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됩니다.
※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상급학교 미제공)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사의 정성적 평가영역 항목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접수시 ‘교사→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