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 미용실 경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복기부기대상자의 경우( 2020년 매출이 75,000,000이상인 경우) 안내문상 신고유형 A형, B형, C형 인 경우
차변 대변이 나오는 복식부기에 의한 세무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며 기존에 세무사사무실에 매달 기장료 납부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에 따라 나온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세무장부가 작성되지않는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세무사사무실의 협조를 받아 소급하여 작성후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작성 대상자 ( 2021년 신규사업개시한 원장님이거나 2020년 매출 75,000,000원 이하인 경우) 안내문상 신고유형 D형, E형, F형, G형 인 경우
간편장부작성대상자는 간이과세자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에 따라 분류되며 매출액 75,000,000원에서 88,000,000원사이라면 간이과세자이면서 복식부기대상자일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복식부기대상 즉 세무장부 작성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기장가산세 맞으실수있으니 신고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미용실 디자이너, 스텝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복기부기대상자의 경우( 2020년 수입이 75,000,000이상인 경우) 안내문상 신고유형 A형, B형, C형 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라서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기준 수입이 75,000,000원이상이라면 복식장부로 즉 차변대변나오는 세무장부로 작성해서 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아직 미작성된 경우라면 세무사사무실 의 협조받아 소급작성후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작성 대상자 ( 2021년 새로 입사한 직원이거나 2020년 수입이 75,000,000원 이하인 경우) 안내문상 신고유형 D형, E형, F형, G형 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라서 마찬가지로 부가세신고 대상아니며 종합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며 수입대비 비용이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장부작성하는것과 추계신고한 세금과 비교하여 제일 좋은방법을 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3350-2496 ,02-704-2496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