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경 동료의 신용보증을 섯다가 동료가 행불되어 본인이 채무를 떠안은 상태입니다.
우리카드사에 원금 15백만원정도이고 현재까지 이자도 16백만원입니다. 현재 나라신용정보에 채권위임된 상태이구요.
작년2월에 원금만 상환하면 이자에 대하여는 더이상 독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 48%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으나 원 채무자가 연락이 안된다며 다시 저에게 나머지 이자를 상환하라는 독촉이 오네요. 작년에 약속한거는 모르쇠입니다. 서류로 받아놓은것도 없으니 무조건 갚으랍니다.
우리카드사는 무조건 나라신용정보하고 상의하라고 하고 나라신용정보에서는 6월말경 50% 감면해준다고했으나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못갚자 다시 16백만원을 모두 갚으라며 이번달 급여 가압류까지 들어왔네요.
다른 은행은 원금에 일부만 갚으면 이자는 탕감해주던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나몰라라하고있네요. 나라신용정보 담당자가 어제 전화왔는데.. 천만원까지는 깎아준다네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카드사로 찾아가 상의해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때도 무조건 나라신용정보하고만 해결하라고하고 회피해버립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 개인회생 신청해도 100% 갚아야 한다네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위 님의 글을 읽어보면 일반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발생했을때부터 10년인가요? 아님... 연체된 이후부터 10년인가요? 그리고 카드대금에 대한것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