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용소득을 구할때
작년12월에 급여소급분240만원을 받았다고했을경우
이것은 2003년 기준 월초부터 매월20만원씩 급여가 인상된 효과를 갖는데요
문제는 작년12월에 정규급여명세서가 1개 있고 , 급여소급분 명세서1개
이렇게 12월달에 두개인데요
급여명세서 1년치는 1년치소득을 보기위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여소급분을 집어넣으면 작년초부터의 급여인상분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차라리 급여담당자에게 작년11월, 12월 정규명세서(아직 급여인상고려안되어 인쇄된것)
에다 급여인상분 각 20만원을 더하여 급여명세서에 확인도장을 받고
12월 급여소급분 명세서는 빼야지 옳은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급여소급분을 넣으면 2003년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인상분 200만원을
추가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는 1년치소득을 보기위함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10월까지 인상분200만원때문에 1년치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이죠
200만원이면 월가용소득이 16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생활비에서 그만큼이 빠지게 되면 너무나 편차가 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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