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으로 I633-대뇌동맥의 혈전증에의한 뇌경색증 G450-척추 뇌저 동맥 증후군 G46- 대뇌혈관 질환에서의 뇌혈관 증후군 R42-현기 및 어지러움 K29-위염 및 십이지장염)
어머니께서 머리가 아프셔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니 sis라는 판정을 하는곳에서 직원이 와서
오래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보험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야 지급한답니다
서서히 오는 병은 지급하지않는답니다 보험 가입할떄 약관에 나와잇다고.)
그리고 SIS직원이 진료의사가 오래된뇌경색이라고 싸인해줫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진단서를 받으로 찾아가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래된뇌경색이라고 추정된다고 되어있지만 어지러움을 현재 호소 하고있기때문에 사진판독만으로 오래된 병변이라고는 판단할수없다고 진단서를 끈엇습니다
하지만 그 sis직원이 서울에 타병원에서 병원 이름도 가르쳐주지않은채 의래 결과 진구성 뇌경색이라고 오래된것이라 줄수없다고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아파서 간 병원에서 의래를해 진단을 받아야지
지들끼리 아는 병원에서 의래하는것은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오래됫다치더라도 보험든지가 일이년도아니고 10년동안이나 보험을 들엇는데
오래됫다는 추상적인 말로 안되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태어날떄부터 보험을 들어야하는겁니까
그리고상식적으로 검사받고 진료받은 의사한테가서 의래를받아야지 정확한거아닙니까 짜고치는고스톱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냥 다른 고객이잇다고 그냥 불만잇음 이의제기하라고
가버렷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검사받고 치료받고잇는 의사가 오래된변명으로 추정할수없다는데도 그냥 마냥 자기가 의래한 병원에선
오래된 병이라고 안된다고만 합니다.
좋은 방법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첫댓글 보험회사들이 뇌경색 진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 치료해보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진단서(의료소견)를 작성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의료소견을 작성해준 의사의 소속병원과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험가입한지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진구성 뇌경색이라 뇌경색 진단 보험금을 못주겠다면 말이 안됩니다. 치료를 했던 주치의의 의견이 뇌경색이 맞다면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문서대행의 방법으로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후 지급받는 보험금의 10%입니다. 문서대행(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판 종료시까지 모든 서면 작성)은 150만원,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입원비나 수술비 등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소액 보험금은 잘 지급해주지만, 사망보험금이나 암 또는 뇌경색 진단금, 장해보험금 등 고액의 보험금은 일단 지급거절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에게 거절하면 8명은 보험회사가 보험전문가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느냐 생각하며 아쉽지만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2명만 보험전문가를 만나 상담 후 법적대응(소송)을 합니다. 그래도 8명에게 지급될 보험금 만큼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보험증권, 보험약관(없으면 무관),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CT나 MRI 필름사본 등을 지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