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의 주차공간 협소 및 지하 주차장의 넉넉한 공간을 뒤로 하고 편리함에 의해 지상에 주차하는 경우와 이중주차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문 내용과 같은 사고 발생시에 보통, 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체 생활하는 주민들의 특성상 서로 안면있는 이웃 주민이기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를 유발한 A는 이중주차 B차량과 그 밀쳐짐에 의하여 추돌당한 C차량의 피해까지 도의적인 책임하에 손해배상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으로써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차량 운행중이 아닌 인위적인 사고로 A는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차들 앞에 가로로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A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 받게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A에게만 전가 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중주차한 B차량의 차주또한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는등 안전사고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 사실을 경비직원에게 알려 차량 열쇠를 맡겨야 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B차량 차주에게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C차량의 차주도 주차구획선 안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서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 내의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의 확인과 안전한 운행을 하고자 진로를 확보하는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방주시의무'위반과 '안전운전불이행'에 의거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업체인 관리소도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을 준수하며, 선의의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히 예견해야 할 것이나 이중주차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A의 과실을 50% B의 과실을 30% C의 과실을 20% 정도로 하여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책임 적용에 있어서 A는 업무상과실에 의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B 와 C 는 자동차보험 접수로 통한 과실상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물이 아닌 인사사고시에 보험사와는 달리 법원에서는 과실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얼마전 비슷한 유형의 사고 판례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양태경 부장판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주차를 하는 바람에 이 차량을 밀던 입주민 A가 이중주차 B차량을 밀어서 지나가는 입주민 C가 다치는 인사사고에 의한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에게도 이중주차 입주민 B와 함께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인 B와 아파트 관리소장 두사람은 안전조치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30조와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에 선고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그외에, 유사한 또 하나의 사고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 제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 아파트 관리업체의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A 와 B 그리고, 관리업체는 과실비율을 30:30:40 으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피해자인 C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적용에 있어서 B 와 계약한 손보사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처리를 진행할 것이며 후에 보험사에서는 A 와 관리업체에게 구상금 청구 진행이 됩니다.
아무쪼록, 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크셨으리라 보여지므로 위의 예시와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에 참조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아리님 혹시 그쪽일????
ㅇㅇ? 무슨 말씀인지...;;
너무 해박 하셔서 ㅎㅎㅎㅎ
혹시, 오해를 하실듯 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님들과 똑같은 대리기사 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FIA 국제공인자동차경주선수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한때 서킷에서 레이싱을 했었습니다. 그외에..관련업종에 종사도 했었으며 자동차를 좋아하다보니 관계있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했기에 들여다 보았고 도로교통법을 보게되니 관계있는 보험관련 책을 잠시 접해본것이 전부입니다. 보험사쪽에 이력서 제출조차 해본적 없는 보험직원은 절대 아니고 순수한 대리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