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아파트=주택이 300가구 이상이거나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이면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없게 됐다.
다만 법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종전대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택가구수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건축 후분양=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다음달부터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시공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다만 경과조치로 7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
과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을 먼저 실시해 새 아파트를 지을
건설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불투명한 곳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역 및 직장조합=지역 및 직장 조합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아파트처럼 분양권(조합원 지위)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지역ㆍ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양도
와 증여가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된다.
경과규정으로 7월 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나 조합원과그
지위를 양도ㆍ증여받은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차례에한해
양도ㆍ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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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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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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