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영수증을 써서 왔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다행인데...
영수증이나 카드계산 으로 써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해당할수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ㆍ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ㆍ그러나 영수증수취액은 매입세앱 불공제 합니다ㆍ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두개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첫댓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ㆍ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ㆍ그러나 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앱 불공제 합니다ㆍ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두개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