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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뇌경색 문의드립니다
조코차 추천 0 조회 357 10.06.17 02: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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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7 09:13

    첫댓글 보험회사들이 뇌경색 진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 치료해보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진단서(의료소견)를 작성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의료소견을 작성해준 의사의 소속병원과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 것입니다.

  • 10.06.17 09:17

    더구나 보험가입한지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진구성 뇌경색이라 뇌경색 진단 보험금을 못주겠다면 말이 안됩니다. 치료를 했던 주치의의 의견이 뇌경색이 맞다면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문서대행의 방법으로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후 지급받는 보험금의 10%입니다. 문서대행(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판 종료시까지 모든 서면 작성)은 150만원,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10.06.17 09:21

    모든 보험회사들은 입원비나 수술비 등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소액 보험금은 잘 지급해주지만, 사망보험금이나 암 또는 뇌경색 진단금, 장해보험금 등 고액의 보험금은 일단 지급거절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에게 거절하면 8명은 보험회사가 보험전문가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느냐 생각하며 아쉽지만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2명만 보험전문가를 만나 상담 후 법적대응(소송)을 합니다. 그래도 8명에게 지급될 보험금 만큼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 10.06.17 09:22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보험증권, 보험약관(없으면 무관),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CT나 MRI 필름사본 등을 지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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