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편분야의 다각적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국제항공소포요금(원가보상률 : 93.6%)으로 인한 경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고 우체국국제특송 EMS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항공소포 및 EMS 요금을 2005년 10월 17일부터 조정키로 하였다.
이번 국제우편요금 조정은 2002. 1월 조정이후 약 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접수, 운송활동비 등 국내취급비용과 상대국 배달취급비 및 항공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였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항공소포의 원가보전과 기존 4개 지역으로 된 요금적용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주안점으로 이에 상응한 요금으로 결정되었다. ※ 국제항공소포 원가보상률 : 93.6% → 100%
EMS의 저중량(2kg 이하)은 5%정도 인상, 고중량(20kg 이상)은 단계별로 5%정도 인하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상률은 동결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05. 7. 25부터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내 6개우정청(한국, 일본, 홍콩, 중국, 호주, 미국)이 향상 된 EMS 서비스 제공을 위해 「EMS 배달보장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일본, 홍콩, 중국, 호주, 미국에 대해 별도 요금적용지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 국제항공소포 및 EMS 요금적용지역(1~4지역)에 위치한 국가군에서 비용이 유사한 국가군을 재분류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2지역에 있던 9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고)이 1지역으로, 기존 3지역에 있던 5개국(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이 2지역으로 각각 요금적용이 낮게 조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 보내는 국제 항공소포와 EMS 이용고객의 요금인하 효과를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국제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보편적서비스인 국제항공소포의 수지를 개선하고,「EMS 배달보장서비스」취급국가 확대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국제우편서비스 제공과 민간 국제특송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