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참석 약간 명, 교직원 긴급 이송, 출장 처리 가능
수학여행, 선수권 대회, 전국체전 등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함께 지급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출장 사안별로 출장목적이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조퇴는 개인용무로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이며,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고,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경조사 참석은 약간 명, 교직원 긴급 이송도 출장 가능
학교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 때도 있는데, 특히 장거리일 경우에는 교통비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소속 교직원의 경조사에 학교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교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교직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약간 명이라는 의미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개념이고, 통상 학교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교장이나 교감 친목회장 등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교직원도 포함되며 특정한 직위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근무 중인 교직원의 긴급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는 가능하다(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2022. 1. 4). 하지만 교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교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출장조치가 불가능하다.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함께 지급 요건
출장 중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의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 병급 지급은 함께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초과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고,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 후, 실제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이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면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인솔교사들이 야간에 학생들을 보호감독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학여행지 숙소에서 순환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학생 지도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말에 개최되는 각 종목별 체육 선수권 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을 인솔한 체육 담당 교사 등의 경우에도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댓글 실제로 지급됩니다. 저도 수학여행 인솔 당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모두 지급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