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246 24.06.11 18: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3 06:46

    첫댓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ㆍ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ㆍ그러나 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앱 불공제 합니다ㆍ

  • 작성자 24.06.13 18:36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두개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