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이종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동영상]
[이종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강의 수강신청하기]
[강사약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제2회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
- 가맹분쟁조정법률원 해냄 대표(현재)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브랜드평가위원회 위원(현재)
- 갈라파고스학원에서 민법강사로 활동(현재)
- (주)가맹거래법인 미래 이사 역임
- 윈 프랜차이즈서포터즈 공동대표 역임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률위원・교육위원・브랜드평가위원 역임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 프랜차이즈창업 및 본사창업대상 강의
- 제7회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가맹거래사 대상 강의
- 2010년 가맹거래사 1회 합격생 보수교육 강의
○ 시험과목
- 1차 : 경제법, 민법, 경영학
※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과목당 100분
○ 시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