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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109 24.06.11 18: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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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06:46

    첫댓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ㆍ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ㆍ그러나 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앱 불공제 합니다ㆍ

  • 작성자 24.06.13 18:36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두개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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