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이자·배당 세율 인하
한국과 터키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상대국 기업의 배당·이자소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조약을 개정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 협상에서 터키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과 터키는 이번 개정안에서 원천지국이 배당과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지분 25% 미만 보유시 배당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신 양국은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