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 오라 최근 저희 PC방 사업자들께서 (주)웹젠 의 신규게임인 “썬”온라인게임(개인 무료 게임)을 상용화 하면서 기존에 상용화 하던 온라인게임인“뮤” 온라인게임 결제에 통합을 하여 게임 존으로 묵어 끼워 팔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촉진과 에 불공정거래내용을 신고 하오니 이에 첨부한 신고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웹젠에 대한 불공정거래 끼워팔기에 관한 부분을 신속히 조사를 하시여 부당한 끼워팔기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불공정 거래 끼워팔기 내용 – ㈜웹젠 의 기존에 상용화 하여 서비스중인 “뮤” 온라인게임에 신규 게임인 “썬” 온라인게임을 포함하여 끼워 팔기로 PC방에 판매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으며 거래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뮤” 온라인게임이 국내 MMORPG 게임 장르의 약22,000여개 pc방의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인 상황에서 ㈜웹젠의 통합 정량 요금제에 “뮤”와 “썬”을 PC방 주인에게 따로 따로 구매할 수 없게 통합으로 끼워 팔기를 하여 결국 소비자인 기존의 “뮤”온라인게임 가맹 PC방 업주의 상품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썬”(개인 무료 게임)을 구매를 원하지 않는 PC방 업주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웹젠이 “뮤”의 게임에 개인에게는 무료인 “썬” 온라인 게임을 PC방에 유료로 끼워 팔기를 하는 것은 “뮤”와 “썬”은 게임의 이름과 성격이 서로 다른 별도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뮤” 온라인게임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의 “뮤” 온라인게임 가맹 PC방에 대하여 “썬” 온라인 게임을 강매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약 22,000 여 개의 PC방중 60%이상인 18,000개 이상의pc방이 “뮤”의 유료게임으로 최소 300시간 정량요금 74,800원 에서 2,000시간 정량요금 429,000원의 이용요금을 ㈜웹젠에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뮤” 온라인게임 의 PC방 점유율은 경쟁회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 의 독점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웹젠은 “뮤” 의 이러한 시장의 독점과 막강한 경쟁력을 무기로 “썬” 온라인 게임 끼워 팔기에 대해 PC방에서 원치 않으면 “썬”을 각각의 PC에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공정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바. PC방 유료온라인게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시설대여업의 특성상 PC방 업주가 각각의 PC에 게임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PC방 손님이 인터넷으로 유료온라인게임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 하는 것에 대하여 PC방 업주가 강제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환경 입니다. 손님이 “썬”온라인 게임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PC방 업주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한 요금을 pc방 업주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뮤” 온라인게임 과금 에 추가로 “썬” 온라인 게임까지 통합 과금 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