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사/학생을 위한 교육정상화 특별기도회 및 토론회 개최
▲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 학부모단체는 7월 28일(금)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비교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기총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는 7월 28일(금)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비교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충남기총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며 우을증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종우 총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해 미국처럼 교내 폭력이 증가한다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 이처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붕괴조례’가 될 것이라 예고했는데, 온갖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충남기총
김종우 총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2012년 1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에 따르면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교원들을 무장해제시켰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라며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해 미국처럼 교내 폭력이 증가한다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 이처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붕괴조례’가 될 것이라 예고했는데, 온갖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충남기총은 “선생님이 가정의 부모를 대신한다는 인식은 동양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통하는 전제”라며 “그런 교사들을 신고 대상으로 삼아 약자로 전락시키니 학교의 질서는 유지할 수 없고, 교실은 학생들의 정글이 되어 급기야 경찰을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충남기총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 현상을 막지 않으면, 어떤 대형사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는 현실”이라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생인권침해 신고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장들은 학생인권센터 조사가 귀찮다며 교사들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교사들을 학생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학생인권 침해자로 간주했다”며 “교사들은 약자로 전락해 학생들에게 비아냥과 조롱, 성희롱과 폭력 등을 당해도 감수해야 했다. 부모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 현상을 막지 않으면, 어떤 대형사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저희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올해 도의회에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발의 운동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비교육적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깊어질 것이다. 서울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않고 학대하며, 교사들은 감정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렇게 공교육의 기능이 마비되면, 피해는 결국 충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기총은 “자치에 의해 운영돼야 할 학교별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기총
충남기총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 생활규정은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직 경험도 없는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 생활규정에 간섭한 것은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며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나, 올바른 학교 생활규정과 학칙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불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도의원들이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이대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렇듯 자치에 의해 운영돼야 할 학교별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내 교사 추모공간에서 교권과 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충남기총
이후에는 교육청 내 교사 추모공간에서 교권과 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박진홍 목사(바른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사회로 박귀환 충남기총 부총회장(아산 생명샘동천교회)의 설교 후 ‘교권을 위해(나세체 평신도공동회장)’, ‘교사들을 위해(최장희 서산기연 사무총장)’, ‘학생들을 위해(정진모 증경총회장)’ 함께 기도했다. 오후 2시부터는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기 토론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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