg 단위 |
kg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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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 단위 |
리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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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유소 |
특정 주유소 이용 여부 |
예 ( ) 아니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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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요소 이용 시 |
SK( ) GS( ) 현대오일뱅크( ) S-oil( ) SK가스( ) E1(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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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류비 결제수단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4) ★ |
카드회사 |
카드번호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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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LG카드(직) |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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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LG카드 |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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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000-0000-000 | ||||||
2010년 월 일
진술인 성명 홍 길 동 ★ (홍길동 또는 날인)
★ 소송위임장 맨 위의 “원고명”, 맨 아래의 “위임인”란, 소송준비기재사항의 “1. 성명”(~5. 이메일란까지 같은 사람의 정보)란, 맨 아래의 “진술인”은 모두 같은 사람(동일인)이어야 하며, 그 사람은 바로 소송준비기재사항의 “10. 유류비 결제수단”에 기재하는 신용카드의 명의자이어야 합니다. 즉 (소송위윔장의) 원고 = 위임인 = (소송준비기재사항의) 카드명의자 = 진술인이 됩니다.
만일, 동일한 장애인자녀의 보호자 카드 명의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송위임장 및 소송준비기재사항을 부・모 각자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중복되는 첨부서류는 생략).
★★ 소송준비기재사항 “6. 장애인등록관련”란에는 LPG차량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용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장애인과 부모님 중 1분(보호자카드발급받는 사람)이 공동소유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소송준비기재사항 “7. LPG사용차량번호”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했던) 장애인용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시고 그 차량번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장애인용차량이 2003.~2008. 사이에 바뀌었다면 구 차량번호나 신 차량번호 모두 기재하여주시고, 자동차등록원부도 모두 첨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 LPG차량인지의 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일 신조차는 일반차량이었는데 이후 LPG차량으로 바뀌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구조변경:연료장치”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신차때부터 LPG차량이었다면 자동차등록증상으로도 장애인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중 “③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은 원고(위임인)의 것을 제출하시면 되고, "④ 주민등록등본”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장애인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중 “⑤ LPG사용입증자료”의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본(앞뒷면)’은 현재 사본제출이 가능한 카드의 것만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 예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폐기하셨다면 소송준비기재사항 10번란에 카드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카드번호를 모르신다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전화확인 등의 방법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중 “⑤ LPG사용입증자료”의 ‘기타 제출가능한 유가보조금 자료’는 만약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기재사항 중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