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읽기(14-5): 전선사용의(戰船使用議)
“정종 대왕이 하교하기를, “조운하는 정사에 군무를 겸해 붙임은 옛적 주관 제도로부터 한ㆍ당ㆍ송ㆍ명에까지 이르렀다. 조선이 곧 전선이니 이것도 또한 군사와 농사가 서로 관련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이다. 배를 만드는 영곤과 읍진에 엄중히 단속해서 먼저 견고하게 건조하고 정밀하게 제작하여 장차 조운을 겸하도록 할 테니, 3도 수신에게 알게 하라[列聖御製].” 하였다(正宗大王下敎曰: “漕轉之政, 兼寓戎務. 自昔周官之制, 以至漢ㆍ唐ㆍ宋ㆍ明, 漕船卽戰船, 此亦兵ㆍ農相寓之一端. 嚴飭造船營閫ㆍ邑鎭, 先以堅造精製, 將欲兼運漕, 使三道帥臣知之.”【《列聖御製》】『여유당전서26』, 경세유표Ⅲ, 256쪽).”
“또 병진년에 전교하기를, “전선의 중요함이 과연 어떠한 것인데,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도리어 조선보다 못한가? 이것은 대개 영곤에서 능히 관검해서 살피지 않았고, 읍진에서도 또한 애써 건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그 해괴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는가? 옛적에는 조선을 모두 전함으로 이용하였다. … 나의 의논은 조선을 개수하려면 공비가 수만 냥이고, 전선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성상이 하교에 전선을 이용해서 조선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의 변변찮은 생각에는, 조선에 대한 공비는 이것과 별개의 일이라고 여긴다. 전선은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고, 간성으로 믿는 것이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 소용되는 것의 중함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수조가 끝난 그날에 드디어 수렁[泥]과 모래에 밀쳐놓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다시 움직이지도 않는다. 바람에 닳고 비에 씻겨도 덮어주지 않으며, 갖풀로 굳힌 듯, 못을 박은 듯이 한 곳에만 두어서 드디어 죽은 물건이 되어버린다. … 대개 나라를 경영하는 계책은 실지를 힘쓰는 것이 귀하고 헛치레에 있지 않는데, 하물며 군비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신의 영에서 시작해서 지금부터 전선ㆍ병선을 백성에게 이용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조운하도록 하고 행상하도록 해서 공사 여러 배와 똑같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배가 가는 곳은 엄중하게 한계를 세워서, 북쪽은 경강을 넘지 못하고, 동쪽은 창원을 지나지 못하며, 남쪽은 홍의도와 추자도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한계를 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군율을 적용합니다. 전선이 도착하는 곳마다 반드시 그 지방 관청에 곧 공문을 내어 배가 와서 정박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선해서 귀환하는 날에 또 공문을 내어서 돌아가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혹 급한 경보가 있으면 그 지방 관청에서 성화같이 독촉해서 본영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 (又丙辰傳敎曰: “戰艦之緊重果何如, 而反不若漕船之便於使用. 此蓋營閫不能管檢照察, 邑鎭亦不盡心精造而然者. 其爲駭然, 孰甚於此? 古則漕船皆用戰艦, … ○臣議曰 漕船修改, 工費鉅萬, 戰船亦然. 故聖敎欲用戰船, 以省漕船之費也. 然臣 區區之愚以爲, 漕船工費, 特其餘事耳. 戰船者, 陰雨之備, 干城之恃, 三面環海之國, 其所需之重何如也? 顧乃修造之日, 遂閣泥沙, 經年閱歲, 不復運動, 風磨雨洗, 無所庇覆, 膠固釘著, 遂爲死物. … 大凡爲國之計, 貴在務實, 不在虛文, 況於武備乎? 臣謂 自臣營爲始, 自今戰船ㆍ兵船, 許民使用, 使之輸漕, 使之行商, 一如公私諸船. 唯其所往之地, 嚴立限界, 北不過京江, 東不過昌原, 西南不過紅衣ㆍ楸子. 如有越界者, 直用軍律. 每戰船所到之地, 必於地方官卽出公文, 使知來泊, 及其發還之日亦出公文, 使知還去. 若於其間, 或有警急, 則該地方官, 星火督發, 俾還本營. … 같은 책, 25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